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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소개 웹 페이지
1. 자격증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제6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검정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연수업무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각각 위탁되어 있다(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청소년상담사는 자격제한이 없는 청소년지도사와는 달리 상담관련학과를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상담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1년에 딱 1번 시험이 있으며 2016년에 한해 2회로 변경되었다. 2017년부터 필기는 10월에, 면접은 12월에, 합격자 발표는 3월로 고정된다. 이는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을 가졌으면 하는 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상담관련학과 전공자들은 졸업하자마자 응시접수를 하면 아무리 빨라도 약 5개월이 지나야 합격이 가능한 셈.
합격이 끝이 아니다. 청소년상담사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자격연수가 실시되며, 숙박/비숙박으로 진행되는 연수를 100시간을 받아야 비로소 자격증이 나온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1급, 2급, 3급 모두 자격 연수 100시간 이상이며 집합교육 70시간 이상에 사전과제 30시간이다.
https://www.youthcounselor.or.kr:446/new/sub03_1.html
아울러 취득 후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1년에 1번 8시간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안 받거나, 보수교육을 기관에서 안 보내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만약 업무를 안한다면 받지않더라도 자격증이 유지된다.
3급 청소년 상담사는 실무 경력이 없어도, 상담 관련분야 학사 학위만 있으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1]
비슷한 종류의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지도사는 상담이 아닌 '활동' 중심 이라고 보면 되겠다.
1.1. 유용성
- 공무원 시험 중 교정직 공무원 상담분야 특채 자격조건에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이 포함된다. 또한 보호직 공무원인 경우도 3급 이상 자격보유자를 대상으로 채용한다.
-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 구매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급수에 따라 조건이 있으니 MMPI 문서의 MMPI 구매 조건 문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1급과 2급 청소년상담사는 별도 조건 없이 구매할 수 있고, 3급은 MMPI 워크샵과 정신병리 워크샵을 수강해야 구매 가능하다.
- 3급의 경우는 학사학위 이후에 취득할 수 있어서 대학원생 졸업이 대부분인 상담업계에서는 취직이 많이 힘들다.[2] 대부분의 상담관련 직업은 대학원졸업/3급취득 후 실무경험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사실상 유급으로는 경험쌓는것도 힘들다.
2. 직업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청소년을 상담하기 위한 단체나 혹은 학교에 위임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통 학교에 위임되는 사람은 상담교사라고 불리며 단체에 있는 사람은 그냥 선생님으로 불린다.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학교에서 정식 및 기간제 상담교사(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하고 교직이수를 이수한 사람)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원 문제로 상담교사를 채용하기 힘든 많은 학교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계약직 전문상담사를 모집하여 운영 중이다. 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문제로 학교에서 일주일 내내 계약은 힘들고, 며칠만 나와서 학생들과 상담을 해 주는 형식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교원자격증 및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상담교사를 많이 임용하여 각 학교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데 과연...
가장 많은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는 법인단체인 청소년 지킴이, 여성 보호원, 도움의 집 등은 국가의 예산을 일부 받아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상담해야 할 청소년이 오지 않는다이다. 그나마 매년 활기를 띠고있는 곳은 여성 복지 관련의 법인단체이며 임신한 청소년, 가정 폭력 피해 청소년 등이 찾아온다고 한다. 그 외의 법인단체는 가출한 청소년만이 소소하게 찾아오는 편.
이 항목을 보고 있는 고민이 많은 청소년은 사양말고 근처 상담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해보도록 하자. 인터넷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검색하여 자신에게 맞는 고민상담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 각 도와 시,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특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 관련 문서
[1]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jmCd=9755[2] 3급 자체는 공신력이 분명 있기 때문에 있으면 분명 좋으면 좋았지 나쁠게 없지만 상담업계의 문턱이 워낙 높다보니 이런 것. 사실상 3급만 취득해서 이득을 크게 보는 경우는 상담 자격증이 큰 메리트가 되는 사회복지사로 청소년인것과 별개로 국가공인 상담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것만으로 진출할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가 매우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