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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21:59:36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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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信用保證基金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DIT)
파일:신용보증기금 로고.svg
정식 명칭 신용보증기금
한자 명칭 信用保證基金
영문 명칭 Korea Credit Guarantee Fund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76년 6월 1일([age(1976-06-01)]주년)
설립 목적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업종명 보증 보험업
대표자 최원목
주무 기관 금융위원회
기업 분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미션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기여
비전 기업의 도전과 성장에 힘이 되는 동반자
(Beyond Guarantee)
소재지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대구신서혁신도시)
영업 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동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1층
서울서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9층
경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2, 3층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 1, 3층
충청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5, 3층
호남 -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18, 2층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3층
부산경남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4층
관련 웹 사이트 홈페이지
공식 소셜 미디어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페이스북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인스타그램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유튜브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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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신용이'
관련 전화번호 고객 센터: 1588-6565
1. 개요2. 역사
2.1. 역대 이사장
3. 업무
3.1. 신용보증3.2. 보증연계투자3.3. 재보증3.4. 유동화회사보증
4. 자회사5. 노동조합 현황6. 여담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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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신용보증기금 홍보영상 (2023년)
파일:KODIT.jpg
▲ 신용보증기금 본사 사옥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2. 역사

1961년 07월 01일 - 신용보증준비금제도 실시
1966월 12월 06일 - 중소기업신용보증법 시행
1972년 08월 03일 - 8ㆍ3 긴급경제조치(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
1974년 12월 21일 - 신용보증기금법 제정ㆍ공포
1976년 06월 01일 - 신용보증기금 창립(본점 舊대우빌딩)
1985년 11월 18일 - 서울 공덕동으로 본점 이전
1995년 05월 30일 - 산업기반(SOC)신용보증기금 설치
1997년 09월 01일 - 어음보험업무 실시
1999년 01월 01일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 실시
2000년 07월 01일 - 유동화회사특별보증제도 실시
2003년 08월 05일 - 중소ㆍ중견기업 유동화회사보증업무 취급
2004년 03월 01일 -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 이관
2004년 03월 02일 - 매출채권보험업무 취급
2005년 03월 25일 - 한국기업데이터(주)로 신용정보업무 이관
2009년 02월 06일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유동화회사보증업무 법제화)
2013년 05월 28일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보증연계투자업무 법제화)
2014년 12월 21일 - 대구로 본점(現) 이전
2019년 06월 18일 - 문화산업완성보증 업무 개시
2020년 03월 18일 - 신용정보업 면허 취득
2020년 12월 24일 - 벤처확인 전문 평가기관 지정
2021년 05월 24일 - 녹색보증 업무 개시
2021년 12월 31일 - 중소기업팩토링 법제화
2022년 06월 30일 - 녹색 공정전환 보증 업무 개시
2023년 12월 29일 - 신용보증기금법 개정(팩토링 대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2.1.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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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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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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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철 (1976~1979)
* 송병순 (1979~1980)
* 배도 (1980~1982)
* 김상찬 (1982~1983)
* 이광수 (1983~1984)
* 곽상수 (1984~1986)
* 안승철 (1986~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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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호 (1991~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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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보 (1995~1996)
* 이근영 (1996~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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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근우 (2013~2016)
* 황록 (2016~2018)
* 윤대희 (2018~2022)
* 최원목 (2022~ )

3. 업무

신용보증기금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 기본재산의 관리
* 신용보증
* 보증연계투자
*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 경영지도
*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 이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신용보증기금은 위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1. 신용보증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기금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 은행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
* 신탁업자
*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2. 보증연계투자

"보증연계투자"란 기금이 기업의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9호).

3.3. 재보증

"재보증"이란 기금이 원보증자(原保證者)가 보증("원보증")한 보증채무이행금액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補塡)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7호).

3.4. 유동화회사보증

"유동화회사보증"이란 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8호).

4. 자회사

5. 노동조합 현황

6. 여담

7.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