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27 12:58:03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wiki style="color: #FFF;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2px"
{{{#110A04,#f5e4d5
<colbgcolor=#a9a9a9,#565656>국제
금융기구
<colbgcolor=#d3d3d3,#2c2c2c> 국제통화기구 국제통화기금(IMF)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WB)(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기타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중앙은행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국가(산하)기관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회계법인 세계 4대 회계법인(딜로이트, EY, KPMG, PricewaterhouseCoopers), 일반 회계법인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제1금융권 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NH), 수협은행(Sh)
제2금융권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P2P금융,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창업투자회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 인프라투자신탁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선박금융사
상호금융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어음교환소/네트워크 금융공동망
}}}}}}}}}}}} ||

<colbgcolor=#a9a9a9,#565656><colcolor=#ffffff> 금융감독원
金融監督院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파일:금융감독원 로고.svg
약칭 금감원 (金監院 | FSS)
설립일 1999년 1월 2일
원장 이복현
수석부원장 이세훈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27) (우: 07321)
상급 기관 금융위원회
민원 상담 전화번호 1332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1]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2]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3]
파일:금융감독원.jpg
금융감독원 서울본원[4]

1. 개요2. 역대 원장3. 업무4. 조직5. 소통 창구6. 문제점7. 채용8. 논란 및 사건 사고9. 기타
9.1. 개인 고객 최후의 보루9.2. 정확하고 다양한 금융 정보 제공
10. 외국의 유사 기관11.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5]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6][7]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1999년 1월 2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 관한 법률'(현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은행감독원[8],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9]의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업무 특성상 금융공기업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만[10] 행정상으로 보면 잘못된 분류이며, 공공기관도 아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한다. 3자로 줄여서 금감원이라고도 불린다.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는 재산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이다.#

2. 역대 원장

금융감독원장 문서로. 현임 원장은 검사 출신의 이복현(제15대) 원장이다.

3. 업무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법 제38조).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는 피검사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은 그 주무부장관인 행정안전부장관이 감독하기 때문이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12]

또한, 우체국예금을 운용하는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역시 피검사 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들을 감독한다. 애초에 우정사업본부가 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피)감독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같은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등한 협조관계이다.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은 위 새마을금고와 달리 금융업무 일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다.

4. 조직

5. 소통 창구

6. 문제점

7. 채용

8. 논란 및 사건 사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논란 및 사건사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 기타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99
, 3.1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99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9.1. 개인 고객 최후의 보루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는 기관이긴 하지만, 일반 개인 입장에서 금융기관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 기댈 서 있는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다. 일단 금융기업은 약관부터 전문용어 투성이라 일반 고객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가 쉽고, 금융기관이 대놓고 복잡한 문맥으로 휘두르려든다면 그걸 금융 비전문가가 대처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거기다 분쟁까지 가게 되었을 경우 아무리 고객센터나 상급자와 통화를 하더라도 기업이 끝까지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민사소송 밖에는 없다. 소비자보호원, 일명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도 상호간의 조정을 해줄 뿐이지, 끝가지 기업측에서 거부하면 소보원이 어떻게 해줄 권한이 없다.

하지만 금감원은 다르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 등 모든 금융기관은 금감원의 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 금감원과 엮이는 일을 최대한 방지하려 한다.[28]2015년 이후 부터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분쟁의 대다수인 소액관련으로는 일단 해당 금융기관에 의견을 전달해서 고객과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 여기사 고객이 불만족하고 끝까지 민원취하를 하지 않아 본격적으로 조사로 넘어갔는데 진짜로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판명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매우 큰 타격을 받는다. 물론 그렇다고 진상 고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고객이 잘못한것이 없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합리하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 끝까지 협의를 거부하면 금감원 민원만큼 믿을만한 것이 없다.

특히나 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의 대상이며 말그대로 흔히 발생하는 보험 강요 및 명의 대여요구, 기타 허수계약, 보험료 대납 할테니 명의 빌려달라는 요구, 불완전 판매등을 강요하며 배째라고 나설 때 금감원에 민원 한 번 넣으면 바로 겸손해진 채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진풍경을 볼수있다.

