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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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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대법관
<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金英蘭 | Kim Young-ran
파일:Screenshot_20231116_230257_NAVER.jpg
출생 1956년 11월 10일 ([age(1956-11-10)]세)
경상남도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현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임기간 대법관 (최종영 대법원장 제청 / 노무현 대통령 임명)
2004년 8월 25일 ~ 2010년 8월 24일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관급)
2011년 1월 3일 ~ 2012년 11월 26일
제7·8기 양형위원회 위원장
2019년 4월 27일 ~ 2023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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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가족 남편 강지원, 슬하 2녀
언니 김정란[1], 남동생 김문석, 여동생 김석란[2]
학력 경기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3]
경력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비상임위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관 (2004.08. ~ 2010.0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명박 정부)
7·8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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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
2.1. 대법관 퇴임 이후
3. 경력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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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前 대법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교수이다. 대법관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대중들에겐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대법관 시절에는 '독수리 5형제'[4]로 알려졌고, 최초의 여성, 최초의 기수파괴 대법관[5]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2. 생애

1956년 경상남도 부산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친구로 강금실[6] 등이 있다. 재학 중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1기로 판사가 되었다.

2004년 7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던 도중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심의에 동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대법관이 멀게만 느껴졌기에 심의부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자 다시 왜 심의 단계부터 거부하냐고 연락이 왔고, 어차피 대법관으로 제청될 가능성도 없는데 굳이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부동의서를 철회했다. 그리고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이홍훈, 전수안, 박시환과 함께 대법관후보로 추천했다.[7] 당시 김영란은 선배인 전수안이 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7월 23일 아침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게서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으니 즉시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 재판을 연기하고 당일 오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별 준비도 못한 채 기자들 앞에 서야했고 동생인 피아니스트 김석란의 도움으로 빌린 옷을 서울에서 갈아입었다고 한다.

당시 대법관 13명 가운데 가장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김용담 대법관(사법연수원 1기) 였다. 그보다 무려 열기수나 낮은 김영란을 추천했기에 파장은 대단했다. 한 해 전 대법관 제청으로 사법파동을 겪었던 최종영 코트는 '48세의 첫 여성 대법관'을 택했다. 40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1988년 49세에 대법관이 됐던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이후 16년 만이었다.

청문회에서 확고한 소신을 밝혔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손질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라고, 사형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교화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폐지돼야 한다' 라고, 호주제 폐지/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대부분 50대 후반, 60대 초반인 대법관들은 김영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이는 당연히 김영란 대법관도 마찬가지였는데 대법관 비서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소부별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비서관에게 옆 대법관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대법원에 들어오면 동료 대법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점심을 사기도 했다.대법관들이 전국 법원을 나눠 재판 사무감사를 하던 관례가 김영란 대법관 취임 직후 폐지됐다. “나이 어린 대법관을 법원장들이 모시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대법관이 되면서 대법원에 여성 비서관과 여성 전속재판연구관이 생겼다. 김영란이 성별의 벽을 깬 뒤 남녀 가리지 않고 전속재판연구관을 배치하게 됐다.

대법원 재판에도 변화가 이어졌다. '딸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여성 종중원 인정' 사건의 경우 공개변론을 마쳤지만 다수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였다. 김영란이 대법원에 들어온 뒤 쉽게 다수의견이 나왔다. 김영란은 퇴임 인터뷰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남성 대법관들께서 동료로 여성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사회도 변해야겠다'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았다. 내가 특별히 의견을 낸 것도 아닌데 존재 자체가 사회 변화를 표상한 결과가 됐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1심에서 삼성은 이용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검찰측에서는 대검 중앙수사부장 안대희가 수사 지휘라인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6년 뒤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왔을때 이용훈과 안대희는 각각 대법원장대법관이 되어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재판에서 배제되어 심리에 참여하지 못했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빠진 11명으로 구성된 초유의 전원합의체 재판이 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결과는 무죄 6[8] : 유죄 5[9]로 무죄. 이 때문에 당시 최선임이였던 김영란 대법관이 재판장[10]이 되어 대법원장석에 앉아 선고하는 희귀한 장면도 나타났다. #, 2007도4949 판결문

2.1. 대법관 퇴임 이후

MB정부 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일명 '김영란법'으로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였다.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2012년 18대 대선에 후보로 출마하면서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지만, 김영란 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고 사퇴하였다.[11]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8월 공론화위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다. 1, 2위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상반된 두 안의 우열을 가리지 못했다. 애초에 복잡하고 어려운 대입제도 개편안 문제에 대해 공론화위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부터가 무리했다는 게 교육 현장의 반응이다.

2019년 1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서 퇴직했다. #1, #2

2019년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19년 9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되었다. #

3. 경력

4. 여담


[1]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명예교수[2] 피아니스트, 現 명지전문대학 공연예술학부 교수[3] 석사 학위 논문 : 法學에 있어서의 Topik的 方法에 關한 硏究(법학에 있어서의 토픽적 방법에 관한 연구, 1984).[4] 진보성향의 대법관인 김영란, 전수안,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을 묶어 이르는 말. 전수안 대법관은 "몇몇 판결에서의 독수리 5형제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수많은 판결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으며 김지형 대법관은 "멀쩡한 사람이 조류가 돼버렸다"며 가벼운 불평을 남겼다.[5] 법원행정처,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기수 등으로 대표되는 대법관 관례를 거의 다 깨버렸다. 기수별로 제청되는 관행도 10기수나 팍 떨궈버리며 깨트렸고, 성별도 여성이였으며, 나이도 48살이였다.[6] 경기여자고등학교 동기지간이다.[7] 물론 이들도 나중에 모두 대법관이 된다. 이들 모두 훗날 들어오는 김지형, 김영란과 함께 진보성향의 대법관 5명, 즉 독수리 5형제로 불린다.[8] 양승태, 김지형, 박일환, 차한성, 양창수 신영철. 이 중 양승태는 별개의견을 냈다.[9] 김영란, 박시환, 이홍훈, 김능환(주심), 전수안.[10] 원래 13명이 온전히 참가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된다.[11] 이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로 받아지고 있다. 김영란 위원장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에 승진가도를 달렸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노(친문) 세력들과 사이가 매우 안좋았기 때문이다. 김영란이 친노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진보 성향임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기용된 특이 사례다. 배우자인 강지원 변호사가 김대중'노무현 정권과도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노무현한테 엄청난 혜택을 받음에도 이명박 시기에도 승승장구한 주요 인사 중에는 정옥근김장수라는 김영수(군인)을 폄하함으로서 문민통제를 먹칠하고 비하한 똥별이 있다. 그러니 특이 사례로 보는 것은 과대평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