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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0 11:53:29

스포츠지도사/2급 생활



1. 개요2. 자격3. 과목4. 합격

1. 개요

스포츠지도사의 2급 생활에 관한 문서다.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스포츠지도자 자격제도는 1974년 2급 경기지도자 → 1975년 1급 경기지도자 → 1989년 사회체육지도자(1급, 2급, 3급) → 1994년 생활체육지도자(사회체육→생활체육)가 시작되어 40년 이상 유지되어 오다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종(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장애인, 건강운동관리사) 체계로 개편 됐다.
생활체육지도자 1급 >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체육지도자 2급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3급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등)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등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운동시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체육시설업과는 구분되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규정되는 안전위생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화재 안전 책임자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체육시설관리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2. 자격

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
만 18세인 사람.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폭력예방교육] -실기-구술
-폭력예방교육
-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구술
-연수(40)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2] -실기-구술
-연수(40)
-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실기-구술
-연수(40)
-

3. 과목

필기시험 출제 과목이다. 총 7과목이며, 5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4. 합격

년도 응시자 수 필기 합격자 수 필기 합격률
2023년 40,350명 26,107명 64.7%
2022년 32,796명 13,683명 41.7%
2021년 30,662명 14,378명 46.89%
2020년 27,987명 14,750명 52.7%
년도 응시자 수 실기/구술 합격자 수 실기/구술 합격률
2023년 26,978명 16,135명 59.8%
2022년 16,391명 11,648명 71.1%
2021년 16,525명 11,293명 68.3%
2020년 13,520명 10,216명 75.6%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2]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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