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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은행코드: 050 저축은행중앙회 |
은행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름에 은행이 들어가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은행이 아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은행이란 표현을 아예 쓸 수 없었다. 그럼에도 '은행'이라는 말이 들어간 까닭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국가의 부채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이들에게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1금융권과의 구분을 위하여 그냥 은행이 아니라 '저축은행'이라는 표현을 대신 쓰는 것이다. 물론 예금을 받고 그 예금으로 대출을 해 주기에 경제학적으로는 은행에 포함된다. 상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나 상호금융기관이 아니며[1] 주주가 은행을 소유하고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
기능적으로는 협동조합과 대등한 2금융권이다.
2. 상세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본과 관련된 제한 자체가 허들이 낮다. 즉 계급 자체가 은행과 비교하면 확실히 낮다. 따라서 규제도 일반 1금융권 은행보다는 낮으며, 회사 자체가 영세한 경우도 있어 영업장 인테리어나 홍보물 수준 등도 확실히 낮은 티가 난다.업무는 일반 상업은행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들을 대부분(예금, 적금, 대출 등) 수행 가능하지만 당좌거래나 외환 같은 일부 업무는 수행하지 못하며,[2] 반드시 총여신의 일정 비율을 영업구역 내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운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장점으로는 예적금으로 돈을 맡기면 1금융권에 비해 우월한 이율을 제공해주며,[3] 상대적으로 자비로운 대출 한도 및 심사 자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은행이 돈을 맡겨도 짜디짠 이율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까다로운 자격 심사와 까탈스러운 대출 한도를 지닌 반면 저축은행은 고객 유치를 위해 예금이나 적금을 맡기면 높은 이율을 보장해주고[4] 대출을 받으면 심사도 간편하고 한도도 높다. 설립 목적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이므로 한도와 대출 심사 속도가 빠르다.
단점은 망할 가능성이 은행보다 높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서민 혹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은행보다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시중 은행보다 대출 조건이 낮다는건 덜 가려받는다는 소리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의 비율도 자연히 늘게 된다.[5] 그러하기에 은행과 동일한 금리로 예금을 유치하면 사람들은 모두 시중은행에 예금하지 굳이 저축은행에 예금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 자금을 운용하여 일반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대출 이자가 시중은행 1금융권보다는 높게 형성된다.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낮은 조건에서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이 거부하는 신용도 낮은 고객과 사업에 높은 이율을 조건을 걸고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다. 신용도 낮은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 당연히 돈을 떼이는 경우의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더 높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일반 시중은행처럼 대출 심사에 까탈스럽게 굴면 자금의 회전이 느려지고, 까다로울수록 고객 유치를 위해 대출이자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밖에 없으니 예금주에게 지불할 높은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자금(예금)을 확보하기 어렵고 은행과의 경쟁에서 자금을 확보하려니 비용(예금 이율)이 높아지며 높은 비용을 감당하자니 위험도가 큰 사업에 투자하고 대출 이율도 높여야 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결국 저축은행은 일반 은행 대비 위험도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이용시 이 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도 저축은행이라는 기관 자체가 기존의 사금융을 각종 법적 규제를 받도록 양성화한 기관인만큼 사금융보다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저축은행 역시 은행처럼 예금자 보호도 적용된다. 따라서 거액을 한 곳에만 맡기는게 아닌 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실 법적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수신행위를 할 수 없기에 개인이 다수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출을 해 주는건 애초부터 불법의 영역이다.
저축은행에 저축을 할 거라면 예금자보호법의 한도액인 5,000만 원 기준으로 이자가 어느정도 들어올 것까지 계산하여 한 기관에 최대 4,500만 원 정도를 저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금자보호법은 5,000만 원 이하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 이상을 저축할 생각이라면 같은 저축은행이 아닌 여러 곳의 다른 저축은행으로 계좌를 쪼개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같은 저축은행에 두 계좌를 만들어도 총 금액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 저축은행들에 한도 내에서 분산시켜 놓는 경우가 많았으나 거꾸로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뱅크런이 다른 계열 은행으로까지 확산된 계기가 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일을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한 기자의 말에 계열 저축은행의 부실도는 문제가 없어 뱅크런이 확산될 가능성은 더 이상 없다고 확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알다시피 2011년에 시작된 부실은 2014년까지 이어진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부분 제1금융권 대출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출 이용시 시중은행에서는 심사가 늦고 대출한도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한도 이상의 돈이 필요하거나 급박한 돈을 빌리는 경우 저축은행의 대출을 함께 이용한다.
