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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00:55:35

과락

1. 개요2. 설명3. 과락이 있는 시험

1. 개요

과락()은 어떤 과목의 성적이 합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시험에서 불합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어느 후보자나 응시생이 선발 주체의 절대적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응시인원/충족인원 미달 여부에 관련없이 무조건 탈락시키는 것을 말한다.[1]

절대적인 최소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을때 탈락시키는 것이라 일종의 절대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2. 설명

공무원 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 등에서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대부분 과락 기준은 40점이다.

예를 들자면 A 과목, B 과목, C 과목, D 과목 이 4가지 과목이 있는데 과목당 40점 이상[2]을 받지 못하면 과락으로 처리된다고 할 경우 A 과목, B 과목, C 과목에서는 모두 100점을 맞았더라도 D 과목에서 39점을 맞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으며 영어 과목에서 과락을 받는 수험생들이 많다. 매우 심각한 경우는 해당 직렬에 지원한 수험생 전원이 과락을 맞는 경우도 가끔 있다. 특히 장애인 모집단위에서 이런 경우가 흔하다. 또한 이 과락 때문에 한 과목 만점이 무의미한 경우가 가끔 있다.[3]

한편 임용시험에도 과락이 적용되며 교육학 20점 만점에 8점, 전공 A/B 합쳐 80점 만점에 32점 미만이면 과락이 된다. 참고로 임용 1교시 교육학 시험문제는 논술형 1문항이고 1점 단위로 부분점수가 적용된다.

자격시험의 경우 대개 '전과목 평균 60~70점 이상 득점할 것'과 콤비를 이루어 합격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사법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득점이 어렵기 때문에[4], 이른바 '면과락이면 곧 합격'이라는 말이 있었다. 물론, 면과락하고서 총점이 합격선에 미달하여 불합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했다.

한때 검정고시엔 한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하면 합격 기준을 초과해도 과락으로 탈락되었으나 2004년 폐지되었다.

의치한약수에서는 F학점이 나오면 과락으로 취급되며, 하나라도 F학점이 뜨면 유급된다.
의치한약수가 아닌 다른 단과대학의 경우도 중간고사기말고사 중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하나라도 결시하면 이를 과락으로 처리하여 F학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만 경조사나 법정 전염병과 같은 질병 또는 병역판정검사, 기말고사 전의 군입대[5] 등의 사유로 인해 결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시험을 볼 수 있게 하거나, 과제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유로 기말고사를 응시하지 못한 경우 성적은 대개 B+를 넘지 못한다.(단, 공적 업무 수행으로 인한 추가시험은 예외.) 처음 잡힌 병역판정검사라면 그냥 무단으로 결석하고 나중에 시험때문에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으러 가지 못했다고 병무청에 알려주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다시 날짜를 잡아주니 걱정 안해도 된다.

3. 과락이 있는 시험



[1] 이런 식의 넓은 의미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취업 전형에서 분명히 경쟁률이 1:1 이하인데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경쟁률이 2:1 이하인데 서류전형조차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2] 일반적으로 20문제씩 출제되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8문제 이상 맞히지 못하면 과락이다.[3] 컴퓨터활용능력시험 2급 필기 시험이 그 예시로, 2과목을 보는데 만점 200점 기준으로 총점 120점 이상(즉 평균 60 이상)+두 과목 모두 40점 이상 충족이 합격 조건이므로 한 과목에서 100점을 맞아도 80점 맞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80/40 전략으로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나, 현실은 한쪽 과목이 80점 이상인게 확실시 되어야만 가능한 전략이다. 또한 1급 필기는 3과목이기 때문에 한 과목 만점의 가치가 높다. 한 과목이 100점이라면 나머지 두 과목에서 40점씩만 넘겨도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4]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정도면 거의 수석을 노려 볼 수준이다. 초창기에는 사법시험도 다른 자격시험처럼 평균 60점이 합격기준이던 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니까 너무 합격자가 적어서, 합격기준점수를 폐지하고(과락 제도는 유지) 정원제로 바꾸었다. 법조인 수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확보하기 위해서 정원제를 도입했다는 것이 아이러니.[5] 당해학기를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보통 학기의 2/3~3/4를 넘긴 시점에서 군입대 휴학을 한 경우 그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6] N1부터 N3까지.[7] N4와 N5. 단 청해 영역은 N1~3와 동일한 19/60이다.[8] 기술사, 기능장, 기능사는 과락 없이 총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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