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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9 04:30:02

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
파일:군인권센터 로고.svg
<colbgcolor=#f3d662><colcolor=#383535> 설립일 2009년 9월 23일 ([age(2009-09-23)]주년)
소장 임태훈(초대)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인빌딩 4층 (노고산동)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 파일:카카오톡채널 아이콘.svg
전화상담 02-7337-119 (평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1. 개요2. 대한민국 국군과의 관계
2.1. 군 간부와의 관계
3. 군인권센터 활용의 합법 여부4. 로고5. 활동6. 논란 및 사건 사고
6.1.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군인권센터 후원6.2.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6.3. 허위 녹취록 폭로 사건6.4. 임태훈 초대 소장의 양심적 병역거부 이력 관련
7. 여담8. 유사 단체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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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 인권침해, 성범죄, 성희롱, 병영부조리 상담#
전화상담: 02-7337-119 (평일 오전 10시 ~ 오후 9시)
인터넷상담: 사이버 상담실 (24시간 운영) 혹은 [email protected]
군인권센터는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임을 인식하고, 군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군인과 시민의 인권을 보장, 보호하고, 군인의 기본권과 복지를 증진하며, 군대 내의 반인권적 법률, 제도, 정책과 관행 등을 감시하고 개선함으로써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과 대한민국 헌법 및 기타 모든 인권 관련 법률과 규범이 군대 내에서 구현 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개글#
2008년 3월에 설립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2009년 9월 23일에 창립된 대한민국인권 단체로 인권운동가 임태훈이 초대 대표다. 이름대로 군인, 그 중에서도 주로 현역 군인을 응대한다.

제복을 입은 시민 모델에 따라, 외부 사회와 단절된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에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민간 시민단체이다.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동안 발생한 수많은 병영부조리를 공론화시키고 피해자들을 도우며 많은 업적을 세웠다.

2. 대한민국 국군과의 관계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독립적 비정부기구로, 오히려 대한민국 국방부와는 그야말로 물고뜯는 견원지간이다.[1]

이쪽 계열 단체들이 사용하듯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라고 불러주어야 맞지만,[2] 방송기자든 보도자료든 그냥 군인권센터라고 잘 부르는 데다 홈페이지 하단에 "기관명: 군인권센터"라고 적어놨다. 정부기관이라면 홈페이지에 후원계좌가 표시될 리가 없고 도메인도 go.kr로 끝나야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반인에게는 그 이름만으로 흔히 정부기구나 공권력을 가진 조직인 것처럼 오해를 사거나[3] 그런 오해에 편승하기도 한다. 사실 밀리터리 커뮤니티의 웬만한 매니아들도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슷한 곳이나 대한민국 국방부청와대 산하 조직인 줄 착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4] 비유하자면 한국납세자연맹이 납세자 권리구제센터라고 간판을 내걸면 국세청 산하기관인 줄 오해사기 딱 좋은 것과 비슷하다.

대표자의 직함을 센터장이 아닌 '소장(所長)'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군대 계급인 소장(少將)혼동하는 경우도 있다.[5] 이러한 점 또한 군인권센터가 혹시 국군에서 만들고 현역 소장을 보임하는 곳인가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2.1. 군 간부와의 관계

인권을 위해 하는 것이냐, 정치목적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가.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 번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前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
사병의 주적이 간부라면 고위 간부의 주적은 군인권센터다. 이 단체가 파헤치는 군 관련 사건사고 및 부조리의 책임자는 결국 고위 간부이기 때문. 특히 찔릴 구석이 많은 장성이나[6] 잃을 게 많은 나이 많은 간부들이 더 적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제껏 국방부나 3군본부 및 그 예하 부대들은 정권에 따라 온도차는 달랐지만[7] 보통은 사건사고가 터지면 왜곡하거나 숨기며 시간이 묻어주기만 기다렸다.

