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1-15 12:31:4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파일:농림축산식품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파일:농업정책보험금융원 로고.svg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홈페이지

1. 개요2. 사업

[Clearfix]

1. 개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3조제2항에 따른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농금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농금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⑦ 농금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농업 정책자금, 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근거법률에도 있듯이 "농금원"으로 약칭한다.

2004년 5월 20일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9월 30일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3356호)에 따라 2015년 8월 20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