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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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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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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國家專門資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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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증의 모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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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3].

국가전문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을 제외한) 법률에 의해 발급되는 자격으로, 사람들에게는 국가자격이라고도 불리며, 용어 자체는 법령상의 용어가 아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하여 실무상 통용되는 용어이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106개 법률에 따라 202개의 자격이 관리되고 있다. (이 중 6개 자격은 현재 미시행 자격)

2. 특징

국가전문자격의 대부분 통용되는 특징으로는 바로 업무의 배타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면허와 유사한 부분이자[4] 다른 자격들과 큰 차이점을 갖는 부분인데 가령 유료 법률상담은 법무사와 변호사만이 맡을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업무를 행할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되어버린다. 다만 유통관리사와 같이 국가전문자격임에도 고유한 배타적 업무가 없는 등 예외가 있다. 그리고 몇몇의 자격은 업무상 중대과실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인해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3. 국가기술자격과의 차이점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이라면 국가전문자격은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자격이다. 그리고 기술자격은 산업 기술/기능/서비스 분야 쪽으로 관련이 있고, 전문자격은 의료, 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 쪽으로 관련이 있다.

4. 검정 방식

유통관리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 1차시험과 2차시험 모두 합격하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격은 합격 이후에도 실무수습을 수료하여야 실질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1차는 모두 객관식 필기시험이지만 2차는 자격마다 시행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같은 경우 논술시험, 관광통역안내사는 구술시험, 철도차량운전면허는 기능시험 등 여러 방식으로 시행한다.

합격기준은 1차시험은 대부분 절대평가 형식으로 40점 이하는 과락, 과목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지만 변리사, 법무사 등 일부 자격은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은 자격마다 합격기준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검정방식은 각 자격 문서를 참조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시행은 Q-NET에서 위탁 시행하는 종목과 각 기관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종목으로 나누어진다.

5. 국가전문자격 목록

5.1. 기획재정부

5.2. 교육부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4. 법무부

5.5. 국방부

특성상 민간인의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군인 대상의 사내자격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5.6. 행정안전부

5.7. 문화체육관광부

5.8. 농림축산식품부

5.9. 산업통상자원부

5.10. 보건복지부

5.11. 환경부

5.12. 고용노동부

5.13. 여성가족부

5.14. 국토교통부

5.15. 해양수산부

5.16. 중소벤처기업부

5.17. 관세청

5.18. 경찰청

5.19. 소방청

5.20. 국가유산청

5.21. 산림청

5.22. 특허청

5.23. 해양경찰청

5.24. 공정거래위원회

5.25. 식품의약품안전처

5.26. 금융위원회

5.27. 원자력안전위원회

5.28. 법원행정처

6. 국가전문자격 공직경력 특례

7. 폐지된 자격

8. 관련 문서



[1] 위의 자격증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의 옛 모습이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발급하는 자격증이다. 국가기술자격증과 동일하게 상장, 수첩, 카드의 형태가 있으나 대부분 상장형 자격증이며 취득자의 자격번호, 간단한 인적 사항과 취득한 자격 종목명 및 취득일자, 자격 취득 증명에 관한 법률, 자격 관리 부처명 및 발급기관 대표의 직인이 적혀 있다.[2] 국가자격 검색기능과 전기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일부 자격에 한하여 일자리, 훈련과정 정보를 제공한다.[3] 해당 조문은 국가전문자격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기술자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다[4] 애초에 대부분의 국가전문자격은 행정법적으로 강학상 면허이다.[5] 준학예사 필기시험에 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6] 해양수산부와 공동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