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19:23:01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공채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합격 이후의 근무 환경에 대한 내용은 고등고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일반직
국가 파일:정부상징.svg국가 5급 공채 · ​파일:정부상징.svg 국가 7급 공채 · 파일:정부상징.svg 국가 9급 공채
파일:우정사업본부 상징.svg 계리직 9급 공채
지방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지방 7급 공채·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연구직/지도직 공채 ·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8급 공채 · 파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휘장.svg 지방 9급 공채
파일: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볼.svg 교육청 9급 공채
국회 파일:국회휘장.svg 입법고등고시 ·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8급 공채 · 파일:국회휘장.svg 국회 9급 공채
법원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행정고등고시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법원 9급 공채
특정직
국가 파일:정부상징.svg 외교관후보자 · 파일:국가정보원 로고.svg 국정원 7급 공채 · 파일:대통령경호처 엠블럼.svg 경호처 7급 공채
경찰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파일:해양경찰청 OI.svg 순경 공채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파일:해양경찰청 OI.svg 경위 공채
소방 파일:ROK-Fire-Fighter--emblem.png 소방 공채 · 파일:ROK-Fire-Fighter--emblem.png 소방간부후보생
국방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군무원 7급 공채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군무원 9급 공채
관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PSAT)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공인영어시험
둘러보기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군인 임관 과정
}}}}}}}}} ||


1. 개요2. 분류
2.1. 행정직군 특징
2.1.1. 행정직군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근무 기관
2.2. 과학기술직군 특징
2.2.1. 과학기술직군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근무 기관
3. 채용 과정
3.1. 제1차 시험3.2. 제2차 시험
3.2.1. 행정직군
3.2.1.1. 5급 행정직군 제2차 시험과목3.2.1.2. 5급 행정직군 2차 시험 커트라인3.2.1.3. 2차 응시 요령3.2.1.4. 난이도3.2.1.5. 순환강의
3.2.2. 과학기술직군
3.2.2.1. 5급 과학기술직군 2차 시험과목3.2.2.2. 5급 과학기술직군 2차 시험 커트라인3.2.2.3. 강의 및 공부
3.3. 제3차 시험3.4. 합격 이후3.5. 시험과목 변천
4. 합격 난이도와 위상5. 사건사고6. 관련 문서


파일:정부상징.svg(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1. 개요

대한민국의 행정부 소속 5급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이다. 과거에는 행정고등고시(行政高等考試)[1][2]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명칭이 통용되고 있다. 시험 공식 명칭에 '고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가에서는 여전히 행정고시, 줄여서 행시로 호칭하고 있다.

삼권분립 특성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별도로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입법부의 경우, 5급 국회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대해 '입법고등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사법부는 5급 법원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에 대해 '법원행정고등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각각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국가직 5급 공채와 통합하여 5급 공무원을 선발한다(구 지방고시). 지방직 TO는 국가직에 비해 매우 적어서 따로 실시하기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입법고시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모두 1차 시험에서 PSAT을 보지만, 양자의 관리기관 역시 국회사무처인사혁신처로 다르며, 이에 따라 두 시험의 PSAT 난이도나 유형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만 18세 이상이라면 응시 가능하다.[3] 필기 시험과 면접을 거쳐 선발하며, 서류 전형이나 실기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균 20대 중후반의 나이대에 사무관시보가 대거 포진되어 있으며 입직 나이대는 20~35세에 걸쳐있다.[4]

합격자의 평균 나이는 27세 정도이다.#

민간에서 일정 경력이나 자격 등을 갖춘 사람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하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별도로 있다.

입법부에서는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아닌 5급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입법고등고시를, 사법부에서는 특정직인 법관이 아닌 5급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구 외무고등고시는 2013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개정되었다. 본 항목의 표제가 '행정고시'였던 까닭에 하위 문서에 위 시험들이 서술되어 있으나, 이들 시험은 본래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행정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시험이다.

2010년 8월 12일, 정부에선 고시라는 이름이 권위적이라는 비판에 행정고시를 9급, 7급과 마찬가지로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이라고 명칭을 변경했다.[5]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관료제 폐해로 인한 것이라는 분석과 그에 따른 후속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민간경력자 채용 비율을 2017년까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이야기일 뿐이며, 2024년 현재는 그정도는 전혀 아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민간경력자 5급 공채의 채용 인원은 연 100여명 남짓에 불과했으며 해가 갈수록 오히려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이다.[6][7]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행정고시는 행정고시고, 민간경력자 채용은 민간경력자 채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17년에 행시를 폐지하고, 7급 민간특채를 늘리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민간경력자는 관가에 여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지 인력채용의 주류가 되기는 어렵다는 반발이 많아 결국 유아무야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분류

직군, 직렬, 직류로 구분되며 모집 단위가 가장 작은 것이 직류이다.

직군과 직렬, 직류는 부처 배치와 승진과 관련되며 5급 공채 시험에서 뽑는 직류는 아래와 같으며, 7급이나 9급의 경우 더 다양한 직렬과 직류로 채용한다.[8]

2.1. 행정직군 특징

행정직군에서 지방직을 선발하는 직류는 대부분 일반행정직 뿐이다. 채용 인원은 국가직이 대부분이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 지방직의 경우에는 국가직과 맞먹는 선호도를 자랑하는데, 수도권 수험생들이 세종시대전 등 비연고지역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9] 다만, 단점으로는 지방직은 고위직 수가 매우 적어서 승진에 한계가 있는 관계로,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은 지방직으로 선발되더라도 나중에 중앙부처로 올라가게 된다. 일부 지방직은 합격선이 국가직보다 낮아서 합격에 유리할 수도 있다.[10]

부처 선택에서 일반행정직과 재경직이 유리하고, 선발인원도 많아 학원 지원도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두 직렬의 응시생이 많다.[11] 특히, "행시의 꽃"이라 불리는 재경직은 인기부처인 경제 부처의 TO가 많아서 PSAT 컷도 매우 높다. 과거에는 경제 부처 관료 출신들이 퇴직 후에 정부산하기관 등의 요직을 차지 했기 때문이다(소위 '떡고물'). 이러한 부처의 예를 들면, 유일한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나 혹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의 기관을 말한다.[12]

입법고시의 일반행정, 재경직류와 행정고시의 일반행정, 재경직류는 과목이 같고 시험 방식도 동일하다. 따라서 대개의 수험생이 두 시험을 함께 응시한다. 물론 입법고시 1차 PSAT 시험이 행정고시보다도 지문길이도 길고, 수준이 훨씬 높아 이른바 넘사벽으로 불리며, 많은 행정고시 수험생들을 좌절시키지만, 두 시험의 수험생 풀이 거의 겹치기에 많은 행시생들이 도전하고, 합격한다.[13]

소수 직렬의 1차 PSAT 합격선이나 2차 합격선을 보고 쉽겠다고 판단해서 도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소수 직렬의 합격 여부는 합격자 서브노트를 확보했냐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14], 대학교 차원에서 고시반을 운영하는 경우, 그 서브노트를 고시반에 전부 마련해서 공급하고 있고, 최대한 합격자 특강이나 해당 학과 교수들의 특강이나 대학원생들의 채점 기회도 마련해준다. 그리고 소수 직렬은 시장이 거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교재와 강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독학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거의 고립무원에서 생존해야 하는, 전쟁터에서 총 대신 칼로 싸우는 어찌보면 실로 더 대단한 사람들이다.

일반행정직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감사원>국세청 순으로 정부부처 선호도가 높으며, 재경직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감사원 순으로 선호도가 높다. (2019년 기준) #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보통 해당 부처의 관료제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합격자 선호도가 높은 부처는 상대적으로 조직문화가 개방적이거나(문화체육관광부), 부처의 서열 순위가 높거나(기획재정부), 서울 소재 부처거나(국방부, 통일부), 강력한 사정기관(금융위,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인 경우다.