3. 역사
사금융 양성화 이전에는 '무진(無盡)회사'라고 했으며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니 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었다. 은행이 아니므로 은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반대로 은행법의 의무도 지지 않다보니 여러 불법 자금 유통 경로로 애용되었고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전환되었다. 연원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이용하여 내린 초법적인 8.3 사채 동결 조치. 정부가 모든 사채 계약을 동결화하고 사채 금리를 월 1.35%, 년 16.2%로 동결시킨 조치이다. 이 조치로 거대 사채업자들이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으로 양성화되고 정부 규제를 받는 대신 상호금융의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으며, 2009년부터 상호(商號)에서 '상호'(相互)를 생략할 수 있게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상호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각 금고의 규모도 지금처럼 크지 않아 인수합병이 자주 있었다. 권역별로 별도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던 금고들을 인수하여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하며 대형 프랜차이즈화 된 곳으로는 한국저축은행[6], 부산저축은행[7], 솔로몬저축은행[8], 현대스위스저축은행[9], 토마토저축은행[10]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실 금고를 단순히 M&A방식으로 인수를 하였기 때문에 이후 저축은행 사태에 쉽게 휘말리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이 중에서는 현대스위스(현, SBI저축은행) 계열만이 살아남았으며 이마저도 하나로 통합하였다.
2010년 9월 23일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에 의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등 기존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되었다.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도 △부산·울산·경상남도 △대구·경상북도·강원도 △광주·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이다.[11]
저축은행들은 오너 및 그 일가가 주식의 상당수를 보유하며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오너의 특수 관계인이 얽힌 대출 실태가 밝혀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비율이 높아서 도산 위험이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프라임저축은행, 솔로몬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 W저축은행, 신라저축은행 등 수십 곳의 저축은행들이 계속된 영업정지에 뱅크런이 연달아 터지면서 이를 뒤처리하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P&A 방식[12]으로 매각을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몇몇 저축은행을 인수하기는 했는데 이는 자발적인 인수보다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에 인수한 측면이 크다. 증권사가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고 주식 관련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한 경우도 있다. 부실 저축은행을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매각되지 못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가교 저축은행[13]을 설립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들이 떠맡다가 결국 2013년부터는 매각하기 꺼리던 대부업체에게까지 팔리게 되었다.[14]
2013년 하반기에는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취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져 2015년에는 KB국민카드와 제휴해서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고 2018년에는 롯데카드와 제휴해서 전용 상품을 출시하였다.
2015년 7월 9일 금융당국에 의해 저축은행 또한 사채 광고와 동일하게 규제가 들어갔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시간대(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에는 송출을 할 수 없으며 쉽게, 간편하게 등의 단어 및 후크송 등의 금지와 송출 시간의 3분의 1 이상은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다만 2020년 7월 1일부터는 기업이미지 광고에 한해서 시간대 규제가 풀렸다.