더 나아가 1994년 이전까진 군사기밀보호법 11조에 따라 이러한 사건들도 군사기밀로 취급하며 보도할 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진실보도 자체도 법으로 다스렸고, 과거 국방보도규정(현 국방홍보훈령)에서도 군 내부의 사건사고 보도조차 못하도록 돼 있어 군 내 부조리조차 아예 보도하지 못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은 아예 없거나 쥐꼬리 정도였는데 개선은 느리거나 형식적인 배상에 그쳤으며 점호 시간에 사건사고 전파로 비슷한 일이 안 터지도록 내부 단속이나 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여 년간, 평시 비전투 상황인데도 군인 사망자는 연평균 195.6명에 달했다. 심지어 이 자료도 그나마 민주화와 정보 공개가 진전된 1993년부터 집계해 국방부에서 취사 선별하여 인정한 자료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 군인권센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 행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방부와 각 군 부대의 간부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군인권센터를 그저 자신들을 방해하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악의 축으로 여기고 있다.

군에서는 늘 그래왔듯 위계질서랍시고 보고체계 드립을 치며 직속상관을 통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렇게 했다간 해당 문제가 가볍게 묵살되거나 가해자에게 경징계만 주고 무마되는 결과로 끝나는 일이 너무도 많고 이는 2020년대에 들어서도 현재진행형이다. 국방부 및 3군이 장병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권센터가 그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모든 간부가 군인권센터에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간부들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차마 의견을 내지는 못해도 각종 부조리에 대해 통감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초임간부 내지 계급이 낮은 간부들은 군인권센터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아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거나 억울한 누명을 푸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사실 군인권센터의 행적만 봐도 얼추 유추가 가능한 부분인데, 군인권센터가 군 내부의 정보를 속속들히 알고 있고, 이를 정리하여 외부에 알리고 폭로한 사건들을 보면 군 내에서도 군인권센터를 지지하는 간부 정보원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다.

3. 군인권센터 활용의 합법 여부

간혹 군인권센터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병사들에게 군인권센터에 상담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식의 잘못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남아 있다. 지휘계통이 아닌 외부기관에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28사단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사건 이후 해당 규정이 수정되었고[8], 현재 고충처리의 대상 기관을 따로 지정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명백한 무고죄급 허위신고가 아닌 한, 신고 자체를 문제삼을 근거는 없다.

만약 군 외부에 도움을 청하는 게 규율위반이면 국가인권위원회국민신문고에 민원 넣는 것도 안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이 법률로부터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지도 않은 채 두 단계나 높은 헌법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9] 이걸 가지고 또 '전방 일선부대에서는 법보다 부대내규가 우선이다.'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말이 되지 않는 소리.

그리고 군인복무규율은 2016년 6월 30일 결국 폐지되었고, 같은 날 군인복무기본법이 시행되어 대체되었다. 물론 군인복무기본법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청원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4. 로고

군사와 관련된 색상으로 '군인권센터'라는 글자가 있고 "권"의 윗부분에 새싹의 녹색으로 되어 있으며 "터" 주변에 반창고가 들어간 형태다. 군인을 대변하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는 의지를 뜻한다.

여담이지만 임태훈 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앞서 설명한 의미로 반창고가 들어간 로고를 주문했는데 새싹이 들어간 이유는 본인도 모른다고 한다.

5. 활동

대한민국 국군 부대 내부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졌을때 당국의 발표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며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남성 중심 조직인 군의 인권 문제를 다루지만, 설립이념에 남성 인권을 강조하지 않으며 성별과 계급, 신분과 무관하게 군인이면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간부 및 여군 역시 당연히 포함되며, 군무원 등의 군 관련 민간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가혹행위 관련 문제만 다루는 줄 아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물론 군 가혹행위 관련 보도가 대중에게 훨씬 깊게 각인되기 때문이며, 군인권센터 역시 설립 초기에는 가혹행위 해결 관련 성과를 홍보에 주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가혹행위 관련이 아닌 일반 정책 분야에서도 활동이 크다. 학자금대출도 병사의 군복무 중 이자면제로 바뀌도록 하는 등 크고 작은 부분에서 이룬 업적이 많다. 군관사 보증금 인상 논란 등에서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듯 군인 인권 전반의 문제 + 초,중급 간부[10]의 생활 문제 등등 생각보다 폭넓은 곳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에 관한 폭로로 주목받기도 했다.

