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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8 21:44:50

화재

1. 개요2. 역사3. 원인4. 화재의 종류
4.1. 일반 화재(A형)4.2. 유류 화재(B형)4.3. 전기 화재(C형)4.4. 금속 화재(D형)4.5. 특수 화재
4.5.1. 유정 화재4.5.2. 화학 화재4.5.3. 초대형 화재4.5.4. 선박 화재
4.6. 가스화재(E급)4.7. 주방화재(K급)4.8. 산불
5. 생존지침6. 대책
6.1. 화재 보험
7. 그 외8. 유명한 화재 사고
8.1. 도시 재난8.2. 대규모 사고8.3. 전란 및 사회 문제
9.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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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수습하는 소방관
화재()란 에 의한 재난을 말한다. 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혹은 방화에 의해 발생 또는 확대된 연소 현상으로 소화설비를 이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연소현상, 화학적 폭발을 의미한다.

2. 역사

과 같이 살아온 인류역사에서 아득한 옛날부터 있어 왔다. 개중 대규모의 화재는 아예 재앙을 넘어서서 마귀와 같다고 비유하여 화마(火魔)로 불렸다. 로마를 싸그리 다 태웠다는 로마 대화재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게 흔했던 재해다. 조선 시대에도 세종 8년인 1426년, 한양 대화재로 무려 1780채가 넘는 집이나 가게들이 불탄 바 있다. 당시 한양 인구 1/5이 죽거나 피해에 휘말려 피해를 보았다고 한 정도로 엄청난 사고였기에 세종대왕은 급수부(소방서)를 더 확장하고 집집마다 을 쌓아 화재가 옆집으로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게끔 집을 짓게하라고 했다.

3. 원인

화재의 발생 원인으로는 크게 실화(失火)방화(放火)로 나뉜다.[1] 실화의 경우는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화재를 말하고,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말한다. 반면에 방화의 경우는 사람이 고의로 불을 질러 건조물이나 기타 물건을 불태워버리는 행위 또는 그 자체의 화재를 말한다.

2014년 소방방재청의 통계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7%, 전기적요인에 의한 화재가 24%, 기계적요인이 10%, 방화가 4%, 기타요인으로 15%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화재의 발생장소의 통계[2]에 따르면, 주거지역이 아닌 비주거(근생 및 기타 주거용도 이외 건물 전반적으로 포함)건물에서의 화재가 43%, 주거지에서의 화재가 25%, 차량화재가 13%, 기타요인으로 19%로 나타났다.

학계에서 현대에 들어서서 화재가 더욱 많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소화활동이 힘들거나 많은 일률을 요하는 고층건물, 지하시설의 발달, 대형건축물의 증가를 우선적으로 뽑는다. 그리고 현대에는 새롭고 다양한 재질의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소화방법 또한 다양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적합한 소화약제나 소화방법을 필요로하게 된다. 특히 가볍고 불에 타기 쉬운 플라스틱같은 고분자 가연물이 큰 원인 중 하나이다.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화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전력이나 통신의 고장이 발생하거나, 방화같은 사회의 불만이나 정신질환, 약물중독 등으로 고려되지 않는 무작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3.1. 예시

3.2. 방화(放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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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의 종류

후술하겠지만 A형인 일반 화재를 제외하고는 불을 끄겠답시고 어정쩡하게 물을 뿌리면 진화는커녕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다. B형 유류 화재는 물과 기름이 용해되지 않아서, C형 전기 화재는 도체인 물을 타고 전기가 더 퍼져서, D형 금속 화재는 알칼리 금속과 토금속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해서, K형 주방화재는 식용유도 기름이라는 점에서 B형 유류 화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소방차 수준으로 대량의 물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면 119에 빨리 신고하고 비치된 소화기를 뿌리자.

