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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2-12 22:59:23

기금



1. 개요2. 종류
2.1. 펀드2.2. 정부 기금
2.2.1. 목록
2.3. 국부펀드2.4. 그 밖의 기금

1. 개요

기금(基金 / Fund)은 어떠한 사업을 위해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정부에서 공공목적의 사업 또는 국책사업을 위해 조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펀드 역시 기금의 일종에 해당한다.

2. 종류

2.1. 펀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펀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영어 'Fund'는 기금과 동의어이지만, 한국어에서 '펀드'는 투자자에게 실적을 배당하는 형식의 기금을 말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2.2. 정부 기금

파일:정부상징.svg 정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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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및 사회보장제도성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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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산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 국가재정법에 의해 그 편성과 집행이 규정되어 있다. 조세를 통해 조달되는 예산이 그 목적이 모호하다면[1], 부담금을 통해 조달되는 기금은 그 반대급부로서 혜택이 부여된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급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국가에게 책임이 부여된다.

대표적인 기금으로는 국민연금. 부담금(보험료)을 통해서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반대급부로서 보험금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기금에 내는 돈은 부담금이라고 하지만, 공공요금으로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하게 기금을 내도, 수익자에게 그 반대급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조세와는 구별된다. 해외에 여행할 때 내는 2만 원의 출국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하여 기금에 내는 특별부담금이다. 헌재는 이러한 특별부담금에 대하여 합헌 판단을 하였다.(2002헌바5) 이 외에 TV수신료(2006헌바70)나 영화상영관 입장 부과금(2007헌마860) 등에 대해서도 특별부담금의 원리가 적용되어 기금을 지키기 위하여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이 외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두고 정책펀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편 학교발전기금 등 '기금'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국가재정법상 관리되지 않고 개별 법률에 따라 기금의 실질운용자 및 수혜자에게 운용 및 처분 권한이 주어져있는 것들도 있다.

2.2.1. 목록

구분 이름 주무부처 관리
사회보험성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군인연금기금 국방부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사업성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국유재산관리기금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제교류기금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질병퇴치기금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국방부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청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법무부
보훈기금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 환경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
양곡증권정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외국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청소년육성기금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금융성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농협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무역보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2.3. 국부펀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국부펀드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4. 그 밖의 기금





[1] 목적세 등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목적을 정하지 않고 세금을 수입하고 예산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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