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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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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1차
2.1. 공부 방법
3. 2차
3.1. 필수 과목 공부 방법3.2. 선택 과목
4. 시험의 일부 면제5. 학원6. 시험 통계7. 별칭과 시행 횟수8. 최종 합격 이후

[clearfix]

1. 개요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시험이다. 1차, 2차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시험은 논술 시험이다.

특허청장이 실시하며(변리사법 제4조의2 제1항)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시행업무 전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한다.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차 시험까지 최종합격자로서 연수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을 손에 넣을 수 있다.[1]

응시료는 1, 2차 각각 50,000원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1~23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40대 초중반 정도에서 나오는 편이다. 다른 일을 하다가 전문직 자격증을 따고자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관계로 40대 합격자는 소수이긴 하나 거의 매년 배출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20대 초중반의 상위권 공대생들이 학부생때 시험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그 수가 줄어들긴 했다.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그 외에도 합격자 수기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인맥을 통해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이라면 교내 이공계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빛변리사학원 자유게시판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자유게시판 특성상 사실과 다른 정보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CPA세무사 등의 타 전문직 자격증에 비해 수험 대비 정보 및 인프라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보획득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특허청 서울 사무소가 있는 역삼동 인근에 변리사 시험 학원들이 포진해 있는데, 이 학원들은 주기적으로 변리사 시험 설명회를 개최하여 시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험서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험서는 학원이나 인터넷서점, 신림동 고시촌을 중심으로 한 고시서점들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일반 대형서점에는 변리사 수험서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원과 고시서점 모두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므로 반드시 들르지 않아도 된다.

17년 사법시험 완전폐지로 사시와 겹치는 과목인 민법, 민사소송법을 필두로 더 많은 강사들이 시장에 뛰어듦에 따라 수험생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어떤 강사라도 합격하기에 차고 넘치니 자신에게 맞는 강사를 잘 찾아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국내 사교육의 최상위 포식자 메가스터디가 진입했다. 21년 8월에 한빛변리사학원의 쌍지환(최지환, 박지환)과 곽준형이 이적 사실을 알렸고 합격의 법학원이나 윌비스에서도 강사들이 이적소식을 알렸다. 1타라고 딱 짚어지는 강사가 없는 게 변리사 수험시장인지라 이름이 가장 많이 언급됐던 사람들로 뺏어 온 듯하다.

2. 1차

파일:변리사 아이콘.svg 변리사 제1차시험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 수 배점
1교시 70분 산업재산권법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40문항[2] 100점
2교시 70분 민법개론
(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
40문항 100점
3교시 60분 자연과학개론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40문항[3] 100점

제1차 시험은 2월 즈음에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서 치러진다. 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의 총 4개.

영어는 시험 자격요건의 형태로 시험 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TOEFL, TOEIC, TEPS, G-TELP, FLEX, IELTS가 인정되며, 커트라인은 TOEIC 기준 775점(청각장애인 387점).[4] 폐지된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의 비장애인 기준 요건인 TOEIC 700점(청각장애인 350점)에 비하면 높은 편인데 이는 국제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지식재산권의 특성 상 높은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도 인정하나, TOEIC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 치른 정기시험의 성적표만 인정된다. 만약 TOEIC을 일본에서 치렀다면 성적조회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3과목은 객관식 5지 택일형이며 300점 만점에서 과락자를 제외하고 합격을 결정한다.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3과목은 산업재산권법(1교시), 민법개론(친족/상속편 제외)(2교시), 자연과학개론(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3교시)의 3과목.

1차 시험의 선발 인원은 최소 합격인원수의 3배수(600명)인데,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 600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은 자까지 합격한다. 600등동점자가 많다면 600명보다 합격인원은 다소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600명을 하한으로 하며 650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1차 시험 합격시 다음 년도의 1차 시험은 면제된다. 즉, 1차를 한 번 붙어 놓으면 2차는 붙은 해와 그 다음 해까지 2차 응시 기회가 2번 주어진다는 이야기다.

1차 시험의 경쟁률은 6:1 정도이다. (대개 3500명 안팎이 응시하여 600명 안팎이 붙는다.)

