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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02:17:01

항공무기통제준사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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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군의 임관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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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지원3. 역사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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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방부 항공무기통제준사관 공식 홍보영상 100인의 공군, 방공무기통제사 편
항공무기통제준사관(防空武器統制準士官 / Air defense weapons control warrant officer)대한민국 공군에만 존재하는 준사관후보생 제도로 주요 임무는 항공통제 특기 가운데 항공무기통제사(舊 방공무기통제사)를 맡는다.

2. 지원

항공통제 분야의 장교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부사관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으며, 항공무기통제 준사관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임관할 수 있다. 장교는 임관일 이전에 전역 예정이거나 임관일 기준으로 전역이 2년 이내여야 하며, 부사관은 장기복무자 또는 임관일 기준으로 전역이 2년 이내여야 한다. 공통적으로 임관일을 기준으로 나이는 만 40세 이하여야 한다. #출처

3. 역사

항공무기통제사(舊 방공무기통제사)는 아군 전투기에 적 항공기 격추를 위한 최적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요격 관제 임무를 수행한다. 원칙적으로는 조종사들의 출격명령을 내리는 실무자이기에 장교가 그 임무를 맡아오다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방공무기통제 임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항공통제장교가 다 단기복무장교로 전역한다고 도망가서) 1986년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제도를 신설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 제한으로 민간 및 군 부사관 공채를 실시하여 1986년에 1기생을 선발하였으며, 2기생은 1991년도에 민간인만을 대상으로 공채로 실시되었고, 1996년 장기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항공통제 부사관 중 우수자원을 공개채용 선발하여 준위로 임관하게 되었으며, 2000년 4기도 현역에서 선발하여, 요격관제 및 실제 상황 대비 전문 방공무기 통제요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로 영공방위의 핵심요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는 15년도부터는 전역하는 인원수에 맞추어서 매년 소수의 요원을 선발하여 정예화 중이다.

2019년부터 '방공무기통제사'를 '항공무기통제사'로, '방공무기통제준사관'을 '항공무기통제준사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우습게도 2010년대 초반까지 특기명이 항공통제였지만 2015년 이후 방공통제로 변경되었다가 이렇게 환원된 것인데, '방공'이란 단어를 넣고 싶은 윗분의 사정 때문에 특기명이 마구 바뀌었었던 것이다. 방공무기통제사라는 이름 자체는 특기명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직무명이었으므로 문제가 없었으나, 방공통제 특기의 어감을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방공포병이랑 비슷해서 헌급방의 이미지가 옮겨붙어 도로 특기명을 환원하는 김에 직무명칭까지 바꿔버린 것이다. 정작 일선에서는 원래부터 '통제사'나 '항공통제사'라고 주로 지칭하고 있었다. 웃긴 것은 공군에서는 2019년부터 변경된 이름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군인사법 시행규칙에서는 아직도 옛날 명칭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4. 여담



[1] 사실 교대근무를 피하고 주간근무로 전환할 수 있으나, 벙커를 피할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교대근무시에 하던 주 35~40시간에서 주 40~50시간으로 무급으로 더 일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게다가 아예 그냥 관제 사이트에 올라가거나, 방공관제사령부나 31, 32, 33, 34전대의 행정부사관이나 준사관으로 빠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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