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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16:01:11

축산물품질평가원

파일:농림축산식품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축산물품질평가원
畜産物品質評價院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파일:축산물품질평가원 로고.svg
설립일 1989년 4월
전신 한국종축개량협회 축산물등급검사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
원장 박병홍

1. 개요2. SNS3. 미션·비전·핵심가치4. 축산법5. 연혁6. 주요사업7. 역대 기관장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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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축산법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맡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9년 4월 설치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1]의 후신으로서, 2001년 7월 '축산물등급판정소'라는 명칭의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였고, 2010년 1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홈페이지

2. SNS

3. 미션·비전·핵심가치

4. 축산법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축산법 제36조 제4항).

5. 연혁

6. 주요사업

7. 역대 기관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 파일:축산물품질평가원 로고.svg축산물품질평가원
역대 원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축산물등급판정소장 (1993~2009)
<nopad> 문민정부 <nopad> 국민의 정부
제1·2대
박태진
제3대
조병대
제4대
이수헌
제5대
정동헌
<nopad> 참여정부
제6대
김경남
제7대
이재용
축산물품질평가원장 (2010~)
<nopad> 이명박 정부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8대
최형규
제9대
허영
제10대
백종호
제11대
장승진
<nopad> 윤석열 정부
제12대
박병홍
}}}}}}}}} ||

8. 관련 문서


[1] 처음에는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소속이었다가, 그 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로 소속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