2015년까지 60점대 중반에서 70점대 초반에서 형성되던 1차 시험 합격컷이 2019년에 77.5점으로 확 뛰어오른걸로 모자라 2020년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0.8점이라는 컷으로 역대 최고 합격컷이 갱신되었다. 2017년 커트라인 점수가 70.8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만에 무려 평균 10점이 올라버린 것이다. 다만 이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1차시험 직전 3달이나 연기된 것의 영향이 매우 크므로 수험생 질적향상으로 단정짓기는 힘들다. 이후 2021년에는 합격컷이 76.7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합격선이 81.66점을 기록하며 코로나로 인해 시험이 연기되었던 2020년 시험보다 합격선이 올라갔다. 과목별 통계를 바탕으로 원인을 생각해보면 민법이 예년과 비교하여 평이하게 출제된 점, 자연과학이 화학을 제외하면 고난도 문항 없이 쉽게 나온 점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학원가에서는 PEET 시험 폐지를 앞두고 자연과학에 강한 피트 수험생들이 대거 유입된 점을 컷 상승의 제1원인으로 꼽고 있다.

2023년에는 커트라인이 70.83점으로 수직폭락하고 말았다. 출제자가 작년의 지나친 커트라인을 의식한 듯 하다. 자연과학이 매우 어려웠다고 평가 받고 과락률이 급등했으며 특히 민법은 22년 대비 평균이 거의 15점이 내려가며 2014년 이후 최저의 커트라인에 기여하였다. 사실 이는 문제 스타일과 출제 경향을 바꾼 것이 크다. 시험 범위에는 속하나 평소에 다루지 아니하였던 분야에 대해 출제되었다. 예를 들어 법과목도 법조문을 묻는 지문이 많이 출제되었고, 자연과학 물리의 경우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나왔다.[5]

2024년 커트라인은 76.66으로 작년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자연과학(특히, 물리와 화학)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어 합격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민법 평균이 작년 50.57에서 58.63으로 8점 넘게 상승하도록 무난하게 출제되어 나온 결과로 보인다. 사실 법과목들도 아주 쉽게 출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작년의 어려운 시험을 기출로 공부한 수험생이 고난도에 면역이 생긴 결과로 보인다.

각 과목에서 40점 과락을 맞는 비율도 일반적으로 20~30% 정도이다.

2.1. 공부 방법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라 초중고 때 공부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다. 책을 읽어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암기하며, 문제집을 풀어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 실전대비를 하는, 누구나 알 만한 테크트리로 공부하면 된다.

3. 2차

파일:변리사 아이콘.svg 변리사 제2차시험
일차 교시 시험시간 과목 문항 수 배점
1일차 1교시 120분 특허법 대문제 4문항 100점
2교시 120분 상표법 대문제 4문항 100점
2일차 1교시 120분 민사소송법 대문제 4문항 100점
2교시 120분 선택과목(택1) 대문제 4문항 100점(50점 이상 p/f)

2차 시험은 7월 말에 서울에서 금/토 2일간 치러진다.[15]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의 조합으로 치러지며 필수과목은 100점 만점,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을 결정하고 총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합격자 결정은 선택과목을 50점 이상 넘고 필수과목 과락을 면한 자들중 3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합격시키되,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에 미달하면 60점을 못 넘었어도 200등 안에는 든 사람들까지 최종합격범위 안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는 200명 정원의 상대평가이다. 왜냐하면 항상 커트라인이 60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차시험의 점수는 상대평가에 걸맞게 조절한다. 평균점수는 대체로 45~50점 정도. 합격점수는 56~60점 정도로 조절한다. 수석은 해마다 다르나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정도

최근 2차 시험의 경쟁률은 6:1 정도.[16][17]

특허청 출신 응시자라서 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이상이라면 정원외로 합격시킨다. 수석, 최고령, 최연소 등의 공식통계 자료는 일반응시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수석보다 점수가 높은 사람과 최고령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심심찮게 있다.

필수과목은 3과목으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이다.

1차시험과 달리 2차시험은 공학과목을 선택할 경우 전자계산기를 지참할 수 있으며, 기술고시와 마찬가지로 모델제한이 없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TI-Nspire CX/CX II CAS 모델을 들고 온다.

