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9:54:51

교대근무

파일:GHS 보건재해 표지.svg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keep-all"
1군: 확실한 발암 물질 120개
X선 · 감마선 · 가공육 · 가죽 먼지 · 간흡충 · 설퍼 머스터드 · 고엽제 · 광둥성식 염장 생선 · 그을음 · 니켈화합물 · 흡연간접흡연 · 비소 및 유기 비소 화합물 · 디젤 엔진배기 가스 · 라듐 · 톱밥(목재 먼지) · 미세먼지 및 기타 대기오염 · B형 간염 · C형 간염 · 방사성 핵종 · 베릴륨 · 벤젠 · 벤조피렌 · 빈랑 · 사염화탄소 · 산화에틸렌(에틸렌 옥사이드) · 석면 · 석탄 · 셰일 오일 · 스모그(화학성 안개) · 방사성 스트론튬 · 방사성 요오드 · 아르신 · 아플라톡신 · 알루미늄 공정 · 엡스타인-바 바이러스 · 에탄올() · 역청 · 위나선균 · 규소 먼지 · · 인유두종 바이러스[1] · 자외선과 자외선 태닝 기계 · 제철 공정 · 카드뮴 · 크로뮴 · 토륨 · 포름알데하이드 · 염화비닐, 염화 폐비닐 · 플루토늄 ·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젠 경구 피임약 · 에이즈
2A군: 발암 가능성 있는 물질 75개
DDT · 교대근무 · 야간 근로 · 화합물 · 뜨거운 음료(65°C 이상) · 말라리아 · 미용 업무 · 바이오매스 연료 · 적색육[2] · 튀김 및 튀김 조리 업무 ·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 우레탄 · 인유두종 바이러스 · 질산염 및 아질산염 · 아크릴아마이드· 스티렌
2B군: 발암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의심되는 물질 313개
4-메틸이미다졸 · 가솔린 엔진배기 가스 · 경유 · 고사리[3] · 나프탈렌 · · 니켈 · 도로 포장 중의 역청 노출 ·드라이클리닝 · 목공 업무 · 아세트알데하이드 · 아스파탐 · 알로에 베라 잎 추출물 · 이산화 타이타늄 · 인쇄 업무 · 자기장 · 초저주파 자기장 · 클로로포름 · 페놀프탈레인 · 피클 및 아시아의 절임 채소류 · 휘발유
3군: 발암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 499개
4군: 암과 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 1개[4]
[1] 암의 종류에 따라 1군/2A군으로 나뉜다.
[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


1. 개요2. 활용3. 유형4. 형태
4.1. 2조
4.1.1. 2조 1교대4.1.2. 2조 2교대
4.2. 3조
4.2.1. 3조 1교대4.2.2. 3조 2교대4.2.3. 3조 3교대
4.3. 4조
4.3.1. 4조 4교대4.3.2. 4조 3교대4.3.3. 4조 2교대
4.4. 5조
4.4.1. 5조 3교대4.4.2. 5조 4교대
4.5. 6조 이상4.6. 교번제(조가 없음)
5. 교대근무 시 주의점
5.1. 교대근무 자체의 고됨5.2. 건강관리5.3. 대인관계5.4. 휴무 관련 형평성 문제5.5. 수면부족5.6. 야간근무중 집중력 저하5.7. 근무순환주기
5.7.1. 야간고정근무?
6. 여담

[clearfix]

1. 개요

shift work

직장 근로자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는 형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하루 노동량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 유지되는 업무 체계에서 적용하며 대체로 24시간 근무 형태를 유지한다.

2. 활용

현대에는 24시간 유지되어야 하는 산업이 너무나도 많다. 예를 들어 대기업 수준의 중공업 및 경공업 공장들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24시간 가동을 전제로 설계되기에 기계 가동을 멈추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나는 곳이 많으며 고객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업종도 그렇다. 교대근무는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다. 편의점[1], PC방, 군대[2], 경찰, 소방, 병원, 항만공항[3][4][5], 방송국, 호텔, 모텔, 여관, 찜질방숙박 시설, 카지노, 톨게이트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교대근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공장들이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다. 근래에는 일부 택배(우체국택배, 롯데택배, CJ택배, 한진택배 등)조차 24시간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업무 시간(09시 ~ 18시) 이외에는 상주 인력을 줄이는 경우가 많다.

3. 유형

아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근무 시간대
    • 고정형: 정해진 근무 시간대에만 근무
    • 순차형: 근무 시간대를 순차로 근무
    • 무작위형: 매일의 근무 시간대가 달라진다. 보통 교번제라고 부른다.
  2. 심야 시간 (22시~06시) 근무(야근) 여부
    • 심야근무: 심야 시간에 근무
    • 비심야근무: 심야 시간에 근무하지 않음
  3. 조업 시간
    • 전일제: 24시간 가동
    • 정시제: 24시간 가동하지 않음
  4. 조업 연속성
    • 연속형: 매일 가동
    • 비연속형: 특정 날짜에는 가동하지 않음
  5. 교대조 명칭

    1. 아래 내용은 3교대 기준이다. 2교대일 때는 주간조와 야간조가 12시간씩 근무하는 형태가 된다.
영어 한국어 근무 시간[6]
Day / 1st shift 주간조 / 1근무 06~14
Evening(Swing) / 2nd shift 야간조 / 2근무 14~22
Night(Graveyard) / 3rd shift 새벽조 / 3근무 22~06
Off-duty, Off, Dayoff 비번/휴무 없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4. 형태

보통 교대 근무는 x조 y교대라는 말로 표현한다. x조는 근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모임이 x개라는 것을 말하고 y교대는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이다. 24시간 또는 해당 조직의 실제 근무 시간을 y로 나누면 된다.[예시]

대부분 '1교대'는 '격일제'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는 조가 많고 교대 수가 적을수록 휴게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교대근무의 삶의 질과 휴식시간은 교대 수보다 조의 갯수에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으나 조를 늘린다고 2명이 할 일을 1명에게 몰아주거나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근무시간이 편성되면 이 또한 힘들어진다. 마지노선은 3조고 적어도 4조 이상은 되어야 일반적인 직장인 수준의 휴식시간과 휴가가 보장된다.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만 설명한다. 여기서 소개된 방식 말고도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다.
대분류 소분류
2조 1교대 종일 휴1
2조 2교대 근무5 휴2[A]
3조 1교대 종일 휴2
3조 2교대 주4 휴2 야4 휴2
주3 야3 휴3
주2 야2 휴2
주7 (야1 비1)*7
주주야비 주야비 주주야비 당비당비
3조 3교대 근무5 휴2[A]
오전 오후 심야 휴무
4조 2교대 주 야 비 휴(휴비)
주2 휴2 야2 휴2
주2 야 휴2 야 휴2
주2 야2 휴4
4조 3교대 오전4 휴1 오후4 휴1 야간4 휴2
오전5 휴2 오후5 휴1 야간5 비1 휴1
5조 3교대 오전1 오후1 야간1 휴2
오전3 휴2 오후3 휴2 야간3 휴2

4.1. 2조

4.1.1. 2조 1교대

2조 격일제라고도 한다. 가장 괴롭고 끔찍한 근로 형태로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하는 방식이다. 일명 퐁당퐁당 근무. 다만 흔하지는 않으며 대부분 군대 병사들의 주말 당직근무[10] 및 격오지 상황병이나[11] 매우 열악한 환경의 경비 및 시설관리직이나 모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부대의 위병조장 근무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경비시설관리, 학교 수위처럼 긴급 출동 같은 것이 없거나 거의 드물고 한 건물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야간에 휴게시간과 수면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학교 수위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주간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다.[12] 보통 21시나 22시 이후부터 휴게시간이 부여되며 익일 05시나 06시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잠을 자는 장소만 바뀌는 것이라 그냥 연장근무 하는 직장인과 큰 차이없는 상황이 된다.