다만 소화기도 A, B, C형 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 평소 비치된 소화기에 쓰여진 문구를 잘 읽어 두어야 한다.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대부분은 A형이니 소화기가 안 보이거나 없으면 물을 부어도 꼭 나쁘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눈에 뻔히 보이는 K형 화재인 주방 화재에[5] 물 붓지는 말자. 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건 너무 크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대피부터 해야 한다는 것.

소화기는 꼭 하나 이상 사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해 두자. 화재는 초반 3분이 골든 타임이며, 이 시간 안에는 아파트나 각 가정마다 비치된 소화기 한 통으로 진압이 가능하다.
화재의 분류 소화기표시색 소화방법 특징 가연물
A급[6] 일반화재 백색 냉각(주수) 백색 연기, 화재가 남음 목재, 종이, 섬유류, 합성수지, 특수가연물 등
B급[7] 유류화재(제 4류 위험물) 황색 질식 흑색 연기, 화재 후 가 없음 제4류 위험물(등유, 휘발유 등)
C급[8] 전기화재 청색 질식 전기 시설물의 누전,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통전중인 전기 시설물이나 장비
D급[9] 금속화재 회색·은색 건조사피복(마른 모래) - 알칼리 금속, 알루미늄, 알킬알루미늄, 무기과산화물 등
E급 가스화재[10] 황색 질식 화재 후 가 남지 않음 LNG, LPG
K급[11] 주방화재 무색 질식 식용유, 동물성 지방에 의한 화재 동/식물유

4.1. 일반 화재(A형)

나무, 종이 등 일반적인 가연성 물체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상태. 도끼 등으로 타고 있는 물질을 아직 타지 않은 부분과 격리시키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거나 산소를 차단하는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화재가 이 A형에 해당하며, 가장 확실한 진화 수단은 을 뿌리는 것이다.

A형 화재 이외의 화재들은 물을 뿌리면 안되는 걸 감안하면 물을 뿌려도 괜찮은 화재라고 표현해도 될 듯.

여담으로 별로 설명할 게 없는데다 진화시 주의해야 할 점이 없어서 무시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하고 가장 확산되기 쉬운 화재가 A형이다. 주의 사항이 많지만 반대로 말하면 화재가 발생할 조건이 까다로워 건물 단위, 시설 단위로 피해가 끝나는 다른 화재와 달리 일반적이고, 자연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지역이나 지형, 심하면 지층까지 화재의 흔적이 남을 정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게 A형이다.

4.2. 유류 화재(B형)

가연성 물질(예:기름)에 불이 붙은 상태를 B형 화재로 분류한다. 주로 주유소 화재, 유류 탱크 화재, 주방 화재,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연료 폭발로 인한 화재가 있다. 가정에서는 튀김요리 등 기름을 쓰는 요리를 하다가 과열된 식용유 혹은 후드의 찌든 기름때 등에 불이 붙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2]

B형 화재의 특징은 절대로 물로 진압을 시도해서는 안된다. 알다시피 기름은 물 위에 뜨기 때문에 물로 진화를 시도할 경우 불이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폭발적으로 확산된다. 유조선이나 석유시추선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석유에 붙은 불이 바다 위에서 번져나가는 영상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르다. 따라서 유류 화재에선 물을 진화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 튀김 요리를 할 때 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기름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유류 화재 시에 물을 뿌리면 기름의 아래쪽으로 가라앉은 물이 끓어오르면서 부피가 1000배 이상 팽창하며 기름과 함께 폭발하듯 튀어 오르는데, 당연히 이 튀어오르는 기름에도 불이 붙어 있다. 이 때 기름이 벽지 등 가연성 소재에 붙기라도 하면 폭발적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말 그대로 불 폭탄이나 다름없어진다.[13]

가연성 물질을 차단할 수 있다면 밸브를 잠그는 등의 행위를 먼저 시도하고 산소를 차단하는 폼이나 이산화탄소 등으로 진화를 해야 한다. 효과적인 진화 방법은 모래를 뿌려 기름을 흡수하는 것 그리고 소화기 등의 화학 약재로 산소를 차단하는 것이다. 튀김 요리 하다가 불이 붙는 정도(K급 화재)는 그냥 뚜껑을 덮거나 배춧잎을 찢어 넣는 정도로도 충분히 진화가 가능하다.