5.1. 의료권 침해 부문

2011년,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다[11] 결국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노우빈 훈련병 사건을 폭로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군당국은 입대하는 모든 훈련병들에게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제도적 변화를 일으켜 사실상 장병 건강권을 한층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계기로 군대 내 장병들의 진료권 문제의 제도적 변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2. 여군 성폭력 부문

2013년 육군 제15보병사단 부관참모인 노 모 소령에 의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로 자살한 여군 오 대위 성추행 자살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였으며, 2014년 심리부검결과를 통해 가해자 노 모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임을 입증하였다.

2014년 말과 2015년 초를 거쳐 여군 부사관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활동 중이다.

군인권센터의 새로운 개척 영역이자 투쟁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무복무하는 병사를 상대로 한 가혹행위 및 구타는 조명이라도 받지, 직업군인인 여군의 경우는 그렇지도 못하며 스스로도 진급 누락 등 불이익과 수치심에 신고조차 꺼린다. 어차피 신고해도 헌병대에서 대충 조사하다 끝내는 식이다. 제17보병사단의 경우 현역 사단장송유진 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도 벌어질 정도로 성 군기문란이 매우 심하고 만성화되어 있다.[12]

5.3.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14년 8월,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속칭 윤 일병 사건)을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며 군 인권에 대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다.[13]

이 사건은 명백하게 군에서 은폐하고 축소시키려 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사건의 참혹한 진상을 만천하에 널리 알렸다.[14] 사건이 이슈되기 직전까지는 가해자들이 단순한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가해자 변호인 중 한 명이 제보하면서 군인권센터가 언론에 사건을 이슈화시킨 후에 '살인죄'로 변경되었고, 윤일병 사건은 해당 문서에도 나온 것처럼 당초에 생활관에서 만두를 먹다가 우발적인 폭행으로 기도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군인권센터를 통해 잔인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진짜 사망원인은 지속된 폭행으로 인한 쇼크사임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힌 것도 군인권센터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주범에 한해 살인죄가 인정되었다.

또한 피해자 윤 일병이 순직,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했다. 국방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윤 일병의 국가유공자 지정을 막으려 했기에, 피해자 사망으로부터 4년이 지나 정권이 교체된 2018년 1월에야 윤 일병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

5.3.1. 해당 사망 사건 관련 입건

2023년 10월1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 사고 유가족 10여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과 상임위원실이 있는 청사 15층을 항의방문하여, 육군이 고(故) 윤승주 일병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나 국가인권위가 여섯 달 만인 지난달 10일 기한 경과를 이유로 해당 진정을 각하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군 사망 사고 유가족들이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청사 15층 내부에 무단으로 침입해 장시간 점거하며 자신들을 감금·위협했다며 김용원[15],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023년 11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다.

경찰은 2024년 1월 8일 해당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소장 등 10여명을 정식 입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5.4. 육군의 아미콜 업무표장 저지 사건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군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상설 상담전화 '아미콜'을 운영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아미콜을 인권위 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권위 차원에서도 군인권센터의 사업에 협력하였다.