2015년 9월 1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이 인수합병을 통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개별 저축은행은 본점 소재지의 영업구역에서만 영업해야 하고 부실한 저축은행 인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영업구역 확대를 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주주가 저축은행 3곳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구조의 영업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15]
2023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및 합병 등 인가 기준 운용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을 최대 4개까지 소유 및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비수도권 저축은행 간에는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16]
4. 애플리케이션
SB톡톡플러스2019년 9월 9일 이전에는 저축은행 스마트뱅킹 앱하고 SB톡톡이라는 앱 두개로 나눠져 있었다. 저축은행 스마트뱅킹은 입/출금 및 이체 등 간단한 업무만 가능했고 SB톡톡은 비대면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만 가능했다. 게다가 저축은행 전부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 앱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이로 인한 번거로움과 용량/리소스 차지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불편해서 원성이 잦았다. 이로 인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9년 8월달에 전산개편을 한 뒤 9월 9일에 드디어 SB톡톡플러스로[17] 개편을 하여 출시했는데 문제는 급히 내놓다 보니 기종이나 안드로이드 버전에 따라서 정상작동되는 사람이 있거나 오류만 내뱉어서 불편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5. 체크카드
자세한 내용은 SB 체크카드 문서 참고하십시오.6. 저축은행 목록
이름 | 권역 | 대주주 | 총자산[18] | BIS 비율[19] |
고려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태광그룹 | 1조 4,477억원 | 12.85% |
국제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2,960억원 | 27.76% | |
금화저축은행 | 인천경기 | 6,676억원 | 20.11% | |
남양저축은행 | 인천경기 | 6,698억원 | 36.02% | |
다올저축은행 | 서울 | 다올투자증권 | 4조 5,699억원 | 12.49% |
대명저축은행 | 충북 | 2,507억원 | 17.75% | |
대백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대구백화점 | 2,116억원 | 14.64% |
대신저축은행 | 서울 | 대신증권 | 2조 9,551억원 | 12.94% |
대아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대아그룹 | 80억원 | 10.05% |
대원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대아그룹 | 46억원 | 12.65% |
대한저축은행 | 광주전남전북제주 | 대광건영 | 4,786억원 | 16.05% |
더블저축은행 | 광주전남전북제주 | 동양건축사무소 | 4,865억원 | 11.49% |
더케이저축은행 | 서울 | 한국교직원공제회 | 8,539억원 | 16.67% |
동양저축은행 | 광주전남전북제주 | 신동해그룹 | 5,325억원 | 10.94% |
동원제일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동원개발 | 1조 1,667억원 | 12.50% |
드림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4,692억원 | 21.74% | |
라온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1,725억원 | 12.16% | |
머스트삼일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머스트홀딩스 | 2,260억원 | 10.72% |
모아저축은행 | 인천경기 | 3조 3,480억원 | 17.79% | |
민국저축은행 | 서울 | 5,020억원 | 33.99% | |
바로저축은행 | 서울 | 신안그룹 | 1조 7,270억원 | 14.01% |
부림저축은행 | 인천경기 | 3,780억원 | 38.01% | |
삼정저축은행 | 인천경기 | 4,168억원 | 20.36% | |
삼호저축은행 | 광주전남전북제주 | 삼호산업 | 3,431억원 | 24.29% |
상상인저축은행[20] | 인천경기 | 상상인 | 3조 4,207억원 | 11.20% |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21] | 대전세종충남충북 | 상상인 | 1조 6,556억원 | 11.18% |
세람저축은행 | 인천경기 | 7,433억원 | 14.54% | |
센트럴저축은행 | 광주전남전북제주 | 1,471억원 | 29.55% | |
솔브레인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솔브레인 | 2,754억원 | 10.11% |
스마트저축은행 | 광주전남전북제주 | 미래그룹 | 1조 1,036억원 | 12.44% |
스카이저축은행 | 서울 | 5,491억원 | 18.50% | |
스타저축은행 | 광주전남전북제주 | 1,864억원 | 39.49% | |
신한저축은행 | 서울 | 신한금융지주 | 3조 769억원 | 17.55% |
아산저축은행 | 대전세종충남충북 | 2,437억원 | 19.15% | |
