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군의 임관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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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1e5099> 사관학교 | 사관생도(육군/해군/공군/육군3/간호/과학기술) | |
후보생 | 학군사관 | 학사사관 | 간부사관 | 전문사관(의무/수의/법무/군종/과학기술/기타) | |
기타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기본병과장교 | 특별임관 | 현지임관 | |
폐지 | 갑종간부후보생 | 석사장교 | 군사학교(군사영어/육군종합/호국군/육군2/해군2/공군2/해병) | |
준사관 | ||
후보생 | 기술·행정 준사관(통번역준사관) | 항공 준사관(운항(육/해)/요격통제(해)/무기통제(공)) | |
부사관 | ||
민간/현역병 | 민간부사관(임관시 장기복무부사관)(육군/특전/해군/해병/공군)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학군부사관 | |
현역병 | 현역부사관 | 임기제부사관(단기전환부사관) | |
기타 |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사관학교 퇴교자 | |
폐지 | 을종간부후보생 | 교육대학 병역특례 | 일반하사 | 단기하사 | 금오공고 301학군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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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정·기술·외교·국회·법원 분야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국가직 및 지방직 5급 공채자 포함)에 합격한 사람[1]으로 장교에 지원한 사람과 법무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기본병과 장교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다시 말하자면, 5급 공채에 합격한 신체등급 3급 이상 미필 남성 공무원을 하여금 단기장교로 병역의무를 해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육군의 경우 5급 공채 합격한 미필자는 전문사관으로도 입대할 수 있으며, 해공군의 경우 학사장교 입대도 가능하다. 5급 공채로 육군 전문사관이나 해공군 학사장교로 입대하는 경우에도 기본병과장교와 사실상 동일하다.
2. 상세
현역병 입영대상자들 중 행정고시 등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지원을 받아 기본병과[2]의 장교로 임관시키는 제도.[3] 행시 붙고 장교로 간다는 게 바로 이것이며, 이 경우 임관일 기준으로 만 29세까지로 나이가 제한된다.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는 소위로 임관하여 중위로 전역했지만, 2014년 임관자부터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다.[4] 사법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의 경우 기본병과장교가 아닌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그리고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만 복무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으나, '군법무관/군의관이 되기 위한 훈련은 받았지만 군법무관/군의관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기본병과장교로 군복무를 할 수 있다.
7주에서 9주간 교육(학사사관과 함께 훈련받지만 16주의 학사사관보다 조금 더 짧다.) 후 임관하여 3년간 복무한다. 5급 공무원 합격자 7주 교육이다.[5] 단,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합격자의 대부분은 대졸자 및 군필자[6]라 지원자 자체가 많지 않다. 학사학위가 없어도 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셋 뿐인 제도이다. 나머지는 간부사관, 3년제 전문대 출신 물리치료사가 의정사관을 지원하는 경우다. (간호장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했어도 3년제 전문학사 학위만으로는 지원이 불가하고 반드시 학사 학위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5급 공채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다 보니 대부분의 남성 합격자는 군필이기에[7] 이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합격생들은 몇 되지 않는다. 일단 이 제도로 임관하려면 상당한 수재여야 하는데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대를 가는 나이가 다 차기 전에 공채에 임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임용 제한 연령 등을 생각한다면 더욱 더. 그나마 평균적으로 합격 연령대가 낮은 기술고시 출신들 중 간간히 이 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보인다.
육군 기준으로, 5급 공채 출신 장교들은 일반적으로 야전부대 소대장으로 복무하기 보다는 국방부나 육군본부 같은 상급 행정부대 정책부서의 정책장교로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물론 이런다고 꿀 빠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장성급 장교들과 같이 일해야 하는 터라서[8]엄청나게 힘들며, 특히나 국방부 사무관 출신이면 군 복무를 마쳐도 마친 것이 아닐 수밖에 없기에[9]마냥 편하게 군복무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사실상 군복만 입은 채로 그대로 공무원 생활 하는 것이나 똑같다.
해공군의 경우는 본부나 상급 부대에서 복무하기도 하지만, 일반 실무 및 작전부대에 배치돼서 복무하기도 한다. 일선 부대의 야전장교도 업무량이 만만치 않게 많지만, 이들은 이미 사무관으로서 중앙부처 급에서 엄청난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짬밥을 쌓았기 때문에(...) 되려 군에서의 행정업무는 손쉽게 처리한다. 애초에 그 정도 능력이 됐으니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됐겠지만. 특히 상술했듯 이들의 직급은 사회에서는 중령급에 해당하는 고위급이기 때문에, 업무처리 및 능력에서 여타 장교들에 비해 월등한 실력을 보인다.