현재 실손보험및 보험사의 비정상적인 부지급링크 을 하더라도,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2년째 만든다고 했으나,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고, 백내장 금감원중재요청 분쟁 3만6508건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링크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체, 혹은 개별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금융감독원보다 소비자보호원이 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지경이다.

특히 카드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기관인데, 카드사와 여행예매업체가 부정 결제된 사항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벌려고 했다가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자 며칠동안 질질 끌렸던 일이 몇 시간 안에 처리된 사례도 있다.관련 영상

현대카드의 문제만 하더라도 현대카드와 금감원 모두 정확한 피해자 숫자나 누락 포인트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하고 있으며, "법령과 계약 등을 위반해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서비스 미흡, 고객 불편 처리는 금융사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그러면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카드사 측에 시스템 개선을 당부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며, 피해자가 직접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링크

증빙자료 첨부시, 파일 양식은 hwp, doc, docx, xls, xlsx, ppt,pptx, txt, pdf, zip, gul, gif, jpg, tif, psd, rar, mp3, mp4, wav, mov, png만 가능하며, 용량은 20MByte이하로만 업로드 가능하다. 만약 파일 수가 많다면, 업로드가 가능한 개수의 PDF파일로 변환시키자. [29]

9.2. 정확하고 다양한 금융 정보 제공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DART는 상장기업이나 외감기업에 대한 재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DART의 편의성은 외국에서도 인정받았으며, 최근에는 OpenDART 서비스 도입으로 사이트 접근성을 개선하고 api도 제공한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에서는 은행, 증권, 자산운용, 회계, 저축은행, 대부 등 대한민국 금융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서도 일반인 수준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작성되어있다.

10. 외국의 유사 기관

의외지만 상급기관은 재무성이나 경제산업성이 아니라, 내각부(内閣府)다.
일본 드라마 중 역대 최고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에서 주요 빌런으로 등장한다. 아무래도 은행원 입장에서 진행되는 드라마다 보니 그런 듯, 은행 내부의 적과 싸우다가 금융청 조사가 뜨면 그거 대비하려고 일단 내부 싸움은 일시중지, 그리고 금융청에서 별 희한한걸로 압박 주면서 트집잡는 식으로 묘사하며 금융청 조사팀장이 이상한 정신병 걸린 변태로 묘사된다.. 작가가 은행원이던 시절 금융청 조사로 시달렸던 모양.. 하지만 그런식으로 빡세게 감사를 해야 은행이라는 막강한 업체가 몸 사리는 시늉이라도한다. 이는 한국의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 아무리 부패했다느니 무능하다느니 하는 이미지가 있어도 법적으로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하고 고삐를 조여야 할 때 곧바로 조일 수 있는 것이다.