반면 휴게시간이 없다면 정말 지옥의 일자리다. 과거 소방, 교정, 철도청 일부 직원 등이 그 예시였는데 24시간 근무후 24시간 휴무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나마 야간에 잠깐 쉴 수 있었던 직군들과 달리 소방은 야간에도 항상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했기에 극한직업이 따로 없었다. 소방관의 순직이 많았던 이유도 이런 극한근무환경이 한 몫했다.

24시간 풀 근무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하면 가장 흔한 격일제 근무형태 예시로 버스 기사가 있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지역 버스 기사들이 이 형태로 주로 근무했다. 다만 2000년대부터 서울특별시광역시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1일 2교대[13]가 시행되고, 고용이 더욱 더 안정되어 이쪽 인기가 많아지고[14] 특히 2019년 이후로 경기도 공공버스 등 특별시, 광역시 이외 지역에도 준공영제가 확대되고, 동시에 1일 2교대가 시행되어 격일제는 점차 사라지게 될 듯하다.

4.1.2. 2조 2교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근무 형태가 다양해졌다. 월~목에는 12시간 근무(휴식 시간 포함)[15], 금요일에는 7~8시간의 통상 근무를 하거나 혹은 월~금 까지 10시간씩 근무[16]후 주말 휴식, 이후 주야를 교대해서 근무한다. 전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다른데, 납기일 등의 문제로 보통 주 5일은 맞추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만약 평소에 12시간을 근무시간에 모두 산입하면 목요일까지 48시간을 일한 것이 되어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아니면 월-목 까지 주, 야간 12시간 근무[17]를 하고 금요일 주간에는 8시간 근무, 금요일 야간 근무 때는 휴무를 하는 방법도 있다.[18]

근무시간 문제로 기존에 없던 휴게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휴식시간이 늘어난 점 때문에 말이 많긴 하다. 하지만 어쨌든 주말을 온전히 쉴 수 있는 데다가 월급도 최저시급의 인상 여파로 과거 52시간제 시행 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과거 토요일까지 풀로 근무하던 시절보다는 근무 여건이 좋아진 상황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공장 가동시간이 다소 줄어들고 주말에 근무를 시키려면 탄력근로제를 이용해야 되는 등의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어 이 참에 밑에 서술될 3조 2, 3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많이 삭감되고, 기업도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구해야 되는 등 서로 힘든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월~토요일 12시간씩(잔업 포함) 근무하고 일요일은 휴무, 그리고 다음 주는 주야 교대해서 근무하는 것을 반복했다. 무려 1주일에 72시간을 근무했으며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최대 84시간까지 나오기도 했다. 건강(육체적, 정신적 둘 다)에도 해로우며 이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은 목숨 팔아 돈 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도 이런 과로가 원인인 돌연사도 많았다. 2017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공장에서 채택하는 방식이었으며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 후 줄어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다.[19] 심지어 가끔 정말 최악의 공장에선 일하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고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는 말도 있다. 물론 요즘처럼 신고 정신이 투철한 시대에 이렇게 까지 하는 곳은 잘 없다.[20]

바리에이션으로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도 있는데, 이는 이른 아침부터 낮까지 오전조가, 낮부터 밤까지 오후조가 근무하는 형태다. 보통 1시간의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9시간 단위로 설정한다. 단 이 경우 24시간 공장 가동은 불가능하다. 24시간 가동을 포기하는 만큼 교대근무자의 삶의 질은 매우 높아진다. 거기에 오후조를 야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수당이 기본으로 붙기에 급여도 높아진다. 교대근무치고는 꽤나 좋은 근무환경을 누릴 수 있다.
오전조의 경우 아침 7시 전에 출근해야 되는데 준비시간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야간에 출근하는것과 별 차이가 없어진다. 게다가 심야출근과 달리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21] 사람에 따라서는 심야까지 근무할때보다 더 힘들수도 있다. 무엇보다 주간 출근시간대에는 아직 시내버스가 온전히 다닐 시간이 아니라[22] 통근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나마 셔틀버스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면 자차가 필수가 된다. 아니면 회사 근처에 살거나. 그래도 3시 즈음에 퇴근하면 초등학생의 6교시 하교 시간과 거의 같아지므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소소한 장점도 존재한다.

4.2. 3조

4.2.1. 3조 1교대

24시간 근무(하루 당직) 후 이틀 간 비번/휴무를 받는 체제이며 당-비-비의 근무형태가 대표적이다. 대표적인 분야는 철도경찰과 소방이 있다. 보통 당직의 경우 야간에 수면 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시간 근무 체계 중에서는 그나마 널널하다는 평이 많다. 야간 휴식시간에 5~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게 되면 퇴근 후에 개인적인 활동도 가능하다.

반대로 당직 때 휴식시간이 없다면 꽤 피곤하다. 귀가 후 수면으로 사실상 하루를 모두 날리고 다음날이 되어서야 온전한 휴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휴무는 고작 하루인 셈이다.

4.2.2. 3조 2교대

2조 2교대에 근무조가 한 개 더 편성된 것으로 근무 여건이 다소 개선된다. 365일 24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근무 형태는 회사마다 다양한데, 보통 주주야야비휴[23] 또는 주4휴2야4휴2[24]를 채택하고 있다. 또는 15일 순환 근무제[25]21일 순환 근무제[26] 와 같은 형태도 있다. 매우 자주 보이는 근무패턴이며 항공정비사, 공기업, 경찰, 소방, 군대[27], 교정직 공무원[28], 철도, 중소기업 생산직, 경비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교대를 하는데 야간 근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07~15시와 15~23시 근무만 존재하는 회사에서 3조 2교대를 채택하는 것은 다른 회사에서 4조 3교대를 채택한 것보다 나을 수 있다. 07~15시 근무, 15~23시 근무후 하루나 이틀을 쉬는 방식인데 만약 주말근무를 매일 하지 않는다면 4조 2교대와 비슷한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

대체로 교대근무의 마지노선 정도로 여겨지고 있지만 상술했듯이 현재 매우 많은 근무지에서 사용되고 있다.

4.2.3. 3조 3교대

보통 주간(07-15)-전반야(15-23)-후반야(23-07) 식으로 3번 나뉘어서 근무하는 형태이다.[29] 또는 야간에 시간을 더 몰아주기도 한다(8+8시간). 편의점&PC방과 각종 아르바이트에서 이 방식을 사용 중이다. 또한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연중무휴는 불가능하나 주말 근무조를 따로 편성하면 해결된다. 어떤 곳은 3조 중 야간을 뛴 1조만 주말 휴식이고 나머지 2조는 주말에 2교대 근무(8+4시간), 속칭 맞교대를 뛰게 하는 경우도 있다. 최전방GOP, GP에서 실시하는 방식이다.[30] 함정을 타는 해군과 선박 당직은 3개조가 4시간씩 근무하는 형태이다. 보통 1직(00시~04시,12시~16시), 2직(04시~08시,16시~20시), 3직(08시~12시,20시~24시) 으로 나눈다.