3.1. 필수 과목 공부 방법

2차 시험은 논술형 주관식 시험이라 객관식과 동일한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 없다. 각 과목별 과락률은 20%~55% 이다.

2차용 답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목차를 잘 잡는 것이다. 내용을 채우는 것은 잡은 목차에 따라 암기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과목당 2시간씩인 시험 시간에서 20분 정도를 목차 잡는 데 할애하게 된다.

2차 시험 과목 중 특허법이나 상표법은 1차 때도 공부한 것이지만 객관식 문제 잘 푼다고 논술형 시험을 잘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며, 1차를 붙고 2차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지식이 떠돌긴 하는데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기 마련이다. 또한 논술형 시험은 모범답안이 있는 객관식과는 달리 자기가 쓴 게 얼마나 잘 쓴 건지, 이대로 쓰면 과연 점수가 몇 점이나 나올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는 점 또한 골칫거리로 작용한다.

따라서 2차 시험에서는 과목의 내용을 논술형 시험의 목차 형태로 재구성하여 간추린 2차용 수험서로 기본서를 삼고,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와 그 해답을 담은 사례집을 보며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익힌 다음, 이를 바탕으로 계속 시험과 동일한 형식대로 쓰는 연습(통칭 G/S[18]라 부른다)을 반복하는 과정의 공부를 하게 된다. G/S는 학원에서 하는 G/S 강좌에서 할 수도 있고, G/S 문제를 구해다가 집에서 혼자 풀 수도 있다. 입문자에게는 강평 및 답안지에 대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며 집중이 잘 되기 마련인 학원 수강이 추천되는 편이며,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엔 의지만 있다면 혼자 써도 무방하다고 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될 것이다.

글씨 쓰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답안을 채우기 어려우므로 매우 빠르게 써야 한다. 빨리 쓰되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한다. 예쁘게 쓸 필요까지는 없다. 글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오가나 채점평에도 최소한 알아는 볼 수 있게 쓰라는 언급이 많다.

3.2. 선택 과목

선택과목은 1과목이다. 19과목 중 하나를 고른다.[19]
분야 과목
인문·사회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디자인보호법
기계·금속 기계설계
금속재료
열역학
전기·전자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반도체공학
건축·토목[20] 콘크리트철근 콘크리트 공학
화학·생물·약품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발효공학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화학반응공학
섬유재료학
기계·전자·화학 제어공학
컴퓨터 데이터구조론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및 점수 편차로 인한 문제 탓에 예전부터 선택과목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래서 2018년 제55회 변리사 시험 부터는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 여부만 따지고 필수 3과목만으로 점수를 메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나오는 선택과목으로(공학과목 한정)당락이 결정되던 것[21]과는 달리 3법과목으로만 당락이 결정되게 되어 판도가 크게 달라졌다.

2018년 제55회 제2차 시험 이후 선택과목의 선택 경향이 기존과 적지 않게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보호법 선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50점만 넘으면 되는 선택과목에서 더이상 공학과목의 고득점이 무의미해져 메리트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이후로는 디자인보호법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선택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공학과목 선택자 수를 모두 합쳐도 디자인보호법 선택자 수보다 적을 정도가 되었고 저작권법은 선택인원 2위까지 올라섰다. 2024년 이후로는 법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2024년 기준 법과목의 선택비율이 78.8%에 달한다.

그리고 어떤 선택과목을 치렀느냐는 향후 변리사로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택과목 자체가 대부분 2학년 전공기초과목 정도이므로 그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해당 전공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따라서 합격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현재는 공학과목 대신 법과목(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이 선택되는 과목은 2024년 제61회 변리사 시험의 경우 다음과 같다.
분야 과목 2차 응시자수 PASS 합격자
인문·사회 디자인보호법 574 512 119
저작권법 294 187 45
기계·금속 열역학 35 20 3
기계·전자·화학 제어공학 18 17 4
전기·전자 회로이론 61 51 15
컴퓨터 데이터구조론 10 10 1
화학·생물·약품 유기화학 27 13 0
화학반응공학 51 28 9
분자생물학 22 18 4

당락을 가르는 선택과목의 지위는 2017년 제54회 변리사시험을 마지막으로 박탈되었으나, 2018년 제55회 변리사시험 이후로도 혹여 특정 선택과목이 50점조차 넘기 힘들정도로 극악의 난이도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는 등[22] 선택과목간 형평성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17년도 이전보다는 훨씬 공평해 졌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4. 시험의 일부 면제[23]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4과목 중 2과목(특허법을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출제의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소관 부처들에게 권고하면서 2025년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한 만큼, 2026년 이후 이러한 특혜는 사라질 전망이다.

