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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21:13:07

사법시험

1. 개요2. 역사3. 시험 구성
3.1. 응시자격3.2. 1차 시험 (선택형)3.3. 2차 시험 (논문형)3.4. 3차 시험 (면접)
4. 합격5. 위상과 수준6. 오해7. 통계8. 비판9. 사법시험 존치 논란10. 해외
10.1. 일본10.2. 중국
11. 여담

1. 개요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사법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폐지)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 1963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했던 국가시험이다. '사법시험령'에 따라 실시된 2000년까지는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의 전신, 구체적으로는, 내각사무처→총무처→행정자치부)에서, '사법시험법'에 따라 실시된 2001년 이후에는 법무부에서 관장했다.[1]

명목상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2] 시험이었으나, 사법연수원이 설치된 이후로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만 법조인의 자격이 생겼으므로[3] 사법시험은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원 입소 자격을 평가하는 시험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응시 자격 무제한, 매우 낮은 합격률과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2차 시험(논술형)으로 인해 사실상 선발 시험으로 기능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의 정식 명칭을 '사법고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시험의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다. 세간의 인식이 이와 같이 형성된 이유는 우선 사법시험의 전신이 '고등고시 사법과'로서 고등고시의 한 분과였기 때문에, 또 동시기 시행되었던 제도로서 사법시험과 함께 '고시 3과'로 일컬어졌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는 그 정식 명칭이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4] 그러나 '시험'보다는 '고시'가 입에 잘 감겨서인지, 세간의 저러한 잘못된 언어 관습은 제도 자체가 폐지되기까지 끝내 고쳐지지 않았다.[5]

비교법적으로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의 변호사시험(bar exam)의 응시자격은 개별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ABA 인증을 받은 로스쿨의 법학전문석사(JD) 학위과정을 마칠 것을 최소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미국을 구성하는 50개 주 중에서 로스쿨의 법학전문석사(JD) 학위 없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주는 워싱턴, 버몬트, 캘리포니아, 버몬트, 와이오밍, 뉴욕주의 6개 주 뿐이다.[6] 또한 변호사시험 응시에 로스쿨 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절대다수는 법학전문석사(JD) 학위를 가지고 있는 로스쿨 졸업생이다.

여러 폐단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7]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로 대체됐으나, 기존 수험생들을 위해 변호사시험법에서 10년간 한시적으로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그런데 사법시험을 아예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법안까지 발의되는 한편 위 경과 규정에 대해 위헌 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큰 논란이 있었다.[8] 위 경과규정 시행 전까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예정대로 사시 폐지가 확정되었다.

다만 사법시험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사법연수원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합격자 외에도 판사,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2. 역사

1963년 16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된 고등고시 사법과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사법시험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9] 대통령령인 사법시험령에 근거하여 실시됐다.

1969년까지는 절대평가제였으나, 1970년부터 정원제로 바뀌었다.[10]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바꾼 이유인데, 절대평가제를 하다 보니 선발 인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선발 인원을 일부러 늘리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훗날 선발 인원을 늘리기 위해 정원제를 절대평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을 생각해 보면, 몇십년 간 수험생들의 실력이 극도로 상향 평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11]

처음에는 대졸(예정)자[12] 또는 예비시험[13]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었고, 3차 시험(면접)이 없었으나, 1972년부터 3차 시험이 시행되고, 1973년부터 자격 제한이 철폐되었다가, 2006년부터는 법학과목을 35학점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14]

시험 횟수도 처음에는 연 2회 실시했다. 다만, 1965년과 1966년, 1968년과 1969년에는 연 1회만 실시하였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시험 횟수를 연 1회로 축소했다. 이후 응시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1990년대 중반 사법시험 개혁의 일환으로 시험 횟수를 초창기처럼 연 2회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무산되었다.

2차 시험의 경우, 과거에는 점수만을 공개했으나, 2005년부터는 최종 합격자의 석차도 공개했다.[15]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사법연수원에 알려 주는 것 외에는 수험생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2007년부터는 '재시생'(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이 1, 2차 시험에 모두 응시하는 것을 중복접수라고 보아 불허하였다.[16]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매우 엄격한 절대평가제(60년대 말까지) 혹은 너무 적은 선발 인원(70년대) 탓에 1년에 많아야 100명 안쪽으로 밖에 못 붙는 시험이었으나, 지금보다 훨씬 더 극소수 초엘리트 집단이던 법조인 특히 판사들이 정권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일이 빈발한 것과 관련,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이 정원을 300명으로 늘려버렸다.

그러다 문민정부에서 사법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 때 로스쿨 이야기가 처음 나왔지만 로스쿨 도입은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 대신 사법시험 선발 인원을 300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렸다. 사법시험 정원이 폭증하게 된 1990년대 후반부터 로스쿨이 도입된 2000년대 후반까지의 약 10년 간이 이른바 "사법시험의 황금시대"로, 많은 선발 인원에 힘입어 법대생뿐 아니라 비법대생도 대거 사법시험에 도전했으며, 신림동 고시촌은 많은 고시생과 고시생 대상의 자영업 종사자들로 북적거렸다.

