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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22 10:37:19

현업공무원

1. 개요2. 지정 요건3. 예시4. 비판 및 논란

1. 개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이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형태와 초과근무 체계 대신 기관 특성에 맞는 근무 제도를 적용한다.

2. 지정 요건

3. 예시

4. 비판 및 논란

대한민국 국군직업군인은 현업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병과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3]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하루 중 초과근무는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마저도 당직근무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아 시간외수당이 한 푼도 안 나온다. 그래서 군을 떠나 현업 지정이 되어 있는 기관으로 이직하는 부사관, 장교들도 매우 많다. 해군 장교 출신 유튜버 앗싸참수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꾸준한 목소리를 제기했어서 2023년 기준 현재 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자들은 알게 되었다.

결국 직업군인 중 해군 함정근무자의 경우 원래는 초과근무 수당 인정시간이 67시간까지만 인정되었다가 2024년 100시간으로 늘어났으며, 2025년에는 150시간으로 대폭 상승함과 동시에 10시간 정액급까지 포함하면 최대 160시간까지 인정되어 군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실상 현업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1] 생산이나 시설물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기업. 옛 철도청, 현 우정사업본부 등이 이에 속한다.[2]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3] 육군의 GP, GOP 같은 최전방 부대 근무자, 해군의 함정 근무자,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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