1주마다 주야교대 되는 것보단 몸에 좋으나 사람에 따라선 적응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그나마 단순업무라면 어느정도 버틸 수 있으나 의료업계와 같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곳의 경우 피로감이 극에 달하게 된다. 간호사들의 퇴사율이 높은 것도 3교대 근무가 한 몫한다.[31] 여담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2교대와 3교대 간호사들 중에서 2교대 간호사가 수면시간이 좀 더 길었다고 한다. 3교대의 경우 말만 8시간 근무지 실제 인수인계시간까지 포함하면 실근무시간이 10시간을 넘기 때문이다.[32] 일하는 시간은 2교대근무자와 유사한데 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하게 나오니 오히려 2교대가 수면시간이 더 길게 나오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

4.3. 4조

4.3.1. 4조 4교대

2개의 조를 2개 더 나누어 총 4개의 조이지만 2개 조로 편성한다. 주주야비나 주주당비의 형태로 돌아가며 쉬는 날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돈을 아껴서 돈 버는 공기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근무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 사실상 당비당비 다음으로 최악의 근무 형태이다. 비번인 날도 오전 출근자가 올 때까지 회사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1년 내내 회사에 있는 셈. 특히 주주야비는 '야'에 야간수면을 제공하는 곳이 드물다. 다만 야간에 수면시간을 제공한다면 그냥저냥이다. 예외적으로 주말엔 야-당만 나오고 주간일 경우엔 쉬는 경우가 있는 곳도 있거나, 2번째 주간은 휴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곳일 경우엔 비번 이외에 1달에 4~5번정도 휴일이 있다. 이럴 경우엔 꽤 해볼만하다.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 수가 동일하다면 다른 버전으로 아래에서 볼 5조 4교대의 변형근무가 있다. 근무형태는 오전(1일, 06-12시)-후반야(2일, 00-06시)-전반야(2일, 18-24시)-오후(3일, 12-18시)-오전(4일, 06-12시)-후반야(5일, 00-06시)-전반야(5일, 18-24시)-오후(6일, 12-18시)-비번(7일, 8일)이다. 하지만 워라밸이나 휴식/휴가보장등으로 이런 스타일은 점점 쇠퇴하고, 4조 2교대나 4조 3교대로 서서히 변경되는 중.

시설관리업에서는 3조2교대의 변형으로 주간 근무자가 더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며, 4개조가 주주야비의 형태로 근무하는 형태이다. 일반적인 교대근무와 다르게 시설관리업에서는 통상 주간 근무자는 8시간근무로 3조 2교대 근무보다 조금 양호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4.3.2. 4조 3교대

4개의 조가 편성되어 있고 3개의 조는 8시간씩 근무, 1개조는 휴무하는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3조 3교대 형태에 휴무조인 1개조가 끼어 있다고 보면 된다. 교대근무를 하는 현업공무원들, 대부분의 대기업 생산직, 일부 상위권 공기업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3일 근무 후 1일 휴무, 4일 근무 후 1일 휴무(야간 시 2일 휴무), 6일 근무 후 2일 휴무 등 역시 다양하다. 여기까지 오면 "교대근무 할 만한데?" 라는 생각도 든다. 2조 2교대 입장에서는 꿈의 직장. 근로기준법에서도 추천하는 형태이다.
다른 바리에이션으로 1개조를 평일 오전조(08시~15시)로 돌리고 나머지 3개조를 평일 오후조 및 야간조(15시~21시 1개조, 21시~익일 08시 1개조) 및 주말근무(토요일 주간조+일요일 야간조 1개조, 토요일 야간조 1개조, 일요일 주간조 1개조 모두 08시와 20시에 근무교대) 한정 3조 2교대로 돌리는 방식을 1주 단위로 바꾸는 곳도 있다.

3조 3교대를 채택하는 회사들은 국가의 지시에 따라 4조 3교대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이상 현실적인 여건이 받쳐주지 못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율이 낮음에도 퇴사율이 높아서, 3조를 운용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것이 첫 이유. 대기업 공장은 언제든지 숙련된 지게차 기사 등을 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중소기업 공장은 숙련된 지게차 기사를 함부로 구하지 못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인력난으로 이어지게 되며, 4조로 전환 후 개개인의 연장 근무 시간이 줄게 되어 실수령액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가 대표적인 4조 3교대 형태로 운영한다. 관공서에 있는 지휘통제실 정도에 해당하는 대형 사무실[33]에서 정규직 공무원들과 정규직 경찰관들과 정규직 소방관들을 포함한 지자체에서 선발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몇 개 조를 이뤄 근무한다. 관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시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Day(1근무) = 06~14시 / Evening(2근무) = 14~22시 / Night(3근무) = 22~06시 / Off(휴무) 근무 형태로 3교대를 한다. 물론 도중에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은 당연히 있다.

이렇게 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근무시간이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간호사는 3조 3교대고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기간제 근로자가 4조 3교대라 당연히 간호사보다 근무여건이 훨씬 좋다. 주로 1근무 - 1근무 - 2근무 - 2근무 - 3근무 - 3근무 - 휴무 - 휴무··· 순으로 6일 일하고 이틀 쉬는 꼴로 근무표가 짜여져 있다.[34] 주 5일 주 52시간 근무가 아니며 연장근무와 초과근무를 해야 하며 건강도 망가지기 쉽지만, 그만큼 초과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민원에 트라우마가 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군대 당직근무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인데, 당직근무를 서는 군 간부들(장교, 부사관)은 당직사령&당직부관&당직사관&당직부사관 등 신분으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해서 그에 따른 책임도 뒤따르지만, 반대로 해당 공무원들은 딱히 신분 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동등한 신분으로 근무하며 딱히 책임질 것이 없으며 당연히 민간인 신분인 기간제 근로자 또한 책임 같은 것 없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만 하면 된다. 근무시간조차 8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오히려 군대로 치자면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상황장교와 비슷하다.

경기도청의 경우 2016년까지만 해도 4조 3교대 형식으로 24시간 내내 도청 건물 1층에 있고 대형 로비 근처에 있는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었지만, 1980년대생~1990년대생 젊은 여자 공무원들이 현대 시대에 걸맞은 워라밸 중시 차원에서 구시대적 잔재인 교대근무에 대한 엄청난 반발로 인해 결국 2017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막상 1980년대생~1990년대생 젊은 남자 공무원들은 안 그래도 대기업보다 훨씬 박봉이 공무원인데 그냥 편하게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고[35] 오히려 초과근무가 없어져 초과근무수당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어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

4.3.3. 4조 2교대

3조 2교대나 4조 3교대의 변형으로, 다소 근로 강도가 낮은 곳에서 채택된다. 근무시간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주/야/비/휴' 혹은 '주/주/휴/휴/야/야/휴/휴' 식이다. 실제 근무는 2개조가 하므로 변형 4조 2교대라고도 부른다. 교대근무 조건에서는 상당히 워라벨이 좋은 꿈의 패턴, 상위티어 취급을 받으며 그만큼 사기업에서는 보기 힘든 근무형식이다.

대체적으로 이틀 근무후 이틀을 휴무하는 방식이다. 12시간씩 주야를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 이후 비번의 경우 오전 지원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오전 근무를 시키는 경우는 야간에 3~5시간 가량의 휴식 시간이 부여된 경우가 많은데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주간에는 9시~18시의 8시간 통상근무, 야간에는 18시~다음날 9시 까지 의 근무를 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야간근무시에는 4시간 안쪽의 휴게시간이 부여되기에 실 근무시간은 위에 12시간 교대와 별반 차이가 없다. 후자와 달리 오전근무 없이 바로 퇴근후 역시 이틀의 휴무를 가지게 된다.