선발 인원 300명 시절까지만 해도 연수생의 절반에서 2/3 정도가 판검사로 임용되었다.[17] 이 정도이다 보니 변호사 인원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변호사들을 선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합격자 수의 확대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 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확정돼 사법시험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물론 기존 수험생들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당장 없앨 수는 없었지만,[18]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2009년까지만 1,000명 정원을 유지하고 2010년 800명, 2011년 700명, 2012년 500명, 2013년 300명,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6년 100명, 2017년 50명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단, 2017년에는 2차만 시행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차 시험은 2016년까지이나 본래 이 시험 1차 합격자는 다음 해 2차 시험까지 볼 수 있으므로 2차 시험은 2017년까지 치르게 되었다.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 법과대학의 폐지 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 과정이 존치되었다. 교과부는 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2008학년도까지만 법대 신입생을 받도록 하였다.

2016년 2월 27일에 치러진 1차 시험(선택형)이 마지막 1차 시험, 2017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2차 시험(논술형)이 마지막 2차 시험, 2017년 11월 1일 치러진 3차 시험(면접)이 마지막 3차 시험이자 마지막 사법시험이었다. 11월 7일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2차 시험 합격자 55명 전원이 합격하였고 그들은 마지막 사법시험 합격자가 되었다.

3. 시험 구성

3.1. 응시자격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PBT CBT IBT
530점 (청각장애인은 352점) 197점 (청각장애인은 171점) 71점 700점 (청각장애인은 350점) 625점 (청각장애인은 375점)

3.2. 1차 시험 (선택형)

교시 시간 과목
1교시 10:00 ~ 11:40 (100분) 헌법
(40 문제 / 100점)
선택과목
(택 1 / 각 25 문제 / 50점)
2교시 13:20 ~ 14:30 (70분) 형법
(40 문제 / 100점)
3교시 15:30 ~ 16:40 (70분) 민법
(40 문제 / 100점)
선택과목 A묶음 :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B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1차 시험에서는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 3법과 선택과목(A묶음 :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 B묶음 : 법철학, 형사정책,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중 한 과목이 시험과목이다. 선택과목 중 A묶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대다수며, B묶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21][22]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인데,[23] 1과목당 40문제를 70분 동안 풀어야 하며[24] 기본적으로 5지선다형이지만 대략 50% 정도는 무려 6지선다 이상의 위엄을 자랑한다.[25] 거기다 정답과 오답을 같이 포함한 보기들을 나열해 놓고 "다음 중 맞는 지문을 가장 많이 고른 것은?" 혹은 모두 고르시오와 같은 각종 변칙적인 바리에이션도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배점이 동일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점이 차별적으로 부여되고 있다. 문제 분량부터 엄청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문제를 이해하기는 커녕 시간 안에 제대로 다 읽는 것조차 힘들다.[26]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문제가 5지선다였고 문제 길이도 그다지 길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우 흉악해졌다.[27] 그러나 그 와중에도 폐지 예정에 따른 점진적 선발 인원의 감소 탓에 2013년 제1차 시험에서는 커트라인이 289.62점으로 8지선다 시행 이래 최고점을 기록했다.[28] 그래도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의 1차 시험인 PSAT보단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 사람에 따라 PSAT와 같은 유형의 시험에 유달리 약한 경우가 있기에 발생하는 현상. 행정고시는 1차와 2차, 3차 시험의 스타일이 서로 다 판이하게 달라 수험생들이 그 모두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반면,[29] 사법시험은 그냥 전 과정이 우직하게 법 과목만 파는 형식이라 그런 면에선 오히려 행정고시에 비해 상당히 단순하다. 그 단순함이 체질에 맞다 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래봐야 공부할 분량은 압도적이고 체질에 맞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다.[30] 고시생들의 일반적인 평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공직적격성평가가 훨씬 어렵다는 쪽이다. 심지어 행정고시는 유예제도도 없어 동시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피셋을 준비하게 된다.

대체로 민법>형법>헌법>선택과목 순으로 까다로웠고, 사실상 민법에 공부량의 절반을 들이부을 정도여야 했다. 선택과목은 강사 찌라시만 달달 외워 고득점을 쟁취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는데, 법조인력과에서도 수험생들의 지나친 부담을 주기 싫어해서였다. 2000년초에는 경제법이 수험생의 50퍼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2000년대 중후반에는 국제법이 가장 인기가 많았으나 2010년대에 국제거래법에 인기과목의 자리를 내주었으며 노동법, 형사정책은 적지만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 법철학은 양도 적고 쉽지만 사법시험보단 오히려 수능 사회탐구에 가까운 스타일로 의외로 선택률이 높지 않았다. 자료가 적어서 사실상 자급자족 해야 했다.

법과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일지라도 대부분 학원 커리큘럼에 맞춰 공부했다. 유예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차 욕심이 있는 천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시생들은 2차는 생각하지 않고 1차에 올인해 2차 강의를 듣지 않고 오로지 1차만 예비순환-사례강의-모강을 챙겨듣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차 예비순환은 2차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교재로 예비순환을 공부했다.[31] 하지만 어디까지나 1차와 2차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1차를 완벽에 가깝게 공부했더라도 2차의 기본강의를 다시 듣는 것이 국룰이었다.

