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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18:33:0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파일:농림축산식품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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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colcolor=#ffffff>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家畜衛生防疫支援本部
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
파일: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로고.svg
<colbgcolor=#3b9346> 설립일 2003년 6월 27일
설립목적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질병청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업종 축산 관련 서비스업
전신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1999년 4월 15일 ~ 2000년 6월 20일)
대표자 위성환
주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관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244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매출액 789억 67만 3,170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39억 1,843만 2,963원(2021년 기준)
순이익 -34억 3,855만 7,190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95억 1,124만 3,109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74억 6,373만 6,188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364.45%(2021년 기준)
미션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
비전 건강한 축산업, 안전한 축산물을 실현하는 현장중심 전문기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경기도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30, 2층 (영화동, KT수원지사 별관)
강원도본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강로 11, 4층 (소양로3가, KT춘천지사)
충북도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150번길 73, 1층 (율량동, KT상당지사)
충남도본부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93, 3층 (권곡동, KT아산지점)
전북도본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13층 (서신동, KT빌딩)
전남도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15, 6층 (신안동, KT북광주지사)
경북도본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8층 (봉덕동, KT봉덕사옥)
경남도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 2층 (구암동, KT마산지사)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SN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4-550-5500
가축방역의심축 신고전화: 1666-0682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식 홍보영상
파일: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_HQ.jpg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 사옥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125 (아름동)

1. 개요2. 연혁3. 역대 본부장4. 사업5. 여담

[clearfix]

1. 개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1999년 4월 15일 창립되었던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후신으로서, 2000년 6월 21일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설립되었고, 2003년 6월 27일 특수법인화되었다.

2. 연혁

3. 역대 본부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 파일: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로고.svg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역대 본부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nopad> 참여정부 <nopad> 이명박 정부
초대
정영채
제2대
최상호
제3대
배상호
제4대
이주호
<nopad> 박근혜 정부 <nopad> 문재인 정부
제5대
임경종
제6대
정석찬
제7대
위성환
}}}}}}}}} ||

4. 사업

가축위생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6항).

5.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