그 외 4개 조 중에서 1개조는 평일 주간 근무, 또 다른조는 평일 야간 고정, 남은 2개조가 주말근무를 전담 하는 방식을 1주 단위로 바꾸는 곳도 있다. 이렇게 되면 주말근무 주간에는 일주일의 휴가가 주어지는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

4조2교대가 꿈의 근무패턴 취급을 받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근무일수와 휴일이 1:1이어서 쉬는 날이 많기도 하거니와 대다수의 스케줄인 주야비휴를 뛸 시 휴일을 즐기고 주간 출근을 해도 퇴근 후 늦게까지 놀다가 다음날 느지막하게 일어나 야간근무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야간 근무가 끝나면 바로 휴일이 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평온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휴가를 이틀 쓰면 최대 6일을 쉴 수 있어 대근을 뛰고 대체휴무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야간을 2일 연속 하는 게 힘든 사람한테는 더 좋다. 제철소, 발전소, 정유사, 화학업계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다.# 주야가 하루 단위로 바뀌고 야간 이후 하루 반이나 이틀을 쉬는 방식이라 4조 3교대에 비해서 전체 노동시간은 같지만 휴일이 많아져 생활여건이 좋아진다. 아침 출근전쟁을 1주일에 2회 정도만 겪으면 되고 휴무도 1주일에 최대 3회까지 나온다는 소소한 장점도 있다.

거기에 대부분 야간에는 휴식시간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휴식시간에 잘 쉬었다면 야간 퇴근 후 개인적 일을 봐도 될 정도. 게다가 하루 근무시간은 더 길지만 그만큼 휴무도 많고 주당 근무시간도 어느정도 확보되고 근무패턴도 거의 고정되어 있어 아래 나올 5조 3교대 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36]

7명이 한 조가 되는 기상청 예보국도 이런 방식이다.## 경찰소방도 도시권 지구대, 파출소, 안전센터 등은 대부분 '주야휴비'의 4조 2교대 근무를 도입하였다. 다른 곳과는 달리 비휴가 아니라 휴비인데 이는 내근뿐 아니라 외근에 자주 동원되는 경찰과 소방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야간 근무 뒤의 확실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경찰과 소방도 인력이 많은 편은 아니라 비번 때 지원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정직 공무원들의 4직제도 주-야-비-윤으로 이 근무형태와 유사하다. 윤번근무의 경우 돌아가면서 휴식을 하거나 보통의 일근업무를 수행한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이틀휴무를 매번 실시하는게 어렵기 때문이다. 그나마 청송교도소같이 인력이 많은곳은 그럭저럭 휴무가 잘지켜지나 그렇지 않은곳은 윤번때 쉬는것이 손에 꼽을 정도이며 심하게는 주-야-비-주 의 근무형태가 상당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도 실시 중이며 한국철도공사에서도 2020년부터 주야비휴 형태로 시행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 일부 근무지 시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기재부의 예산 배정 등의 이유로 시행되지 못 하던 사업장도 3조 2교대로 원복되었다가 4조 2교대를 다시 시범 중이며 2021년부터 절반으로 시작해 차차 늘려나가 2023년에 완전한 4조 2교대 근무를 시행하기로 재협의 했다.

그러나 잇따른 철도사고로 인해[37] 국토교통부가 인력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근무형태를 전환하다가 사고가 터진것으로 판단하여 3조 2교대 근무로 환원하라는 명령을 내려 4조 2교대 전환은 현재 보류 중 이다, 다만 국토부도 안전도 평가 등을 거쳐 4조 2교대로 변경하거나, 3조 2교대 환원을 요구한 것이기에 현 시점에서 철도공사의 3조 2교대 환원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며 한국철도공사도 4조 2교대 근무를 반영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인증을 새롭게 받는다는 듯. 국토부, 「철도안전 강화대책」 수립

다만 안전한 철도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3조 2교대의 환원의 경우 의문의 여지가 있다. 조당 근무 인원을 늘리는 대신, 야간근무를 연속으로 근무하게 되어(주주야야비휴) 직원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근무형태임을 볼때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또 철도노조는 2018년 부터 시작한 4조 2교대 도입을 뒤늦게 지적 한다며 노조 탄압을 주장하고 있으며, 철도 사고 빈발은 국토부가 안전 인력 보충을 제때 하지 않은 탓이라 반발하고 있다.코레일 잇단 철도사고...국토부 ‘4조2교대’ 지적에 올바른 진단맞나 '설왕설래'

이 근무방식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바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이다. 3조 2교대로 근무를 하던 곳은 조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고 2조 2교대를 실시하던 곳은 무려 조를 2개이상 더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무시간 자체가 줄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임금의 삭감을 각오해야한다. 개인당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면 대략 월 근무시간이 야간 근무 중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해 주는 기준으로 3조2교대시 200시간대 초반에서, 4조2교대시 150시간대로 줄어든다.[38] 결국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미달하게 된다.[39] 결국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의 전환요구는 교대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겠다는 요구임과 동시에 근로자측이 봉급 수준을 얼마나 타협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걸린다.

실제 부산교통공사가 과거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바꿀때 임금과 각종 복지혜택등을 거의 동결하다시피 하면서 근무형태를 바꿨다. 노조원들조차 이 근무형태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감을 인지했기 때문에 큰 잡음없이 동결안을 채택해 준 것이다. 게다가 이 마저도 시간이 꽤 지나면서 내부 불만이 누적되어 2024년 10월 11일에 파업을 예고했다가 일단은 수습되었다 @.

사기업의 경우 사정이 더 좋지 않다. 임금이 시간급으로 계산되고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실제 교대근무 생산직 급여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상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기존의 월급이 보장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봉급을 줄여서까지 근무시간을 단축할 생각은 없는 근로자측 입장과 가급적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훈련시키기를 꺼리는 사측의 입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직은 4조2교대로의 근무형태 전환이 그리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현재 4조 2교대로 전환하는 업장은 이전에 3조 2교대를 했던 곳 보다는 4조 3교대를 채용하고 있던 곳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40][41]

4.4. 5조

4.4.1. 5조 3교대

3일 근무 후 2일 휴무 형태이며 4조 3교대에서 휴무조 한 개를 더 늘린 근무 형태이다. 근로자 복지가 좋은 북유럽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전환 검토 중인 방식이기도 하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42],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일부 에너지공기업에서는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4조 3교대만 해도 교대근무 여건이 아주 좋은 편에 속하는데 5조 3교대는 거기다 휴무조 한 조를 더 붙였기 때문에 교대근무에 대한 피로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오전-오후-야간-휴무-휴무 패턴으로 이뤄지며 하루 근무도 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기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주간-야간-심야-비번-휴무

다만 상술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5조 3교대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갈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40시간을 넘기기 위해 두개 사이클당 한 번씩 휴무일에 하루 출근하여 지정 근무라는 이름으로 업무 관련 교육을 하거나 근무조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행중인 5조 3교대의 기본 근무형태는 헬적화되어 오전-오전-오전-휴무-휴무, 오후-오후-오후-휴무-휴무, 야간-야간-야간-휴무-휴무이다. 특히 야간조의 경우 3일 연속으로 야간근무가 되기 때문에 3조 2교대와 별반 차이나지 않는 근무여건이 된다. 당연히 4조 2교대보다는 근무여건이 나쁘다.

따라서 5조 3교대라고 해서 무조건 근무스케줄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에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 40시간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휴무가 교육이나 대체근무일로 바뀌기도 한다.[43]

4.4.2. 5조 4교대

아무래도 주 40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44] 이렇게 하는 곳은 거의 없다. 추후 주4일제 근무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3조 2교대가 12시간, 4조 3교대는 8시간 단위라면 5조 4교대는 6시간 단위이다. 24시간 근무가 필요하지만 8시간조차도 집중력 저하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제탑, 군대 같은 직업들에서 보이는 형태이다. 즉 근무시간 동안에는 그야말로 초집중을 해야하는등의 정말 특수한 곳 외에는 아직까지는 보기 힘들다.