1차 시험은 매해 2월에 치러지며[32] 선발 인원은 최종 선발 인원의 2.5배 가량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그 해와 바로 다음해의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 번 1차를 붙어 놓으면 2차는 최대 두 번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 이에 반해 5급 공채나 입법고시 등의 1차 합격생은 그 해의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다.[33]

1차 시험 및 2차 시험 모두 점심시간이 2시간, 쉬는 시간이 1시간으로 매우 후하게 주어지는데 그만큼 스트레스를 끝장나게 받는 시험이기 때문이다.[34]

참고로 1차 시험(선택형)의 민법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6년 사법시험 1차 - 민법 3책형 12번 문제)[정답]
문 12.(배점 3)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이혼소송의 진행 중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ㄴ.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ㄷ.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차목적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임대인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ㄹ. 甲은 乙로부터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丙에 대한 양도통지 절차도 적법하게 행하였다. 乙과 丙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甲은 丙이 무자력인 경우에 한하여, 丙을 대위하여 乙에게 丙으로의 임차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체결된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ㅂ.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채권자의 공동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를 대위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ㅅ.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통지 전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거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ㄴ, ㅅ
② ㄱ, ㄷ, ㅂ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ㅅ
⑤ ㄱ, ㄴ, ㄹ, ㅁ
⑥ ㄱ, ㄷ, ㅂ, ㅅ
⑦ ㄴ, ㄷ, ㄹ, ㅁ
⑧ ㄷ, ㅁ, ㅂ, ㅅ

3.3. 2차 시험 (논문형)

일차 시간 및 과목
오전
(10:00 ~ 12:00 / 120분)
오후
(14:00 ~ 16:00 / 120분)
1일차 헌법
(2 문제 / 100점)
행정법
(2 문제 / 100점)
2일차 상법
(2 문제 / 100점)
민사소송법
(2 문제 / 100점)
3일차 형법
(2 문제 / 100점)
형사소송법
(2 문제 / 100점)
4일차 민법1
(2 문제 / 100점)
민법2
(1 문제 / 50점)
(단, 14:00 ~ 15:00 / 60분)

2차 시험은 '논문형'이며, '기본 3법'인 헌법, 형법, 민법과 함께 '후4법'인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법, 형사소송법 총 7개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1차가 예선전이라면 2차는 본선이라고 할 수 있었다.[36] 사법시험의 성격상 이 부분이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같은 이미지를 풍기는데, 실제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2차 시험에서는 시험이 시작되면 칠판에 걸어놓은 두루마리를 펼쳐 문제를 보여주었다.[37] [38] 이 시험뿐 아니라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같은 고시류 시험이나 변리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시험 등의 전문직 시험들도 2차 시험에서 서술식 시험을 채택하고 있다. 1과목당 120분이며 민법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 100점 만점이다. 민법의 경우 150점 만점이며 하루에 두 번 나누어 본다. 오전에는 2시간 동안 1,2문제를 풀고 오후에는 1시간 동안 3번째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른다.[39]

2차 시험은 매해 6월 말 경에 치러지며, 총 시험 시간은 15시간이다. 이를 하루에 다 볼 수는 없기에 4일에 걸쳐 나누어 치게 되는데, 가히 지옥의 행군이라 할 만하다.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당해 1차 합격자에 전해 1차 합격자들 중 2차를 아직 붙지 못한 사람들까지 더하여 약 5대 1 정도가 된다.

1차시험에서 헌법, 민법, 형법을 공부했다고 해서 2차 시험을 수월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2차에서 요구하는 쟁점과 포인트가 1차에 비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1차에서의 1타 강사와 2차에서의 1타 강사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았다. 예를 들면 1차 민법의 1타 강사가 김동진이면서 2차 민법의 1타 강사가 윤동환이었다. 또한 1차 형법의 1타 자리를 신호진에게 이용배가 도전하는 구도였다면 2차 형법은 이용배이재상이 1타를 경쟁했다.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상대적으로 행정법과 형사소송법은 컴팩트하게 가져갔다. 상법은 컴팩트하게 하고 싶어도 원체 양이 많아 의외로 상법에서 막히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참고로 2차 시험(논문형)의 헌법 문제는 다음과 같다. (2017년 마지막 사법시험 2차 - 헌법 1번 문제)
문 1
서울 A구에서 알코올분 13도의 ‘서초하’라는 술을 제조 및 판매하는 甲은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고액의 광고비를 들여 인기 가수가 등장하는 광고물을 제작한 후 A구의 구청장 乙에게 옥외광고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광고물로 분류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1)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청소년유해약물로 분류하고 있음을 들어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甲은 乙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

甲은 소송 계속 중 위 법원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甲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위 취소소송은 적법하게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함) (10점)

2. 甲이 제한받는 기본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경합 상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15점)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甲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5점)