안국저축은행 | 인천경기 | 4,800억원 | 15.22% | |
안양저축은행 | 인천경기 | 성신 | 6,864억원 | 16.48% |
애큐온저축은행 | 서울 | 홍콩계 베어링PEA | 6조 1,332억원 | 11.62% |
영진저축은행 | 인천경기 | 2,644억원 | 12.74% | |
예가람저축은행[22] | 서울 | 태광그룹 | 1조 6,293억원 | 14.66% |
오성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1,264억원 | 21.56% | |
오투저축은행 | 대전세종충남충북 | 인베스터유나이티드 | 3,925억원 | 14.62% |
우리금융저축은행 | 대전세종충남충북 | 우리금융지주 | 1조 7,321억원 | 13.21% |
우리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우신종합건설 | 3,376억원 | 13.64% |
웰컴저축은행 | 서울 | 웰컴금융그룹 | 7조 1,243억원 | 14.87% |
유니온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3,605억원 | 16.37% | |
유안타저축은행 | 서울 | 유안타증권 | 7,649억원 | 26.89% |
융창저축은행 | 인천경기 | 5,600억원 | 12.91% | |
인성저축은행 | 인천경기 | 인성산업 | 6,644억원 | 20.39% |
인천저축은행 | 인천경기 | 강원 | 5,477억원 | 16.12% |
조은저축은행 | 서울 | 홍콩계 SC Lowy | 5,694억원 | 15.82% |
조흥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2,815억원 | 12.72% | |
진주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서경방송 | 7,127억원 | 12.71% |
참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참엔지니어링 | 7,308억원 | 14.52% |
청주저축은행 | 대전세종충남충북 | 3,790억원 | 17.39% | |
키움저축은행 | 인천경기 | 키움증권 | 2조 5,191억원 | 13.54% |
키움YES저축은행 | 서울 | 키움증권 | 1조 8,685억원 | 15.78% |
페퍼저축은행 | 인천경기 | 호주계 Pepper | 7조 1,949억원 | 11.03% |
평택저축은행 | 인천경기 | 1,801억원 | 32.47% | |
푸른저축은행 | 서울 | 푸른파트너스 | 1조 3,781억원 | 22.86% |
하나저축은행 | 서울 | 하나금융지주 | 2조 8,037억원 | 15.96% |
한국투자저축은행 | 인천경기 | 한국투자금융지주 | 8조 2,354억원 | 15.02% |
한성저축은행 | 대전세종충남충북 | 3,636억원 | 22.14% | |
한화저축은행 | 인천경기 | 한화그룹 | 1조 5,308억원 | 15.09% |
흥국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인베스터유나이티드 | 5,736억원 | 15.87% |
BNK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BNK금융지주 | 1조 6,490억원 | 14.20% |
CK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청광종합건설 | 2,292억원 | 10.15% |
DB저축은행 | 서울 | DB그룹 | 2조 934억원 | 13.94% |
DH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대호그룹 | 2,793억원 | 11.45% |
HB저축은행 | 서울 | HB홀딩스그룹 | 1조 2,568억원 | 13.26% |
IBK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IBK기업은행 | 1조 7,821억원 | 11.02% |
JT저축은행 | 인천경기 | 일본계 J TRUST | 2조 1,614억원 | 11.39% |
JT친애저축은행 | 서울 | 일본계 J TRUST | 2조 8,254억원 | 11.41% |
KB저축은행 | 서울 | KB금융지주 | 2조 9,161억원 | 10.77% |
MS저축은행 | 대구경북강원 | SK증권 | 5,083억원 | 14.30% |
NH저축은행 | 서울 | NH농협금융지주 | 2조 5,602억원 | 16.32% |
OK저축은행 | 서울 | OK금융그룹 | 13조 4,530억원 | 12.34% |
OSB저축은행 | 서울 | 일본계 ORIX | 2조 9,895억원 | 11.60% |
SBI저축은행 | 서울 | 일본계 SBI | 16조 8,954억원 | 15.00% |
SNT저축은행 | 부산울산경남 | SNT그룹 | 1,759억원 | 38.77% |
6.1. 퇴출 저축은행
- 2002년 2월 20일: 대양저축은행
- 2002년 2월 20일: 문경저축은행
- 2002년 2월 20일: 국민저축은행
- 2002년 2월 20일: 삼화저축은행
- 2002년 8월 27일: 경인저축은행
- 2003년 3월 20일: 김천저축은행
- 2004년 2월 17일: 한나라저축은행
- 2004년 12월 16일 : 아림저축은행
- 2005년 1월 17일: 한중저축은행
- 2005년 1월 28일: 플러스저축은행
- 2006년 9월 8일: 좋은저축은행
- 2007년 1월 19일: 대운저축은행
- 2007년 3월 16일: 홍익저축은행
- 2007년 5월 25일: 경북저축은행
- 2008년 2월 21일: 분당저축은행
- 2008년 3월 24일: 현대저축은행
- 2008년 12월 26일: 전북저축은행
- 2009년 8월 11일: 으뜸저축은행
- 2009년 12월 31일: 전일저축은행
-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 2011년 2월 17일: 대전저축은행
- 2011년 2월 17일: 부산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보해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부산2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중앙부산저축은행
- 2011년 2월 19일: 전주저축은행
- 2011년 2월 22일: 도민저축은행