그런데 육군 측은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 마치 이것이 육군(army)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장병들이 민간의 아미콜 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군 외부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한다'는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반발했다. 육군 측은 아미콜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2014년 6월 5일 '아미콜'을 대한민국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 신청하여 육군에서만 '아미콜'이라는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센터가 1년 반이나 운영된 상황에서 육군이 '아미콜'을 업무표장으로 등록한 것은 군인권센터의 아미콜 운영을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16] 물론, 군이 굳이 이런 대응을 하는 이유는 군 인권 문제를 전담하여 대응하는 민간 기관이 있으면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특허청은 2016년 6월 26일 육군본부의 '아미콜' 업무표장 등록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허청은 이미 군인권센터에서 '아미콜'이라는 이름으로 상담 서비스를 해왔던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육군 측에서 '아미콜'을 업무표장으로 등록한 것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17]

5.5.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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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2017년 8월 1일, 박찬주 대장 부인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사건을 고발하였다. 박찬주 대장은 바로 전역신청을 하였으며, 송영무 장관은 국방부장관의 공관병 철수를 지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관병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

그러나 사건을 촉발한 공관병 갑질 행위(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박찬주 대장 본인은 무혐의불기소처분되고, 부인만 감금 및 폭행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 현행법상 갑질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권남용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공관에서 벌어진 갑질은 장군 박찬주가 아닌 사인(私人) 박찬주에 의한 것으로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18] 부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2020년 6월 현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인데,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불기소 논리 자체가 해괴하고, 수사가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졌으며, 가해자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5.7. 탄핵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및 관련 논란

2018년 3월 8일, 박근혜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탄핵기각 시 위수령을 통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계획한 군사쿠데타 시도를 폭로하였다. #

2018년 7월 6일, 군인권센터에서 계엄령 문건의 사본을 공개했다. 그 후 2019년 10월 21일 추가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입수한 원본 제출 하였으나, 원본이라면 있을 수 없는 표지에 국군기무사령부의 '기'자에서 오타가 발견되고 이후 수정되어 업로드되는 일이 발생하여 문서 위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일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에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한국당은 임태훈 소장이 문건을 확보해 공개한 일련의 행위를 군사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2018년 8월 검찰에 고발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의 고발인이 피고발인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기 때문. 다행히 무혐의 처분 되었고 국회 증언은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군인권센터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당사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현상금을 내걸자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단독] 조현천 잡겠다는 군인권센터, ‘멋대로 모금’ 논란 '조현천 현상금' 군인권센터…불법논란에 943만원 모금하고 중단

군인권센터는 2018년 12월 3일, 수사 당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현상금 3000만원을 내걸었고 조 전 사령관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나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현상금 혹은 사례금을 제공해 세간의 관심을 확대시키겠다는 취지다. 현상금은 시민 모금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문제는 온라인 모금을 위한 합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 11월 30일 모금을 개시(센터가 언론에 알린 모금 개시일은 12월 3일)한 뒤에야 등록청인 서울시에 모금 신청 가능 여부를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문의했다. 이에 서울시는 모금이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군인권센터에 통보했다. 또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할 것을 함께 안내했지만 군인권센터는 모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모금 활동을 지속하고 언론 홍보활동까지 벌였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을 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 개시 30일 이전에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10억원을 초과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초 군인권센터 측은 모금 종료일자를 12월 14일로 명시했지만 12월 4일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종료일자를 당일(12월 4일)로 바꿨다. 실제 모금을 개시한 지 닷새 만, 언론에 알린 모금 개시일 기준으로는 불과 2일 만에 갑작스레 모금을 종료한 것이다. 또 모금 목표액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수정했다. 모금 종료일 모금액은 943만원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위법 모금 논란에 대해 “모금액이 1000만원이 되기 전에 등록을 하면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1000만원 미만 모금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기준을 급히 충족시키려는 꼼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목표 모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모금액이 얼마이냐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전 등록 후 모금을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센터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군인권센터는 애초 “1000만원 (필수 등록) 기준을 몰랐다”고도 해명했는데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서울시 확인 결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성소수자 군인 인권침해자 법률 지원을 위해 1384만원 가량을 모금했다. 당시에는 서울시를 통해 정상적인 승인 과정을 거쳤다.

