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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13:25:53

고시 삼관왕

1. 개요2. 역사
2.1. 사법시험 폐지 이전2.2. 사법시험 폐지 이후
3. 목록
3.1. 사법시험 폐지 (2017년) 이전3.2. 사법시험 폐지 (2017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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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고등고시의 3대 직렬이었던 고등고시 사법과, 행정과, 외무과와 그 후신인 사법시험, 행정고시[1], 외무고시[2]의 3과 합격자를 고시 3관왕이라고도 한다. 다만,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은 보통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3],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칭한다.

셋 중 하나만 합격해도 젊은 날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성취의 하나가 되는데, 과목도 서로 다르고 시험별로 엄청난 누적학습량을 요하는 고등고시의 3과를 모두 합격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무엇보다도 고등고시는 자격시험[4]이 아니라 직업을 결정해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두 가지 이상을 함께 공부할 이유도 없는 시험들이다.

이 때문에 굉장히 이색적인 기록으로 역사상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보유한 기록이다. 가장 유명한 고시 삼관왕으로 변호사 고승덕이 있으며, 이외에 송옥렬 서울대 교수, 장덕진 전 농수부장관이 있다. 송옥렬 교수는 고시 3관왕을 달성했지만 정작 어느 쪽의 길도 택하지 않고 하버드 로스쿨로 진학했으며, 장덕진 장관은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시험의 전신인 고등고시 사법과, 행정과, 외무과에 합격했다.

2. 역사

2.1. 사법시험 폐지 이전

사법시험이 있던 시절에는 사법시험과 구 행정고시, 구 외무고시를 통칭 3대 고시라 하였으며, 셋 중 둘에 합격하면 양과(兩科) 합격자, 셋 모두에 합격하면 고시 삼관왕(三冠王)이라 하여 대단히 높게 쳐줬다. 특히 고시 삼관왕은 역사상 단 7명뿐으로, 고승덕이 대표적인 고시 삼관왕이다. 사실 이는 일제시대의 고등문관시험이 행정과, 사법과, 외교과로 나뉘어 있던 잔영이기도 하다.

사실 사법시험이 아직 있던 당시에도 1990년대 이후에는 외무고시 2차에서 국제법을 제외한 다른 법 과목들이 모두 사라지면서[5] 사시 2차와 겹치는 2차 과목이 없어지게 되어, 세 개를 동시에 합격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2.2. 사법시험 폐지 이후

그러나 2017년에 사법시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전통적 의미의 고시 3과 합격은 이제 나올 수 없게 되었다. 사법시험이 사라진 대신 5급 공채 행정직군(구 행정고시), 5급 공채 기술직군(구 기술고시)[6], 입법고시, 법원행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구 외무고시) 중 3가지 이상을 합격하면 (전통적 의미의 고시 3과 합격은 아니지만) 3과 합격이 가능하긴 하다. 특히 행시 법무행정·검찰직·교정직·출관직과 같은 법학직렬, 입시 법제직과 법행은 과목간 호환이 되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실제로는 행시·입시 양과 합격이 잦은 재경직처럼 양과 합격 정도만 나오는 편이고, 사법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3과 합격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사법시험이 사라진 현재는 세 개 이상의 고시에 동시합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5급 공채 행정직, 기술직, 그리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동시에 원서를 접수하므로[7] 삼관왕이 되려면 입법고시, 법원행시,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모두 합격하는 방법뿐인데, 다른 고시와 달리 법원행시 과목은 전부 법뿐이다.

따라서 법 이외에도 경제학, 행정학, (국제)정치학 등의 비중이 높은 5급 공채 일반행정, 재경, 외교원 등의 시험을 보는 사람이 동시에 법원행시에도 응시하여 합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일이 되었다. 예를 들어 재경 직렬은 행정·입법을 불문하고 경제학, 재정학, 행정학, 행정법으로 시험을 치른다. 폐지된 옛 사법시험의 2차 과목과 가장 유사한 법원행정고등고시의 법원직은 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행정법 5과목을 치루기 때문에, 만일 삼관왕이 나온다면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의 법률 직렬을 택해 응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지 않고 행정·입법에서는 재경직을 선택한 상태로 법원행정고등고시를 치른다면 무려 8과목(경제학, 재정학, 행정학, 행정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8]의 초고난이도 서논술형 시험을 응시해야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사시 폐지 이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나마 삼관왕이 나오는 방법은 법 관련 직렬인 입법고시 법제직, 법원행시 법원사무직, 5급 공채 법무행정/검찰/교정/출입국관리직 동시합격뿐인데, 2차 과목이 조금씩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9] 이 세 시험을 모두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아주 어렵다.

