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10px" | <tablebordercolor=#111><tablebgcolor=#111> | 금융 기관 관련 문서 |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111><colcolor=#fff> 국제 금융 기구 | ||
| 국제통화기구 | 국제통화기금IMF | ||
| 다자개발은행 |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신개발은행NDB) | ||
| 기타 |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 ||
| 중앙은행 | |||
|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 |||
| 국가(산하)기관 | |||
|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 |||
| 지주회사 | |||
| 금융지주회사 | |||
| 거래소 | |||
| 국내 | 한국거래소KRX · 넥스트레이드NXT ·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 ||
| 세계 | 아시아의 증권거래소 · 유럽의 증권거래소 · 북미의 증권거래소 · 기타 지역의 증권거래소 | ||
| 제1금융권 | |||
| 은행(지방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 농협은행NH · 수협은행Sh | |||
| 제2금융권 | |||
| 금융투자회사 | 증권회사 · P2P금융 · 자산 운용사 · 선물회사 · 신탁회사 ·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 투자자문사 · 투자은행iB · 헤지 펀드HF · 사모 펀드PEF · 창업투자회사VC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 부동산투자신탁REIT · 인프라투자신탁InvIT | ||
| 보험회사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재보험사 · 공제조합 · 법인보험대리점 | ||
| 여신전문 금융회사 | 신용카드사 · 리스사 · 할부금융사 · 신기술금융사 · 선박금융사 | ||
| 상호금융 |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MG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 ||
|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 |||
| 사채(일수) · 유사수신업체 · 전당포 | |||
| 기타 금융 기구(금융 유관 기관) | |||
| 전국은행연합회 | |||
| <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금융정보분석원 金融情報分析院 | Financial Intelligence Unit | |
| | |
| 설립일 | 2001년 11월 28일 |
| 원장 | 이형주 |
| 주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14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 상급 기관 | 금융위원회 |
| 정원 | 79명 |
1. 개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1.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2.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혹은 KoFIU)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과 당시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에 따라 2001년 설립되었다.
2. 업무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내용을 보고 받고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제공하며, 업무 특성상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세탁, 조세탈루, 공중협박자금조달 등과 관련된 조사·수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사 등이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같은 금융정보를 정리·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받는 법집행기관은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다.
3. 조직 구성
금융정보분석원은 2개실 5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원장이 고위공무원단 가급인데 나급 보직은 제도운영기획관 하나만 존재한다. 다만 심사분석실장이 보통 부장검사급이 파견되는데, 부장검사는 고공단 나급에 상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구체적인 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 금융정보분석원장[가급] - 고공단 가급이다.
- 기획행정실[3~4급]
- 제도운영과[4~5급]
- 가상자산검사과[4급] -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재하는 한시조직이었으나, 2025년 12월 30일 직제 개정으로 상시조직으로 전환되었다.
- 심사분석실 - 실장은 검사[5]로 보한다. 심사분석제공 업무를 통할·조정하며, 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분석 및 평가를 담당한다.
- 심사분석1과[4급] - 조세 혐의에 특화된 심사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 심사분석2과[4급] - 관세(외환) 혐의에 특화된 심사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 심사분석3과 -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형사범죄 혐의에 특화된 심사분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이 과장으로 파견되는 것 같다.
- 제도운영기획관[나급] - 고공단 나급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재하는 한시조직이었으나, 2025년 12월 30일 직제 개정으로 상시조직으로 전환되었다.
- 심사분석심의회 - 심의회는 위원장(원장 겸임) 1인, 심의위원 간사(심사분석실장 겸임) 1인, 대법원장이 추천하여 임용한 전문임기제 가급(1~4급) 1인 등 총 공무원 3인으로 구성된다.
4. 둘러보기
|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 | <tablebordercolor=#003764><tablealign=center><tablewidth=310><tablebgcolor=#003764> | }}}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e4032e> 본관 | 통일부 | 성평등가족부 | *행정안전부* | 외교부 | 금융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무총리비서실* | 국가교육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 | 금융정보분석원 | 정부종합민원센터 | |
| 별관 | 외교부 | 정부종합민원센터 | ||
| 각주 | |||
| * 본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