일련의 의혹에 대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모금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모금을 급히 중단한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향후 자료를 통해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로 인해 아시아경제는 군인권센터로부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당했으나,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

5.8. 부사관 성전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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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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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고(故)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

군 복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에 따른 뇌출혈로 사망한 고 홍정기 일병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한동훈 본인도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국가배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히자 한동훈의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발표하며 한동훈 장관은 유가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 의지를 발표하는 마당에, 법무부가 지휘하는 실제 사건에서는 '이중배상금지'를 확대 해석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장관의 지시에도 법무부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5.11. 강원 전방부대 이병 총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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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순직한 훈련병은 동료들과 함께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1.5킬로미터(km)가량을 달리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의 군기훈련을 받았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훈련 대상자들에게 완전군장 보행, 앉았다 일어나기, 팔굽혀펴기 등을 시키는 훈련으로, 통상 훈련소의 완전군장은 20~25킬로그램(kg)에 달한다. 규정상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걷기)는 1km까지만 허용되며, 앉았다 일어나기와 팔굽혀펴기는 맨몸으로만 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군기 훈련은 하루 두 시간을 넘길 수 없고 한 시간을 진행하면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서 군기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임태훈 소장은 군기훈련은 가혹행위가 아니라 규정에 따라서 규율을 지키라는 일종의 각성 효과를 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각성 효과를 넘어선 사실상 고문에 이르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군이 지금 어제 얘기한 게 수사가 아니다, 조사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장난이고 국민이 사망을 하면 통상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비판했다.

5.13.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채상병 사망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으로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해병대가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도출하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한 지시를 남발하다가 발생한 것"(출처:연합뉴스)이라며 비판했다.

5.14.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대한민국 국군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복수의 부대가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중대장 이상 지휘관은 오는 8일까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지난 4일 받았다"고 밝혔으며 # 대통령 전용기 이륙 소식을 전하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비행전대(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

5.15. 기타 활동

6. 논란 및 사건 사고

6.1.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군인권센터 후원

2018년 조지 소로스가 2회에 걸쳐 총 2억 5천만원 가량을 후원한 이력이 있다. 조지 소로스는 전세계적으로 비 우파 성향의 '리버럴'한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전체 기부금이 20조원 가까이에 달한다. 이 때문에 보수주의자나 극우주의자들은 조지 소로스를 흑막이라며 해당 단체가 공격받는 일이 잦다. 게다가 조지 소로스 또한 무자비한 방식으로 돈을 불리는 헤지펀드 펀드매니저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편. 다만 앞서 말했듯 조지 소로스가 기부한 단체가 이 지구상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일일이 검토했다기 보다는 그냥 좋은 일을 하는 단체라고 전해듣고 구세군에 천원 지폐 넣듯이 기부했을 확률이 더 높다. 임태훈 소장이 UN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2.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확인되었으며 이어 30일에는 사무실 근무 직원 3명 및 접촉자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8월 31일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집단감염 장소로 '군인권센터'를 적시하여 공개했다.

6.3. 허위 녹취록 폭로 사건

2021년 11월 17일,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이 공군 제20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이 녹취록은 2021년 6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의 대화 내용으로, 가해자인 장동훈 중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에 전익수 법무실장의 친한 지인이자 해군 법무실장을 지낸 변호사가 있어, 전관예우 차원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정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전익수 법무실장은 이에 대해 '100% 허위'라고 반발하였다. 또한 이 제보를 한 인물이 과거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이며, 공군 근무시 징계처분을 받고 강제 전역을 당하자 공군 법무실에 앙심을 품고 수년 째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해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군인권센터와 제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조사한 결과, 제보된 녹취록은 전 실장 주장대로 조작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제보자는 증거 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처럼 조작된 허위 제보에 근거해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강변하며 이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 도리어 임태훈 소장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익수 법무실장이 사과하지 않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녹취록이 처음부터 워낙 조잡하여 TTS로 합성한 흔적이 명백했으며, 군인권센터의 사전에 조작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6.4. 임태훈 초대 소장의 양심적 병역거부 이력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임태훈 소장이 미필이기 때문에,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난이 있다. 해당 문서 참조. 다만 이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오히려 철저한 외부자의 시선이기 때문에 '엄연한 인권침해임에도 군대 내부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받아들여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 부조리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9년 이전까지 간부는 휴대폰 잘만 쓰면서 병사는 안 되는게 당연했고, 2010년대 전반에는 후임병한테 욕하는 것 정도는 당연한 거였고, 2000년대 초반에는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게 당연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19] 군대의 자정 노력이 실패하거나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이유도, 이런 군대 생리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제식구 감싸기가 제일 컸다.

