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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8 08:57:58

지휘통제실

1. 개요2. 특징3. 군대 외

1. 개요

지휘부가 위치한 시설 혹은 작전/상황 유지 시설을 일컫는 말. 줄임말지통실 혹은 Command Control Center를 줄여서 CCC라고도 한다. 보통 정보 및 작전 기능을 수행하는 간부 및 부서가 위치하기 때문에, 상위 부대(부서)의 지시에 따라 예하 부대들과 위수지역을 통제 및 관리하고 인접부대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2. 특징

파일:[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53회 용호대대 지통실.jpg

대개 많은 군 전역자들이 보았을 대대급 이상 부대의 본부에 위치한 벙커 시설 혹은 사무실을 가리킨다. 영관급 이상 장교들의 주 업무구역. 독립중대 등 대대급 미만 독립부대의 경우 행정반이나 상황실이 사실상 지휘통제실 역할을 한다.[1]

지휘통제실이 벙커인 곳은 육군, 해병대의 사단(독립여단)급, 해군의 전단급 이상의 부대들이다. 그 외 대대급, 기행부대, 사단 예하 여단/연대급 등의 지휘통제실들은 그냥 막사 내에 있는 큰 사무실 느낌으로,[2] 이런 곳은 작전병 외의 병사들도 지휘통제실 출입이 자유롭다. 심지어 근무신고를 지휘통제실에서 하라고 하여 반강제로 출입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벙커 형태로 되어 있는 사단급 이상 지휘통제실의 경우 원칙상 군사경찰이 배치돼 출입을 관리한다. 이를 통상 지휘통제실 입초근무라고 칭하는데, 그냥 CCC 근무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하지만 원칙과 달리 군사경찰대가 영내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군사경찰이 아닌 본부근무대 인원들이 입초근무를 서는 경우가 흔하다.

입초근무의 주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CCC 출입 비인가자의 출입현황 관리이다. 보통 사단급 이상 CCC에는 사단의 정보, 작전기능 부서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야간에는 당직근무자들의 근무지가 된다. 따라서 사령부 간부일 경우 사전에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내부에 상시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영내 병사, 다른 부대 간부, 민간인 등은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에게 출입일지 및 서약서를 작성시켜 출입현황을 관리하는 게 주 임무이다.
경 고
군사제한구역

이 구역에서는
사진촬영, 녹화, 화상통화
등을 할 수 없음
지휘통제실 출입문에 붙어있는 경고문
다른 목적 하나는 CCC 출입자 보안 감식. 특수한 경우[3]를 제외하곤 상당수 부대들의 지휘통제실 분위기가 회사의 그것과 다를 게 없이 평화로워 보인다지만 엄연히 군사통제구역이고 예하&인접 부대들이 배치된 지도와 작전계획 등이 곳곳에 있기에 촬영 및 반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론 간부들조차 지휘통제실로의 휴대폰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휴대폰의 전파통신을 방해하는 기계를 설치해두기도 한다.[4] 따라서 지휘통제실을 비롯한 군사 2급 보안시설 앞에는 휴대폰 보관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금속 탐지기까지 비치해 금속 기기 반입 시 부저음이 울리도록 설정해 통신 및 저장매체는 엄격히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이미지 검색을 하다 보면 지휘통제실이랍시고 몇몇 사진들이 떠도는데, 이런 경우는 용도폐기인 상태에서 찍었거나 적절하게 꾸민 영화 세트장이거나 아니면 감사나 홍보를 위해 보안 검토필 후 찍은 것이다.[5]

해군에서는 육상과 함정이 다른데 육상부대는 육군과 유사한 체계이며 함정 등에서는 전투정보실(CIC)이 그 역할을 맡는다.[6] 공군부대, 비행단의 경우 지통실이라는 표현은 없고 편제상 육상을 담당하는 기지방호작전과와 공중을 담당하는 항공작전과를 합쳐서 작지부, 즉 작전지휘부라고 부르며 별도의 벙커에 위치한다. 공군의 특성상 지상작전, 항공작전이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령부급의 상위부대에도 지휘통제실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

보통의 지휘통제실들의 경우 일과 후 근무보직에 당직사령, 당직부관 or 당직사관, 당직부사관, 당직병 편제로 나뉘지만 보통 이렇게 풀편제로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당직사령, 당직부관, 당직병 체제로 운영된다. 해당 부대나 그 예하부대의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번갈아가면서 당직을 서게 된다.

최상위 부대[7][8]의 지휘통제실 등 특수한 경우라면 많이 다른데, 지휘통제실의 실장[9]이 배치되며, 지휘통제실에 상황장교와 부사관들, 상황병들이 예속되어 자체로 하나의 부서를 이루게 된다. 지휘통제실에 속한 인원들끼리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3조 3교대 형식 등으로 운영되며, 인원이 비거나 대규모 훈련이나 특수 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는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의 2교대 근무를 서는 경우도 꽤 자주 나온다.[10] 물론 인원에 여유가 있다면 4인 3조로 주간근무-야간근무-일일휴식 순으로 돌리거나 등등 하여간 인원편제에 따라서 근무형태는 유동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소속인원들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모든 업무와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필요하다.

3. 군대 외



[1] 그렇다고 지휘통제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 여단/사단 본부에 따로 있고 내부 통신망을 통해 독립부대의 행정반과 연결되어 있다.[2] 다만 전방 부대들은 이와는 별개의 전시용 지휘 벙커를 작계지 어딘가에 두기도 한다.[3] 최전방 부대나 국가주요시설 경비부대 등[4] 이 경우 통신은 군용 통신장비들로만 하게된다.[5] 대표적인 사례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지휘통제실. 이쪽은 아예 기자단까지 초청해서 작전 짜는 걸 보여주고 있다. 다만 KCTC는 본질적으로 작전부대가 아닌 교육부대이므로 상대적으로 보안문제에서 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저렇게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방송국에서 지휘통제실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군사보안에 민감한 사항이 확실히 보이지 않게 해야한다. 만약 실수로 유출되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고의로 유출해서 보안 사고가 나면 해당 방송사는 한동안 군부대 출입이 불가능해진다.[6] 기함에 해당하는 군함은 인근 해역과 휘하 군함들을 지휘하며 육상사령부와 소통하는 등 하는 일이 더 많아서 전투지휘실로 구분해서 부른다.[7] 부대의 최고 지휘관이 최소 준장인 부대.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 해군 해양작전본부 등[8] 사단급은 소령, 군단급은 대대장을 마친 중령, 작전사령부는 대령이 배치되며 보통 작전참모가 관할하는 과 급이다.[9] 지휘통제실장, 줄여서 지통실장이라고 하며 작전장교들 중에서도 엄선된 유능한 장교들만이 임명되는 요직 중의 요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적인 업무 강도로 인해 많이 꺼리는 편인데, 주요 부대의 지통실장은 사실상 퇴근 없이 부대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정도이다. 주말에나 잠깐 한가할 타이밍에 잠시 나가서 가족들 얼굴이나 보면 다행인 경우도 있다. 그나마 진급에 유리한 보직이긴 하다.[10] 3명 3교대의 경우 1명만 휴가 등의 사유로 비어버리면 남은 2명이 2교대로 빈자리를 커버해야 하니 꽤 자주 2교대 근무를 하게 된다.[11] 예전에는 소방서에도 상황관리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