4. 만약 甲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호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주류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청구취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면, 그러한 형식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3.4. 3차 시험 (면접)

3차 시험(면접)은 형식적으로 치러진다. 5급 공채는 2차 시험에서 1.2배수를 뽑아서 3차 시험에서 20%를 떨어뜨리는 식이지만, 사법시험에서는 2차 시험에서 다 걸러버리고 3차 시험에서는 거의 떨어뜨리지 않는 식이다(한 해 10여 명 정도). 그것도 면접에서 문제가 있으면 심층면접을 통해 한 번 더 탈락자를 걸러낸다. 심층면접에서는 면접위원 전원한테 낙제점을 받지만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3차 시험에 불합격하더라도 사법시험의 경우 다음 해에는 3차 시험만 재응시[40]하면 된다. 즉 사법시험에서 '평가'는 2차 시험에서 이미 끝난다. 어쨌든 3차까지 모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자격을 얻게 되며,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간혹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사법연수원 연수 중에 사고를 치거나 해서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매년 10월 경이며, 이 때 신림동 고시촌이 가장 술렁인다. 이는 행정고시나 입법고시, 법원행시, 외무고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 때에는 안기부의 지침에 따라 시국 사건 관련자들을 3차 시험에서 일부러 불합격시킨 일이 있었으며 이는 사법시험의 흑역사 중 하나로 꼽힌다. 상세는 해당 문서로.

4. 합격

4.1. 사법연수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법연수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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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전까지, 법조인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자에게 부여됐고, 사법시험을 통과해야만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으므로,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은 제도적으로 서로 떼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41]

4.2. 특전

5. 위상과 수준

그 많은 책들을 다 읽는데도 여러 달이 걸리는데, 다 읽고 나면 먼저 읽었던 책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책 1권도 다 읽으면 앞부분을 잊어 버렸다.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물을 들이부어서 빠져나가는 걸 줄여 가장 수위가 높은 순간에 시험을 보면 합격할 수 있다. 결국 집중력이다. 매일매일 놀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씩 때때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놀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아주 집중력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재인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 제19대 대통령)
운이 좋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우리 때의 10배로 늘어난 지금[45]도, 운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성싶다. 왜냐하면 공부 분량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10년의 세월도 부족하다. 불완전한 공부로 짧은 시간에 고시 합격하는 것은, 자기가 잘난 탓이 아니라 운이다.
- 고승덕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 정치인). 저서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에서 한 말인데, 그 다음에 '하지만 노력이 운을 만든다'라는 주장이 나온다.[46]

대한민국에서 존재했던 대중적으로 알려진 고시와 시험들 중 가장 관문을 뚫기 어려운 시험(고시) 중 하나였다. 두꺼운 기본서와 판례집과 사례집을 보면 짐작가듯이 공부량 역시 단연 가장 압도적이었다. 당시 서울대 법대는 지금의 서울대 의과대학보다도 높은 출세의 상징이자 엘리트의 대표격 위상에 놓여있었다. 그럼에도 당시 서울대 법대 내에서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불과 50%대였으니, 한반도 역사상 과거시험 다음으로 어려운 시험이란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닐 정도다. 행정고시/기술고시외무고시조차 비비기 힘든 수준의 시험이었고, 괜히 고시 3관왕이 자랑스러운 호칭이 아닌 것이다. 다만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확대되고는 누적된 기출과 판례때문에 시험의 객관적인 난이도 자체는 미친듯이 상승했지만 그만큼 합격 난이도는 이전의 20세기 사시 합격 난이도보다는 널럴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주요 대통령 내지는 대선후보급 정치인을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한 시험이다. 대통령만 하더라도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을 배출하였으며 낙선한 유력 대권주자 역시 이회창, 이재명등이 있고,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보면 수도 없이 많으며 압도적이다. 가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시험이라고 할 만 하다.

1차에서 보는 민법은 지원림 저 민법강의 기준 2,000페이지 이상, 형법과 헌법은 신호진 저와 정회철 저 기준 1,500페이지 이상이었으며, 선택과목은 500~6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다.[48] 2차에서 보는 다른 과목들 역시 1,000~1,5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었기에 1, 2차를 모두 합쳐서 총 7,500~10,000페이지의 분량에 육박했다. 물론 이는 기본서에 한해서이고, 기타 사례집이나 문제집, 판례집 등을 더하면 공부해야 할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 방대한 내용들을 모두 통째로 이해하고 암기해야지만 사법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오해가 퍼져있었지만, 사람의 머리에는 한계가 있고 도저히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다보니 오히려 논리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들을 깨닫고, 조문 등을 참조하면서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될 내용들은 넘기고 핵심 내용들만 추려가며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법학 특유의 만연체와 온갖 학설을 나열하는 편찬 방식 때문에 분량이 괜히 불어난 부분도 많아서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도 없었다. 그 많은 내용을 강사저 요약서로 500페이지 내외로 줄이는 기적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을 공부하는 것은 단지 법조문을 외우는 게 끝이 아니라 '법리(法理, 법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함이었는데, 법학이라는 게 각 과목마다 교과서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에 나오는 거의 모든 개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기본 3법인 헌법, 민법, 형법부터 여타 특별법들까지 과목별, 법률별로도 죄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압축된 필기 노트만 가지고는 법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 두꺼운 책들을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공부하는 것이다.

