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fix]
1. 개요
masseur현행 의료법 제82조(안마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로 되어있으며 지압 스포츠마사지, 발지압, 활법 등 손으로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포괄한다.
정식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마를 하는 직업.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으로 특수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 교육받은 자로 안마수련기관 2년 과정 이수자가 취득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안마사만 안마시술소 영업이 가능하다.2. 상세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안마'는 전문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안마사자격증'을 가진 '안마사'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안마사자격증'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되므로 현재 널리 퍼진 비장애인들의 무자격 안마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래서 '안마'대신 '마사지'를 내걸고 스포츠 마사지, 태국식 마사지, 중국식 마사지, 스웨덴식 마사지(스웨디시) 영업이 성행하는 것이다.의료법 제82조는 안마사 자격 취득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으나 해당 조항이 6:3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바 있다. 안마사는 사실상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기 때문에, 굳이 안마사를 하지 않아도 다른 직업으로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비시각장애인들이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 근거이다. 비시각장애인들이 안마 관련 업무로 자아실현을 하고 싶다면 물리치료사 교육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생계와 직업 활동을 보장할 복지 수단이 여럿 있기 때문에 굳이 안마사 자격 취득 대상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위헌 의견도 있다.
즉, 시각장애인 혹은 시청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는 곳 외의 '마사지' 업소는 정식 안마시술소가 아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사협회나 시각장애인 학교 같은 기관에서 2년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받지만 기타 스포츠 마사지나 중국, 태국 마사지는 법적으로 효력 없는 민간 수료증이거나 그냥 자기류인 경우가 많다. 현지인을 들여와 중국 안마나 태국 안마를 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다. 중국이나 타이 본토에는 마사지사 교육 기관이 있다지만 본국에서 자격증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한국에서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대부분은 정식 교육이나 자격증은 커녕 그냥 한국와서 자기들끼리 알음알음 전수하는게 대부분이다.
3. 역사
출처 1: 대한안마사협회, 안마사 제도 약사(略史)출처 2: 대한안마사협회 주요 연혁
조선 효종대에 개설된 맹청(盲廳) 또는 통명청(通明廳)이 있었고, 이곳에서 점술 등을 교육했다. 하지만 현 안마사 교육체제 및 안마 시술 형태는 1911년에 공포 시행한 조선총독부령 제113호로 1913년 4월에 제생원 맹아부(현 서울맹학교 및 서울농학교)가 개교하면서 비롯되었고, 동년 10월에 공포 시행된 조선총독부령 제117호,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按摩術・鍼術・灸術營業取締規則)으로 법제화되어 이듬해 4월부터 배출되기 시작했다.
군정기인 1946년에 관련 제도가 폐지되었다.
1960년 11월 28일에 보건사회부령 55호, 56호로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면허교부와 고시절차가 마련되었다.
의료법이 개정되며 이ㅡ료법 제38호로 안마사 제도
1970년 12월 3일에 대한안마사협회가 세워졌다.
1973년 2월 16일에 의료법(법률 제2533호)을 개정해 의료법 제62조에 안마사 조항을 추가해 안마사 관련 법 조항을 보충했다.
1975년 12월 31일에 의료법(법률 제2862호)를 개정해 의료법 제61조 제1항 말미에 동법 제8조 의료인의 결격사유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을 제외한다고 바뀌었어 의료유사업자('준 의료인'으)로 명시되었다.
1981년에 자격 없는 안마사의 안마 시술행위를 의료행위와 별도로 처벌하기 위해 당시 의료법(법률 제3504호) 제67조를 개정,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격안마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