2.1.1. 행정직군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근무 기관

<rowcolor=#fff> 직렬(직류) 선발인원 임용 부처
행정직(일반행정) 98명
지역구분 22명
전 부처[15][16] 및 각 광역자치단체[17]
행정직(재경) 58명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의 수요부처[18]
행정직(인사조직) 2명 인사혁신처, 그 밖의 수요부처
행정직(법무행정) 7명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의 수요부처[19]
행정직(국제통상) 11명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수요부처[20]
행정직(교육행정) 6명 교육부
사회복지직(사회복지) 1명 보건복지부
교정직(교정) 3명 법무부 교정본부
보호직(보호) 2명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검찰직(검찰) 2명 법무부 검찰청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3명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215명 -

2.2. 과학기술직군 특징

과학기술직은 행정직에 비해 직류가 더 많이 구분되어 있고, 채용 인원도 훨씬 적다. 그 중에서 국가 정책과 관련이 많은 일반토목의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직렬이다.[21]

지방직의 경우 일반토목/건축은 매년 뽑고 기계/전기/농업/환경도 가끔 1명씩 뽑는데, 언제 어디서 TO가 나올지 몰라 원서접수도 거의 눈치 싸움으로 끝나 무혈 입성하는 경우도 생긴다.[22]

과학기술직의 경우, 진입 장벽이 대단히 높은 편으로 해당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상 합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23] 2차 시험이 2~3학년 전공과목 3과목인데 학교 시험처럼 한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책에만 나오는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과목의 여러 책을 동시에 봐야하기 때문이다.[24]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해당 전공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공자가 전공 공부가 잘 되어있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다.

행정직과 다르게 각 직류별 채용 인원이 대부분 한 자릿수이다보니 시장 논리에 의해 교재나 학원 강의가 전무하며, 몇몇 과목에 한해 변리사 내지 기술사 강의가 있어 조금 나을 뿐이다.[25] 또한, 대부분이 소수직으로 경쟁 의식에 의해 스터디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혼자 시행 착오를 겪어가며 독학을 한다.[26] 특히 행정직과 달리 기출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조차 없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27]

과학기술직 합격자들 사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순으로 정부부처 선호도가 높다.(2019년 기준) #

2.2.1. 과학기술직군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근무 기관

<rowcolor=#fff> 직렬(직류) 선발인원 임용 부처
공업직(일반기계) 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그 밖의 수요부처
공업직(전기) 9명
공업직(화공) 7명
농업직(일반농업) 2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 밖의 수요부처
임업직(산림자원) 2명, 지역구분 1명 산림청
해양수산직(일반수산) 1명 해양수산부
환경직(일반환경) 4명, 지역구분 1명 환경부, 그 밖의 수요부처
기상직(기상) 3명 기상청
시설직(일반토목) 14명, 지역구분 3명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 밖의 수요부처
시설직(건축) 6명, 지역구분 3명
시설직(시설조경) 1명
방재안전직(방재안전) 2명 행정안전부, 그 밖의 수요부처
전산직(전산개발) 6명 전 부처
전산직(정보보호) 3명
전산직(데이터) 5명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그 밖의 수요부처
90명 -

3. 채용 과정

3.1. 제1차 시험

파일:정부상징.svg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과목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25분 헌법 25문항 100점(60점 이상 P/F)
90분 언어논리 40문항 100점
2교시 90분 자료해석 40문항 100점
3교시 90분 상황판단 40문항 100점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한국사, 헌법(2017년부터 적용)과 공직적격성평가로 선발하며, 이 중 영어와 한국사는 각각 공인영어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된다.
참고) 시험직렬 중에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렬도 있다.
* 사서직: 정사서 2급 이상.
영어, 한국사, 헌법 패스 등의 조건은 응시자격에 해당하고, 실제 합격자 결정은 PSAT(공직적격성평가) 점수이다.
헌법 도입이 '장학금 헌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1차 합격하고 2차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 전원을 장학금 헌터로 간주한다면, 소수직렬, 특히 과학기술직에서는 PSAT 컷이 확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으나[28] PSAT 컷이 떨어지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마냥 유리한 것은 아니다. 2차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1차를 통과하지 못해 물먹었던 사람들이 2차 시험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술(전국)의 경우 2차 응시율이 80%(2016)에서 90%(2006)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2017년 시험의 경우, 일행 기준으로 경쟁률이 54:1 정도에서 49:1 정도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반드시 헌법 때문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확실히 경쟁률은 낮아진 듯. 다만, 뉴비 유입이 줄어든 건지 장학금 헌터가 줄어든 건지는 아직 지켜봐야 알 듯하다.
2020년 시험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2월 29일에 예정되었던 시험이 4월 이후로 연기되었고, 5월 16일에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5월 5일에 끝나기는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이 진행되는바 5급공채 준비생들 사이에서 우려가 많은 편이다.

3.1.1. 헌법

시험은 헌법(25분)을 보고 연이어 공직적격성평가 언어논리영역(90분) 시험지를 봉투에서 꺼내서 본다.
4지 택1 형 25문제를 출제하며, 그 중 60점 (15문제) 이상 정답이어야 한다.기사

다른 과목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헌법과 관련 부속법령의 조문, 이론, 판례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절대평가로 단순 합/불만 평가하며, 여기에서 불합격하면 PSAT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탈락이다. 25문제가 출제되며 한 문제가 4점이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 그렇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즉 PSAT 점수를 갖고 다른 수험생들과 경쟁하려면 우선 헌법 25문제 중에 15문제 이상은 맞아야 한다.

2017년부터 5급 공채에서 추가되었다. 사실 예전에는 있었는데, PSAT이 도입되면서 수험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도입된 것이다. 명목상 이유는 '나랏일'을 하는 사무관을 지망하는 인재들이 헌법을 안 배우고 행시를 본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 때문인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행시 장려를 위해 많은 대학에서 PSAT 합격하면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학생들 (소위 장학금 헌터들[34])이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있다.

[ 2016년 2차 응시율 ]
>|| || 1차 합격 || 2차 응시 || 응시율 ||
행정(전국) 1689 1614 95.6%
행정(지역) 197 195 99%
기술(전국) 523 424 81.1%
기술(지역) 76 49 64.5%

상술했듯이 과거 PSAT 도입 초기 헌법이 제외되었던 이유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목이었던 만큼, 학습 부담은 다른 PSAT 과목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이다. 다만 난이도가 널뛰기를 한다는 것이 문제. 1차 시험에서 과락 양산의 주 원인도 헌법이다. 헌법 도입 이전에는 PSAT 과락(1과목 이상 40점 미만 득점) 수험생은 직렬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응시자의 5~15% 선이었으나, 헌법이 처음 도입된 2017년에는 이 수치가 20~30%로 높아졌고, 헌법 난이도가 특히 높았던 재도입 2년차 2018년에는 응시자의 40~70% 과락이라는 대기록을 쓰고 말았다. 물론 이 때가 비정상적이었던 것이다.

당시 인사행정 직렬의 경우 70% 이상의 응시자가 과락을 당할 정도였으며, 일반행정, 재경, 외교원 등 직렬을 가리지 않고 헌법 때문에 수많은 수험생이 쓸려나갔다. 2017년의 과락 비율 상승은 헌법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시험삼아 PSAT 시험만 치러 본 예비 고시생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쳐도[35], 2018년의 높은 과락 비율은 진지하게 PSAT와 2차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들마저도 대거 탈락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36] 한 문제 한 문제를 더 맞히는 것이 중요한 PSAT 다른 과목과 달리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기준을 너무 낮게 잡고 다른 과목에 집중했던 수험생들이 PSAT는 기껏 잘 봐 놓고 헌법에서 낭패를 본 것이다.

아직 기출문제가 별로 모이지 않았지만, 그간의 기출을 가지고 파악해 볼 수 있는 5급 헌법 시험문제의 특징은 다른 시험의 헌법 과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판례의 비중은 줄었고, 조문의 비중은 늘었다는 것이다.

방대한 분량의 헌법 판례를 익혀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정설이지만, 판례는 쉽게 출제될 때와 어렵게 출제될 때의 난이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 비해, 조문은 쉽게 내면 그냥 지나가던 문제 1이지만, 어렵게 내면 한도 끝도 없기에[39] 법학 객관식 시험 경험이 있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2018년 시험에서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등 부속법령에서 문제가 대거 출제되면서 이런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변호사시험과 7급 등 다른 주요 헌법 시험이 판례 위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신림동 학원가의 헌법 강사들도 그간은 판례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지만, 2년 연속으로 조문의 비중이 높게 나오면서[40] 강사들과 수험생들의 대비 방향도 이후로 꽤나 많이 바뀌었다. 다만 이후로는 저런 극히 지엽적인 부속법령 문제는 지양되고 있다.


