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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8-09 19:58:06

정신건강임상심리사(국가전문자격)


국가전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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精神健康臨床心理師
Clinical Psychologist

1. 개요2. 활동3. 역사4. 취득 요건
4.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4.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4.3.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련'
5. 관련 자격 간의 차이
5.1. 정신건강임상심리사[국가전문자격]5.2. 임상심리사[국가기술자격]5.3. 임상심리전문가[등록민간자격]5.4. 자격 비교

1. 개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뒤 인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심리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심리상담, 심리재활), 교육, 연구[1], 지도감독, 자문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2022)에서 발간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에 따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1,823명, 2급은 1,428명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은 배타적인 권한이 없다. 따라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을 수행하여도 불법은 아니며, 일부 이 사실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전문의의 오더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종합병원 및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하는 임상심리평가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전문자격), 임상심리사가(기술자격) 직접 시행하며 임상심리사의 경우 슈퍼바이저의 서명을 포함한다.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 해도 아직 수련중인 대학원생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대학교수나 슈퍼바이저의 서명을 병기하여 슈퍼바이저의 감독아래 평가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활동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대체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근직, 비상근직으로 일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일하거나 상담센터를 개업하기도 한다
한국임상심리학회 웹사이트의 구인 게시판

3. 역사

1946년 한국심리학회가 창립되고, 1964년 임상심리분과회가 창설된 뒤 1972년 임상 및 상담심리전문가 (민간) 자격이 규정되었다. 최소 자격요건이 ‘임상 및 상담 전공의 석사학위 취득자’였는데, 1970년대의 낮은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면 그 시대의 엘리트들 외에는 취득이 불가능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심리학, 그중에서도 임상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사람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치료하는 일이니 높은 자격요건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한국심리학회(이하, 학회로 지칭)가 규정한 높은 자격요건으로 인해 치명적인 한계가 발생했다. 임상심리전문가의 업무 장면이 병원, 대학(교수)에 편중되게 된 것이다.

고학력, 고학벌의 심리학자가 고연봉의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정작 임상심리전문가의 역량 발휘가 필요한 업무에서 임상심리전문가를 구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세계는 만성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탈원화)를 추구하며 사회복귀 및 자립을 도모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탈시설화를 추구하였다. 그런데 만성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일할 ‘정신건강전문가’가 필요하나 이러한 인력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관련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불가능하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정신보건전문요원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정신보건전문요원[2](精神保健專門要員)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3](精神保健臨床心理師), 정신보건간호사(精神保健看護師), 정신보건사회복지사(精神保健社會福祉士)가 포함되었다.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이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통일함)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뉘었으며, 기존의 임상심리전문가들에게 경과조치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부여하였다. 즉, 정신보건법(이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일)을 제정하여 정신지역사회에서 일할 실무자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그때까지 양성된 전문가들을 (낮은 비용으로) 실무자로 활용하기는 불가능했다. 또한, 1급 자격 취득요건도 엄정하여 1급 취득예정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학회는 2급 자격소지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할 것을 예상하고, 심리학 전공의 학사학위 취득자들이 2급 수련 과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그러나 2급 수련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은 (심리학) 학사학위 취득이다. 그런데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수련의 특성상 수련 지도감독자 1명당 받을 수 있는 수련생의 수가 매우 제한되다 보니(연차별 2명) 1급 수련 지원이 가능한 석사학위 취득자들도 2급 수련에 지원하게 되었다. 즉, 2급 수련정원도 고학력, 고학벌자 중심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지역사회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제외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이 담당하게 되었다.

임상심리사(국가기술자격)은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련검정, 자격시험을 통해 자격증이 발급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임상심리사보다 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임상심리사의 수련감독은 보통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국가자격증이 신설된 데는 정부와 학회의 공통된 목적과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배타적인 권한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이 없어도 심리평가, 심리치료, 교육, 연구, 지도감독,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 국가전문자격이 있는데도 등록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부 사설 수련센터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수련검정을 하거나 자격증과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므로 이와 관련 규정이나 검정을 보다 엄격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간 수련을 받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경우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고려하며 전문의들도 이견없이 실력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은 슈퍼바이저의 서명을 병기해야 제대로 된 심리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상심리평가 비용의 경우 대학병원이나 그 외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비용과 정신건강전문의가 개업하여 운영하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실시하는 비용, 그 외 상담센터나 재활센터에서 실시하는 비용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여러 루트를 알아보고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일부 센터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혹은 임상심리사가 아닌 타분야의 자격증 소지자가 심리평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취득 요건

4.1.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4.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4.3.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련'

수련이란, 지도감독자(supervisor) 밑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지도감독자의 교정적 피드백을 통해 전문지식과 전문가로서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과정을 뜻한다. 임상심리 수련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지도감독자가 소속된 병원에 수련 임상심리사로 입사하여 실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해 일대일 지도를 받는 도제 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국가기술자격 임상심리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되는 '실습수련'은 수련감독의 성향이나 지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 관련 자격 간의 차이

5.1. 정신건강임상심리사[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자격 수여기관은 보건복지부이고, 자격증 발급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다.

5.2. 임상심리사[국가기술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련실습을 했는지의 여부를 검정하고, 필기 및 실기 시험을 거쳐 자격증이 발급된다.

5.3. 임상심리전문가[등록민간자격]

5.4. 자격 비교

국가기관의 분류에 따르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가 동급이며 그 아래로 임상심리사 1급의 역량, 그리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과 임상심리사 2급을 같은 역량이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 2중 하나를 충족하고[4]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취득 가능 ||
수련기관 1.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2.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3.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보건소, 정신병원
1. 입원시설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2.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3. 사설 상담센터
사설 기관
수련 응시 자격 1. 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
임상심리학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없음
(시험 응시 자격은
심리학 분야[5]에서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로서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거나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수련 시간 1년당 1,000시간
총 3년 3,000시간
1년당 1,000시간
총 3년 3,000시간
2년 이상
(시간 규정은 없음)
수련 내용 총 3,000시간 중

이론 450시간
+실무 2,490시간
+학술활동 60시간
(실무: 심리평가 990시간,
개인/집단심리치료 450시간,
정신사회재활 450시간,
개별사례분석 600시간)
총 3,000시간 중

실무 600시간
+심리치료 사례발표 4시간
+학술활동 40시간
+대외협력 지원사업 30시간
+기타 수련활동
임상심리와 관련된 실습
자격의 강점 전문 임상심리 서비스를 원하는
대부분의 현장에 우선 채용될 수 있다
임상심리
연구 및 자문 관련해서는
임상심리전문가가 뛰어날 수 있다
임상심리학의 학문적 개념과
이론적 소양을 갖출 수 있다
자격의 한계 배타적 권한의 부재 취득 요건은 까다로우나
민간자격이라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국가 자격이
우선 채용되는 장면에서
한계가 있다
실무능력의 부재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에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업무를 고의로 왜곡하여 문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자.[2] 정신보건전문요원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되면서 ‘정신보건전문요원’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3] 2016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격 명칭 역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 변경되었으나 보고서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로 자격명을 기입하는 사람이 있다. 이로 인해, 자격 종류에 대한 수검자의 혼란이 가중되니 개정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4] 대학원 졸업 후의 실습수련 또는 실무 경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습수련, 실무 경력부터 쌓은 뒤 대학원을 졸업해도 무방하다고 한다.[5] "심리학 분야"란, 대학원의 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어느 하나에서라도 반드시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되는 과를 의미한다. 예컨대, 유아교육심리전공, 예술치료학과, 기독교상담전공 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