당장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서 임태훈과 달리 사관학교 출신으로 기성 군인에 속하는 임사단장의 입에서 튀어나온 주장만 해도“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 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주장[20]이였다.#

그러나 애시당초 군 문에 발도 안 들인 임태훈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리고 군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우선해서 군 이해도가 높은 인물, 이를테면 장교 출신으로 인권센터를 차렸다가는 어용 단체가 될 뿐이다. 물론 군 관련 단체인 만큼 간사 중에서는 하사 이상의 전역자들도 존재한다.

더군다나 임태훈 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이유도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과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 때문이다. 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에서도 보듯 애초에 입대를 해도 이미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군에서 처벌하거나 군내 따돌림, 차별, 폭행 사건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탓이다.

7. 여담

8. 유사 단체

9. 관련 문서


[1] 그나마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는 관계가 좀 좋아졌다. 현재로써는 국방부 차원에서 군인권센터를 비판하는 일도 현저히 적어졌고, 그렇다보니 군인권센터 측에서도 사건을 다룰 때 국방부와 정부를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장교 쪽에 책임을 돌린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건의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부 고위 간부를 질책하고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서로를 감싸주고 둘이 함께 군을 질타하기도 한다.[2] 영리법인은 아니라서, 홈페이지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가 나와 있다.[3] 중국 회사 법인명에 흔히 들어가는 '공사'와 '중심'이란 글자를 오해하는 한국인이 종종 있는 것과 비슷하다.[4]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이 신설되면서 이러한 혼동이 더해지고 있다.[5] 임태훈 소장(所長)소장(少將)은 커녕 군에서 복무한 적이 없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다.[6] 당장 군인권센터 소장을 비하한 박찬주의 경력만 봐도 매우 화려하다.[7] 530GP 사건 때의 윤광웅 장관처럼 사건사고에 조문을 간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창군한 지 60년이 다 되어가는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역대 최초로(!) 국방부 장관이 군 사건사고에 조문을 가는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심지어 이때도 장관 본인을 제외한 국방부 관료 다수는 조문 가는 것을 꺼림칙하게 봤다고 한다.[8]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 (고충처리를 관련 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가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9] 법령의 우선순위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순이다. 기본권 제한의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국민의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서 제한될 수 있음이 원칙이고, 그 제한을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유보의 원칙, 즉 의회유보의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다. 당시 군인복무규율의 위임근거규정인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단순히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군인의 복무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을 받은 군인복무규율이 표현의 자유의 일부를 원천 박탈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007헌마890) 그러나 이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확실해졌다.