이 사법시험이 더 어려워졌던 이유는 판례('일련의 판결문') 때문인데, 시대가 변하면서 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도 판례가 시대상을 직접 반영해 바뀌기도 하다보니 작년에는 오답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답같은 상황이 종종 벌어지므로 판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게 된 탓이다. 일부 초심자들이 '사법시험의 문제는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고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예전부터 "고시"라고 하면 사법시험을 말했으며, 사법시험 수험생이 '고시낭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 집단이기도 하다. 합격자 숫자는 2009년경에는 1,000명을 넘어선 적도 있을 만큼 국가시험 중 선발 인원이 가장 많았고, 국적이나 연령 제한도 없다.[49] 과거에는 학력 제한이 없었고, 이후 법학 관련 과목 35학점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닌 게, 독학사학점은행제 이수 등을 통해 35학점을 인정받는 길도 있었다.

다만 그 자체로 어려운 시험임에는 틀림없지만, 법대 교수들이 가진 뒤틀린 자부심과 알력 때문에 쓸데없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적지는 않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판을 쳤다. 수험가의 대세 교과서를 저격하려고 일부러 그 책에 없는 내용을 골라서 문제로 내는가 하면, 시험날 며칠 전에 바뀐 판례를 갖고 문제를 내고[50] 객관식에서 특정 소수설에 입각한 견해를 정답으로 내거나, 주관식에서 소수설을 채점 기준에 포함시켜 놓고는 그 견해를 취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거 과락시키는 등 별의별 사태가 다 일어났다.[51]

심지어 수험생이 자신이 쓴 답안지를 열람하는 것도 거부해서[52] 대법원까지 가서 겨우 정보공개청구가 인용되는 등[53] 매우 폐쇄적이고 자의적인 출제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이후 1차 객관식 시험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멘트를 달아 판례의 공식 견해를 묻는 유형으로 변하고, 2차 주관식 시험도 판례에 기반한 사례형 문제만이 출제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서서히 사라졌다.

6. 오해

권위나 인지도가 대한민국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험이지만, 고교 졸업생 중 과반수가 응시하는 수능과는 달리 비교적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이 응시하는 시험인지라 이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아래는 그 예들.

7.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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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역대 수석합격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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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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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법시험 존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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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

10.1. 일본

일본은 2006년에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신사법시험과 기존의 사법시험이 공존상태가 되었지만, 2011년에 기존의 사법시험이 폐지됨과 동시에 사법시험 예비시험이 생겼다. 구사법시험이 사라지면서 신사법시험은 사법시험으로 부르게 되었다. 로스쿨 수료 또는 사법시험 예비시험을 합격할 경우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이 생긴다.

10.2. 중국

1986년부터 율사자격고시(律师资格考试)가 존재했다. 2001년부터 국가사법고시(国家司法考试), 2018년부터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고시(国家统一法律职业资格考试)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국내에선 5대시험[64]중 하나로 평가받으며 그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평가받는다.

