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10-09 23:06:45

기술지도사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font-size: 0.93em; letter-spacing: -0.5px"
법률 / 경제 <colbgcolor=#fff,#1f2023>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1. 개요2. 시험 과정
2.1. 자격 요건2.2. 1차 시험(객관식)
2.2.1. 양성 과정
2.3. 2차 시험(주관식)2.4. 시험의 일부 면제
3. 업무
3.1.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 제한

1. 개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지도사의 자격 요건 등)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의 일종[1]으로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래 내용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경영지도사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직업이며, 영세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해야할 일은 증가하나 연봉이 줄어드는 마법(?)을 볼 수 있다. 컨설팅 업종의 특성상 무한경쟁이므로 나이 들면 영업이 힘들어서 정년이 없는 업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정년은 환갑 이전 이다.

2. 시험 과정

2.1. 자격 요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2.2. 1차 시험(객관식)

매년 4월초에 실시한다. 총 5과목, 과목당 25문제로 총 125문제 출제된다.[2]
37회까지는 1, 2교시로 나눠서 시험봤지만 38회부터는 1교시만으로 시험이 끝난다.

시험 과목: 중소기업관련법령, 공업경영학, 자연과학개론,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3]

2.2.1. 양성 과정

사단법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서 양성과정을 주관하고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청 및 지도실시기관(하단 참조)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2.3. 2차 시험(주관식)

매년 8월 초에 치러진다. 각 분야별로 3과목씩, 과목별 90분 안에 논술형 2문제, 약술형 4문제를 풀어야 한다.
분야 2차 응시과목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학개론, 생산계획, (재료역학·일반금속재료·전기기기·섬유재료학·화학공업양론·환경공학개론·유전공학개론 중 택1)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개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공학

2021년까지는 9개 분야로 쪼개져 있었다. 당시 2차 시험과목 및 합격자는 아래와 같았다.
분야 2차 응시과목
기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금속 일반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열처리
전기전자 전기기기, 전기전자재료, 공업계측제어
섬유 섬유재료학, 염색가공, 섬유시험법
화공 유기고분자공업, 무기재료공업, 화학공업양론
생산관리 생산계획, 품질관리, 수요관리
정보처리 정보통신개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공학
환경 환경공학개론, 폐기물처리, 대기오염제어
생명공학 유전공학개론, 생명과학, 생화학
분야 대상자 응시자 합격자
기계 15 5 1
금속 21 12 2
전기전자 12 7 -
섬유 4 3 2
화공 - - -
생산관리 15 13 4
정보처리 34 14 1
환경 12 7 -
생명공학 6 4 1

2.4. 시험의 일부 면제[4]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품질명장,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전문분야의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업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건설산업기본법」(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건설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9.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신청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1. 「산업융합 촉진법」(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신청하려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자등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2.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이 중소기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

3.1. 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 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 또는 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 있는 직위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재 자기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자기가 사용인이었던 자
3.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해당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있는 자
5. 해당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해당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참조.[2] 35회까지는 과목 당 40문제, 36회부터 과목당 25문제로 출제.[3] 37회부터 삭제[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