왜냐면 4조 3교대정도만 해도 주 42~45시간 정도 내외로 교대근무를 돌릴 수 있는데다가, 한번 근무시간도 8~9시간 내외밖에 되지 않고 휴무도 한 주기당 이틀은 보장되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45] 한때 경찰, 소방도 이 근무형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결국 무산되고 4조 2교대가 도입되었다. 기존 종사자들은 근무시간 감축으로 인한 급여삭감, 고용측에서는 엄청난 인건비 부담을 겪는 이중고에 휩싸이게 될 판이었기 때문이다.[46] 군대에서도 어지간한 상급부대가 아니라면 이 근무형태를 취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47]

5조 4교대의 기본적인 근무형태는 오전(06-12시)-후반야(00-06시)-전반야(18-24시)-오후(12-18시) 근무이후 2일의 비번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순차 근무방식이 아닌 이유는 비번때 확실한 휴무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후반야와 전반야를 같은날 할수도 아니면 다른날 할수도 있다. 만약 같은날 한다면 5일 주기가 되고 다른날 하면 6일주기 근무가 된다.

4.5. 6조 이상

매우 특이한 형태들이다.

4.6. 교번제(조가 없음)

교대근무의 경우에는 보통 조를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근무한다. 그러나 주로 간호사와 같이 그냥 조가 없는 경우도 있다. 교대 주기야 3교대나 4교대로 고정되어있는 경우가 맞지만, 각 개개인별로 모두 스케쥴이 달라 매일매일 출근할때마다 매일매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관리자가 각 개개인별로 근무스케쥴을 좋은의미로든, 나쁜의미로든 짜오라고 던져버리거나, 관리자가 지 멋대로 짜버리는 경우가 있다. 다만, 관리자가 지 멋대로 짜버리면 개인의 휴가 사용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날에는 반드시 휴가가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합식으로 운용하는게 대부분이다. 주로 30일을 기준으로하면 5~10개정도는 본인이 짤수있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관리자가 임의로 배당해주는 형태이다.

엄밀히 말해 교대근무는 아니지만 '스케줄근무'라고 해서 주 5일 근무를 하되 휴무는 주말 2일이 될 수도 있고 주말에 출근하는 대신 주중 2일이 될 수도 있는 형태도 있다. 주로 365일 운영되는 콜센터(주로 항공권 발권 업무와 숙박권 예약 업무를 담당하는 여행사 콜센터)의 경우 주 7일 내내 9-6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그렇다. 백화점도 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스케줄근무를 하며, 대형마트도 설, 추석 당일과 한달에 두 번 있는 의무휴업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운영되므로 스케줄근무를 한다.

5. 교대근무 시 주의점

5.1. 교대근무 자체의 고됨

일단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교대근무 자체가 무척 고된 일이다. 2007년 국제암연구기구(IARC)에서 '교대근무'를 납, 자외선과 같은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 이는 동물 실험에선 암과 연관성이 확인됐지만, 인간 상대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은 경우 분류되는 케이스인데, 교대근무자가 페이가 센 것은 본인의 수명을 깎는 대신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미 교대근무가 각종 질병의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나와있는 상태다.

순리와 역행하는 삶을 사는 만큼 생체 리듬이 깨질 각오를 해야 하며, 컨디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비번 시간대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신선한 음식(채소, 생선, 과일)을 주로 섭취해야 한다. 고기와 패스트푸드 같은 것을 먹게 되면 주간 근무자보다 살찌는 속도에 가속이 붙는다고 보면 된다. 주간 → 야간 교대 시 휴게 시간이 넉넉한 편이 아니며 휴게 시간에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주 내내 고생하게 된다.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교대근무는 건강상의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존재할 수 밖에 없다. 24시간을 풀로 돌려야 하는 산업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49]

5.2. 건강관리

건강을 특히 관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고, 이 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장염같은 소화기 질병 같은 문제[50]를 달고 다닌다. 운동을 해도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도 잘 안 붙는다. 그렇다고 근육을 만들기 위한 무산소 운동은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51] 특히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한 심장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건강검진도 꼭 주기적으로 받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주면 좋다.[52]

5.3. 대인관계

원래 히키코모리 같은 삶을 살다가 교대근무자로 일하게 된 경우에는 그다지 더 나빠질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대근무로 인해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등의 대인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서로 만날 약속 시간도 잘 없고 휴식 시간에는 만 잘 때도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깨어있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편이라 지속적으로 피곤하다. 이후 쌓인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 담배 등으로 푼다면 더 최악의 상황이 된다.[53]

5.4. 휴무 관련 형평성 문제

교대하는 인원들끼리 크고작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바로 월중 휴무일과 관련된 문제이다. 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직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기에 되도록이면 남들이 노는 주말에 친구나 연인, 혹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며 남들 놀 때 일하더라도 크리스마스명절만큼은 꼭 쉬고싶어하는 것도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똑같다.[54] 근무자들이 전부 예외 없이 주-야-휴 교대 스케줄을 철저히 지킨다면 가장 공평하겠지만 이런 직장에도 꼭 여러 사유로 특정한 날짜에는 근무를 못 하겠다거나.[55] 야간 근무는 죽어도 못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하는 건 회사 관리자나 근무자들이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고용한 사람을 쉽게 해고하는 것도 대한민국 고용법상 어려우니 결국은 누구는 꼭 주말 근무를 피한다든지 아니면 누구는 꼭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과 같은 공휴일에는 꼭 빠진다느니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긴다.그리고 남들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 이럴 때마다 어떤 날에 근무를 바꿔달라느니 하는 부탁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단히 피곤해지기도 한다.

5.5. 수면부족

야간이 끝난 다음에는 무조건 잠을 자도록 해야 한다. 만약에 잠이 쏟아지는데도 자지 않거나 한다면 건강이 매우 나빠질 뿐만 아니라 면역체계도 나빠진다. 특히 야간이 끝난 이후에 자지 않는다면 24시간 깨어있는 셈이니 당연히 힘들고 피곤하다. 이로 인한 불면증등의 수면장애와 만성피로는 교대근무를 시작하고 1달도 못 버티고 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잠이 안 오더라도 눈 감고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로는 풀리기 때문에 추천하며 도무지 너무 잠이 안 오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제인 멜라토닌, 세로토닌 촉진 보조제로 알려진 5-HTP, 마그네슘, 비타민B12, L-테아닌, 칼슘, GABA, 결초근(발레리안) 등을 섭취해 보자.[56]

항공기 기장들과 승무원들은 야간근무 후 퇴근할 때 자외선으로 인한 멜라토닌 분비 억제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낮에 수면을 취할 때 안대를 쓰고 자거나 방에 암막 커튼은 필수로 사용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소음이 심하다면 귀마개를 끼고 자는 것도 좋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몸을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헬스나 운동을 죽어라 하고 몸이 완전히 지치게 하고 잠을 청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더 잠이 오지 않으니 최대한 몸을 릴랙스하게 쉬어주고 잠을 청해야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다. 또 밤을 새운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밤샘 후 운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주야 교대와 야간 고정 근무는 수면장애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혈압 상승, 혈당 수치 증가, 위장 장애, 암 발병률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확률이 높아진다. 5년, 10년 계속 쌓이면 터지는 것. 이는 여성일 경우 월경 등의 요소로 남성보다 대미지가 크며, 암에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한다.

