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25 09:12:09

전관예우



1. 개요2. 발생 조건
2.1. 공무원에서2.2. 법조계에서
2.2.1. 법원 내부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
2.3. 군대에서2.4. 스포츠에서
3. 논란4. 사례5. 해외

1. 개요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대한 예우를 뜻한다. 오늘날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사실상 전관비리라는 단어가 후에 서술할 의미와 맞으며, 단순히 퇴임 후에도 후임들의 존경을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아래에 서술된 관피아, 유전무죄, 방산비리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2. 발생 조건

전관예우의 발생 요건은 흔히 다음과 같다.

2.1. 공무원에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관피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금융업에서는 주로 금융감독원, 통신관련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자동차·건설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 등의 인사를 선호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관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외에, 비슷한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에도 전관예우라는 표현을 쓴다. 일반적으로 이런 고위공직자 출신 인물이 비슷한 직급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경우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표현한다. 관피아같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2011년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와 연관된 기업에 취직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법은 우회법이 많아 실질적인 실효성이 낮았고, 특히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형 법인에 취업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지만 4년간 이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전관예우 논란은 고위공직자 청문회의 단골 소재이다. 실제로 전관예우를 받았음을 시인하는 경우도 없고 또 입증되는 경우도 없지만, 어쨌든 전관예우 논란이 일면 최소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수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청문회 통과에 실패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기도 한다(전관예우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법무사들 사이에서도 전관예우같은 게 있는데, 법원직 공무원이나 등기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이후 주어지는 법무사 자격[2]을 이용해서 법무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직 법원직의 인연으로 일반 법무사의 경우 통상 며칠 가량 걸리는 등기를 당일내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가 당일에 나오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경매등기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1주일 가까이 걸리는데[3] 원래는 해서는 안되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신청서를 관할 등기소로 보내 당일에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다.[4]

2.2. 법조계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추론하는 전관예우의 원인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법조계에서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특히 부장 이상, 지청장 및 지원장 포함) 퇴직한 뒤 변호사 일을 할 경우 현직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5] 현직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6] "돈 들어도 전관변호사 써라"…판·검사도 실토한 '전관예우'같은 기사도 있다.
그러나 현직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뚜렷한 실체 없이 일종의 수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즉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전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관이 아닌 변호사들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개인적인 인맥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수임하거나, 심지어 의뢰인에게 판사와의 회식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런 전관예우나 법조계간의 인맥들이 실제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법조계가 워낙 좁다보니 사실상 모든 변호사가 어떤 루트로든 검사, 판사와 인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선후배 관계, 연수원 동기, 법원이나 로펌 등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 등등. 제 아무리 아무런 연고가 없는 변호사라 할 지라도 이런 루트 외에는 법조계에 발목을 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연수원 동기든 로스쿨 동기든 누구와 엮일 수밖에 없다.[7] 그러나 그런 종류의 인맥이 그렇듯 동기나 선후배 관계라고 해서 꼭 깊은 관계인 건 아니고 얼굴만 아는 사이인 경우도 많다.

물론 전관예우를 굉장히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도 당연히 있다. 문제는 이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혐오한들, 결국 판결을 내리는 것은 변호사가 아닌 판사이다. 판사가 전관예우를 해버리면 그만이다. 혹시 전관예우 아니냐고 따져도 증거가 남는 행동이 아닌데다, 일단은 법정에서는 판사가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의미없는 행동이 되어버린다. 그렇다고 그 변호사가 환멸이 나서 변호사를 그만두는 것은 당장 생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즉 단순히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201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거부,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예우에 대해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4월 법무부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신청을 받아 진행한 유권해석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개업 신고 거부가 적절한 법적 근거 없이 반려되었음을 이유로 반려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참고로 여기서 유권해석은 법적인 해석을 한 것으로 법무부가 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추가 서술을 하자면, 본 글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전관예우를 했다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취했던 행동에 대한 사실에 대한 기술이다. 차한성 대법관이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전관예우라고 할 수 없다.
“전관 변호사 사도 소용없다”… 사법부發 법조 개혁 신호탄" 드디어 사법부가 전관예우 방지에 나섰다!

이러한 전관예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판사나, 검사로 있다가 퇴직한 자는 1년 간 마지막 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못 하고, 현직에 있었던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한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업 관련 윤리규정에 정해져 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 문제도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이 문제는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리라 예상된다.

