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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20:02:20

국제식물검역인증원

International Plant-quarantine Accreditation Board

파일:농림축산식품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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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업무3. 기타 사항

홈페이지

1. 개요

식물방역법 제29조의2(국제식물검역인증원) ① 식물의 검역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국가 간 약정에 따라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인증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인증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인증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박 등 운송수단에 대한 검역 등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2월 13일 설립되었으며, 같은 달 22일에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2. 업무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식물방역법 제29조의2 제5항).

3. 기타 사항

2019년도에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지도상의 동해가 일본해인 ‘Sea of Japan’으로,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라는 ‘Liancourt Rocks’으로 표기돼 있어서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청와대는 이에 대하여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 하였다.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도 시간외근무 부적정, 검역관리 부적정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 등 여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소규모이다 보니 자체적인 감사나 징계 등의 자정작용은 기대하기 힘들며 부산에 위치한 특정 사무소들에서 부상이나 골절과 같은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남자 사원이 가해자인 인격모독 및 직장괴롭힘 사건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여러 후문이 있으니 인턴 또는 기간제 근로자 구직시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