예외가 있다면, 물과 잘 섞이는 수용성 유기용매의 화재, 혹은 물보다 무거운 인화성 액체로 인한 화재는 물로 끌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알코올 같은 경우는 유기용매이긴 하지만 물과 아주 잘 섞이고, 이황화탄소의 경우는 물보다 비중이 더 무거운 액체이기 때문에 물로 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자는 물에 의해 섞여서 희석소화가 되고 후자는 물이 위쪽으로 떠올라 표면에 막을 형성해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 식용유 등과 같은 일반적인 기름의 경우는 물과 잘 섞이지 않을뿐더러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로 끌 수 없는 것이다.

언급한대로 유류화재시 물로 진화는 엄금이지만 계면활성제[14]를 녹인 물로는 진압이 가능하다. 계면활성제의 역할이 기름을 수용성으로 바꿔주는 역할인 만큼, 계면활성제를 녹인 물로 진압할 경우 계면활성제가 기름을 수용성으로 바꿔줘 희석소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진압이 가능하다.

공항 소방대는 물이 아니라 폼(Foam) 형태의 화학약품을 뿌리는데 이는 항공기 사고 시 항공유가 인화하여 B형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활주로 상에서 A형 화재가 일어날 일은 거의 없다.[15][16] 소방차에도 폼 용액이 일정량 들어 있어 유류 화재일 경우 폼 용액을 물과 섞어 사용하며, 아예 화학소방차도 따로 있다.

4.3. 전기 화재(C형)

누전, 합선 등으로 피복재 등에 불이 붙은 경우 전기 화재로 분류한다. 전기 화재 역시 물을 써서는 안 되는데, 물이 전도체기 때문이다. 순수한 증류수는 이온화도가 매우 낮아서 저항이 매우 높아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지만 화재현장에 물을 뿌리면 타들어가는 물질과 타고 남은 재가 물에 녹으면서 이온화를 일으켜 전기를 흐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물로 전기화재를 진압하려고 한다면 전기가 물을 따라 흐르면서 감전 사고가 일어날 위험구역을 대대적으로 넓히거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아크 스파크가 튀며 한층 더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C형 화재의 특수성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전기에 있기때문에 전기화재는 전기공급이 차단된 시점부터는 더 이상 전기화재로 분류되지 않으며, 차단한 이후에는 평범한 화재를 처리하듯 처리하면 된다. 다만 기기 내 잔류전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물리적 전원 차단이 어렵다면 차단기로 전기 공급을 끊는 식으로 전기 공급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그렇기에 C형 화재가 발생했다면 가장 우선해서 해야하는 작업이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일반적인 A형, 혹은 B형[17] 화재로 전환한 다음 진화하는 것이다.

전기 공급이 차단됐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소화기 등 산소를 차단하는 화학 약품을 뿌리는 것으로 진화를 시도할 수는 있다. 다만 이건 피복재 등에 불이 붙은 정도인, C형 화재중에서는 가벼운 경우에만 통하는 수단으로 아크 방전에 의한 화재는 전원을 차단하기 전까지 손쓸 도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전기 스파크가 파직파직거리면서 튀고 있는 상태라면 소방차가 온다고 해서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부분 이걸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4.4. 금속 화재(D형)

리튬, 나트륨, 칼륨, 세슘, 마그네슘과 같은 반응성이 높은 알칼리 금속 혹은 알칼리 토금속으로 인한 화재.


마그네슘 화재에 물을 뿌려 폭발하는 장면

잘 알려져 있듯이 알칼리 금속은 물과 반응해 폭발하므로 금속화재를 진화한다고 물을 끼얹으면 되려 폭발이 일어나고 고온 강염기 액체를 뒤집어 쓸 수 있다. 1998년 포항시에서 집중 호우에 의해 저장 중이던 금속 칼슘이 침수되어 폭발한 사례가 있다.