위와 같은 수임제한 규정이 생김에 따라, 수임제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내는 것이 법조계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잡았다(...).#[8]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6월 27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하여 "수임제한의 해제 광고"를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전관예우라는 것이 심리학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은 의문이 없다.[9] 그럼에도 일부 법조인들은 전관예우가 실존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할 예시들만 봐도 전관예우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규제 외의 '당근'으로, 미국의 '시니어 법관제'를 도입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시니어 법관제'란 퇴직한 원로 법관들이 형식상 파트 타임 형태로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결 외에도 사법 지식의 조언, 외부 자원봉사 등의 직책을 수행한다. 물론 봉급을 비롯한 기본적인 예우도 경력에 맞게 적용한다. 이미 국내에서도 박보영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소액사건을 주로 전담하는 시/군 법원 판사에 지원해서 전보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자는 주장이다.

2020년 7월엔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2.1. 법원 내부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

2.3. 군대에서

2.4. 스포츠에서

3. 논란

전관예우의 문제는 그저 단어적 의미대로 전직 관료(선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해당 인물의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 기업의 경우 정부의 허가를 통상 이상으로 쉽게 받는다거나 변호사의 경우는 재판이나 수사를 유리하게 하는 등, 사실상의 정경유착 비리에 해당한다는 것에 있다. 어른의 사정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단 전관예우의 대상이 되는 고위층에서는 단순한 의례적인 의미 이상의 전관예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제기는 각종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늘상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문제점 항목에서 밝혔듯, 판검사 출신의 일부 법조인들은 전관예우는 실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와 근거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전관예우가 실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들만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미 대다수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측이 전관예우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세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반대 진영의 주장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퇴임한 고위 인사들이 여타 비슷한 직급에 종사하는 사람과 달리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례는 많다.[14] 전관예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당하게' 많은 돈을 받은 경우이므로, 그들의 높은 보수가 과연 부당한지 여부가 증명이 쉽지 않다. 예컨대 고위 공직자를 지냈던 사람에게 더 높은 보수를 주는 것은, 이미 증명된 더 높은 업무능력을 기대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의 인맥 등을 부정하게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합리적인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애초에 고위 공직자면 능력을 입증받았다는 것인데, 그 능력으로 얼마의 보수를 받는 것이 합당한데 얼마를 받았으므로 얼마만큼은 부정하다고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개개인의 능력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에 합당한 보수를 정하는 것이 가능할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를 문제삼아 총리직 임명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전관예우 문제는 그 실체의 증명와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경계되고 있는 대상이다.

이외에 전관예우가 있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앞서 지적했듯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15] 취해지는 조치들이 고위 공직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으며[16], 이 역시 합리적인 반론이다. 전관예우 방지법을 찬성하는 측은, 전관예우가 비록 고위 공직자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하더라도 사회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만드는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부분은 가치판단의 영역이므로 함부로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전관예우가 특히 형사사건에서 왜 나쁜가? 한 번만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전관예우의 피해를 당해보면 알 수 있다. 형사고소사건은 사건에서 범죄수익금은 몰취하여 국가에 귀속되며 피해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판결을 가지고 다시 민사에 유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하여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전관예우를 받아서 범죄자를 무죄나 무혐의로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국가가 받을 범죄수익금 몰취를 방해하여 자신의 고액 수임료로 챙긴 것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범죄에는 조세포탈이 병행되게 마련인데, 금융범죄를 무혐의로 해 주었다면 이는 조세를 포탈한 것을 걷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 된다. 금융범죄에는 금융기관이 피해자로 엮이기도 하는데, 금융기관의 손해는 재보험 등이 보전해주지만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다. 금융범죄만은 전관이 변호를 하러 나서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전관예우를 꿈꾸며 젊은 날의 고된 노동을 견디는 법조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니, 혹시라도 그런 법조인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법조인들에게 보내는 존경과 기대를 상기하여 주기 바란다. 흑을 백으로 만들어주는 이 전관예우야말로 법조인들이 평생 걸려 지켜온 정의를 바탕에서부터 흔들어버린 근본 원인이다. 그들이 만들어버린 판례로 무수한 범법자가 새로이 법망을 뚫을 꿈을 꾼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4. 사례

공정위 퇴직간부의 대기업 억대연봉 취업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사례.
미디어에서는 영화 도가니처럼 작중 전관예우에 대해 직접적으로 묘사가 된 경우도 있다.

