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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16:12:0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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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법무부3. 국가별 법무부4. 그 외

1. 개요

/ Ministry of Justice

국가법률과 사법을 관장하는 행정기관. 사법부(司法部)라고도 하며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의미하는 사법부(司法府)와는 다른 조직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법무부 명칭이 사법부(司法部)이지만, 법원인 사법부(司法府)와 다른 기관이며 해당 기관은 최고인민법원으로 조직되어있다.

일본의 舊 사법성처럼 사법 행정권도 관장하고 있는 곳은 '법무성'이 아니라 '사법성'이라 번역하는 경우가 많다.[1]

법무부도 내무부공안부와 같이 각종 업무들을 흡수하면서 권력이 강해지고 비대하지는 경향이 있다. 미국 법무부가 대표적이다.

2. 대한민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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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법무부

4. 그 외


[1] 사실 동아시아 국가 중 법을 관장하는 부서(Ministry of Justice)를 법무부로 번역하는 곳은 한국대만밖에 없다. 일본은 법무성이라는 명칭은 자국의 법을 관장하는 기관에만 쓰고, 외국의 법무성은 사법성으로 번역한다. (예시: 아메리카합중국 사법성 등등) 또한 북한은 사법성이 존재했지만 아예 폐지했고, 중국은 사법부(司法部)를 쓴다. 덧붙여 사실 대만도 사법부에서 법무부로 개칭된 것이다. 율령제 시절에는 형(刑)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했다. (예시: 형부, 형조, 형부성 등) 이를 근대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단순 형벌만을 관장하는 것이 아닌 사법전체를 담당하는 의미로 일본이 법(法)을 넣었다.[2] 북한은 사법성이 폐지되었고, 국가정보원경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인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서 재판소의 판결을 집행하고 북한 내 수용소를 관리하는 등 법무부의 기능도 일부 수행한다. 또 사회안전상은 남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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