11. 여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와 관련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① 가격의 인하
② 당해 행위의 중지
③ 주식의 처분
④ 법 위반사실의 공표
⑤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1] 제도가 폐지될 무렵에는 법조인력과에서 관장했는데, 사법시험의 후신인 변호사시험 역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관장하고 있다.[2] 제도 시행 당시부터 근거법령 제1조에서 일관되게 공언한 목적이다.[3] 사법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사법연수원에서 자퇴하거나 파면당하는 바람에 끝내 법조인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이 실제로 있었다.[4] 사법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제도로 대체되던 시기에 행정고등고시도 그 명칭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외무고등고시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바뀌었다.[5] 고등고시 사법과가 사법시험으로 전환된 이후 합격한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이라고 정확히 부르는 편이다.[6] https://www.indeed.com/career-advice/career-development/can-you-take-the-bar-exam-without-going-to-law-school[7] 상세 내용은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시험/비판 문서 참조[8] 이 역시 상세 내용은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 참조[9] 이 문제에 관해 대법원은, 사법시험령이 '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이 규정한' 사법시험의 시행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사법연수생이라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절차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명령의 일종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10] 처음에는 사법시험령 자체에 선발 인원을 못박았으나, 1973년부터는 매시험 시행시에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11] 흥미롭게도, 사법시험 존치론을 제기한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역시 초창기에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한 바 있는데(왜 초창기라고 하느냐면, 그 후 서울변협 회장에 출마하면서는 합격률 30% 공약을 내세웠다가, 사시 존치론 극성기에는 로스쿨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냥 지금처럼 합격률을 유지해 주자고 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간을 들여다 보면 '1960년대 사법시험식 자격시험'을 하자는 과격한 주장이다.## 그러나 본인 주장대로라면 정작 본인도 지방 변회장은 고사하고 변호사도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12] 그러나 법대 출신이 아니어도 됐었다.[13] 일본의 신사법시험 예비시험 같은 것이 아니라, 대졸과 비슷한 학식이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노무현의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고졸이었던 노무현은 예비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재밌는 점은 노무현이 예비시험에 합격하자 예비시험이 없어졌다. 그래도 오히려 본인은 예비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철학, 역사학, 사회학 등이 이후 사시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교양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훗날 회고하기도 했다.[14] 공인회계사시험도 2007년부터 학점 이수 제도가 도입되어 회계학 및 세무학 관련 12학점, 경영학 9학점, 경제학 3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15] 그 전까지는 사법연수생 임명 전에 사법연수원에 면접을 하러 가면 면접 교수가 석차를 알려 주었다.[16] 그 전까지는 극소수였지만 재시생 중에 보험용으로 재시 보는 해에 1차 시험을 한 번 더 응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렇게 해서 1차 시험에 또 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17] 해당 기사. 28기부터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8] 2017년을 시한으로 정한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직전(2007년)에 법과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이 사법시험 평균 합격연령(만 28세)에 도달할 때까지 사법시험을 유지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라는 것이었다.[19] 일본은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이다.[20] 법학과목 이수제도는 사법시험법 제 5조에 따른 내용임. 법과대학이 폐지돼 로스쿨로 전환된 이후에 사법시험을 응시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독학사로 법학 학점 35학점을 취득했다. 현재의 회계사 시험과 비슷하다.[21] 그나마 형사정책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점수라는 이점과 더불어 꾸준한 마니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과목이였다.[22] 1973년부터는 경제학개론, 문화사(세계사)가, 거기에 더하여 1981년부터는 국사가 필수과목이었다. 그런데 1996년의 사법시험령 개정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인을 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한다"라며 경제학이 선택과목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반대한 바 있다.[23] 법에는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사법시험령 제정 이래 그러하다), 실제로는 1차 시험에서 기입형이 출제된 적이 없다.[24] 헌법은 100분인데 이는 선택과목 30분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선택과목은 25문제다.[25] 최대 8지선다형이다! 단, 선택과목은 6지선다형 이상이 없다.[26] 선지당 최소 4줄 이상이다.[27]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중후반까지 올라가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8지선다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2007년 1차 시험 커트라인은 전년보다 총점 22.5점 하락했다.[28] 쉽게 말해 기본 3법만 따지면 평균 86점 이상 맞아야 커트라인에 간신히 들어간다는 말이다.[29] 그리고 행정고시는 2차에서 떨어지면 처음으로 리셋된다. 3차 면접 탈락은 다음해 동일 직렬 지원시에만 1차 유예해준다.[30] 어느 정도냐면 문재인이 아무리 책을 봐도 까먹는 경우가 많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며 사실 고시 공부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비유하는 것은 문재인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고시생들이 자주 쓰는 비유 중 하나다. 