[10] 중사 내지 대위 이하[11] 고작 타이레놀 두 알을 받은 게 군이 해 준 의료조치의 전부였다.[12] 이는 인권 사각지대였던 초급간부 인권문제와 함께 연동된다. 피해 여군 대부분이 초급간부이기 때문.[13] 물론 그 이전에도 군대 사건사고에 대해서 폭로가 있었지만, 자살, 의료권침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가 있는지 몰랐다는 누리꾼들이 많았다.[14] 군대 관련 사건사고는 이런 일이 흔하며 현재도 사건 축소/은폐를 한다. 심지어 이미 진상이 밝혀진 지 오래인 2018년 5월까지도 군 관계자는 윤일병 사건에 대해 "조사는 정당했고, 군인권센터에서 끼어들어 물을 흐렸다"식의 발언으로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군에게 얼마나 눈엣가시인지 알 수 있다.[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다. 군 관련 인권사건을 담당한다.[16] 인권단체 추진 ‘아미콜’ 군 당국서 가로채기? - 주간경향, 2014년 11월 5일.[17] 민간 군 인권 활동 견제용 육군 '짝퉁' 아미콜…상표등록 불허 - 연합뉴스, 2016년 6월 26일.[18] 이후 검찰에서는 별건 수사로 민간업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과거 부하 장교의 보직 청탁을 들어줬다는 부정청탁 혐의로 박찬주 대장을 기소했다. 이 역시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19] 참고로 구타는 구 일본군이 폭망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였다.[20] 군인이나 경찰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경우야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본인 스스로 선택한 고귀하고도 이타적인 희생이지 상급자의 지시로 당사자가 죽기 싫어도 죽으라는게 절대 아니다. 아무리 위급 상황이라도 그 어떠한 집단이나 개인도 누군가에게 죽으라는 지시를 내릴 권한 따위는 없다.[21] 다만, 중앙일보는 예외. 임태훈 소장부터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국방분과 위원으로 재직했던 적이 있었으며, 중앙미디어그룹 계열인 JTBC 정도가 그나마 군인권센터발 이슈를 적극 보도하고 있다.[22] 군인권센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니 군인권센터에 대한 젊은층과 예비역들이 호의적으로 볼 수 밖에.[23] 정의당 제21대 총선 공약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7286&page=1[24] 또한, 애초에 정의당은 페미니즘에 호의적인데다, 징모혼합제와 병력감축을 주장하는 정당으로 징병 대상을 늘리는 여성징병제 자체에 대해 젠더이슈와 상관없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25] 안보를 핑계로 군대에 대해 무조건적인 성역화를 주장하며 감싸기만 하는 기성보수와 저러한 군대의 만연한 부조리와 비상식적인 가치관에 대해 반드시 개혁해야한다고 반발하는 신보수간의 세대갈등은 생각외로 심각하다.[26] 군 내 성폭력사건의 상당수는 병사 상호간의 성폭력이다. #[27] 사유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28]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29] 현재 삭제되었다. 비슷한 관련기사[30] 2017년 1월 기사는 벌금 100만원. 동년 7월기사는 무죄라고 기사가 검색된다. 각각 형사, 민사의 결과로 보인다.[31] 사실 군필자 90%가 병 출신이라 잘 몰라 그렇지 초급간부는 인권의 사각지대다. 훈련이나 작전 중도 아닌데 이유없이 영내대기 시키거나 규정에도 없는 차량 보유 금지 등 악폐습이 굉장히 많으며 특히 기갑포병부대와 함정이 제일 심한 편이다. 음지에서의 구타 및 각종 가혹행위, 여군 초급간부를 상대로는 성범죄도 많이 일어난다만 아무도 모른다. 병이고 간부고, 남군이고 여군이고 군복 입은 군인은 모두 인권이 열악했었으며, 본 센터는 계급과 성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전사 등 전원 간부로만 구성된 부대나 기갑하사중사 비율이 높은 부대의 경우 하사와 중사, 특히 초임하사에 대해 인권유린이 심각한 편이다.[32] 행정병 출신이라면 상급간부에게 하급간부가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먹거나 구타당하는 장면 혹은 정황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사병이라면 이런 상황을 겪을 경우 그 결과가 어찌 나오건 일단 가혹행위를 신고라도 할 수 있지만 간부들은 그런 경로 자체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33] 대표적인 여군 성범죄 사건이 오혜란 대위 성추행 자살 사건과 2010년 벌어진 해군 모 함정 여군 초임하사 집단 윤간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