파일:CC-white.svg 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021
, 50~65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021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3.1.2. 공직적격성평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직적격성평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제2차 시험

1차 시험이 예선이라면 2차 시험이 본선이다.[41]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약 5대 1이 약간 넘는다. 선발인원의 1.3 ~ 1.5배수만 합격시킨다.

직렬별로 서술형 시험을 치르며, 과목당 100점이고, 시험 과목은 행정직군의 경우 4과목이고, 과학기술직군의 경우 3과목이다.

시험시간은 과목당 120분이며,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을 득점하면 과락이다. 평균 60점 미만이면 탈락하는 1차와 달리, 평균 점수가 아무리 낮아도 평락은 되지 않는다. 애초에 행정직군의 경우, 합격선이 60점에 못 미치는 해도 많기 때문이다.[42]

답안 작성은 검은색 볼펜만 허용하며, 틀린 부분은 두 줄로 긋고 다시 쓴 것만 인정된다.

사실상 5.4:1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합격선은 매년 시험 출제 수준에 따라 널뛰기한다. 역대 합격선은 합격점수 문단에 작성되어 있다.

2021년인사혁신처에서 선택과목 폐지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단, 추가 필수과목은 없기 때문에 시행될 경우 행정직 4과목, 과학기술직 3과목으로 시험과목 수가 줄어들게 된다. 결국 2022년 시험에는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논의가 있고 약 1년 후, 인사혁신처는 결국 2025년부터 선택과목이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추가 필수과목은 없기 때문에 행정직 4과목, 과학기술직 3과목으로 시험과목 수가 줄어들게 된다.

3.2.1. 행정직군

행정직렬의 보호직을 제외한 전 직류에는 행정법이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행정학경제학이 직렬을 막론하고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시험 점수는 행정직군은 대개 1면당 10점으로 평가된다. 행정직군 시험지는 1면당 32줄씩 앞뒷면으로 나와있는 5장의 답안지가 주어진다. 1면은 시험과목명, 채점 점수 등을 적는 곳이 있기 때문에 26줄이다. 대개 전체 10면 중 9면 이상을 채워야 합격할 수 있다.[43]

학원강의도 잘 발달되고 스터디도 많다.
3.2.1.1. 5급 행정직군 제2차 시험과목
각 과목당 서술형 대문제 3~5문항이 출제된다. 과목당 시험시간은 120분이 주어지며,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제2차 과목
직렬(직류) 과목
행정직(일반행정(전국))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직(일반행정(지역구분))[지방]
행정직(인사조직)
행정직(재경) 재정학
행정직(교육행정) 교육학
행정직(법무행정) 민법[45] 민사소송법
행정직(국제통상) 국제법 국제경제학 영어
사회복지직(사회복지)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제학
교정직(교정) 형법 형사소송법 교정학
검찰직(검찰)
출입국관리직(출입국관리) 국제법
보호직(보호) 심리학 형사정책
3.2.1.2. 5급 행정직군 2차 시험 커트라인
연도 일반행정 인사조직 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 사회복지 교정 보호 검찰 출입국관리
2010 56.14 - 56.00 57.33 57.55 56.37 55.33 - 54.74 61.25 -
2011 57.70 - 55.18 56.00 56.07 59.70 57.33 - - 57.62 58.96
2012 56.00 - 54.51 59.40 57.62 61.03 55.55 - 56.14 49.03 60.07
2013 60.66 - 53.48 57.70 59.48 64.07 60.96 - - - -
2014 62.44 - 57.85 67.33 59.40 62.00 56.74 55.33 63.03 54.07 -
2015 61.92 - 53.85 64.14 61.62 60.96 59.11 56.14 55.03 50.51 56.81
2016 62.96 64.51 51.55 64.81 66.07 59.85 64.88 54.00 - 53.33 56.07
2017 65.48 63.62 59.03 67.25 64.14 61.25 68.81 50.37 62.22 53.03 -
2018 61.62 58.29 56.74 65.11 56.44 62.88 67.25 60.07 - 55.77 49.85
2019 56.74 56.07 56.07 63.48 65.05 58.66 63.55 - 58.00 56.22 51.50
2020 60.07 46.59 58.88 67.92 62.77 69.33 64.81 - 61.85 51.55 58.94
2021 56.22 44.29 54.74 64.74 54.90 61.77 58.51 55.03 64.81 56.14 58.74
2022 54.66 54.29 51.55 57.18 63.01 53.18 58.07 -[46] 57.77 63.48 68.83
2023 60.22 54.66 53.55 66.96 63.25 66.44 63.18 52.29 48.88 57.77 55.77
2024 61.48 56.44 58.44 68.88 66.51 68.88 61.55 53.92 61.18 61.33 54.18
3.2.1.3. 2차 응시 요령
시험은 서술형이며 대부분의 과목은 사례형으로 나온다.
3.2.1.4. 난이도
3.2.1.5. 순환강의
공부량이 적지 않고 내용도 각 과목이 학부 3학년 정도는 되는 관계로, 꽤나 장기간에 걸쳐 공부해야 한다. 학원에서는 순환강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강좌를 연다. A과목-B과목-C과목-A과목 하는 식으로 한 바퀴씩 돌아간다. 2순환까지는 공부할 때도 한 번에 한 과목씩만 공부한다. 물론 후반부에 가면 그런 거 없이 다 해야 하지만.

순환방식은 기본강의-예비순환-1순환-2순환-3순환-4순환인데,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예비순환, 1순환, 3순환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라고 보는 듯. 각 순환의 내용은 강사마다 차이가 많다.[69] 그리고 강의는 주 6일, 하루에 3시간 30분가량 한다. 경제학 예비순환의 경우 24회 정도 진행하므로 84시간 (5~6학점) 정도의 강의량인 셈이다. 하지만 수업의 밀도가 학교 수업보다 훨씬 빡빡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체감 학점은 18학점에 육박한다.[70]

각 대학교의 고시반에서도 이런 순환강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강의를 개설하기도 한다. 다만 학원의 일정보다는 다소 늦게 시작하는 편. 여느 학원이 그렇듯이 순환강의를 따라가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광고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강의에 얽매여서 자기 공부를 못 하는 폐단을 만들지 말자. 이해와 암기와 표현까지 모두 중요한 시험이므로 강의만 들어서는 남는 게 별로 없다.

학원에서는 종합반도 있는데 예비~GS 3[73]까지 합쳐서 530~560만원 정도 한다. 하지만 인기는 그다지 없다. 첫 번째 이유로 한 학원에 인기강사(혹은 본인이 원하는 강사)가 모두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유로 자기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이해, 암기자료 작성, 암기, 답안작성 등을 하는 게 중요한데, 1년 내내 매일 강의를 들어야 하므로 강의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외에는 뭔가 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원 스케줄이 상당히 빡빡해서 한 강의 종강하면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과목 개강한다. 태생이 부지런한 사람 아닌 이상 심적으로도 지치기 쉽다.

학원에서 대비해주는 과목은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재정학, 국제경제학, 국제법 정도뿐이다. 법학 과목 같은 경우 대개 변호사시험 대비 강의(민법, 형법, 민사소송법)와 법무사 2차 강의(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끼어들어서 대비한다.[74] 나머지 소수 과목은 7급이나[75] 기타 전문직의 강의를 듣든지 고시반에 들어가든지 스터디를 모으든지 하는 경우가 많다.