까먹는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다시 공부하고 또 하는 사람이 붙을 수 있다.[31] 헌법은 정회철 저 기본강의 헌법이 대세였다. 민법은 교수 저로는 지원림 저의 아성에서 사시 말기 민법 1타 김동진 강사빨로 김준호 가 인기교재였으며 N시생들은 무려 3000페이지에 달하는 권순한 저가 인기 있었다. 또한 형법은 신호진의 형법요론이 수험계의 바이블이었다.[32] 그러나 시험 출제 2주전 쯤에 출제위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처럼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숙소 내에서 합숙을 해야 해서 설날이 애매한 때 있었던 2015년엔 무려 3월 7일에 치러지기도 했다.[33] 행정고시, 입법고시의 경우 1차 시험이 PSAT로 대체되면서 유예제도 역시 사라졌다.[34] 물론 이 시간에 짬을 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냥 쉬거나 숙면을 취하며 체력을 보충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져서 다음 시험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정답] 이 문제의 정답은 ⑤번이다.[36] 그 많던 고시낭인도 1차 시험 합격은 최소 2년 안에 쟁취했으며 2차에서 물먹고 고시낭인이 되는 경우가 흔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학 강사들 상당수가 1차는 합격하고 2차에서 불합격한 케이스들이다.[37] 사례형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옛날에는 "...에 대하여 논하라" 식의 출제가 이루어졌다), '방'을 펼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자, 그냥 인쇄된 문제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38] 한참 전에 나왔던 사법시험 대비용 교재들을 보면 알겠지만, 이 '논하여라'식의 문제는 그야말로 암기 대결이었다. 세세한 목차 별로 점수가 배점되기 때문. 판례 위주의 학습을 하는 최근의 수험생들이 보면 황당해 할 정도로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논제들도 출제되었다. 당연하지만 운이 끝내주게 좋다면 며칠 전에 봤던 주제가 나와 합격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사례형 시험과 달리, 단순히 논하는 문제는 모르면 절대 못쓰기에 점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39] 2차 시험 과목 중에, 1973년부터 1980년까지는 국사가, 1981년부터 1996년까지는 국민윤리가 있었다(국사는 1차 시험 과목으로 바뀌었다). 나머지 과목들(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제도를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같다. 2005년 이전에는 민법 역시 100점 만점이었는데 민법 교수들이 민법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는 지적에 저렇게 바뀌었다. 물론 소송의 상당수가 민사소송이고 민법의 체계가 엄청 복잡해서 법조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점은 변함이 없다.[40] 사법시험 역사상 3차 시험에 2년 연속 불합격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불합격'한' 사례는 없는 것이 맞으나 불합격'시킨' 사례는 실제로 있었다.[41] 사법시험이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생 임명 자격시험이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42] 실제로 고졸 판사 중에 독학사로 손쉽게 학사 학위를 딴 케이스가 존재한다.[43] 2016학년도 입시부터는 사라졌다.[44] 대신 전임교원이 되기 위해선 고등교육법상 무조건 석사 이상의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석사 이상의 학위 없이 전문 경력만으로 임용되는 경우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된다. 대표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최종 학력이 고졸임(서울법대 중퇴)에도 불구하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석좌교수는 대표적인 비전임교원이다. 안대희의 경우엔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고, 법전원 초창기에 비석박사 법조경력 임용 교수들은 석사 학위라도 받아서 전임트랙으로 이동했다.[45] 2003년경[46] 고승덕은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자이며, 사법시험 합격자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수재 중의 수재이다. 고승덕은 사법시험 최연소 합격, 행정고시 수석 합격, 외무고시 차석 합격이라는 고시 3관왕을 달성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짐작할 수 있다. 고승덕과 동문인 윤석열 대통령이 무려 9수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노력을 한 사람만이 행운을 잡아 합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47] 양창수 교수가 제41회 사법시험 2차시험 민법 채점평에 쓴 마지막 문장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양 교수가 재직 중이던 서울법대 출신들이 그 해 2차 시험에서 폭망하는 바람에, 이에 충격을 받은 교수들이 이듬해에 사시 모의고사반을 서울대 법대 사상 처음으로 만들기에 이른다. 위 언명은 '잡서 드립'(채점평에서, 비록 에둘러 말하기는 했지만, 민법을 모 교수의 '잡서'로 공부하지 말고 곽윤직 저로 공부하라고 주장했으나, 수험서로서의 '곽서'의 몰락은 그 무렵에는 기정사실이었다.)과 함께 양 대법관의 개드립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시대와 제도는 다르지만, 이이도 《격몽요결》에서 "과거 공부와 성리학 공부는 다르다"라고 잘라 말한 적이 있다.[48] 물론 선택과목에서 500페이지를 모두 열심히 학습하는 수험생은 거의 없고 100페이지 미만의 강사 찌라시만 바르고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뽑아냈다.[49] 국적과 연령 제한이 없는 이유는 자격시험이기 때문이다. 사법시험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일본 역시 이러한 제한이 없어서, 2015년에는 역사상 유일한 한일 양국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오기도 했다.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시험과 본질적으로 같다.[50] 그나마 객관식 문제에서는 판례 변경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식의 출제가 법원행시 및 5/7/9급 공채에서 간혹 이루어진다. 물론 주관식으로 나오면 말 그대로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주관식에서 그럴 일은 절대 없다.[51] 사실 주관식 2차 문제의 편향성 및 불공정성 문제(특히 대규모 과락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의 채점 기준 문제)는 5급 공채나 외교원 시험에서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한국 사회에서 고시가 공정한 인재 선발의 대명사처럼 통하는 경향이 있지만, 공정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책임자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수능과 비교하면 훨씬 부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수능은 전국 고3 의 대부분인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보는 시험인 데다가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살면서 적어도 한번은 응시하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수능의 공정성에 대해 매우 예민하다. 