5. 학원

[anchor(합격의법학원(변리사))]
[include(틀:합격의 법학원의 변리사시험 강사)]
[anchor(한림법학원(변리사))]
[include(틀:한림법학원 변리사 강사)]

[include(틀:변리사스쿨의 강사)]
[anchor(메가변리사)]
[anchor(한빛변리사학원)]

6. 시험 통계

변리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차시험 대상 2차시험 대상 합격인원
제58회 3,380 1,193 201
제57회 3,281 1,209 210
제56회 3,232 1,241 203
제55회 3,609 1,254 207
제54회 3,816 1,300 210

6.1. 역대 수석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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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칭과 시행 횟수

줄여서 '변시'라고 불린다. 과거에는 변시라 하면 당연히 변리사 시험을 가리키는 것이었으나, 로스쿨이 생긴 이후로는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도 변시라 일컬어져 혼동될 수 있다. 물론 응시집단이 다르므로 실제로 혼동될 일이 많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일반인 기준 특별한 설명 없이 변시라 하면 변호사 시험이라 인식되며 로펌 등의 홈페이지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과거 "사시X기"처럼 "변시X기"라는 스펙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명칭이 한글자 빼고 같은데 인지도는 변호사가 높으므로 당연한 일이며 상술했듯 혼동될 일은 많지 않아 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수험생이 아닌 제3자에게는 변시라 말하기 보다는 "변리사시험"을 준비중 이라 말할 일이 대부분이기도 하다.

시행횟수는 2020년 기준으로 제 57회. 1963년부터 1983년까지는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시행이라는 변리사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1974년에는 아예 시행되지 않았고 1981년에는 한 해 두 번 시행되기도 했다. 1984년 시험부터는 매년 1회 시행이 명문화됨에 따라 연 1회 꾸준히 시행되어 오고 있다.

8. 최종 합격 이후

보통의 특허 사무소[33]들은 매년 11월의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부터 신입 변리사를 모집하므로, 취업 일정은 상당히 빠르다. 따라서 합격자들은 마냥 기뻐하기만 할 틈도 없이 사무소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게 된다. 사실 특허 사무소는 경력 변리사뿐 아니라 신입 변리사 역시 필요에 따라 상시채용하기도 하므로 11월에 취업을 못한다 해도 반드시 다음해 11월까지 1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채용 규모는 합격자 발표 직후인 11월이 가장 크고 기회도 많다. 이와 같이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력서는 합격자 발표 전에 미리 써 놓은 경우도 많으며, 그렇다 보니 불합격하게 되면 발표 전에 써놓은 이력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일도 적지 않다.

다만, 졸업 예정자가 아닌 대학교 재학생 합격자는 일단 남은 학기를 다닌 후, 졸업할 무렵 정식으로 취업하게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숨가쁜 일정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합격자를 "학리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합격 직후 취업이 의무는 아니므로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역시 자신이 원한다면 늦게 취업해도 된다. 하지만 보통 취준생과 마찬가지로 변리사 취업 역시 같은 스펙이면 어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러 늦게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한편 반드시 11월에 취업을 마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왕 합격한 이상 일은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몇 달 늦춰진다고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1월에 정말 원하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거지로 가고싶지 않은 곳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1~2월에 연수를 받으면서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고 그 이후라도 가능하며 전술했듯, 합격한 이상 급할 것은 하나도 없다. 역대 변리사 취업률은 100%에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기존에는 최종 합격(2차시험 합격)한 날부터 변리사가 되었고(구 변리사법(2016. 1. 27. 법률 제13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합격 후 따로 교육이나 연수를 받아야만 변리사가 되는 건 아니었으나, 2016년부터는 실무수습을 마쳐야만 변리사 자격이 있게 되었다(현행 변리사법 제3조 제1호).[34]