3.2.2. 과학기술직군

행정직군 시험지와 동일하게 1면당 32줄씩[76] 앞뒷면으로 나와있는 5장 10면의 답안지가 주어지지만 대부분의 문항이 논술형인 행정직군과 다르게 답안지 장수가 중요하지 않다. 계산 문제의 경우 행정직렬과는 달리 소논문식 목차 짜기는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풀이 과정과 답이 맞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짧더라도 99%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77] 논술형 설명 문제[78]의 경우에도 행시식 답안지 10쪽 꽉꽉 채우기나 기술사식 극단적 글 깔맞추기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주요한 내용, 즉 "키워드"를 잘 적는 것이 내용을 많이 쓰는 것보다 중요하다. 시험장에 공학용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79], 과목별 계산기 사용 가능/불가능 여부는 당일 시험 직전에 알려준다. 기사시험과 달리 공학용 계산기 모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TI-Nspire CX/CX II CAS 모델을 들고 온다. 시험 직전 계산기를 공장초기화 시키기 때문에 라플라스 역변환, 근궤적 등의 프로그램/스크립트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3.2.2.1. 5급 과학기술직군 2차 시험과목
각 과목당 서술형 대문제 3~5문항이 출제된다. 과목당 시험시간은 120분이 주어지며,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파일:정부상징.svg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학기술) 제2차 과목
직렬(직류) 과목
공업직(일반기계)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재료역학
공업직(화공)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공업화학
공업직(전기)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전자) 전자회로
방송통신직(통신기술) 통신이론
농업직(일반농업(전국)) 재배학 식용작물학 농업경영학
농업직(일반농업(지역구분))[지방]
임업직(산림자원) 조림학 산림정책학 임업경영학
해양수산직(일반수산(전국)) 수산생물학 수산해양학 수산경영학
해양수산직(일반수산(지역구분))[지방]
환경직(일반환경(전국)) 환경화학 환경계획 상하수도공학
환경직(일반환경(지역구분))[지방]
기상직(기상) 기상역학 일기분석 및 예보법 물리기상학
시설직(일반토목(전국))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시설직(일반토목(지역구분))[지방]
시설직(건축(전국))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시설직(건축(지역구분))[지방]
시설직(시설조경)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사 및 이론 조경생태학
방재안전직(방재안전)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전산직(전산개발) 데이터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운영체제론
전산직(데이터) 정보보호론 인공지능
전산직(정보보호) 정보보호관리 네트워크보안 소프트웨어공학
3.2.2.2. 5급 과학기술직군 2차 시험 커트라인
연도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일반
농업
산림
자원
일반
수산
일반
환경
기상 일반
토목
건축 시설
조경
방재
안전
전산
개발
정보
보호
통신
기술
2008 82.85 69.42 69.61 72.28 59.61 - 69.52 73.61 80.95 72.57 - - 87.33 - 73.80
2009 85.71 82.00 77.37 71.71 61.90 61.52 66.95 64.19 77.80 69.61 - - 77.14 - 67.61
2010 82.47 82.38 69.47 62.19 62.19 - 69.61 68.09 82.00 73.71 - - 82.09 - 75.42
2011 76.47 84.95 61.09 70.00 63.04 66.38 74.76 66.66 70.66 70.19 - - 83.33 - 82.66
2012 75.04 79.14 71.85 63.80 64.00 68.00 69.80 56.47 81.14 70.47 - - 78.09 - 73.04
2013 71.42 73.90 72.90 65.42 61.23 - 61.52 59.23 70.38 69.14 - - 84.09 - 66.57
2014 68.95 76.76 75.95 67.61 65.71 46.76 67.80 58.09 72.19 71.90 - - 75.52 - 77.95
2015 71.61 71.52 77.33 73.23 63.61 - 64.38 66.95 76.76 69.90 - - 77.14 - 65.71
2016 82.95 77.04 82.85 72.28 60.47 51.04 65.80 66.38 76.95 74.19 - - 77.90 63.90 72.95
2017 75.14 82.00 78.23 76.28 62.57 68.76 70.00 64.19 77.23 68.38 - 46.85 74.95 64.47 70.76
2018 78.47 76.28 87.14 75.90 66.38 72.85 68.09 72.57 72.00 75.90 - 60.00 76.95 69.90 66.09
2019 80.28 83.52 87.57 69.04 58.38 69.80 74.66 82.28 75.80 76.76 - 64.57 75.14 69.61 79.14
2020 76.00 78.47 83.66 75.71 69.04 - 70.38 76.19 78.66 53.80 46.76 65.42 76.47 65.04 63.42
2021 79.23 79.33 86.09 69.14 71.80 67.14 64.47 72.19 79.23 74.76 64.19 52.47 76.09 72.38 62.47
2022 76.38 88.95 83.14 78.19 61.52 55.42 69.80 72.66 75.71 56.09 60.09 72.47 66.76 67.52 67.61
2023 74.66 72.66 82.71 70.66 63.71 61.90 75.23 80.47 80.19 69.80 67.52 61.71 70.00 56.85 67.00
2024 81.52 70.19 84.19 72.57 66.85 58.66 69.71 73.38 83.52 65.04 61.61 60.38 80.38 57.04 71.80
3.2.2.3. 강의 및 공부
선발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5급 과학기술직을 전문으로 대비해주는 학원은 거의 없다. 일단, 이과 전문직에 해당하여 과목이 겹치는 변리사시험 내지 기술사 강의를 우선으로 들어야 한다. 변리사 강의는 2차 시험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주관식 시험에 적합한 출제 포인트와 요약서를 얻을 수 있고, 강사도 변리사 기출과 기술고시 기출 둘 다 해설하며, 실전gs연습도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강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변리사 시험에서 해당하는 강의나 기술사 강의가 없다면 7급 과학기술직 강의나 기사 시험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설령, 7급 강의를 듣더라도 개념강의 위주로 학습하고 7, 9급 기출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기본을 쌓는 연습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하며 5급 문제는 혼자서 기출분석하거나 스터디를 꾸려서 공부해야 한다. 기사 시험 강의도 주관식 필답형 실기시험이 포함된 강의라면 5급 문제풀이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전공자가 자료 하나도 없이 복수전공, 학점교류를 통해 고시관련 수업을 듣고 독학하여 최종합격한 사례도 있다.

3.3. 제3차 시험

면접형 시험이다. 1.3배수 중 1배수를 선발하고 나머지는 떨어뜨린다. 2차 합격자들에게 2차 점수는 면접 종료일까지 통지하지 않으므로[85] 최선을 다하여 임해야 할 것이다.

면접위원으로 나간 교수들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법고시와 달리 탈락자에 대해 어떠한 유예제도를 두지 않기 때문에 탈락자의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 차원에서 2015년 면접 불합격자부터 다음해 동일 직렬 지원시[86]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5년부터 면접이 이틀로 늘어나면서 면접 방식과 순서가 크게 달라졌고, 시간이 대폭 증가했다. 더불어 장소도 최초로 일산 킨텍스 제 2전시관에서 하게 되었다. 2016년의 경우에도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식과 순서로 시행되었다. 이하의 방식은 2015, 2016년도의 면접방식이며, 2017년도 이후로는 1일간의 집중면접으로 면접일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2018년도에 다시 3일로 늘어났다. 입법고시도 3일 면접을 예정하고 있는데(실제 면접은 2일간 시행) 앞으로도 2일 이상은 반드시 실시할 듯. 3일 면접이 되면서 킨텍스가 아닌 정부과천청사로 바뀌었다. 2019년 3일 면접을 시행하였으며, 1일차: 일행(전국), 2일차: 재경 등 행정직, 3일차: 기술직 및 일행(지역)으로 시행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오전 그룹토론(GD), 오후 개인PT/인성평가(123번 기준, 456은 인성/PT순)로 하루에 모든 일정이 진행되었다. 한 조는 4~6명으로 구성되며[89], 한 조의 면접위원은 일반적으로 현직 2급 국장 2명과 민간 교수 1명으로 구성된다.[90]

면접 채점은 2차 성적과 무관한 블라인드 면접이었지만[91]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14년 5급공채시험부터는 면접 '우수' 평가를 받은 수험생은 2차 성적과 관계없이 바로 합격, '미흡' 평가를 받은 수험생은 2차 성적과 관계없이 바로 불합격 시키고 '보통' 평가를 받은 수험생은 2차 성적순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상 또는 하를 받은 수험생이 많을 경우 추가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게 되었다. 면접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감소하였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2014년도 5급공채시험의 경우, 일반행정직류와 재경직류에서는 '미흡' 평가를 받아 탈락한 수험생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우수'를 받아 뒤집은 사람은 존재하였지만 소수에 그쳤다. 재경 직렬의 경우 최종 합격생 83명 중 면접으로 뒤집은 사람은 1명정도로 면접이 변별력이 없어졌다. 그나마도 보도에 따르면 '미흡' 판정을 받고 탈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언론 등에서 이에 대하여 면접 무용론 등의 비판을 제기한 결과 2015년 면접에서는 면접 과정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상당히 증가 하였다. 미흡을 받고 탈락한 수험생도 일행에서만 10여 명. 물론 우수를 받고 합격한 수험생도 대폭 늘어났다.[92] 1.3배수선인 커트라인으로 붙은 합격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2014년에 2차 컷트라인과 3차 "보통" 컷트라인이 평균 0.5점차에 불과하던 것 역시 대폭 늘어나 평균 1점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 최근 2016년 면접에서는 2015년도와 비교하여 미흡탈이 상당수 감소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2차 컷트라인과 "보통" 컷트라인이 대략 평균 0.5점 차이로 나타났다.

