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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0 17:20:50

보건의료인

위생사에서 넘어옴
파일:external/labmed.hallym.ac.kr/DSC00921.jpg
사진은 보건의료인 중 하나인 임상병리사.

1. 개요2.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3. 보건의료인의 종류
3.1. 의료인3.2. 의료기사3.3. 기타 의료 계통 면허 및 자격
3.3.1. 약사와 한약사3.3.2. 영양사3.3.3. 위생사3.3.4.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3.3.5. 간호조무사3.3.6. 의료유사업자3.3.7. 안마사3.3.8. 기타
4. 보건의료인이 아닌데 오해되기 쉬운 직업
4.1. 한국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면허나 자격
5. 결격 사유6. 전문직과의 연관
6.1. 사회통념상의 고소득 전문직, 또는 국세법상의 전문직6.2.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전문직6.3. 결혼정보회사 분류6.4. 학술적 견해
7. 정책

1. 개요

보건의료인(, Health Care Provider)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하며(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보건의료인에는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등 많은 의료 관련 직업들이 포함된다.[1]

보건의료 종사자의 종류를 대한민국 법률을 근거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의 보건의료 종사자는 보건의료인이다.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보건의료 기본법 제3조)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醫療人, health care provider)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이다.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대한민국 의료기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기사(醫療技士,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이다. (의료기사법 제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의료 기사법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대한민국 의료기사법에서는 의료기사 외에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안경사는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의료 기사법 제12조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약사와 한약사의 경우 의료법이나 의료기사법이 아닌 "약사법"에 면허와 업무범위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약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인의 책임) ① 보건의료인은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 보건의료인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는 자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소개하고 그에 관한 보건의료 자료를 다른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의료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여야 할 질병에 걸렸거나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보고 또는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②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보건의료인 간의 협력) 보건의료인은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그 전문 분야별로 또는 전문 분야 간에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보건의료인의 종류

3.1. 의료인

파일:의학 아이콘A.png
〈의료법〉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하며(의료법 제2조 제1항),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같은 조 제2항).

즉, 한국에서 의료인은 5종류이며, 그 배출인원과 임무는 대략 다음과 같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관해서는 전문의 제도가 있고, 간호사에 관해서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으며 조산사도 따지고보면 전문간호사라고 할 수 있다.[2]

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심폐정지 환자에 대해 사망선고가 가능하다. 즉,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인데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단 분만과정에서의 신생아 사망 및 출생에 관한 부분에서는 조산사출생증명과 사망진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

의사 국가시험이나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의료기본법 시험 1번 문제의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의료인 구분 문제이다. 조산사가 들어가는 반면 약사수의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람의 병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동물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의사와 약을 조제하는 역할을 하는 약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혹 틀린 선지의 단골 손님으로 간호조무사(...)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처럼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맞춰야 한다. "의치한간호조산"라고 약자를 암기하면 된다. 이걸 틀린다면 국시 합격은 기대도 하지 말자

3.2. 의료기사

파일:의학 아이콘A.png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료기사(醫療技士)"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즉, 종래 의료인이 하던 업무를 일부 분리하여 전문성을 강화한 업종이라 할 수 있다.

의료기사 관련 학과는 대학전문대학 모두에 있다.

매년 1회 이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치르는 면허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각 의료기사 종별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도 많고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의료기사의 종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하며(같은 법 제2조 제1항),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같은 조 제2항).

즉, 우리나라에서 의료기사는 6종이며, 그 배출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의원급의 의료기관에서는 창구 직원을 의료기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은데, 영세한 병원이라 창구 직원을 따로 고용할 수요도 나지 않을뿐더러 어차피 환자들을 접수하는 일이다 보니 창구 직원들도 의료지식을 어느 정도 아는 게 좋기 때문이다.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창구업무를 동시에 보는 일이 많으나, 정형외과물리치료실을 두는 병원에서는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 등이 창구 직원을 겸하기도 한다.

치과위생사는 2016년 12월 의료인 전환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고 물 건너갔다.

3.3. 기타 의료 계통 면허 및 자격

이하의 직업은 현행법상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아닌 보건의료인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평가를 주관한다.

3.3.1. 약사와 한약사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2호 전단).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같은 호 후단).

약사와 한약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3.3.2. 영양사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영양사의 업무)
-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3.3.3. 위생사

"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위생사"는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를 하고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쓰레기, 분뇨, 하수, 그밖의 폐기물 처리와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유해 곤충과 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마지막으로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와 보건관리업무를 한다.

위생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 5과목(위생관계법령(25), 환경위생학(50), 위생곤충학(30), 공중보건학(35), 식품위생학(40)), 실기시험(40)으로 구성되어 필기시험은 각 과목 40% 이상, 평균 60% 이상 득점하고, 실기시험은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3.3.4.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종래에는 "의무기록사"라고 하였다.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근거법률 제명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이라고 하여 같은 법률에서 규율되고 있다.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3.3.5.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80조 제2항 전문, 제3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의료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80조 제2항 후문), 간호조무사의 자격시험·자격인정과 그 업무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육과정은 약 9개월로 지정된 학원 또는 보건고등학교에서 가능하다. 국가시험을 합격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소관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3.3.6. 의료유사업자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81조 제1항),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같은 조 제2항 전문),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즉, 의료유사업자는 옛 조선총독부령(안마술, 침술, 구술영업취체규칙)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제한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람이다. 현재 신규 자격 취득은 불가능하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자격시험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의료유사업자의 인원 및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료유사업자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

3.3.7. 안마사

안마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의료법 제82조 제2항).