금속화재(D형)는 일반적인 ABC형 분말 소화기로는 끌 수 없고 금속 화재용 D형 소화기를 써야 한다. 염화나트륨이나 탄산나트륨, 구리, 흑연 분말을 분사해 온도를 낮추고 산소를 차단한다. D형 소화기가 없거나 공장 화재 등 화재가 대규모일 경우에는 모래로 덮어 진화할 수 있다.[18]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리튬에 의한 금속 화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상황에서 가연성 전해액에 의한 화학 화재(B형)이다.

4.5. 특수 화재

4.5.1. 유정 화재

석유를 채굴하는 유정(油井)에서 불이 난 경우 불길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로 끄는 것은 불가능하며 탈 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일반 소화약재도 뿌리자니 유정화재 자체가 매우 격렬하고 불기둥이 거대하기에 역으로 밀려나서 별 효과를 못 본다. 그야말로 손도 발도 못내밀 재해인 것인데, 이런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는 폭탄이 사용된다. 다이너마이트 등을 드럼통에 잔뜩 채워넣고 크레인 등으로 유정에 밀어넣어 폭파시키는 것이다. 폭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순간적인 진공과 폭발 과정에서의 연소로 산소를 급격히 소모시켜서 산소를 차단해 유정화재를 진화한다.[19]

다른 방법으로는 또다른 굉장히 무식한 방법을 쓰는데, 걸프전당시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의 유전에 불을 질렀을때, 끌 방법이 마땅찮은걸 구 소련의 T-34전차 차체와 MIG-21의 엔진을 개조한것을 결합해서 최대 초당 220갤런, 즉 800리터 이상을 초단위로 들이 부어서 꺼버렸다.

딥워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4.5.2. 화학 화재

화학 약품 두 종류 이상이 사고로 인해 섞이면서 발생하는 화재. 한쪽 약품이 산화제이고 다른 쪽 약품이 환원제인 경우 격렬한 반응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화재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타고 있는 물질 자체가 산소를 공급하거나 또는 애초에 산소가 필요없는 반응이다) 모래를 뿌려 반응 속도를 늦추거나 다량의 중화제를 사용해 반응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진화한다. 물을 뿌리는 것도 위험한데 보통 이런 사고는 두 종류의 액체가 섞여 일어나기 때문. 한마디로 물은 화재를 키울 수 있다. 반응을 억제해 온도를 낮춰 진화하는 게 핵심이다.[20] 이걸 간과해서 피해를 키운 화재가 톈진 항구 폭발 사고이다.

4.5.3. 초대형 화재

정유플랜트 화재, 발전소 화재 등 불이 너무 뜨거워 물로 진화가 불가능한 화재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물이 열분해돼 수소폭발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이런 화재는 소다회 등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약재를 소방 헬기 등으로 살포해서 진화한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는 뜨겁게 달아오른 원자로 제어봉에 물을 뿌릴 수 없었다고 한다.

참고로 원자력 사고화학 반응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화재가 아니다. 설령 불이 나더라도 그건 부수적인 것이다.

4.5.4. 선박 화재

2005년부터 2009년사이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된 3,084건의 사고 가운데 화재 및 폭발사고가 208건으로 6.8%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한 선박유형 중 어선이 202척으로 가장 많았고 화물선 11척, 유조선과 예선이 각각 9척, 여객선 3척, 기타 5척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및 폭발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23명, 실종 24명, 부상 43명으로 9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사고의 주요원인으로는 화기취급불량, 전선노후화, 합선 등이 전체의 79%를 차지하였고 기관설비 취급 불량과 당직자의 근무태만, 자연기상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들이 일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화재는 외부로 피난할 장소가 없고 공공의 소방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 소화에 실패할 경우 선박의 승객이나 승무원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특징이 있어 별도의 화재로 구분한다.