면접에서 대략 8명 중 2명이 떨어지는 구성이니만큼 면접 스터디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보는 편이다. 최종합격자 중에는 3회 이상 면접을 탈락한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93]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은 한동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면접위원들 역시 면접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탈락자를 선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자신들의 선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크게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94]

특히, 애초에 뽑는 인원이 적은 소수직렬 및 지역직의 경우 면접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며, 이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많은 직렬보다 면접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 편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직렬의 경우 보통 1, 2명이 선발예정인원인데, 최소치인 +1명을 하여 각각 2, 3명을 2차 합격자로 선발하기 때문이다.[95] 또한 최근 면접에서 직렬별 면접인원에 관계없이 직렬당 우수를 무조건 선발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소수직렬 및 지역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한다.

스스로 남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모르며, 따라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능력과 사회성은 별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그러나 말주변이 없더라도 보통합으로 면접시험을 통과한 경우가 많았으며, 면접장에서 울고 나오더라도 합격한 사람이 상당수 존재했던 걸로 보아 위의 사례보다는 대부분이 성적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미흡탈의 경우에는 말주변과 사회성보다는 2015년도에서 공직 가치관에서의 미흡한 부분, 2016년도는 사전조사서 상 사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탈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면접의 어려움 속에서 행정고시 면접 청탁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면접제도상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합격결정은 면접위원단의 재량인데 한 조의 면접위원단과 면접을 받는 수험생은 랜덤으로 배정되기 때문. 이런 배경 때문인지 2011년도 면접장에서는 면접 진행위원이 수험생들에게 면접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면접위원 배정은 당일 아침 제비뽑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도 면접의 경우는 수험번호를 그대로 면접에 사용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면접번호를 새로 부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 글을 보는 예비 고시생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합격자들 대다수의 증언에 의하면 막상 2차에 합격하고 면접을 집중적으로 준비하다보면 아무리 말을 못하던 사람이라도 미흡은 안받을 정도로 실력이 충분히 오른다고 한다. 애초에 면접 위원들도 몇년간 앉아서 공부만 해왔을 수험생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대부분의 면접 불합격생들은 면접이 미흡해서 불합격이 아니라, 2차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는 것이다.[96] 결정적으로, 2차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면접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97]

다만 면접이 2차 성적으로 사실상 결정된다 하더라도, 입시를 제외한 취업, 임용을 위한 공채 면접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면접 일정이 길고 심층적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된다. 2010년대 후반부를 넘기면서 갈수록 면접 난도가 높아지고 역량평가적 요소가 강해지는 추세이다.[98]

3차 면접시험에서 우수/보통/미흡 비율을 어떻게 주냐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썰들이 있었는데, 행정심판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비율이 공개되었다. 5급공채 기술직 불합격처분 취소심판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3차시험 응시생 22명 중에 우수 2명, 보통 19명, 미흡 1명을 준 것이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03255, 2017. 6. 13.)[99]

'미흡'은 면접관들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면접 진행이 전혀 안되거나 근거없이 과도하게 남을 까내린다든가 누가 봐도 극적으로 튀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나오기도 한다. 특히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정치적인 발언을 하진 말자.

3.4. 합격 이후

다음 해 4~5월경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예비사무관 자격으로 입소하여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연수(4~5개월)[100]를 받고 수습 과정을 거쳐 이듬해 초 각 부처로 배치된다. 최종 합격하고 나서 부처 배치를 받는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

국가직의 경우 중앙부처에 배치되기 때문에 일부 본부가 서울/과천/대전청사에 있는 부처[10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종정부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또는 국세청처럼 도별로 있는 각 지방국세청에 속해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 부처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우 커리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가 활발하다.

과학기술직의 경우 행정직과는 갈 수 있는 부처가 다소 다르다.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업직, 통신직), 산업통상자원부(공업직), 특허청(공업직), 국토교통부(시설직),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환경직), 농림축산식품부(농업직), 해양수산부(수산직), 산림청(임업직), 기상청(기상직) 등으로 배치되며 행정직의 인기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는 과학기술직 TO가 잘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2022년에는 핀테크 산업 관련 수요를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에 전산직 수습사무관을 배치하는 등, 부처 TO 편중도 변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등고시 문서 참고.

3.5. 시험과목 변천

연도 1차 시험과목 2차 시험과목
1961~1971년 헌법총칙, 민법학, 정치, 영어 필수: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택1: 국제법,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조사방법론, 노동법, 사회정책론, 통계학
1971~1981년 형법, 민법총칙, 행정법, 영어 필수: 헌법, 행정학, 경제학, 행정법, 재정학
택2: 사회학, 통계학, 상법, 형법, 국제법, 노동법, 정치학, 교육학, 심리학, 조사방법론, 사회정책, 회계학, 경영학, 경제정책
1981~1987년 민법총칙, 재정학, 영어, 국사 필수: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국민윤리
다음중 택1: 국제법, 상법해상, 보험편 제외, 노동법, 정치학
다음중 택1: 회계학, 통계학, 경영학, 조사방법론
1988~1989년 헌법, 민법총칙, 영어, 국사, 정보체계론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국민윤리
다음중 택1: 민법신분법 제외, 조사방법론, 사회학
다음중 택1: 정책학, 지방행정도시행정 포함, 국제법
1990~1993년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정보체계론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국민윤리
다음중 택1: 민법신분법 제외, 조사방법론, 사회학
다음중 택1: 정책학, 지방행정도시행정 포함, 국제법
1994~1995년 헌법, 민법총칙, 영어, 한국사, 정보체계론 필수: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국민윤리
다음중 택1: 민법신분법 제외, 조사방법론, 사회학
다음중 택1: 정책학, 지방행정도시행정 포함, 국제법
1996~2003년 헌법,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필수: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다음중 택1: 민법신분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다음중 택1: 정책학, 국제법, 도시 및 지방행정
2004~2005년 헌법, 한국사,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공인영어시험[해외응시(1)] 필수: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택1: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2006년 헌법,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공인영어시험[해외응시(1)] 필수: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택1: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2007~2011년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공인영어시험[104][해외응시(2)] 필수: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택1: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2012~2016년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공인영어시험[해외응시(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필수: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택1: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중 1과목 선택
2017~2024년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공인영어시험[해외응시(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필수: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택1: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2025년~ PSAT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헌법, 공인영어시험[해외응시(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경제학

4. 합격 난이도와 위상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 입법고등고시, 인서울 의과대학 수리논술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격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꼽히며, 합격하면 즉시 공무원 계급체계에서 '관리자' 급으로 인식되는 5급 사무관[109]으로 임용되어 향후 장관·차관급 공무원으로 진출할 기회가 생기는, 대한민국 사회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로 인식된다.

실제로 근대 이전 동아시아에서 실시되었던 과거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시험이며[110], 공직박람회에서도 행정고시의 뿌리가 과거제도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합격자에게는 필경사가 직접 붓으로 쓴 임용장이 수여되는데 여기에는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이름이 적히고 국새가 날인되며[111] 임용장의 사이즈도 6급 이하의 임용장과 비교하여 훨씬 크다(...) 이를 과거시험 대과 합격자에게 주어졌던 '홍패'에 빗대어 부르기도 한다.

최연소 합격자와 수석 합격자[112]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시중 언론에 대서특필되곤 했지만, 근래 들어서는 시중 언론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수험 전문 인터넷 언론사인 '법률저널'에서 각 직렬 수석들의 합격수기를 받아 이를 게재하고 있다.