- 2011년 8월 5일: 경은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대영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에이스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제일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제일2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토마토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파랑새저축은행
- 2011년 9월 18일: 프라임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미래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솔로몬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한국저축은행
- 2012년 5월 6일: 한주저축은행
- 2012년 10월 19일: 토마토2저축은행
- 2012년 11월 16일: 진흥저축은행
- 2012년 12월 28일: 경기저축은행
- 2012년 12월 28일: W저축은행
- 2013년 2월 15일: 서울저축은행
- 2013년 2월 15일: 영남저축은행
- 2013년 4월 12일: 신라저축은행
- 2013년 10월 30일: 스마일저축은행
- 2013년 12월 27일: 한울저축은행
- 2014년 4월 30일: 해솔저축은행
- 2015년 1월 14일: 골든브릿지저축은행
[1] 상호금융기관은 협동조합이기에 조합원이 공동소유하고 조합원에게 배당을 한다. 의결권도 주식회사처럼 출자금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출자하던 간에 1표만 행사할 수 있다.[2] SBI저축은행은 하나은행과 제휴를 통해 외환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중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극복하는 노력을 한다.[3] 다만 후술하겠지만 대출 금리도 1금융권보다는 높다.[4]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을 갖추어 자본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고객 입장에서 이율이 시중은행보다 유리하지 않으면 굳이 더 안전하고 지점도 많은 1금융권을 찾지 저축은행에 맡길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5] 기본적으로 은행이 고객을 가려가면서 받는 건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그게 은행은 물론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은행 전체 자금의 절반을 대출했다가 안 갚고 증발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은행은 전체 자금의 절반을 날려먹은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고객들이 불안해져서 맡긴 돈을 다 인출해달라고 달려드는 뱅크런이 터진다. 하지만 은행은 앞서 자산의 절반이 없어졌으니 인출을 못 해준다. 그러면 은행도 망하고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도 손해를 보거나 망할 수 있다.[6] 한국/진흥/경기/영남[7] 부산1/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삼호)[8] 솔로몬/호남솔로몬(한울)/경기솔로몬(상상인)/부산솔로몬(해솔)[9] 현대스위스1/2/3/4[10] 토마토1/토마토2[11]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해 각 은행은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수도권은 50%, 나머지 지역은 40%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가 있다.[12] 부실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인수하는 방식[13] 전부 앞글자가 예로 시작한다. 예보의 예를 따 온 것으로 보인다.[14] 다만 일정 시점까지 대부업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부를 달았다.[15] SBI저축은행이 이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합병을 마무리하였다.[16] 다만 동일 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로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소유 및 지배 저축은행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17] 전국 66개 저축은행을 통합하여서 비대면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그리고 은행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보안성도 개선하고 로그인도 다양화했다. 그리고 제휴 신용카드도 이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하나 및 롯데 제휴카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의 KB국민 제휴카드는 영업점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통합하기 전에 별도로 전산망을 가진 저축은행은 제외이다.(별도로 전산망을 가진 저축은행은 따로 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8] 2022년 9월 30일 기준[19] 2023년 12월 31일 기준[20] 2018년 6월 이전 이름은 공평저축은행.[21] 2018년 6월 이전 이름은 세종저축은행.[22] 가교저축은행 출신이지만 사명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