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r
1. 개요
주로 산지 생산자조직에 소속되어 수산물의 품질 관리, 상품개발 및 브랜드개발, 물류효율화, 판촉 관리 등을 종합 조정·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4
- 시험주관: 해양수산부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수행)
- 제도운영: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 자격증 발급 및 취소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수행직무
- 수산물의 등급판정-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 기타 수산물 관련 컨설팅 전반
3. 시험전형
수급에 따라 2년 단위로도 시행 가능하나 2015년 최초 시행 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 1차: 객관식 4과목(각 25문항)
- 수산물품질관리법령
- 수산물유통론
- 수확후 품질관리론
- 수산일반
- 2차: 주관식 2과목(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 수산물품질관리실무
- 수산물등급판정실무
- 1차합격률은 평균 30%대, 2차합격률은 평균 10%대로 국가전문자격답게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어업수산 실무경력이 있거나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수험준비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 시험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므로, 산업인력공단 공지에 따른 출제범위 사전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산물품질관리 법령을 비롯해 수산일반 및 식품공전의 정밀검사 등도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아래 산업인력공단 수산물품질관리사 카테고리를 참조(상기)
4. 기타
- 자격시행 후 10년 남짓으로 아직 제도적 구축 상태로, 향후 FTA확대 및 안전수산물에 대한 공중의 인식 제고 등에 따라 어촌계, 어업공동체, 산지위판장, 수협, 어업수산관련 공공기관 및 각 수산가공업체 등에서 수산물관리의 전문담당자 및 외부감시인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수산물품질관리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 예상되며 주관부처인 해양수산부 역시 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합격 시 현재 아래와 같은 특전이 부여되고 있으며 점진적 활성화가 예상된다.
- 수산양식재해 손해평가인 자격부여
- 원산지/유통이력조사원 채용 시 우대
- 국가공무원(일부직렬)채용시험 시 가산점(3점)부여
- 수협 내부승진 시 가산점 부여
- 산지경매사 등 타 자격 응시 시 1차 일부과목 면제
- 최근 수산물품질관리사협회가 내부 정비 후 2기 집행부를 인선하였고 향후 서울에 협회 사무소를 개소하여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라고 한다. https://blog.naver.com/supumsa-rang
5. 활용
- [고시] 제2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서 '학점인정 대상 자격'에 추가됨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사 '식품생명공학'과 전문학사 '식품가공' 전공에서 전공학점 16학점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