5. 사건사고

6. 관련 문서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72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72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과학기술직의 경우, 기술고등고시, 지방직의 경우 지방고등고시[2]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행정고시와 외무고시가 각각 "고등고시 행정과", "고등고시 외무과"로 불렸고, 일제시대때는 "고등문관시험 행정과"라는 명칭이었다.[3] 과거에는 "만 32세까지"라는 나이 상한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만 20세 이상"이라는 나이 하한이 있었으나 2024년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4] 2024년 기준 작년대비 응시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1세로 지난해(28.7세)보다 약간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29세 7887명(64.6%), 30~39세 3375명(27.7%), 40~49세 817명(6.7%), 50세 이상은 104명(0.9%), 20세 미만 15명(0.1%) 순이었다. 여성 비율은 46.2%로 지난해(45.5%)보다 약간 높아졌다.[5] 삼권분립원칙에 따른 불간섭에 따라 행정부와는 달리 입법부와 사법부는 여전히 고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6] 2018년도 시험 최종 합격자는 83명#, 2022년 최종합격자는 50명에 불과하다.#[7] 민간경력자 공채 제도 도입 당시에는 고시생들이 반대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현대판 음서제도'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다만, 민간경력자 공채가 여러 해를 거치면서 시행되는 동안 이러한 비판은 거의 사그라들었다. 민간경력자 공채가 음서니 특채니 하는 사람들은 채용절차를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 음서건 뭐건 간에 일단 1차 PSAT은 무조건 통과해야 하며, 2차 3차 시험을 단계적으로 공채절차에 준해서 치르고, 단순히 학위나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는 최종 합격은 어림도 없다. 특히, 3차 면접시험 때는 해당 부처 소속의 공무원은 면접장에서 아예 발언도 못할 정도로 통제가 강하다. 민간 여러 분야에서 온 면접위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만약 해당 부처 공무원이 "누구를 좀 뽑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언질을 준다? 아마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올 것이고, 그 공무원은 100% 중징계다. 그리고 민간경력자 출신 사무관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점도 이러한 비판을 줄이고 있다. 초기 민간경력자 공채 합격자들 중에는 이미 서기관 승진자들이 배출되고 있다.[8] 예를 들어 7급의 경우 행정직군에는 세무직렬/관세직렬/통계직렬을 채용하지만, 5급으로는 채용하지 않는다. 직류의 경우에도 7급 행정직렬에는 고용노동/회계/선거행정 직류가 있지만 5급 공채 시험에는 없다. 직렬과 직류는 공무원 전 조직에 적용되는 것으로 5급으로 바로 채용하지 않을 뿐 7급이나 9급으로 들어가 5급으로 승진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직류는 변하지 않는다.[9] 100% 해당 지자체 근무.[10] 2018년 1차 PSAT 결과에서 서울시 지방직이 최고 점수로 1위를 기록하였다. 매년 국가직 재경직이 차지하던 자리였는데 재경직의 아성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수험생들은 그들의 거주 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화된 삶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2012년, 정부세종청사 입주와 동시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방직 커트라인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 고시생들이 세종시로 가기 싫어하는 것은 명백하다.[11] 그에 비해 과학기술직이나 소수직은 선발인원도 매우 적고, 강의 지원까지 거의 없어 독학 위주가 많다. 한편으론 대단한 용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공안직 역시 선발인원이 매우 적지만, 법 관련 과목들이라 그나마 구 사법시험이나 법원행시 최근에는 법률시장의 주를 이루는 로스쿨 강의를 많이 듣는다. 로스쿨과는 시험형식이 좀 다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에 이렇듯 소수직들은 애로사항이 참 많다.[12] 예를 들면, 2016년 신임사무관 배정 결과를 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재경직은 21명, 일반행정직은 6명이 배정되었다.[13] 때로는 입법고시 1차를 합격하고, 행정고시 1차가 떨어지는 기이한 경우도 가끔 있다.[14] 없으면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하고, 자기가 만든 내용이 맞는지 알 수도 없다.[15] 국방부에도 많이 배치된다. 국방부의 특성상 현직 군인들이 많고 장관도 (현재까지는) 전원이 군 장성 출신이라 민간인 관료가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처지에 있긴 하지만 근무지가 서울이라는 큰 장점이 이를 상쇄하며, 최근에는 오히려 수도권에 머무르고 싶은 여성 합격자들의 워너비 부처로 등극하고 있는 중이다.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률상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일반행정 5급 공채 출신 사무관들로 인력 일부를 충원한다.[16] 19부 통틀어 유일하게 5급 행정직렬에 합격한 사무관이 배치되지 않는 곳이 법무부이다. TO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10년 넘게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부처 특성상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변호사가 임기제로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안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법무부 공무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7/9급 공채로 입직해야하고(이마저도 TO가 매우 적다.), 고위직을 꿈꾼다면 검사나 변호사가 되어야한다.[17]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선발되는 인원들의 경우[18] 재경직 출신이라고 해서 꼭 경제부처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정부부처에도 소수지만 재경직 TO가 있다.[19] 임용되는 자의 80% 이상은 법제처 및 공정위로 발령나고, 그 외 부처는 몇년에 한번 1-2명정도씩 뽑는 정도. 명칭만 보고 오해할 수 있지만 위의 각주에서 써놓은 이유탓에 법무부로는 발령나지 않는다.[20] 통상교섭본부가 소속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수요가 가장 많으나, TO 자체는 통상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부처는 물론, 보건복지부, 재외동포청 등에도 있다.[21] 7급이나 9급의 경우, 공업직렬(기계/전기/화공 등) 정도면 시설직렬(일반토목/건축/지적 등)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뽑지만 5급의 경우는 거의 안뽑는다.[22] 2018년 제주도 토목직 공채는 1명 채용 단 3명만이 지원하여 경쟁률 3:1을 자랑했다. 1차 시험은 과락만 하지 않으면 전원 통과하는 상황이며 2차 시험의 경우도 3명 중 2명이 합격하는 상황으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 1명만 합격하여 2차에서 과락을 면할 경우, 면접에서 무혈입성 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로 2018년 기술직군의 평균 경쟁률은 32.7:1 이었다. 2019 지방 기술직의 경우, 충북 농업직과 제주 토목직은 각각 1명 선발에 1명만 지원해 2차시험에 합격했다. 지방직은(행정직 포함) 1차 2차 컷은 전국 컷보다 낮지만 최종합격자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전국 2차 컷 보다 높다. - 1명만 선발하는 상황에서 자신있게 지원할 수 있는 사람(=고인물)[23] 전산직의 경우 전 직렬 중 유일하게 응시 자격에 기사 자격증을 요구한다.[24] 반면 방재안전직같이 해당 학과가 명확하지 않은 직류의 경우 유사한 학과의 전공자가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는 이름만 비슷하지 학문적 유사성은 없으므로 건축학과 출신은 건축직에 응시하지 말자. 도시공학과도 마찬가지.[25] 그나마도 2018년 P/F 제도 도입 이후로 현재 변리사 2차 선택과목이 법과목 위주로 편중되어서 공학과목들의 강의가 줄어들거나 없어졌다.[26] 고시반 체제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모여있어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을뿐 행정직의 학원강의 같은 것을 기대하면 안된다.[27] 행정직처럼 학원 모의고사도 없으므로, 1년에 한 번 모의고사 겸 실전을 경험한다.[28] 다만 일반행정이나 재경은 당초 컷이 높은 직렬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목적으로 응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29] 90년대에는 고시 영어라고 불리는 시험이 따로 있었다. 시험 유형은 텝스와 편입영어시험을 적당히 섞은 느낌. 