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로 폐지) 전문군대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복무규율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군법 중 하나로서 '군인사법'의 하위법령(대통령령)이었다. 군인들을 효과적으로 지휘·통제하기 위해 만든 규율이지만, 후술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2016년 6월 30일부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2. 역사
본래 군인복무규율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일본이 제정했다.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메이지 덴노는 강한 군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였고 군기 확립을 위해 상명하복 체제를 철저히 지키고자 천황의 명으로 만들어졌다.그렇게 일본은 군인복무규율을 통해 군대를 줄곧 유지해왔으나, 나중에 쇼와 덴노가 1945년에 미국, 중국 등 연합국 국가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뒤 일본이 망해 없어지고 일본군이 해체되어 그렇게 일본은 연합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다. 이후 일본이 국가를 재건하면서 독립을 선언한 뒤 자위대를 신설한 이후부터는 없어졌다.
이후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조선(남한, 북한 모두 포함)은 일본군의 악습을 과감히 갖다버리지 못하는 것과 더불어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친일파 출신들을 고위 관직에 앉혀 국가 주요 요직에 앉혀버리는 짓을 하는 바람에 일본군 출신 장교들이 군대를 창설하여 부끄럽게 쭉 이어져오다가, 남한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없앴다.
3. 문제점
- 존재 자체가 위헌소지가 있었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군인복무규율은 법률보다 하위인 명령(대통령령)이었다.
- 제25조 고충처리 조항에서 내무부조리와 같은 부조리를 겪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방부 및 지휘계통상에서의 방법만 보장했다. 때문에 군 조직 내부에서 묻어버리기에 급급해 여러 사건들이 터졌고, 민간단체 군인권센터 및 언론이 아니었으면 묻혔을 사건들이 많다.
- 제16조의2에서는 불온매체에 대해 다루는데, 이걸 선정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이.... 불온서적 문서를 보자.
- 제23조 등으로 상명하복을 통해 위계질서를 엄격히 잡으려고 했던 것은 좋았으나, 문제는 이게 너무 과도했다. 실제로 이렇게 과도하게 군기를 잡으며 장교들&부사관들이 병사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평시에는 그냥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도 전시에는 프래깅 등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그래서인지 군인복무규율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한다."는 내용이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한다."로 바뀌었다. - 하급자들의 기본권을 보호 및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때문에 조항들이 하급자는 ~해야 한다 식이고, 상급자의 책임에 대해선 두루뭉술한 얘기만이 적혀있는 것이 대부분이라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그나마도 그렇기에 일본군 및 군사정권 시기의 분위기가 남은 군 내부에서 조항의 해석을 지휘관에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