5. 해외

선진국에서는 퇴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몇년간 또는 영구적으로 금지한 국가도 있다. 그래서 사실상 판사가 법조인의 마지막 커리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판검사 퇴직후 2년간 개업할 수 없고 재직했던 법원, 검찰청의 사건을 영구히 맡을 수 없다. 물론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전관예우는 발생하기 어려운 사회이다. 국가특성상 판검사의 권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영어 위키피디아에서는 아예 2010년 Jeon-gwan ye-u라는 문서까지 만들며 전관예우를 '한국 법률 체계의 비공식적인 안배(an informal arrangement in the South Korean legal system)'라고 묘사하고 있다. #

일본에서도 전관예우와 비슷하게 고위 관료들이 민간 및 공공 부문의 고위직으로 은퇴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나타내는 아마쿠다리(天下り)라는 단어가 있다. 이 역시 일본의 부정부패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에 일본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탈리아에서는 법조인들이 정치권과 사법부를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권에 몸담았던 판사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과거 동료 정치인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 법조계 인사가 과거 직위를 이용해 동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는 것이 전관예우와 비슷한 셈이다.

프랑스는 판검사 선발제도와 변호사 선발제도가 분리되어 있다.
[1] 특히 법원장, 검사장급 인사는 공직자 재산공개 의무대상에도 해당되는 큰 사안이라서, 단순 실력이 아닌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간다. 과거 사건처리 행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가늠한다던가, 지방안배를 위한 출신지역별 to나 출신 대학별 to, 내부 파벌별 to 등.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병우로, 검사장 승진 심사를 담당했던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따르면, "내가 우병우 검사장 못 되게 막았다. (선천적 네가지 결핍증은 둘째 치고) 우병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강압수사의 책임이 있는 자인데, 이런 사람 검사장 승진시켰다가 야당의 비난을 어찌 감수할 거냐. 절대 안됨."이라고 대놓고 말했을 정도다.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다소 억울하게 탈락한 사람을 달래는 차원에서 전관예우를 묵인한다.[2] 2001년 이전에 15년을 근무한 사람의 경우 퇴직후 법무사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로 15년을 채운 사람들은 1차시험 전체와 2차시험 일부를 면제받는다.[3] 경매계에서 등기신청이 오면 송달로 등기소에 보내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한 뒤 5일간 보관한 후 경매계로 송부한다.[4] 원칙적으로 이렇게 급할 경우는 집행관 송달을 신청해서 집행관을 통해 송달해야 한다. 법무사가 송달하는 것은 규칙상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이렇게 당일에 등기필증을 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100% 은행의 대출이 끼어있는 경우로 은행측이 이전과 동시에 최선순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근저당권설정을 담당하는 법무사를 통해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심산인지라 현실적으로 횡행하고 있다.[5] 출처: 법조계의 전관예우, 그 실태와 문제점 <<김낭기 조선일보 논설위원>>[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관예우 방지법)[7]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사법고시의 존폐 논란이나 로스쿨 도입에 대한 말이 오간 것도 기수문화가 워낙 강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니 이런 악습을 뿌리뽑으려고 나온 제도다. 이런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서 문제인 것이지만.[8] 위 기사는 처음으로 수임제한이 풀린 때의 일이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전관 출신이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안 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되고 말았다(...)[9] 박준영 변호사도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청구를 하고서, 법원이 도무지 재판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전관 도장의 힘'을 빌려 보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한다(지연된 정의, 291면). 변호사이기도 한 이재명도 경선 후보 시절에는 대선 공약으로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막상 그의 처가 혜경궁 김씨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기존에 법률자문 등을 해 온 변호사들이 있는데도,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변호사도 경우에 따라 저런 유혹에 빠질 정도이니, 일반인들의 경우 과연 어떠할지는 불문가지이다.[10]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11] "변호사에 둘러싸인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이번에도 수감 모면"[12] 오히려 이 판례가 나온 후에도 여전히 암암리에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이루어진다는 보고는 있다.##[13] 심지어, 해당 판결문을 쓴 권순일 대법관 본인은 퇴직 후 거액의 자문료를 받는가 하면 재직 중의 비위 의혹에 불구하고 퇴직 후 기어이 전관예우를 받겠다고 변호사 등록을 강행하여 내로남불이 되었다.[14] 전관예우라는 비난을 받는 사람들도 비리는 부정하지만 평균보다 많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들 중엔 과도하게 높았던 소득을 기부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도 있었다.[15] 정확히는 전관예우로부터 발생하는 관피아 비리를 막기 위해[16] 사실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비리로 인한 사임이 아닌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경우, 그 이후의 문제가 더 큰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연구기관이나 교직으로의 임용이 있는 사례도 드물 뿐더러 고위공직 임명 당시 불거져 나온 개인적인 결격사유나 비리에 대한 문제도 아울러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