5.6. 야간근무중 집중력 저하

야간근무 중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잘한 실수가 주간근무에 비해 늘어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졸거나 자버리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교대근무를 하는 곳들은 24시간 사람이 직접 돌봐야 하는 일을 한다는 말인데, 졸다가 윗사람한테 걸리는 정도는 사소한 문제고, 안전사고나 커다란 금전 손실, 일하는 장소[57]에 따라서는 재난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해 버릴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미국중국에서는 교대근무자들이 메스암페타민 같은 약물을 남용해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다. 커피나 약물 같은 편법보다는 교대근무자 스스로 야간에 졸지 않게 스스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카페인은 한 번 섭취하면 7~8시간은 지속되니 업무 시작 전에 마시는 게 좋으나 결국에 카페인 내성이 생기고 위의 위장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이에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

5.7. 근무순환주기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몸이 생활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3주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 유럽은 주야비휴처럼 1~2일 단위의 짧은 순환을, 미국중국은 2~3주 이상 텀의 긴 순환을 권장하고 있다. 짧은 순환은 신체 패턴은 주간에 고정되어 있어서 야간 근무 때 피곤하지만 신체 패턴이 주간에 맞춰져있고 이 상태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에 부족한 수면시간이 긴 순환에 비해 적다는게 장점이며, 긴 순환은 아예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생체패턴이 맞춰진다는 점이 장점이다. 단점은 짧은 순환은 그만큼 주-야-주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리듬이 자주 바뀌게 되고 긴 순환은 밤 근무가 많아서 수면박탈이 상대적으로 길다. 이 둘 사이의 우열에 대해선 아직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58] 여기서 최악의 근무교대는 1주마다 교대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패턴은 신체 패턴이 주간에서 야간에 적응해나갈 때쯤 주간이 오게 된다.[59] 일단 노동자들은 대체로 주야비휴처럼 아주 짧으면서 휴무가 붙어있는 교대가 아닌 이상 2주 이상 텀을 지닌 긴 순환 교대가 적응하기 쉽게 느낀다.

5.7.1. 야간고정근무?

야간 고정 근무의 경우 연구 결과가 좀 미묘한 편인데, 일단 수 십만 년간 만들어진 패턴을 인간이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대한 패턴을 맞추려 해도 쉬는 날에 주간 패턴으로 움직이니 완전히 맞출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낮과 밤이 바뀌는 것보다 불규칙한 수면패턴이 건강에 더 안 좋다는 연구결과도 많기에 규칙적으로만 수면을 취한다면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에서 있었던 코호트 연구에서 12년의 관찰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비가 교대 근무 군은 2.32인데 고정 야간근무는 1.23이었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 근무자와 교대 근무자, 야간 고정 근무자의 기능성 위장장애 발병률을 비교해 봤을 때 낮 근무자는 31.3%, 교대 근무자는 48%, 야간근무자는 38%로 교대 근무자가 더 높았다. 또 평균 8년의 추적조사 결과 전립선암 발생 위험비도 낮 근무자에 비해 교대 근무자는 3.0, 야간 고정은 2.3으로 교대 근무자가 더 높았다. 산재발생률도 교대 근무 군은 1.36배, 고정 야간은 1.3배로 아주 근소하게 교대 근무 군이 높았다. 수면의 질은 둘 다 주간 근무에 비해 떨어졌는데 질은 둘 다 비슷하고 수면시간은 야간 고정이 조금 더 길었다고 한다. 연구결과 주야 교대 근로자가 고정 야간 근로자보다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큰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어쨌든 야간고정근무가 워낙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현재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선 야간 고정으로 근무하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과거 야간 고정으로 하던 곳들도 교대 근무로 전환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주야가 바뀌고 근무형태가 바뀌면서 오히려 피로도가 증가되어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주간에 고정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은 야간근무가 생겨 싫어하고 야간 고정근무자는 주간에도 근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나마 교대 근무로 전환하면서 인력을 충원해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휴무를 늘려주면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24시간 직원을 고용해 사용하는 상황이라면 야간고정근로인원을 두는 방법이나, 교대조의 근로 시간을 순환시키는 것이나 인건비의 차이는 없고, 오히려 각 시간별로 인원을 고정시켜 근무하는 것이 임금 계산을 포함한 인력 관리 차원에서는 편한 일이다. '2023년 11월 첫 주에 어느 조가 근무했더라? 야간 수당 가산해 줘야 하는 조가 어디지?' 같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교대근무는 교대조 간 근무 시간의 순환을 실시한다. 이것은 야간고정을 두지 않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이점을 주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야간 고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야간수당을 야간고정근로자가 독점하지 않아, 교대조 모두의 임금이 비슷해지며, 그 결과 임금 실수령액이 비교적 상향평준화된다.(근로자 측 이점이 강하나, 공통적 이점도 있음)
야간수당 적용 시간[60]에 근무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5배를 더 받는다. 대충 시급 1만원이라 가장하면, 야간수당 적용 시간 외에만 근로하는 사람은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만원을 받는 반면, 야간수당 적용 시간에 고정 근로하는 사람은 약 314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대가 다를 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209만원을 받지만 누구는 314만원을 받게 되므로 별로 좋아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야간 근로 시간을 골고루 부여해서 근로자 간 급여 평균을 맞춰주자는 시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게 된다.

반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이득이 되는데, 최저임금에 가까운 시급을 적용하면서도 실수령액을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월 209만원'은 결코 높은 봉급이 아니다. 하지만 야간 근로시간을 좀 흩뿌려서 '월 230만원!' 이라고 하면 보다 낫다. 이런 현상은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추는 것이 일상인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크게 발생하는데, 이런 회사들은 '교대 있고, 잔업(연장근로), 특근 많아요~!' 같은 식으로 구직광고를 올리기 마련이다.[61] 대기업이나 상위권 중견기업, 강소기업 노리는 젊은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뭔 개소리인가 싶겠으나, 연배가 있어 고용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30대 중반 이상의 구직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만한 요소가 된다.
2. 야간수당 적용 시간(22:00~06:00)은 가장 근로하기 편한 시간이다.(근로자 측 이점)
대개 관리직은 9 to 6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며, 관공서나 고객사의 순찰, 검열, 감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도 대강 이 시간대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장 눈치보면서 일해야 하는 시간이 된다. 반면 야간수당 적용 시간은 심야인데, 군대가 아닌 일반 기업에서는 심야 시간에 딱히 발생할 만한 돌발 사태가 드물다. 그래서 보다 편한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야간 근무를 두고 '야간에 일하면 힘들지 않아?' 라는 일반적 인식이 있지만, 대개 2교대, 3교대 근로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대는 앞서 언급된 9 to 6가 포함된 조근 시간대이다. 관리자나 사무직 눈치도 봐야 할 뿐더러,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는 것 또한 일반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3. 모든 근로자가 9 to 6 시간대를 한 번 씩은 거치게 된다.(사업주 측 이점이 강하나, 공통적 이점도 있음)
앞서 언급한 대로, 대개 관리직은 9 to 6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야간 고정 근무자가 발생하면, 일정 인원의 관리자가 야간 근로를 해야 하거나,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인력 관리에서 일정부분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보통 근로자들이 관리직을 보고 일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긴 하지만, 가끔은 관리직을 만나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라면 야간 고정 근로자는 관리자가 출근하는 시간대에 다시금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일부러 깨 있다가 전화 연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4. 근로자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진다.(사업주 측 이점)
시간 순환제 교대 근무가 가진 근로자 측 최악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이, 투잡이 어렵다는 점이다. 근로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니 국비지원 직업훈련을 받는 것도 어려운 편이고, 투잡은 더더욱 어려워서 시간 가변성이 높은 직업[62]만 투잡을 뛸 수 있다. 그렇기에 자연히 사업주의 권한이 더 강해지곤 한다. 물론 그렇다고 사업주가 대놓고 푸대접하거나 근로자를 함부로 대하면 집단퇴사가 발생하기 일쑤고,[63] 심하면 노조가 생기기도 하니, 적정선을 지키는 능력 또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6. 여담