안마사는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즉, 안마사는 위와 같은 자격을 갖고서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안마사의 배출인원은 다음과 같다.

3.3.8. 기타

그 외에도 다음 직업이 있다.

4. 보건의료인이 아닌데 오해되기 쉬운 직업

이 쪽은 의료법/의료기사법/약사법 등의 관할이 아니라서 각각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4.1. 한국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면허나 자격

해당 자격만으로는 국내 활동 불가. 단, 한국에서 관련 면허 소지자가 해당 지식을 업무에 활용하는 건 합법이다. 따라서 수의사가 중의학 공부를 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카이로프랙틱 공부를 하기도 한다.
* 간호사의사 (Doctor of Nursing Practice):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박사 또는 학사 취득 후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

5. 결격 사유

보건의료인은 종류를 막론하고 다음 사유가 결격사유 내지 응시자격 제한 사유로 되어 있다(의료법 제8조, 약사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영양관리법 제1조 제1호, 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내지 제4호 가목,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제7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호).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 어떤 관계법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보건의료인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보건의료인에 따라서는 그 밖의 결격사유(자격취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 등)가 규정된 직종들도 있다. 특이하게도, 영양사의 경우 일정한 감염병환자는 결격사유이고(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제2호), 요양보호사의 경우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의 형벌이 결격사유이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제5호).

또, 면허 대여를 하다가 적발되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6. 전문직과의 연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대출, 결정사 등 사회 인식에서의 전문직은 의치한약수 뿐이다. 현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산업표준직업분류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 등도 전문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전문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는 상태이다. 학술적 견해에서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인 전부 전문직이 된다.

6.1. 사회통념상의 고소득 전문직, 또는 국세법상의 전문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 문서 참조.

은행에서는 다음의 직종에 한하여 전문직 대출을 제공한다.
즉, 은행 기준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10]가 사회통념상 전문직에 해당한다. 공통점이 있다면 개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실제로 간호사가 개인 클리닉을 열 수 있는 미국에서는 아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엄청난 전문직으로 대우받고 있으니 아마 간호사가 의료인임에도 사회 통념상 전문직 취급을 받지 못 하는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일 것이라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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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전문직

대한민국 내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산업표준직업분류 2가지가 공식적인 분류이며[11] 이 분류상 대부분의 보건관련직종은 보건, 사회 직종 및 관련직 분류 내에 전문가로 기술되어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달리 숙련직과 전문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분류는 국제기준인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국내실정에 맞게 분류한 것이다.

6.3. 결혼정보회사 분류

일반적으로 결혼정보회사에서 전문직을 분류할 때 의료인 중에서는 간호사를 제외하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꼽는다. 보건의료인까지 범위를 넓히면 일정 매출액 이상인 개국 약사가 추가되며 한약사는 전문직으로 분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6.4. 학술적 견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밀러슨의 6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직은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
2. 그 기능을 위해 훈련과 교육을 필요로 한다.
3. 전문직 종사자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능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4. 행동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청렴성을 보여야 한다.
5.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해야 한다.
6. 전문직은 조직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의료인 전부 전문직이 되는데 기능을 위한 교육 및 실습 등의 훈련이 이뤄지며 1,2 만족. 국가시험으로 3 만족, 협회가 있으며 윤리 강령이 있으므로 4,6 만족, 전부는 아니나 어쨌든 의료 봉사를 하는 조직, 개인이 있으므로 5 만족으로 전부 만족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건 의료인으로 범위를 넓혀도 모든 직업군이 해당 6원칙을 만족한다. 의료인과 보건 의료인의 비교를 위해 간호사와 첨예한 대립을 하는 중인 간호조무사를 예로 들자면 기능을 위한 교육, 실습이 이뤄지며 1,2를 만족. 자격 시험으로 3을 만족.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있고 해당 협회에서 제작한 윤리 강령이 있으므로 4,6을 만족. 협회 내에서 운영하는 LPN봉사단으로 5를 만족한다. 즉, 해당 원칙에 근거할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똑같은 전문직이 되는 것이다.[12]

7. 정책

보건의료에 대한 정책학보건의료정책이라고 한다. 각 직역간의 쟁점은 보건의료정책 문서 참조.
[1] 별도의 문서가 개설되지 않은 자격에 대해서는 이 문서에 간단히 기술한다.[2] 의료인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약사도 전문약사 제도가 있다. 그래서 수의학계에서도 전문수의사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3] 1년에 시험 2회[4] 유명(?)인물로 뜸으로 유명(?)한 김남수가 있다. 구사가 아니라 침사이다.[5]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및 간호사와 더불어 "응급의료종사자"로 분류된다.[6] 단 엄연히 MD는 아니다.[7] 한약사 포함[8] 군의관, 공중보건의, 수련의 등 의사국가고시 합격자 포함.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다르게 의대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면 대부분의 의료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가 된다. 전문의는 원래 필수가 아닌 선택이나 너도 나도 전문의를 따기 때문에 필수처럼 보이는 것 뿐.[9] 보통 본3 이후[10] 보건의료인은 아니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재함[11]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12] 물론 단순 비교 시 이렇다는 것이지 교육의 질, 투자하는 시간 등의 차이가 나는 것은 명확하다. 면허와 자격의 차이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