수능 시험에 문제가 생기면 대형 스캔들이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수능의 특성 때문에 수능은 국정원과 경찰까지 투입된다. 한국에서 열리는 모든 시험 중 수능과 비견될 만한 보안성과 공정성을 가진 시험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고시는 주관식 시험이기에 채점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특정 사람들만 보는 시험이기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현격하게 낮다. 특정 학교 고시반에서 교수가 다룬 주제가 그 해 시험에 나오는 식의 공정성 시비만 해도 거의 한 해 걸러 한 번씩 나오곤 한다.[52] 채점 기준이나 채점된 답안지가 아닌 수험생 본인이 쓴 답안지 원본이다.[53] 이것도 답안지만 열람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채점 결과는 열람할 수 없었다. 참고로 이와 관련된 청구 및 소송 자체가 헌법 판례(알 권리) 중 하나다.[54] 심지어 4년제 대학의 졸업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다니는 대학에 법학부가 없다면 법학 과목이 거의 열리지 않아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어렵다.[55] 앞의 응시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다.[56] 민사소송법은 2001년 전면개정시 당시 보수적인 법조계의 분위기에서는 매우 과감하게 한글화를 단행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을 효시로 그 이후에 개정되는 법률은 대부분 한글로 되어 있으며, 행정법이라는 단행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수시로 개정되는 행정법령의 특성상 대부분의 행정법은 한글로 되어 있다.[57] 참고로 과락 커트라인이 40점이다.[58] 전설의 1997학년도 수능이 대표적인 예다.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원점수 기준 400점 만점에 300점 정도만 맞아도 서울대 중하위권 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낮은 점수지만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300점이면 상대적으로 매우 잘본 것이었기 때문이다.[59] 어느 정도냐면 2011년에는 평균 60점 넘은 사람이 없었다! 60점은 아주 잘 쓴 거로 봐야 한다. 한 과목에서라도 60점을 넘으면 그 과목에서는 수석을 바라볼만한 점수다.[60] 그나마 이것도 표준점수로 변환해서 나오는 것이고 교수들이 채점한 원점수는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원점수로만 채점하면 당연히 과락이 너무 많이 나올 것이다.[61] 이론상 만점을 받으려면 모든 논점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어야 하며 법조문을 토씨 하나 안 다르게 옮겨 적고 판례도 판결문 멘트 그대로 적은 다음에 선고기일과 판례번호까지 적어줘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62] 우영우라면 모르겠지만 이쪽은 드라마 각을 잡으려고 초인적인 지능 컨셉을 준 거다. 아니 애초에 이미 답안지 공간 부터가 한참 모자란다.(...)[63] 1과목당 120분을 주는데 저 시간동안 최대한 열심히 써주면 체력이 반 이상 고갈되어 버리는 게 부지기수다 게다가 5급 공채(입법고시, 행정고시, 법원행시, 외무고시) 시험들과 사법시험은 2.5줄당 1점으로 채점이 되어, 70점에 해당되는 분량을 염두에 둔다면 175애서 180줄을 써야 된다. 1줄당 35~40자로 치면 6,000~7,000자의 분량을 써야한다. 말이 5,000~6,000자지, 실제 시험은 초안 작성을 하는 데 10분은 짤리므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 보면 된다. 1분당 6~7자를 써야 되고 최상위층을 염두에 둔다면 80점 이상을 염두에 둬야 하는데 아 때는 200~210줄로 써야 되고 7,000자는 최소로 써야 하고 최대 8,500자로 늘어나게 된다. 사법시험은 논술형이 7과목(실상은 민법 때문에 7.5과목)이므로 이거 다 쓰는 것은 보통 인간이 할 게 못된다. 괜히 사법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답을 빠르게 적어내야 하니까 오죽하면 사법시험 같은 고시들에서 쓰라며 전용 필체까지 만들어졌을 정도.[64] 대학입시, 대학원입시, 회계사, 공무원, 사시[65] 즉, 경쟁률이 낮아도 경쟁자 풀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관문을 뚫기 쟁쟁했다는 것이다.[66] 이는 1차의 경우 소정의 자격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시험인데 반해 2차 경쟁률의 경우 법무부에서 애초에 4.5~5:1 수준의 경쟁률을 감안하여 1차 합격자 인원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감축되면서 1차시험의 경쟁률은 매년 치솟고 있는 실정이나 2차시험의 경쟁률은 오히려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해도 존재한다.[67] 법학부 폐지(09년) 이후의 학번들은 폐지를 앞둔 사법시험보다는 로스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마지막 사법시험의 최연소 합격자가 1996년생으로 만 20세 약관의 대학생이었던 것처럼 사법시험에 도전하는 젊은 신규진입자 및 합격자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다.[68] 재판도 하기 전에 사업자 스스로 자신의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것은 자백강요와 같으므로 2002년에 위헌결정을 받았다.[69]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1년 동안 선택과목에 2주 정도를 투자한다. 게다가 사법시험 1차 성적을 가늠할때 민헌형은 점수를 이야기 하지만 선택과목은 -1, -2 처럼 몇개를 틀렸느냐를 놓고 이야기 한다. 이는 민헌형은 배점이 주어지나 선택과목은 표준점수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과목의 지문은 기본 3법에 비하면 굉장히 짧으며 5지선다형이다.[70] 주로 경찰들이, 그것도 공적인 일로 검사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인 경우에 주로 쓴다고 한다.[71] 이에 대해 사법시험보다 법학적성시험이 응시료가 훨씬 비싸서 생기는 차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위 주장에는 도리어 반례가 있는데, 사법시험 고시낭인이 사회 문제가 되었을 당시 '응시료를 대폭 올려서 낭인을 줄이자'라고 주장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더욱이 해당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법전원의 학비 부담 때문에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가 사시 응시자보다 적다고 풀이해야 이치에 맞는다.[72] 사법연수생 임명 자체가 가장 늦은 나이에 된 사람은 사법시험 면접탈락 사건의 피해자인 박연재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2차 시험은 1981년 제23회에 합격하였으나, 3차 시험 합격 처분은 2007년 55세에 받았고, 사법연수원은 직장에서 정년퇴임한 후인 2010년 만 58세가 되던 해에 들어갔다.[73] 만 19세에 합격한 인물이 몇 사람 더 있으나, 만 19세가 된 해에 합격한 인물은 조용완 변호사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만 20세가 되는 해에 생일 전에' 합격한 예이다.[74] 최단비 변호사와 장진영 변호사가 각각 양측의 변호인으로 출연하였다.[75] 행정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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