[1] PC방과 달리 100% 24시간은 아니다.[2] GOP나 GP 같은 접경지역은 24시간 365일 단 1초도 빼놓지 않고 항상 감시 태세가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평일 주말 할 거 없는 교대근무가 일상이다.[3] 교대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 절약에 목매다가 규모가 커진 해상사고로는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가 있다.[4] 항만이나 공항은 심야시간대에도 비행기나 선박이 이착륙하며 출입국 관련 등으로 인해 필수.[5] 커퓨 타임이 있는 공항은 제외[6] 많은 조직(특히 대학병원종합병원간호사)에서 쓰는 근무시간대이며 각 조의 시작시간은 회사에 따라 1~2시간 정도 달라질 수도 있다.[예시] 24시간 직종에서 2교대=12시간, 3교대=8시간, 4교대=6시간, 5교대=4시간 48분, 6교대=4시간[A] 연중무휴 불가능[A] [10] 병사들은 불침번이나 경계근무를 면제받는 대신 당직근무를 뛰는 경우가 있다. 평일에는 그냥 평범한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 장교, 부사관, 군무원들은 경찰, 소방과 동일하게 3조 2교대 형식이다.[11] 보통 3달에서 심하면 6달까지 한다.[12] 건물 출입구 시건과 세콤이나 캡스, KT텔레캅같은 보안업체무인경비시스템만 제대로 작동시켜 놓으면 열선감지기가 활성화되어 무단침입할 경우 바로 경보가 울리로 외부인이 학교 건물 내부로 무단침입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CCTV가 작동중이며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도둑이 들었다던가 하는 특별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휴게시간엔 따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13]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한번 출근하면 8-10시간을 근무한다. 오전반은 새벽에 출근해 첫차부터 점심시간 이후까지 근무하며, 오후반은 점심시간 이후에 교대해 막차까지 근무한다. 5일 일하고 2일 쉬는 형태와 4일 일하고 1일 쉬는 형태가 있다. 이 쉬는 날을 기점으로 오전반과 오후반이 바뀐다. 5근 2휴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버스가 인기 많은 이유이다. 이 쉬는 날에 내 차량을 대신 타 줄 사람이 필요하기에 이런 차량들만 골라서 타는 기사도 있다는 것이 특이점. 고정 차량이 없기에 신입들이 예비 기사이며 윗사람이 퇴직하면 고정 기사가 된다.[14] 과거 버스기사들의 최대 고민점이 바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1일 2교대와 준공영제 도입으로 월급도 제때 나오게 되고 업무강도도 낮아졌으며, 52시간제 도입이후 버스기사의 졸음운전 문제는 거의 없어지다싶이 할 정도로 줄었다.[15] 즉, 실제 근무 시간은 11시간. 당연히 임금도 실 근무 시간에 맞춰서 나온다.[16] 이렇게 되면 평일에도 24시간 가동이 어려워진다.[17] 여기서는 전자와 달리 휴식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다. 식사도 30분씩 교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18] 이렇게 되면 야간에 3일의 휴식시간이 생성되어 근무 여건이 다소 좋아지지만, 주 5일 근무는 어려워진다.[19] 근로자가 적으니 인건비도 적게 나간다.[20] 묵묵히 일하고 사장과 관계도 좋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해 못 받은 수당 같은 것을 받고 업주는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례는 사장들을 모아놓고 하는 노동법 강좌에서 흔히 등장한다. 물론 여기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만큼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도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는 더욱이 그럴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 호구 취급을 당할 지경.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부당 대우를 받으면 바로 신고를 하기도 한다.[21] 5시30분쯤 일어나는건 사내 기숙사에 살지 않는이상 거의 불가능하며 보통은 4시~5시에는 일어나야된다. 심지어는 3시쯤 기상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22] 언급했듯 통상 4~5시 경에 기상해 5시 30분 정도에는 출근을 시작해야 하는데, 보통의 시내버스들의 첫차가 5시임을 감안하면 차고지에서 떠난 첫차가 아직 회차도 못 했을 시간이다. 물론 대다수의 시내버스들이 회차지에서도 첫차를 띄우긴 하나 차고지발보다는 시간이 늦는데다가 이마저도 노선의 중간지점에 살면 큰 의미가 없어진다.[23] 2일 주간 - 2일 야간 - 1일 비번 - 1일 휴무. 비번은 2일 야간 후 주어지는 휴무라고 보면 된다. 한국철도공사 교대근무가 이렇게 돌아간다.[24] 4일 주간 - 2일 휴무 - 4일 야간 - 2일 휴무[25] 주주야비-주야비-주주야비-야비야비. 항공정비쪽의 경우 주-주-주-주-주-야-비-야-비-야-비-야-비-야-비 식으로 돌아간다.[26] 주간조 1주, 야간조 2주로, 7일 연속 주간 출근 후 야간-비번을 7번 반복한다. 일부 도시철도 공기업에서 시행 중이며, 지정 휴무가 있어 주간 주에 1~2일, 야간 주에 1~2일 정도 지정해서 휴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27] 병사들은 2조 격일[28] 단 청송교도소와 같이 오지에 있는 지역은 일부러 사람을 많이 뽑는다. 그 덕분에 4직으로 돌아가서 일자체는 훨씬 편하다고 한다.[29] 드물게 06-14, 14-22, 22-06 형태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근무지랑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경우라면 첫차 문제로 인하여 오전 6시까지 출근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의 드물다.[30] GOP 등 격오지에서는 소초라 하여 1개 소대별로 떨어져 생활하는데 이를 분대단위로 나누어 3교대 돌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분대가 주간전담(BMNT-30분~EENT-30분), 2분대가 전반야(EENT-30분~자정), 3분대가 후반야(자정~BMNT+30분)를 서고 이를 1주일 단위로 바꾸는 방식이다. BMNT 전후 30분, 자정 전후 30분, EENT 전후 30분간은 교대로 인한 공백을 우려해 합동근무를 서고 합동근무 시간이 끝나면 전번초 근무자들은 철수한다.[31] 간호사의 근무형태는 보통 데이(Day) - 이브닝(Evening) - 나이트(Night)인데 순차적인 근무형태가 아니라 스케줄이 랜덤하게 나오며 오프(휴무)도 불규칙하다. 예를들면 이브닝에 근무를 시키고 다음날 데이근무가 나오는 "이데", 나이트근무 후 퇴근 이후 휴무없이 바로 이브닝근무를 해야 하는 "나이", 나이트 근무 이후 하루 휴무후 다음날 아침근무를 하는 나오데로 근무표가 나온다. 특히 나오데 중간에 있는 오프는 말만 휴무지 수면시간으로 하루를 통으로 날리는 꼴이라 쉬는 날임에도 개인적인 일을 보는게 거의 불가하다. 이게 하루이틀이면 괜찮지만 이 생활을 몇 달 정도 하면 수면패턴이 망가지면서 점차 몸도 망가지게 된다.[32]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인수인계시간까지 포함해 근무시간표를 짜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근무교대시간에는 두팀이 근무를 하게된다.[33] 주로 관공서 정문 1층에 있으며 대형 로비 근처에 있다. 간혹 2층이나 3층에 위치한 경우도 있으며 관제센터 건물만 따로 떨어진 경우도 있다.[34] 아니면 1근무 6일 - 휴무 2일 - 2근무 6일 - 휴무 2일 - 3근무 6일 - 휴무 2일···순으로 주마다 바뀌는 로테이션으로 돌리기도 한다.[35] 사실상 한밤중이나 새벽에 민원업무 보러 오는 사람은 아예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만화&영화를 보거나 상급자들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좀 더 호기를 부리면 대놓고 자도 되는 수준인 개꿀보직이었다고...