특히 군함, 유조선 등 인화성, 폭발성 물질이 많은 선박에서는 더더욱 위험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화재 진압에 실패해 명을 달리한 함선들이 한둘이 아니다.

4.6. 가스화재(E급)

가스화재란, 가연성 액체 또는 고체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석유화재나 건물화재를 비롯해 도시가스 배관이나 저장도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타는 것을 말한다. 가스화재는 가연성 가스가 파손된 구멍에서 누설된 상태의 미소한 점화원에 의해 착화할 때 일어나며, 각종 공업이나 연료가스를 소비하는 장소에 있어서 종종 큰 위험을 일으킨다. 전형적인 확산연소이므로 그 연소구조는 방출된 가연성 가스의 기류가 공기를 전달하면서 주위의 공기를 혼입하여 혼합되면서 지속적으로 연소하는 현상이다. 그 거동은 방출가스의 흐름상태에 따라 층류연소와 난류연소로 구별되는데 큰 규모의 화재는 대부분이 난류연소이다.

4.7. 주방화재(K급)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화재로 유류화재와 유사한 연소의 특성을 가지는 화재이다. B급 화재 문단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경우는 ABC형 소화기를 쓰면 안 되며, K형 소화기를 쓰거나 마요네즈, 배춧잎, 뚜껑 등으로 산소를 차단해서 꺼야 한다.

4.8.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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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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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책

모든 안전사고가 마찬가지지만, 화재 또한 예방이 최선이다.

전기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KC 인증된 설비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설명서설명된 방법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가혹한 환경에 노출시키면 안된다. 특히 2차 전지가 포함된 제품은 가혹한 온도나 충격에 노출될 경우 폭발의 가능성이 있다.

담배나 기름때에 의한 화재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식당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면 대부분은 기름때에 열이 가해져 불이 붙은 것이다. 주로 환풍기를 청소하지 않아 먼지가 기름과 함께 환풍기에 덕지덕지 끼고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 불이 붙는다. 따라서 환풍기 청소를 월 1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하다가 호되게 당하는 수가 있다.[21]

분진이나 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는 인증된 방폭설비만을 사용해야 한다.

건축물에는 법규에 부합하는 소방시설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눈금이 빨간색으로 가 있거나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규에 부합하는 설비를 설치했지만 정작 화재 발생시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소화기의 위치는 현관 옆이나 거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리고 소화기의 종류도 잘 골라야 한다. 싸구려 소화기들은 실제 상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6.1. 화재 보험

화재에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화재가 날 경우를 대비해 화재 보험을 미리 들어 두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 실제로 화재는 특성상 불길이 옮겨 붙기 때문에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불이 나서 패가망신한 경우의 많은 경우가 화재 보험이 미비하거나 아파트 단체 보험같이 피해 보상액이 아주 적은 보험외에 화재 보험이 전무한 경우 만약 화재가 날 경우 본인 재산 피해에다 자신의 집이 화재 근원지로 밝혀질 경우 타인의 재산 피해 배상까지 겹쳐진 경우들이다. 실제로 이럴 경우 어지간히 잘 살지 않는 이상은 파산하는 수 밖에 없다. 애초에 이건 살아났을 때의 이야기지만. 큰 화재라면 본인과 가족이 무사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 ( ...)

따라서 가장 큰 대책은 소화기 같은 걸로 진압할 수 있을 크기일 때 불길을 잡는 것이며, 큰 화재로 불길이 옆집까지 번졌다면 화재보험보다 야반도주가 나을지도 모른다. ( ...) 큰 화재일수록 사악한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을 순순히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보험회사들의 신뢰도가 너무 깎였기 때문. 보험회사가 지급 보험금 안 주거나 깎으려고 들면서 시간 끌기 위해 소송 걸어버리면 답이 없다.

