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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6 02:22:12

24시간 영업


1. 개요2. 종류
2.1. 상업시설2.2. 상업시설 외
3. 근무 형태4. 여담

1. 개요

말 그대로 24시간 동안, 즉 하루종일 쉬는 시간 없이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가게는 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이란 것은 보통 야간에도 영업하는 것을 가리킨다.

내내 쉬지 않는다는 특성을 십분 활용하고자 휴일도 없이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가게들도 많다. 영어로는 이런 가게를 24/7(twenty four seven)이라고 한다. 다만 꼭 그런 건 아니라서, 연중무휴일 뿐 날마다 개점·폐점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가게를 24시간인 것으로, 또는 반대로 지정 영업일 범위 내에서만 24시간일 뿐 휴무일이 있는 가게를 연중무휴라고 오인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2. 종류

대한민국 기준으로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정부 차원에서 사회통제의 일환으로 야간영업에 대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1] 제한을 집행한 것의 영향으로 원래 24시간 영업이 일반적이던 많은 업종들이 영업에 제약을 받았다. 이후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영업제한이 풀린 뒤에도, 24시간 영업장이 다시 생겨났긴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전에 비하면 그 수가 줄어든 채 현재에 이른다.

24시간 영업이라 해도 미성년자는 사실상의 야간통행금지PC방, 찜질방 등의 장소를 밤에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22시에서 6시 사이에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로 근무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2.1. 상업시설

2.2. 상업시설 외

아래 시설은 상업시설이 아니기에 '영업'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24시간 운영한다.

3. 근무 형태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면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은 필연적으로 한 사람이 모든 근무를 다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때문에 교대근무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로 야간 근무 조를 따로 편성하는 편이다.

4. 여담


[1]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요식업소의 경우, 엄밀히는 매장 내 취식에 대해서만 시간적 제약이 가해졌을 뿐 포장·배달 영업에는 시간적 제한이 가해진 일이 없다. 24시간 영업하던 업소들 중 심야에 완전히 폐점하고 포장·배달 취급도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역시 사실이나, 엄연히 채산성 문제에 의한 각 업장별 방침에 의한 것일 뿐 정부에서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완전 폐점을 강제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2] 2021년대부터 22시간 이후 무인 가게로 변환하는 방법을 쓴다. 매장문에 신용카드(또는 신분증) 조회기를 두고 손님이 신용카드를 찍으면 문이 열리고 매장에서 알아서 카드 계산하는 식.[3] 컵라면을 먹는 등의 예가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 시기에 컵라면 취식대를 폐쇄한 영향으로 여전히 취식이 약간 불편한 편의점들이 남아있다.[4] 그렇다고 인력이 아예 필요 없는게 아닌데 주기적으로 빠진 상품을 채워 넣어야 하고 키오스크 관리, 계산시 트러블이 있으면 바로 출동하여 불만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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