[36] 반면 5조 3교대의 경우 단순 패턴대로 교대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종 지원근무가 많아지는데 이러면 근무패턴이 깨지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37] 2022년에만 고속열차의 탈선이 무려 2번이나 발생했고 영동터널 KTX 탈선 사고의 경우 대전조차장 SRT 탈선 사고처럼 저속이 아닌 285km/h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인명피해 없이 사태가 종료된 것은 천운과도 같다고 볼 수 있다.[38] 휴식시간이 없다면 3조 2교대의 경우 168×4.34÷3=243시간 정도가 되고, 4조 2교대의 경우 168×4.34÷4=182시간 정도가 된다.[39] 일례로 4조 2교대를 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달에 1번꼴로 부족한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한 지원근무를 해야 한다. 부산교통공사또한 오후조 근무자들이 다음날 출근 러시아워 시간대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40] 3조로 운영하는 곳은 1개조의 인원만큼 추가로 채용해야하는데 반해 4조로 운영하는 곳은 인원충원없이 교대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41]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4조 3교대보다 근무날에 오래 일하지만, 출근일수가 적고 휴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장점도 있기 때문.[42] 한국동서발전은 오전3-휴무1-오후3-휴무1-야간3-휴무2-교육2 의 형태이다.[43] 최악의 경우에는 8일 연속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후-오후-오후-대근-대근-야간-야간-야간의 경우에는 오후근무일 퇴근 후 숙면-바로 출근 혹은 대근 퇴근 후 조금 있다가 다시 야간을 들어가는 경우가 된다. 오전, 오후, 야간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야간-오전-오후 순서니 야간이 다음날이면 전날 오후 11시나 미리 출근해야하므로 교대근무를 처음 한다면 이것도 감안해야하는 부분.[44] 대략 주 32시간에서 38시간정도.[45] 6일 근무 2일 휴무가 주된 근무형태이다.[46] 현재 도입중인 4조 2교대 근무도 임금이 삭감되 불만이 있는 마당에 5조 4교대 하라고 하면 당연히 불만이 폭발할 수 밖에 없었다.[47] 그나마 전시가 되어서 예비군이 밀려 들어와도 인력난으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일텐데, 평시에도 8시간 조차 믿지 못해서 6시간 근무의 5조 4교대를 하는 곳이라면 전시때도 5조 4교대를 실시해야 할거라고 추론이 가능한데 그런 곳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드물다고 추론할 수 있다.[48] 토요일이 공휴일로 빠지면서 잠시 유지됐다.[49] 당연히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의 교대근무는 견딜만해진 근무시간, 높은 페이로인해 채용공고만 올라오면 서버가 마비가 되는 수준이지만, 어느정도 큰 기업도 인력난과 현실적인 기업요건등으로 인해 근무난이도가 살인적이니, 지방 중소기업 교대근무는 정말 수명을 깎아먹는다.[50] 주야가 바뀌면서 식사시간이 바뀌기 때문인데, 특히 야간에 저녁을 먹은 이후 아침까지 공복 상태에서 배가 고파서 야식을 먹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위장이 쉬지를 못 해서 위 상태가 악화된다. 즉, 위는 아침-점심-저녁 이라는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야간에 야식이 들어가버리면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가 일을 시작하고 하루종일 쉬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그게 계속 누적되면 위가 탈나게 되는 것. 특히 교대근무를 하면 살이 많이 찐다는 것도 이게 이유인데, 야간에는 지방 소모가 줄어들어서 먹는 족족 지방으로 변해 누적된다.[51] 근육이 안 붙는다고 무산소 운동을 안하면 스트레스로 인해 생성되는 코르티솔의 영향으로 근육은 더 빠지고 체지방이 더 붙어버린다. 즉, 근육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뜻[5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 건강진단을 미필할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페널티가 부과되며 건강검진 받으라고 공지한 경우가 인정되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페널티 대상이 된다.[53] 예전에 친했던 친구가 교대근무를 시작했으면 살짝식 만남이 줄거나 아예 연락을 안하는 경우가 있기에 전문직이나 일반 회사원 친구를 사귀자 본인이 지방러고 친구나 친가족 혹은 사촌가족이 서울러면 가끔식 휴일때 놀러간다고 하고 잠깐 만나면 되기에 차라리 전문직, 일반직 가족및 친구와 교류를 많이 하는게 정서에 좋고 서울 구경가는 느낌도 든다.[54] 오히려 남들 다 일하는 평일이 본인의 휴무일이라면 카페, 책방, 영화관, 공원 등 어딜 가든지 고요하고 텅텅 비어있어서 색다른 휴무를 만끽할 수 있는 데다가 은행이나 병원을 다녀오기도 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도 간혹 있지만 열에 한 명 이하 수준으로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55] 개신교천주교 등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일요일 근무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사람이 꼭 있다.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특정한 요일에 근무를 못 한다면 애초에 이런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하지만, 어딜가나 이런 사람들이 선량한 종교인들마저 욕먹이는 건 변함없다. 일요일 근무를 못할거면 입사하지 말라는게 기독교를 억제하고 차별하는 것 같지만, 사실 특정 종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종교적 차별이라는 판례가 있어서 기독교만 무조건 일요일에 쉬게 하는게 오히려 불법이다.따지고 보면 성직자들은 일요일에 웬만한 직장인 저리가라 수준의 노동을 해야 한다. 주일날에 일하기는 싫고 교회 근처 밥집이나 카페에서 돈 쓰는 건 좋고[56] 영양제 중 멜라토닌과 5-HTP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통관금지(수입금지) 성분으로 지정되어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다.[57] 발전소, 댐, 제철소, 군대 등[58] 일단 '야간을 연속적으로 많이 하는건 안 좋다'는 점에선 대체로 공통된 점이다.[59] 1주 교대와 주-야 고정을 비교해본 결과 1주 교대가 후자보다 혈압이나 멜라토닌 감소량이 많은 등, 더 안 좋았다고 한다.[60] 2024년 기준 22:00~06:00 총 8시간[61] 이런 경우 대충 2024년 기준 실수령 월 300 이상은 가볍게 나오게 된다.[62] 택시기사, 대리운전, 배달대행이 대표적이다.[63] 대개 교대제 생산직은 최저임금으로 돌아가고, 일의 강도 차이만 있을 뿐, 중소기업 생산직은 영원한 구인난에 빠진 상태라 이직이 매우 쉬운 편이라서 발생한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 정규직보다 중소기업 생산직 쪽의 분위기가 유연한 경우도 빈번하다. 대기업이야 여기서 나가면 비슷한 직장으로 이직하기 힘드니 어지간한 갑질이나 사내정치는 감내하는 근로자가 제법 많지만, 중소기업 생산직의 경우는 꼬우면 고용노동부에 사업주의 약점을 찔러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실업급여 받으며 쉬다 적당한 곳으로 이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64] 해당 월에 휴일이 많을 경우 초과근무 상한을 아득히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