합격자들은 특허청에 소속된 전문교육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주관하는 12월 중순~익년 1월 하순의 5주 남짓동안 집합 교육을 받는다. 집합 교육은 특허 사무소 취업 여부, 대학교 졸업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변리사 시험 합격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받을 수 있다. 통상 집합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열린다. 따라서 합격한 해가 아닌 그 다음 해, 혹은 그 이후에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절대 다수는 합격 당해에 집합교육을 받는다. 집합 교육은 업계와 관련된 각계 각층의 인사들[35]이 초빙되어 진행하는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집합 교육 수료 후에는 특허 사무소에서 6개월간 수습 변리사로서 일하게 된다. 수습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식으로 변리사가 될 수 있다. 합격 후의 일반적인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기가 남은 대학교 재학생 대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2차 시험 합격
특허 사무소 취업
실무 연수
남은 학기 이수
졸업과 함께 특허 사무소 취업
취업된 특허 사무소에서 수습 과정
수습 과정 수료 후 변리사 등록

이후의 행로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특허 사무소를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다른 사무소로 이직할 수도 있다. 경력을 쌓고 난 후엔 특허 사무소 개업, 특허 사무소가 아닌 기업체 혹은 공공 기관의 사내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6급 공무원) 등의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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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자라도 연수와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까지는 변리사 자격이 없다.[2] 특허법 20문항, 상표법 10문항, 디자인보호법 10문항[3] 물리 10문항, 화학 10문항, 생물 10문항, 지구과학 10문항[4] 청각장애인은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인정한다. TOEIC은 5점 단위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90점이 청각장애인 커트라인이다.[5]변리사 출신 강사는 이를 두고 그동안 판례위주로 나온 시험이었으나, 법과목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조문이고, 이를 알려준 경종 같은 시험이다라고 평했다.[6] 물론 2차에서의 특상디 공부와 민소법 및 법학 공부의 방대함으로 접는 경우도 부지기수다.[7] 마찬가지로 산재법에서 같은 10문제 출제인 상표법에 비해 디보법은 2차에서 선택과목이므로 1차에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디보법이 물화생지 각 과목보다 양이 적기도 하고.[8] 입시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했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공부할수는 있으나, 수능에서 비교적 중요치 않은 지엽적인 내용을 묻거나 수능식 추론형 문항이 출제되지 않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 지구과학1, 지구과학2 뿐만 아니라 중등과학, 통합과학의 지구과학 파트 또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는 내용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에 변리사시험을 위해 제작된 강사의 교재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9] 화학의 경우 간간히 유기화학 등 전공과목 수준까지도 문제가 출제된다. 옛날엔 이런 문제는 비전공자라면 포기하고 넘어가는게 답이나, 수험생들의 질이 급격히 올라 요샌 이런 문제도 알아서 공부해 다들 맞출 정도다.[10] 애초에 대부분의 수험에서 교과서를 보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예외라면 행시 경제학이나 기술고시 정도.[11] 여기에 더해 만점을 노리는 수험생은 수능 기출문제나 EBS 연계교재, MDEET 기출문제집 등을 구해서 공부하기도 한다. 자연과학시험에서 더 이상 과락을 면하는 전략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버리더라도 파트별로 버려야 한다.[12] 이는 한학기도 아니고 거진 1년 분량이다.[13] 전체 수험자 대비 영어 점수 때문에 시험을 못치거나 치더라도 무효화되는 비율은 2016년 기준으로 영어 성적표를 내지않아 소명 권고를 받은 수험생이 265명이며 이는 전체 수험자 수의 7%에 이른다.