대신 대부분의 입법고등고시 일반행정/재경직 합격자가 5급 공채 일반행정/재경직에도 합격하므로[10] 전통적 의미의 양과 합격자는 아니지만 두 개의 고시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매년 두 자릿수로 나온다. 2023년에는 입법고시와 5급 공채 일반행정직에 둘 다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도 나왔다. #

3. 목록

3.1. 사법시험 폐지 (2017년) 이전

이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고시 3과(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이다.
이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중 어느 하나가 빠지고 입법고시 등의 다른 고등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다.[11]
* 신오철: 고등고시 사법과, 고등고시 행정과, 고등고시 재무과 합격. 제13대 국회의원.
* 박찬종: 고등고시 사법과, 고등고시 행정과, CPA 합격. 5선의원.
* 진행섭: 사법시험, 행정고시, CPA에 더해 관세사와 세무사시험까지 합격해 무려 5개의 시험에 합격하였다.
* 김관영: 사법시험, 행정고시, CPA 합격. 전북지사.
* 강용택: 사법시험, 행정고시, 법원행시 합격.
* 손태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합격.

3.2. 사법시험 폐지 (2017년) 이후



[1] 現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행정직군[2] 現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3] 명칭만 바뀌었지, 사실상 시험의 운영은 행정고시/외무고시 시절과 대동소이하다.[4] 단, 공식적으로 판사·검사 선발시험이었던 고등고시 사법과와 달리 그 후신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물론 실제로는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자도 판검사 임용을 포기하고, 혹은 임용에 탈락하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기에 실질적으로는 고등고시 사법과도 변호사 자격시험이나 마찬가지였다. 한국 최초의 고등고시 사법과 여성 합격자인 이태영 변호사도 판사 임용이 거부되어 바로 가정 전문 변호사로 나갔다.[5] 다만 외교원 시험 국제법 강사인 이만복 변호사에 따르면, 잠시 행정법이 50점짜리 선택과목으로 들어온 타이밍이 있었다고는 한다.[6] 2010년부터 행정고시와 기술고시가 모두 5급 공채로 통일되었으나, 여전히 옛 행정고시에 대응하는 행정직군과 옛 기술고시에 대응하는 기술직군의 입직 경로가 따로 되어 있어 같은 이름 하의 다른 시험으로 취급된다. 그래서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함께 합격한다면 양과 합격으로 인정된다. 물론 이론상의 이야기이고, 실제로는 문이과가 철저히 나뉘는 특성상 기술직군과 행정직군을 같이 건드는 사람은 없다.[7] 올해 5급 공채에 합격한 다음 연수를 유예하고 내년에는 외교원 시험에 합격하는 식의 응시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는 말 그대로 한 명도 없다.[8] 겹치는 과목이 행정법밖에 없다![9] 예컨대 입법고시 법제직 2차에는 헌법 과목이 있는데, 고등고시에서 헌법 주관식 시험을 보는 경우는 입법고시 법제직뿐이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직에 응시하면 입시 법제직과 법원행시에는 없는 국제법 주관식 문제를 풀어야 하고, 교정직에 응시한다면 역시 다른 두 시험에는 없는 교정학 공부를 해야 한다.[10] 아주 드물게 입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면접 불참 등의 사유 없이) 5급 공채를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속칭 “입합행떨”이라 하여 상당히 레어하게(…) 취급된다. 입법고시 선발인원이 5급 공채보다 훨씬 적어서 입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5급 공채에도 합격하기 때문. 5급 공채 시험 응시 당시 컨디션 난조를 겪거나 큰 실수를 하는 등의 경우에나 나오는 케이스이다.[11] CPA의 경우 과거 소수만 뽑던 시절 고시와 같은 대우를 받았으나, 2000년대 초반 선발인원의 급증으로 그 의미가 퇴색하였고, 대신 2000년대 중반 이후 극소수의 인원을 뽑는 입법고시가 대체재 격으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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