아파트 거주자일 경우 단체보험 가입을 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 보험은 배상금이 적은데다가 세입자의 경우라면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아주 조금이라도 개인의 여유가 되면 개인이 별도로 아파트 화재 보험을 드는 것을 현명하다.화재보험비교사이트 아파트화재보험 단체보험만 믿었다간 큰코다쳐 물론 보험회사를 믿어도 큰코 다치므로 화재를 아예 안 내는 게 현명하다. ( ...)

월 만원대의 화재 보험일지라도 화재 피해가 발생시에는 아주 크게 기여가 된다. 물론 보험 가입을 하면서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22]

추가로 집주인이 아닌 단순 세입자라도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장 화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나 서점은 가입할 수 없다. ( ...)

7. 그 외

위기탈출 넘버원 4회[23]에서는 호텔 화재 시 대처법과 필요한 물건, 5회[24]에서는 화재 시 물수건의 중요성, 6회[25]에서는 지하철 화재 시 대처법, 13회[26]에서는 과부하로 인한 전기 화재, 19회[27]에서는 산불 발생 원인, 22회[28]에서는 등유 및 석유난로 화재, 23회[29]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화재, 눈스프레이로 인한 화재, 24회[30]에서는 수소풍선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 25회[31]에서는 주유소 정전기 화재, 26회[32]에서는 정전기로 인한 화재, 28회[33]에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처법, 30회[34]에서는 고층 건물 화재 발생 시 대처법, 39회[35]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옷감, 43회[36]에서는 전기 합선으로 인한 자동차 화재, 46회[37]에서는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 50회[38]에서는 발수제 화재 사고 등 화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방영했다.

이것으로 죽으면 '화재사'라고 한다. 화재사한 사람을 부검해보면 기도 점막이 검댕으로 검게 덮여 있다. 화재 발생 당시 살아있어서 호흡을 하면 화재로 발생한 매연을 들이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그런데 화재 발생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숨을 쉬지 않으므로 기도가 깨끗하다. 이 부분을 통해 사망자가 화재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예를 들어 박한상(범죄자) 사건처럼 살인범이 범행을 저지른 후 방화)로 죽었는지를 알 수 있다.

8. 유명한 화재 사고

대한민국의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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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전
한양 대화재 (1426년)V, 행촌동 화재 사고 (1922년)?, 부산역전 대화재 (1953년)A, 부산 용두산 대화재 (1954년)H, 1960년 서문시장 화재 (1960년)A, 부산 국제고무공장 화재 (1960년)A 대연각호텔 화재 (1971년)A, 서울시민회관 화재 사고 (1972년)A, 뉴남산관광호텔 화재 A, 대왕코너 화재사고 (1972~1975년)A, 1975년 서문시장 화재 (1975년)H, 청량리 가스 폭발 사고 (1983년)A, 부산 대아호텔 화재 사건 (1984년)H, 극동호 유람선 화재 사건 (1987년)A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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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도시 재난

8.2. 대규모 사고

미국센트레일리아라는 유령도시현재진행형의 화재로 유명하다.

