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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건강운동관리사 • 스포츠지도사(보디빌딩) • 물리치료사 |
공식 사이트: #
1. 개요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中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등)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는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화재 안전 책임자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체육시설관리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 '자격정의 및 관련근거' 中
2. 과정
스포츠지도사를 취득하기 위해선 우선 전문이냐, 생활이냐로 나뉘는데 전문 스포츠지도사의 경우, 선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 생활 상관 없이 1급을 취득하기 위해선 공통적으로 2급이 우선 취득되어야 한다. 자세한 건 각 문서를 참고하자.대한체육회 등록 국가대표 신분으로 국제대회 참가 기록이 있는경우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이 실습과 연수만으로 발급된다
대략적인 공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필기 → 실기(구술) → 연수 → 최종합격 순이다.
3. 종목
대표적인 종목은 다음과 같다. 볼드체 표시는 응시 및 합격자 수가 많은 종목이다.- ㄱ: 검도, 게이트볼, 격투기, 골볼, 골프, 궁도
- ㄴ: 농구
- ㄷ: 당구, 등산, 댄스스포츠
- ㄹ: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 ㅂ: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보치아, 복싱, 볼링, 빙상
- ㅅ(ㅆ): 사격, 사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노보드, 스킨스쿠버, 승마, 십팔기, 씨름
- ㅇ :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 스케이트
- ㅈ: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줄넘기
- ㅊ: 체조, 축구, 치어리딩
- ㅋ: 카누, 컬링, 킥복싱
- ㅌ: 탁구, 태권도, 태수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 ㅍ: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풋살, 얼티밋(플라잉 디스크), 플로어볼
- ㅎ: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활기도, 활법, 회전무술, 힙합
4. 종류
4.1. 1급 전문
4.2. 1급 생활
4.3. 2급 전문
4.4. 2급 생활
4.5. 1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4.6.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4.7. 노인 스포츠지도사
4.8.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5. 역사
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는 1974년 2급 경기지도자 → 1975년 1급 경기지도자 → 1989년 사회체육지도자(1급, 2급, 3급) → 1994년 생활체육지도자(사회체육→생활체육)가 시작되어 40년 이상 유지되어 오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종(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건강운동관리사) 체계로 개편 됐다.생활체육지도자 1급 | > | 건강운동관리사 |
생활체육지도자 2급 | >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생활체육지도자 3급 |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6. 취득률 및 응시
년도 별 취득자 수는 여기서 확인하면 된다. #가장 많이 응시한 종목은 보디빌딩이 압도적으로 많다.
7. 일정
연마다 다르지만 체육지도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8. 용도
퍼스널 트레이너란 체육관에 소속 혹은 개인 사업자의 신분으로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기를 원하는 회원 혹은 고객에게 1:1 또는 1:다수로 트레이닝 방법들을 교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의미한다.최소한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보디빌딩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인데 물론 이것도 시험 자체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을 의향이 있다면 자신이 자주 가는 시간대에 근무하는 트레이너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운동하는지 충분히 관찰한 후에 트레이너와 충분한 상담을 한 후 결정하도록 하자.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대의 시간은 더 소중하지 않은가. PT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운동관리사 같이 검증된 트레이너에게서 교육받도록 하자.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자격 제한이 거의 없기에 능력적으로 전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해도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 보험설계사처럼 영업직이다 보니 무자격자들도 회원 모집을 위해 매니저, 센터장, 팀장, 지점장 등으로 체육관에서 직급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바란다. 특히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전문적이지 않은 트레이너가 와서 자리를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위치해 안전감시는 안 하고 편히 쉬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자격증도 안 좋은 트레이너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센터장, 매니저, 팀장 직급이 남발되어 강습 및 안전지도에 집중 안 하고 운영(청소, 사무, 안내, 시설 수리 등)까지 겸직하며 사고가 나서 조사(아파트 커뮤니티센터 팀장 사건 등)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실제로 트레이너에게 PT를 받던 회원이 부적절한 운동 지도로 부상을 당하는 등의 피해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자격증 난이도 확인도 중요하지만 헬스장대표, 유명트레이너 등 사건이 많은 분야이기에 피해를 안 입으려면 법원, 국세청 등 관련 법을 잘 지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