[14] 한번 영어 점수를 등록한 상태에서 그 다음해 1차 시험때는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신청시 영어점수가 있다고만 하고 등록을 깜빡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시험 당일에 토익 성적표를 요구하기 때문에 컨디션에 지장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신청시 영어 점수가 등록이 되었는지 까지 잘 확인해야 한다.[15] 2021년 제 58회 변리사 2차 시험은 8월 초 금/토 2일간 치러졌다. 참고로 2월에 1차를 치른 후, 3월~4월 경에 1차 발표를 하고 본격적으로 2차 준비를 하므로 4월은 잔인한 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16] 대개 1200명대 인원이 응시하여 200명이 붙는다.17년통계16년통계[17] 2차시험 응시자가 1200명이라는 점에서 당해년도 1차 응시자는 2차시험에 거의 못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0명은 당해년도 1차합격자인데 나머지 600명은 작년 1차 합격자 600명이 거의 그대로 끌려들어왔다는 것이다. 당해년도 1차 응시자가 많이 붙는다면 2차시험 응시자가 1200명에 미달되어야 한다. 1차합격생은 단순히 1차 초시생 뿐 아니라 소위 3시생, 심지어 2차를 4번떨어지고 1차를 다시 합격한 5시생 이상이 상당수 있음을 감안하면 초시생이건 3시생이건 5시생이건 당해년도 1차합격자는 극소수 제외 다음해 2차를 응시하게 된다는 것이다.[18] Group Study의 약자이다.[19] 2007년까지는 행정법, 경제원론, 재배학원론, 기계공작법, 고체물리학, 방적공학, 통신이론, 건축구조학, 제련공학,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무기공업화학까지 포함하여 총 31개의 선택과목이 있었으나 특허청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주관기관이 바뀌면서 변리사시험과 별 관련이 없거나 응시자 수가 극히 적은 과목들을 폐지하면서 현재와 같이 되었다. 물론 지금의 19개도 많다.[20] 유일하게 지구과학 분야가 들어간다.[21] 법과목은 실질적인 만점이 70점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최고득점도 70점 안팎인데 공학과목은 100점을 받을 수 있어 30점을 손해보아야 했다. 결국 공학과목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문과생 내지 비주류공대전공생이 울며겨자먹기로 고르던 과목이 디자인보호법이었다. 당시에는 회로이론이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와 자료가 많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기전자공학과 계열 이외의 응시자들도 상당수가 선택했던 대세과목이었다. 회로이론 외에 다른 공학과목들도 지금보다는 응시자 수가 상당히 많았다.[22] 다만 이러한 경우 점수조정을 통해 아무리 못해도 PASS비율이 어느정도 비율 이상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23] 변리사법 제4조의3[24] 수험판에서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제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25] https://open.kakao.com/o/gR8ctBhd/[26] http://www.jhj-group.com/[27] http://www.jhj-group.com/[28] 당시까지 공개된 강사 라인업은 1차 민법에 최웅구, 자연과학중 생물과 지구과학에 노용관, 화학에 박인규, 물리에 김동훈, 상표법에 최지환, 원대규이며 2차 민사소송법에 곽준형, 이나경, 특허법에 박지환, 임근호, 상표법에 최지환, 디자인보호법에 이준원, 정다운이다. 김세진, 곽준형, 이나경을 제외하고 모두 1차 강의도 진행한다.[29] 유명한 강사로는 민사소송법에 곽준형, 특허법에 박지환, 상표법에 최지환은 강의가 없는지 몇 개월이 되어가는데도 경쟁사인 한빛변리사학원의 자유게시판에도 자주 언급될 정도로 유명하며 자연과학의 노용관, 박인규, 김동훈은 메가엠디에서 1타 혹은 대형강사로 이름을 많이 알렸던 강사들이다.[30] 다만 2024년 기준 법과목 선택자가 78.8%를 차지해 공학과목은 선택자수가 각각 10~60명에 불과하며 기술고시도 선택과목이 폐지되어 반응공학, 제어공학 등이 시험과목에서 빠졌으므로 이러한 케이스는 옛말이 되었다.[31] 실제 디시 변리사 갤러리정전갤이다.[32] 디시에서 볼법한 정치드립도 버젓이 남아있다.[33] 변리사를 고용하여 변리사 본연의 업무인 지식 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의 통칭. 변리사들이 주축이 되는 특허 법인 및 특허 법률 사무소(비법인), 일반적인 법률 사무에 더하여 변리 업무도 수행하는 법무법인 및 법률 사무소 등.[34] 특기할 것은 변호사변리사 자격을 가지려면 역시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게 되었다는 것(변리사법 제3조 제2호).[35] 현직 변리사, 유관기관 소속 직원, 특허청 공무원, 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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