8.3. 전란 및 사회 문제

9. 관련 문서



[1] 드물게 이 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자연 현상에 의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낙뢰나 자연 발화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사람이 사는 지역까지 번져 피해를 입히는 경우.[2] 소방방재청 2015년 조사자료 발췌[3] 투명 플라스틱 물병에 든 을 다 안 마시고 버린 쓰레기 때문에 산불이 난 적이 있다.[4] 여름철에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 비닐하우스 천장에 고인 빗물이 돋보기 현상을 일으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기사, 영상[5] 불을 켜놓은 것을 까먹어 불길이 치솟는다거나.[6] normAl[7] 유류[8] electriC[9] meDal 메탈→ 메달 아래의 가스화재는 이런 억지부릴 건덕지마저도 없다[10] 소방설비기사 이론교재에 따라서는 가스화재를 유류화재와 같은 B급 화재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11] Kitchen[12] 다만 식용유에 의한 화재는 ABC형 소화기가 아닌 K형 소화기로 따로 진화해야 한다. 이는 식용유의 인화점과 발화점의 차가 적고,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다는 특성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13] 2014년 11월에 발생한 담양 펜션 화재가 좋은 예. 기름으로 인한 화재를 물로 진압하려다가 사태가 악화되었다.[14] 세제, 샴푸, 비누, 치약 등.[15] 물론 활주로 '상'에서. 활주로 상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연물에 불이 붙는 A형 화재는 일어나기 힘들다. 다만 활주로와 유도로 주변은 거의 다 초지인지라 가을,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에는 재수없게 튄 불똥이 크게 번지는 일도 있다. 실제로 BAT반에서 사용한 조류 퇴치 폭음탄이 불발되어 떨어져서 불이 붙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또한 에어쇼를 하며 전투기들이 플레어를 마구 뿌리는 쇼를 하기도 하는데 이 플레어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재수없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나기도 한다.[16] 애초에 플레어 목적이 열추적 미사일 교란인지라...(열추적 미사일은 열 때문에 엔진은 다른 곳보다 뜨거울테니 항공기의 엔진 열을 감지하여 유도된다. 플러스로 레이더 유도는 채프.)[17] 전기로 인해 발생한 불이 유류에 옮겨 붙었을 경우.[18] 포항공과대학교 화공실험동에서 화재가 난 적이 있었는데, 11kg의 고체 소듐(=나트륨)때문에 물이 아닌 모래와 특수 소화기로 진화를 했다. 해병 1사단과 6전단 소속 포항공항도 있어서 상주하고 있던 해군 화학 부대가 진화를 도와줬다.[19] 실제로 러시아는 소련 때 카자흐스탄 사막의 천연가스 채굴장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자 전술핵폭탄을 터뜨려 해당 화재가 일어난 주변 지역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진화한 적이 있다. 원자폭탄이 폭발하면 순간적으로 화구로 엄청난 양의 공기가 밀려들어갔다가 밀려나오기에 가능한 것. 대량살상무기가 평화적인 용도로도 쓰일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 중 하나. 사실 실제 핵무기의 방사능은 더러운 폭탄을 제외하면 대중이 우려하는 만큼 피해가 크거나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멀리 갈것 없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보자. 핵무기로 공격당한지 한 세기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현재는 평범하게 사람들이 살고있는 도시일 뿐이다.[20] 이런 상황 자체를 막기 위해 화학 실험실이 있는 곳, 특히 화학과나 생명과학과, 화학공학과 등이 있는 자연과학대학 또는 공과대학에서는 실험 후 남은 실험폐액을 규정에 따라 엄격히 분류해서 버린다. 원치 않는 반응이 일어나서 화재 또는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 주로 산성 폐액, 유기물 폐액, 수용성 폐액으로 나눈다.[21] 밥 먹다가 불타는 환풍기가 식탁 위로 뚝 떨어진 사례도 있다.[22] 화재 피해를 입은 자신이 피해보상을 받거나, 자신의 집에 불이 나서 그것이 타인에게 옮겨 붙어 피해를 준 것(화재의 연기 흡입으로 인한 치료비 등), 화재로 인한 벌금등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정내 고가의 가전제품 등과 같이 고가의 물건들도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23] 2005년 7월 30일 방송분[24] 2005년 8월 6일 방송분[25] 2005년 8월 13일 방송분[26] 2005년 10월 8일 방송분[27] 2005년 11월 19일 방송분[28] 2005년 12월 10일 방송분[29] 2005년 12월 17일 방송분[30] 2006년 1월 7일 방송분[31] 2006년 1월 14일 방송분[32] 2006년 1월 21일 방송분[33] 2006년 2월 11일 방송분[34] 2006년 2월 25일 방송분[35] 2006년 4월 29일 방송분[36] 2006년 5월 27일 방송분[37] 2006년 6월 24일 방송분[38] 2006년 7월 22일 방송분[39]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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