다만 국제통상직은 아직 영어과목을 2차에서 치른다. 문법이나 단어 문제가 아니라 번역과 작문, 에세이 시험이다. 최근에는 7급과 9급에서도 공인점수로 대체하려는 모양. 국가직 7급의 경우, 2017년부터 공인영어시험 대체가 이미 도입되었고, 지방직 7급은 2021년부터 도입되었다. 9급의 경우에는 군무원, 순경, 소방시험에서 대체가 도입되었다.[30] 이론적인 거긴 한데 G-TELP는 월2회 시험을 보는데, 그것도 지원 기회를 만들기에 괜찮다. 청각장애인은 절반 정도의 점수면 통과라는데, 청각장애인은 듣기와 말하기 시험을 보지 못하는 대신 커트라인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걸 어드밴티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물론] 사전등록을 안해서 말소됐으면 얄짤없이 시험 전날까지 결과가 나오는 시험을 찾아서 재응시해야 한다.[32] 고급 60점 이상(~46회), 심화 70점 이상(47회~)[33] TOEIC 같은 경우, YBM의 공식적인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인사혁신처에서 2년에서 연장하여 인정. 따라서 YBM 사이트에서는 2년이 넘으면 성적확인이 불가능하다. 한국사의 경우, 한능검 자격 자체는 영구적이라 사이트에서도 영구적으로 보관되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것만 인정.[34] 예를 들어 장학금만 받고 2차 준비를 할 생각이 없는 의대생, 치대생, 한의대생, 약대생 및 공직을 지망할 생각이 없는 상위권 대학 공대생들이 있다.[35] 예전 같으면 이런 사람들 중에 운 좋게, 혹은 PSAT형 인간이라 1차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장 구경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공부기간과 지식을 요구하는 헌법 과목이 도입되면서 이런 경우는 원래 헌법 지식이 있던 극소수의 응시자를 제외하면 이제 없다고 봐야 하고, 이것이 과락률의 상승으로 나타났다.[36] 수험가에서는 이런 경우를 농담삼아 진정고시생이라고 한다. 반댓말은 부진정고시생.[37] 2014년 국가직 7급 시험의 예를 들면, 컷 85.28인 시험에서 국어 90 영어 85 한국사 80 헌법 85 행정법 100 행정학 85 경제학 80 평균 86.4로 합격한 케이스가 있다. 헌법이 취약과목이라서 손절매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헌법에서 85점 정도를 맞아야 7급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38] 고시 학원가의 5급 대비 헌법 강의가 50~60시간 정도로 구성되므로, 한국사 (학원강의 20~25시간 구성)보다 부담이 2배나 되는 셈이다.[39] 헌법 조문 문제는 정말 쉽게 내면 법과 정치를 공부한 문과 고등학생들도 풀 수 있지만, 국회나 경제처럼 사법시험 시절부터 킬러 파트였던 부분에서 단어 하나 살짝 바꿔서 내면 베테랑 고시생들도 틀린다. 그래서 과거 사시 수험생들 중에서는 헌법 조문을 전문부터 부칙까지 아예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상당수였다. 하물며 부속법령 내용을 세세히 물어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공직선거법의 개정 내역을 한 번 찾아보면 그야말로 걸레짝이 따로 없다고 할 정도로 개정이 잦은데, 이런 법률의 조문을 묻는다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일이다.[40] 2017년 시험은 이수제 헌법이 나온 첫 시험인데다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쉬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어쩌다 헌법 조문이 많이 나온 셈 치고 넘어갔지만, 2018년 시험에서 판례가 아닌 조문을 가지고 난이도를 올렸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41] 시험일정도 1차 시험은 하루에 끝나지만 2차 시험은 4일~6일에 걸쳐서 시험을 본다.[42] 행정학, 행정법, 정치학 등 이른바 논문과목의 경우 보통 58-60점만 되어도 괜찮게 본 축이며, 70점이 넘으면 굉장한 고득점, (거의 나오지도 않지만) 75점까지 가면 과목 수석 수준이다. 답이 명확히 나오는 경제학 계열 과목은 이것보다는 점수가 높은 편이나, 역시 70점 이상이면 괜찮은 점수이고 80점 이상이면 고득점으로 친다. 게다가 2022년 시험처럼 어렵게 출제되면 경제학조차 70점을 넘기는 사람이 거의 없다. 주요 직류 과목 중 만점 및 그에 준하는 성적이 매년 나오는 과목은 그야말로 정해진 풀이과정과 답이 있는 통계학 정도이다.[43] 7면 반만 채우고, 행정법에서 60점 이상의 고득점(행정법의 경우 최근 몇 년간 60점 이상을 받으면 고득점에 해당했다)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분량을 맞추어야 요구하는 개념, 내용, 설명, 포섭 등이 가능하다.[지방] 舊 지방고시[45] 친족상속법 제외[46] 전원 과락[47] 대입 논술, 언론사 시험 등도 마찬가지이다.[48] EBS 다큐프라임 '시험'에 따르면, 좁고 긴 글씨, 사선으로 쓰는 글씨는 채점위원에게 엄청난 시각적 부담을 준다고 한다.[49] 일단 채점자가 3명이고 3명의 채점점수를 평균 내 점수를 부여하는 시스템과 채점자 간 점수차이가 크면 재채점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고려하면 반대되는 학설을 썼다고 지나치게 감점당할 가능성은 낮다.[50] 2016년 5급 공채 시험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부작위의 주민소송 대상 여부와 공무원의 징계에 징계권자의 재량이 있는지에 대한 판례 사항이 각각 2문과 3문으로 출제되었다.[51] 다만, 입법고시는 행정법에서도 단문이라 불리는 단순 암기식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52] 특히 미시경제학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미분을 활용한 최적화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주어진 모형을 정확하게 풀어내면 된다. 반면 거시경제학 문제는 속칭 “거시의 미시화”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미시와 시험 스타일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은 미시에 비해서는 문제풀이에 적합한 모형을 수험생이 스스로 끌어와서 적용하고, 현실의 거시경제적 함의를 글로 풀어 쓰는(속칭 썰풀이) 능력이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편이다. 미시에 비해서 자잘한 개념이나 이론을 암기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성도 높다.[53] 2016년의 경우 불합격자의 점수 중에서도 경제학은 90점 초반대가 존재한다. 반면, 행정법은 60점도 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54] 문제풀이방법이 맞더라도 중간에 계산실수를 하면 잘못된 숫자를 답으로 제시하거나, 계단식으로 풀어 나가는 문제에서 문제풀이 스텝이 꼬여 뒷 문제의 풀이를 망치게 된다. 그러므로 쉬운 문제라고 해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55] 2016년 5급 공채 시험의 경우, 정치학에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행정학에서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관계,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행정책임성'을 물은 바 있다.[56] 이론적 수준도 최소 학부 3~4학년 이상을 요구하며 단순 암기가 아닌 적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답안 작성 연습이 요구된다.[57] 물론 가끔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되어 그걸 써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58] 이 때문에 문과 수학에 미적분이 도입되기 전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고시를 치려면 이과 수학부터 다시 해야 했다. 물론 학부 수준에서, 고시에 사용되는 수준의 경제 수학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도는 아니다. 지금도 자연로그나 벡터 같은 문과 범위를 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활용도가 넓지 않아 이과 수학을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59] 7급이나 9급에서 판례를 외우는 것과는 좀 다르다. 문제가 판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학이론을 개별 사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판례의 주된 논지가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좀 있어보이는 표현을 답안에 써먹을 정도로 외우는 것이 필요하다.[60] 매해 합격자들의 절대 다수는 상위권 4년제 대학교 출신들이다. 이 시험도 허수가 없는 건 아니다. 일단 10% 정도는 2차 시험을 결시한다. 그 외에도 2차 공부가 영 덜 된 상태에서 운 좋게 1차 붙은 사람도 적지는 않다.[61] 실제로 합격자 평균연령이 몇 년 전에 비해 굉장이 어려졌다. 특히 여성 합격자는 병역으로 인한 지연이 없어 20대 초반도 많다.[62] 통계자료에서의 나이는 접수 당시의 만나이 기준[63] 행시 합격자 280여 명 중 가장 빨리 고공단에 진입하는 게 16년차 즈음이고 평균이 21.5년이다. 하지만 그만큼 어린나이에 퇴직한다. 그리고 남들보다 긴 노후생활이 기다린다.[64]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좀 어려워지게 된 측면도 있다. 이젠 유예기간을 최대 딱 1년으로 잡고 보는 게 안전하다. 이 문제로 인해 초기에 합격하면 자퇴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대학만 합격하면 장땡이라는 한국의 문화와 맞물리며 고시를 붙은 경우 자퇴하고도 XX대 동문으로 인정하는 대학교도 있다. 