기껏해야 대학을 마치고 온 학사장교는 말할 것도 없고, 사관학교 장교들보다도 더 수재기 때문. 거기에 이미 공무원 사회에서 단순한 행정업무를 넘어 정무 및 정치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각종 업무를 이미 담당하면서 실력을 쌓아온 이들 입장에선 사실 위관급 장교 업무는 단순한 행정 업무 이상을 벗어나지 않아 군 행정업무는 상대적으로 더 편하게 대한다. 반면 반대로 말하자면, 흔히 군대에서 얘기하는 사관학교 출신들이 깐깐하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깐깐함을 선보이는 이들이기도 하다. 사관생도들도 물론 4년간 군사학 교육을 받고 오지만, 이들은 대부분 사관학교보다도 높은 학력 출신에 그 어려운 5급 공채를 뚫고, 게다가 20대의 젊은 나이에 이미 중앙 부처에서 과장, 국장, 그 위의 고공단급 공무원들을 대하면서 정치력을 요하는 실무를 겪고 온 이들이라 일선 야전부대의 각종 잡무 및 일처리에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거기에 실제 공무원 직급은 대대장과 맞먹는 수준의 엘리트들이라 보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들은 이른바 사관학교 출신들보다도 훨씬 더 FM스럽다. 상술한 이유로 장교 임관을 이 루트로 올 정도면 5급 공채를 빠르게 패스했단 뜻이기에 상당한 수재들이고, 바꿔 말한다면 자신들의 원리원칙과 마인드가 더 확고하단 뜻이기도 하다. 이른바 사관학교 출신들의 완벽한 상위호환.
장교로 군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기존 공무원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이 혜택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3년간 현장에서 구르지도 않고 군 복무도 해결하면서 월급도 그대로 받는데다가 호봉도 쌓이니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심지어 고위공직사회(고시출신관료,판사,검사 등)에서는 기수별로 승진하기때문에 기본병과장교나 군법무관 근무중에도 승진연한이 쌓인다! 어쨌거나 군 장교도 공무원에 속하기 때문.
5급 공채 합격자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의 특성상 대대장들도 별로 터치 안한다. 그도 그럴것이 전역하는 순간 중령급 공무원이 되기 때문. 군의관 대하듯이 반 쯤 남으로 대한다. 더구나 그 단기장교가 국방부 사무관 출신이라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다만 신참 소위처럼 대하진 않는다는 뜻이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10] 그래서 사실상 권력은 대위~소령 정도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들도 단기 복무를 마치고 바로 공무원으로 복귀할 것이라 군 생활에 별 미련을 안 가진다.
또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구 외무고시)에 합격한 미필 외교관은 전문사관 과정을 통해 육군본부 법무행정장교로 복무하다가 육군 사상 최초로 5급 공채 출신 통역장교가 되어 동명부대에 파병간 사례도 있다.# 외교관 커리어를 쌓고자 해외 파병을 자원[11]했다고 하며, 전역하고 외교부로 복직한 뒤엔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조대에 파견근무를 다녀왔다.
3. 관련 문서
[1] 단, 외교 분야의 경우 외무고시라 불리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합격하고 국립외교원 수료 후 외교부장관에게 외교관 임용장을 정식으로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2] 의무, 수의, 군종, 법무 같이 일정한 자격여건을 갖춰야 하는 특수병과와 구분되는 것. 보병, 병참, 인사행정 등이 있다.[3] 다만, 이런 사람들만 이 과정을 통해 장교로 복무하는 건 결코 아니다. 5급 공채 합격보다 일반 학사장교, 학군장교 입대가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훨씬 쉽다. 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어 단기복무 장교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4] 사무관 2년 근속 할때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한 경우 중위→대위 최저승진소요연수 2년을 임관 전에 채우는 관계로 대위 임관이 가능하다.[5] 복무기간이 짧은 것으로 악명높던 과거 석사장교 제도도 전방부대 체험을 포함한 교육기간(=사실상 복무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5급 공채 출신이 받는 7주는 장교양성과정으로서 가장 짧은 것이다. 5주짜리 병 기초군사훈련 과정보다 겨우 2주 더 길다.[6] 주로 명문대나 지거국을 졸업한 대졸 출신에다가 장교나 부사관이나 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하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도 보통은 인서울 명문대 혹은 광역시 소재 지거국(준명문대) 출신의 카투사, 의경, 공군병, 육군 특기병, ROTC 전역자들이 굉장히 많다.[7] 자신의 합격을 장담할 수 없기에 대부분 시험공부 전이나 도중에 군복무를 마쳐둔다. SKY 같은 명문대에서는 미필 상태에서 5급 공채를 준비하다가 안풀려서 일단 뒤늦게 병사로 입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카투사나 공군병이나 육군 기술행정병 등으로 지원하는 편이다.[8] 장성급 장교는 최소 3급에 해당하는 고위 장교다. 또한 국회 동의 하에 들어가는 자리인 터라 무조건 고공단에 속한다. 즉 이들 정도면, 아니 직급상 최소 중, 대령 정도만 되어도 이들을 막 다룰 수 있는데 당연히 장성급이면 터치 안 할 이유가 없고 또한 거기서 일하는 장성급이면 대부분 엘리트 중 엘리트라 꿇릴 것도 없다.[9] 전역하고도 그대로 거기서 일하기 때문이다, 만일 근무평정이 좀 안 좋거나 그렇다면 인사평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10] 당연히 중령 정도만 되어도 이들과 직급은 같아도 호봉이나 경력, 나이 등이 비교가 안 되어서 훨씬 위일 수밖에 없다. 애초에 그리고 무엇보다 군에서는 계급으로 대우를 받으므로, 아무리 사회에서 5급 사무관이라고 해도 일단은 군에 들어온 이상은 중위 계급에 불과해 비벼볼 여지가 없다. 본인들도 그런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11] 해외 파병은 절대 강제 차출을 안 한다. 국내에서 사고 쳐도 골치 아픈데 외국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사고칠 위험이 있는 관심병사를 억지로 끌고 갔다가는 그야말로 국제망신이며 팀킬이기 때문. 그래서 해외 파병은 자원자들 중에서도 철저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