11. 관련 문서



[1] 금융감독원 공식 홈페이지[2] 금융소비자 정보포털[3] 금융감독원 공식 유튜브 채널[4] 금융감독원 건물은 1994년 증권감독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써오고 있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부는 "나"급 국가중요시설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및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더불어 국가 금융 정책을 전담하고 감독하는 일선 기관으로서의 특징이다.[5]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가 있다.[6] 이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7] 문제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오만가지 사기행각이 벌어지고 있다.[8] 한국은행 산하에 있었다. 금융감독원 설립 당시 넘어온 한국은행 출신들 중 상업고등학교 출신이 꽤 있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상고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배치되는 사례가 있었다.[9] 신용보증기금과는 다르다. 제2금융권을 감독하던 곳이었다.[10]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금융공기업이 아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특히 취업시장에서) 금융공기업으로 묶이는 편이다.[11] 검사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을 경질할 수도 있다.[12]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주무기관장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 단서). 한편,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민원을 자꾸 넣어 금융감독원에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13]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 이후 3년 동안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취업이 제한된다. 물론 퇴직 얼마 전에 상관없는 부서나 기관으로 옮겨 있으면 적용을 피할 수 있다.[14] 다만, 실제로 공직자윤리법은 무용화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공직자윤리법 무용지물? 취업제한, 금지업체에 대해 허가율이 60%에 달한다면 취업제한업체가 아닌 경우의 취업허가율은..상상에 맡긴다. 심지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 시(공직자윤리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금지판정을 받은 업체에 취직하거나)에도 과태료 등의 소극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시는 과태료? 더군다나 적발대상 33명 중 30명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15]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에는 금감원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요청)권이 있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금감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숨기는 정보가 많다고 한다고 주장한다.[16] 지방은행의 한계상 수도권에는 중심가나 공단 외 지역에는 지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이렉트 뱅킹을 시행했었고 우체국과도 제휴되어 있는 전북은행, 서울에서 지점이 꽤 많은 전북은행과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광주은행, 롯데ATM으로 커버가 가능한 부산은행, 신한은행으로 퉁치면 그만인 제주은행 같은 곳이 아닌 이상 굉장히 쓰기가 불편하다. 게다가 농어촌에는 지방은행도 없을 수 있어서 농협이나 우체국 말고는 사실상 금융거래를 할 곳이 없는데, 이곳들은 대포통장을 이유로 계좌개설을 대단히 꺼린다.[17] 왜냐 하면 이게 은행마다 케바케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계좌 관리점(계좌를 처음 개설한 지점)외에는 한도제한 해제가 안 되고, KB국민은행은 계좌관리점 소재지 관외 지점에서는 한도해제를 안 해준다. NH농협은행은 아예 전산상으로 해제하지 못하고 해제 후 재개설 절차라는 삽질을 해야 한다.[18] 콜/풋과 수익구조가 거의 같은 상품인데, 다만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한다.[19] liquidity provider의 줄임말. ELW가 옵션과 비슷하지만 거래자가 적다 보니 단순히 개인 간 거래로는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거래상대로 증권사 등이 나서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20] 풋옵션은 KOSPI 등의 지수가 내려갈 때 이득을 본다. 한마디로 보험 들어놓고 자해해서 돈 타먹는 것과 비슷하다.[21] 이렇게만 써놓으면 엄청 큰 사건인 것 같지만 사실 관련기사를 보면 겨우 사물함 하나 터진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을 중요하지 않다고 취급 및 보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언론사도 많았다.[22] DC인사이드의 ELW갤러리 흥망을 보면 극명하게 알 수 있다. 그 주식갤러리에서 독립할 정도로 활발하던 ELW갤러리는 이 사건 이후로 점점 인구가 줄어들어 이제는 완전한 망갤이 되었다.[23] 이렇게 실제 발생 손해와 거래대금 감소로 인한 손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에서 벌어들일 수 있던 수수료, 국가에서 걷을 수 있던 세금 등의 손실을 고려하면 결국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비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24] 슈퍼메뚜기가 등쳐먹은 대상은 주로 생각 없이 외국의 LP 알고리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정도 없이 돌린 증권사들이다. 왜 증권사들끼리 그냥 놔뒀냐 하면 모든 증권사가 그렇게 생각 없이 돌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슈퍼메뚜기의 거래 특성상 거래수수료도 많이 발생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여러모로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문제다.[25] 법적인 판단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충분히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먼저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과 공표를 강제하고 있다. 금감원이 2014년에 공포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고충 민원은 7일, 금융 민원은 14일로 처리기간을 정해 놓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2주 내에 회신을 주어야 한다. 만약 해당 건이 조정이 필요한 건이라면, 조정 안건 상정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안했다. 무려 9개월간 방치한 다음 조정을 열지도 않고 민원을 마무리한 것이다.[26]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의 하위기관인지라 성과평가 같은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로 인해 상위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정해준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 다만 금융위와의 협의 없이 금감원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27] 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답안 대조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주의하자. 공지에도 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알고 가야 한다.[28]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에 엮여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은행장 자리도 날릴 수 있을 정도다.[29] 용량이 큰 동영상 등은 유튜브에 한정공개로 업로드해서 민원내용에 해당 링크를 첨부하자.[30] 기존 고객은 거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