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nvironmental Educator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환경교육법 )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전문자격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2.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
환경교육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에서 개설하는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환경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사 자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격요건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환경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과 이에 따른 별표1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아래는 [별표1]에 규정된 환경교육사의 자격요건이다.
2.1. 환경교육사 1급의 자격요건
가.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 환경교육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2. 환경교육사 2급의 자격요건
가.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환경교육 관련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이수한 사람나. 환경교육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2.3. 환경교육사 3급의 자격요건
환경교육사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2.4. 환경교육사 공통자격요건
환경교육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은 환경교육사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부류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 급수와 무관하게 '환경교육사'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환경교육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련 법률[1]
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 또는 제339조의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또는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환경교육사의 급수별 역할 분류
환경교육사는 크게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환경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3급 자격증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약간씩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11월 기준,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보전원의 환경교육사 제도운영이라는 부분의 글을 살펴보면 1급, 2급, 3급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다.3.1. 환경교육사 1급의 역할
환경교육사 1급은 환경교육기관의 경영자 또는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주로 환경교육기관을 경영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3.2. 환경교육사 2급의 역할
환경교육사 2급은 환경교육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자(기획, 개발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는 환경교육기관 등지에서 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3.3. 환경교육사 3급의 역할
환경교육사 3급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수행 및 운영자, 즉 환경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자(교육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 소지자는 환경교육기관 등지에서 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거나 운영하는 역할, 즉 직접 환경교육을 실행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4. 활용
- [고시] 제27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서 '학점인정 대상 자격'에 추가됨에 따라, 학사 '환경공학' 전공과 전문학사 '환경관리' 전공에서 2급은 25학점, 3급은 16학점의 전공학점으로 인정된다. 단, 1급은 '학점인정 대상 자격'이 아니다.
[1] 1. 「물환경보전법」, 2. 「토양환경보전법」,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5. 「해양환경관리법」, 6.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죄,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