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기금(基金 / Fund)은 어떠한 사업을 위해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정부에서 공공목적의 사업 또는 국책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펀드 역시 기금의 일종에 해당한다.2. 종류
2.1. 펀드
영어 'Fund'는 기금과 동의어이지만, 한국어에서 '펀드'는 투자자에게 실적을 배당하는 형식의 기금을 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2.2. 정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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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산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 국가재정법에 의해 그 편성과 집행이 규정되어 있다. 조세를 통해 조달되는 예산이 그 목적이 모호하다면[1], 부담금을 통해 조달되는 기금은 그 반대급부로서 혜택이 부여된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급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국가에게 책임이 부여된다.
대표적인 기금으로는 국민연금. 부담금(보험료)을 통해서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반대급부로서 보험금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기금에 내는 돈은 부담금이라고 하지만, 공공요금으로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하게 기금을 내도, 수익자에게 그 반대급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구별된다. 해외에 여행할 때 내는 2만 원의 출국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여 기금에 내는 특별부담금이다. 헌재는 이러한 특별부담금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하였다.(2002헌바5) 이 외에 TV수신료(2006헌바70)나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2007헌마860) 등에 대해서도 특별부담금의 원리가 적용되어 기금을 지키기 위하여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이 외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정책펀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학교발전기금 등 '기금'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국가재정법상 관리되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기금의 실질운용자 및 수혜자에게 운용 및 처분 권한이 주어져있는 것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