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문자격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color=#fff> 법률 / 경제 |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 ||
의료 / 복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 |
교육 |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 |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 ||
문화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 |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
운전 |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 ||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 ||
안전 / 환경 |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 |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 ||
농업 / 식품 |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 |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 ||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2 {{{#FFFFFF 소방 관련 둘러보기 틀}}}}}} | ||||||
소방설비산업기사 | → | 소방설비기사 | → | 소방기술사 | ||
소방안전관리자 | → | ↓ | → | ↑↓[1] | ||
소방공무원 | → | ↳ | → | 소방시설관리사 | ||
위험물산업기사 | → | 위험물기능장[2] | → | ⬏ |
Fire Facilities Manager
1. 개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은 소방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이다. 2017년까지의 취득자수가 1,473명으로, 소방설비기사 취득자수가 114,835명인 것을 감안하면 취득한 사람의 수가 매우 적다. 그만큼 취득하기 어렵다.이렇게 취득자수가 적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시험 응시를 위한 진입장벽이 높다. 응시자격으로는 관련 기술사,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했거나, 소방기사 자격증 소지 시 실무경력이 추가로 2~3년 필요하다.[1]순수 경력으로만 따지만 소방공무원은 5년, 소방실무경력은 10년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2026년까지의 이야기이며 2027년도의 자격요건 변경확정으로 인해 수험과목의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기에 수험생들의 전략적 눈치싸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어디까지나 자격요건이 변경된거지 전문자격시험의 명성에 맞게 합격률 정상화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번째, 최악의 합격률이다. 2017년 제 17회 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실기 합격률은 3.5%였다. 100명이 지원해도 3~4명 밖에 붙지 못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이 정도면 소방기술사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반 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의 합격률이 20%대여도 시험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데, 소방시설관리사 합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2]
소방시설 점검업 허가를 낼 때 필수인력으로 법적 제한을 걸어 두었기 때문에 위의 난이도와 합쳐져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몸값을 자랑하는 자격증이다.
이제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기에 몸값은 향후 지켜봐야할것이다.
2. 응시자격
지난 2022년 4월 28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현재 응시자격으로 있는 자격요건은 2026년 12월 30일까지라고 소방청에서 동년 8월 3일 공고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차시험 합격자는 동년에 2차까지 모두 합격해야 남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만약 2027년 2차를 보게될 경우 과목면제에 대한 기회는 소멸하게 된다.2.1. 현행
<rowcolor=#ffffff> 자격증 | 자격 요건 (~2026년)[3] |
소방기술사, 건축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위험물기능장 | - |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 취득 후 2년 이상 취득 후 3년 이상 |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취득 후 3년 이상 |
<rowcolor=#ffffff> 경력 | 자격 요건 |
소방공무원 | 5년 이상 |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2년 이상 |
1급: 3년 이상 | |
2급: 5년 이상 | |
3급: 7년 이상 | |
그 외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 | 10년 이상 |
<rowcolor=#ffffff> 학력 | 자격 요건 |
이공계 분야의 박사 | - |
소방안전공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공계 분야의 석사 | - 2년 이상 |
소방안전공학 분야의 학사 이공계 분야의 학사 | 2년 이상 3년 이상 |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 3년 이상 |
===# 개편 #===
<rowcolor=#ffffff> 자격증 | 자격 요건 (2027년~)[4] |
소방기술사, 건축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
위험물기능장 | |
소방설비기사 | |
소방설비산업기사 | 취득 후 3년 이상 |
<rowcolor=#ffffff> 경력 | 자격 요건 |
소방공무원 | 3년 이상 |
<rowcolor=#ffffff> 학력 | 자격 요건 |
이공계 분야의 박사 | - |
소방안전공학 분야의 석사학위 |
====# 변경점 #====
<rowcolor=#ffffff> 자격증 | 자격 요건[5] | 비고 |
소방설비기사 | - | |
위험물기능사 | | 자격요건 소멸 |
<rowcolor=#ffffff> 경력 | 자격 요건 | 비고 |
소방공무원 | 3년 이상 | 2년 단축 |
| | 자격요건 소멸 |
| ||
| ||
| ||
| | |
<rowcolor=#ffffff> 학력 | 자격 요건 | 비고 |
| | 자격요건 소멸 |
이공계 분야의 학사 | 3년 이상 | |
| |
3. 시험의 구성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된다.최근 5개년 합격률을 확인하면, 2차시험이 훨씬 더 어렵다. 2017년 1차 합격률은 19%
3.1. 1차
소방시설관리사 1차 시험은 일반적으로 실기보다 필기는 비교적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2017년 합격률이 뚝 떨어지며 큰 변화를 보였다.1차 합격률을 보면 2013년 30%에서 시작하여 2016년엔 53.8%까지 기록했는데, 2017년 19%로 뚝 떨어진 것. 이에 대해서는 응시인원 증가로 인해 합격자수를 조절하기 위해 일부러 난도를 어렵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1차시험은 총 5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 → | 소방수리학 및 소방전기, 약제화학 | → | 위험물성상 및 시설기준 | → | 소방관련법령 | →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
3.2. 2차
시험과목은 총 두 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이다.최근 두 과목 간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면제의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고 보면 된다.
3.3. 과목 면제
특정 자격증 또는 경력자를 대상으로 일부 과목 면제를 실시한다.면제 과목에 따른 면제 대상자
=1차 시험=
1.1차 시험의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과목 면제자
- 아래 자격증과 경력 보유자
기술사 취득한후 15년 이상 소방실무
2. 1차 시험의 "소방관련법령" 과목 면제자
- 아래 경력 보유자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경력+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경력
=2차 시험=
1. 2차 시험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 면제자
- 아래 자격증 보유자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2차 시험의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목 면제자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2차 시험의 "한과목 선택하여 응시가능" 과목 면제자
- 아래 자격증과 경력 보유자
소방공무원 5년 근무+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