다만 그래도 대졸 타이틀이 있는지의 인식 차이는 분명 있기에 애초에 유예기간인 1년 이하로 학기를 남겨두고 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65] 자기 답안지 주변에 잘 쓴 답안이 많으면 점수가 낮아지고 못쓴 답안이 많으면 점수가 높아지기 마련이다.[66] 당연히 각 교수마다 번갈아가며 답안지를 교환한 후 재채점한다.[67] 이는 사회과학형 논술문제 공부를 암기 위주로 하는 수험생의 탓이 크긴 하다. 그렇지만 수험의 객관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변하지 않는다.[68] 그러나 작정하고 어렵게 내면 과락이 속출하므로# 점수 편차와 상관 없이 경제학은 중요하다![69] 예를 들면, 행정학의 P강사는 예비순환에서 행정학총론, 1순환에서 행정학각론을 주로 다루고 2순환에서는 한국행정관련 논문을 주로 다루지만, 경쟁학원의 S강사는 예비에서 행정학총론과 각론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1순환에서는 답안 쓰기 시작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2순환에서는 기출문제 답안 정리를 한다.[70] 경제학 예비순환의 범위는 학부 미시경제학 + 거시경제학 + 간단한 경제수학 정도로 잘 쳐줘야 그 범위가 9학점을 넘어가지 않는다. 물론 대충대충 하는 꿀강, 영강의 9학점보다는 확실히 많다. 게다가 학교에서는 한 학기 내내 가르치는 것을 한 달 이내에 끝내는 것을 감안하면...[71] 단, 일부 전공자는 이마저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72] 예비순환 과정에서는 답안지 작성연습을 거의 안 하기 때문. 당연하지만 주관식 시험은 써보지 않으면 절대 잘 칠 수가 없다. 매일매일 지겨울 정도로 답안지 작성을 하는 3, 4순환을 거쳐온 수험생을 이기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73] Group Study라고 한다.[74] 단, 국제법은 행시강의가 타 시험보다 더 활성화 되어있으며 문제 수준도 가장 높다. 변호사시험의 국제법은 행시 국제법 범위의 2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75] 대표적으로 교정학[76] 1면은 시험과목명, 과목코드, 채점점수 등을 적는 곳이 있기 때문에 26줄이다.[77] 다시 말하면, 풀이와 답 중 뭔가 이상하면 99% 0점이라는 것과 같다.[78] 설명 문제도 과학기술직군에서는 논술형이라기 보다는 서술형에 가깝다.[79] 지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계산문제가 나와버리면 사실상 못 풀게 된다. 물론 본인이 응시하는 과목 모두 계산기 사용이 불가능한 과목일 경우에는 지참하지 않아도 상관없다.[지방] 舊 지방고시[지방] 舊 지방고시[지방] 舊 지방고시[지방] 舊 지방고시[지방] 舊 지방고시[85] 불합격자들에게는 2차 합불 발표 당일에 2차 점수가 통지된다.[86] 동일 직렬 응시에 한정된다. 만약 다른 직렬에 응시한다면 1차 시험부터 다시 봐야 한다. 이는 면접 불합격자가 다음해 원서를 쓸 때 고시닷컴 사이트에서도 안내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것이 다음해 자신이 면접 탈락한 직렬이 선발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2015년 경기 사회복지직렬 면접 탈락자의 경우, 2016년에 해당 직렬이 선발하지 않아 면접 탈락하고도 1차 면제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의 설명으로는 이 경우 해당 직렬이 모집하는 해에 1차 면제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87] 사실상 모든 문제가 공직관과 애국심, 헌법적 가치에 집중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여기서 끝나면 괜찮으나 추가 질문에서 당시 논란이 된 국정교과서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88] 때문에 각 조의 1번은 2시쯤이면 끝나지만 마지막 번호는 4시간 이상 대기했다 6시가 넘어서 나오게 된다.[89] 2015년 행정직 면접의 경우 일행은 모든 조가 6명, 재경은 5명, 6명인 조가 섞여있었으며 지역직과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4명인 조도 있었다.[90] 2014년부터 민간 헤드헌터 대신 2급 국장 또는 교수로 채우도록 변경되었다.[91] 2013년 5급 일반행정 2차 전국 수석이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블라인드라는 것을 안타깝게 입증했다.[92] 미흡으로 탈락한 수험생의 경우에는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보통이나 성적으로 떨어진 것인지 미흡으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있었다.[93] 대단히 드문 케이스이다. 한번 면접을 경험해본 수험생이 다시 면접을 망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 아마 필기 점수가 커트라인 근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94] 그래서 2014년부터 면접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고 여겨진다.[95] 각각 단순 합격률은 50%, 66.7%가 되며, 이는 기준(1.3배수)인 76.9%에 비해 합격률이 상당히 낮은 것을 의미한다.[96] '보통'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끼리는 2차 점수로 줄을 세우기 때문[97] 가슴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다. 2차의 경쟁률은 2016년의 경우 약 8:1이나 3차의 경쟁률은 약 1.3:1이다. 2차를 뚫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98] 사실 채용 직렬과 급수를 막론하고 공무원 시험면접 난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5급 면접의 경우 대기업 입사 면접보다도 어렵다는 평이 다수다.[99] 심판례 문구를 인용하자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3차시험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2명을 성적에 관계없이 합격자로 결정하고, ‘보통’등급을 받은 19명 중 이 사건 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15명을 이 사건 시험의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면서..." #[100] 7급은 5주, 9급은 4주[101] 서울청사: 통일부/금융위원회/여성가족부
과천청사: 법무부/방송통신위원회
대전청사: 조달청/특허청/병무청/산림청/관세청/통계청/문화재청/방위사업청
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사천시: 우주항공청
[해외응시(1)] 당시에는 해외 응시자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없어 TOEFL, TOEIC, TEPS, G-TELP, FLEX 등 모든 영어시험이 어느 나라에서 치르건 간에 무조건 인정됐다.[해외응시(1)] [104] 토플의 경우 2006년 9월 CBT가 폐지되고 iBT가 도입되면서 iBT 점수가 추가되고 2008년에는 CBT가 인정 기준에서 삭제되었다. 그 동안에는 해외 응시자에 대한 인정 기준이 없어 일부 응시자들이 TOEIC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거나 기출문제를 재활용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로 원정 시험을 보러 가서 비교적 높은 성적을 받고 제출하는 편법이 성행하자 결국 해외 응시자는 국내 시험과 난이도, 출제 방식이 유사한 국가에서 본 것만을 인정 (TOEFL은 모든 국가에서 치른 것이 인정되나 TOEIC은 일본, G-TELP는 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하기로 했다.[해외응시(2)] 해외 응시자의 경우 국내 시험과 난이도와 출제 방식이 유사한 것만 인정하므로 TOEFL은 어느 나라에서 치른 것이든 인정되나, TOEIC일본에서, G-TELP미국에서 치른 것만 인정된다. TEPS, FLEX는 해외 성적이 인정되는지 불명.[해외응시(2)] [해외응시(2)] [해외응시(2)] [109] 일반적으로 7, 9급으로 입직한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4, 5, 6급에서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바로 5급으로 임용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110] 가장 근접한 역사적 연원을 따져보면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동아시아과거 제도마테오 리치 등의 서양 선교사에 의해 유럽에 전해져 동인도회사의 직원채용시험을 시작으로 1855년의 영국 공무원인사위원회와 1883년의 미국 펜들턴법(Pendleton Act)으로 대표되는 서양식 공무원 채용제도가 만들어지고, 그 채용제도가 다시 근대 일본을 거쳐 고시제도의 형태로 식민지 조선으로 역수입되었으니 과거 시험에 뿌리를 두었다는 말에 설득력이 있는 셈.[111] 행정부의 5급 공무원부터는 대통령이 임용하게 되어 있다. 7급·9급으로 입직하여 5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도 수여된다. 다만, 일반직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므로, 특정직 공무원인 외무공무원이 5등급에 임용될 때는 컴퓨터로 인쇄된 외교부장관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되며, 국새도 날인되어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도 컴퓨터로 인쇄된 인사권자(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된다.[112] 과거로 따지면 장원급제이다.[113] 얼핏 보면 작아보일 수 있으나, 총 3문제이고 배점이 100점 만점에 80점이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