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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4 03:27:1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파일:농림축산식품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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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家畜衛生防疫支援本部
Livestock Health Control Association
파일: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로고.svg
<colbgcolor=#3b9346> 설립일 2003년 6월 27일
설립목적 효율적인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통하여 질병청정화와 축산물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축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업종 축산 관련 서비스업
전신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
(1999년 4월 15일 ~ 2000년 6월 20일)
대표자 위성환
주무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관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244명(2022년 1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21년 기준)
매출액 789억 67만 3,170원(2021년 기준)
영업이익 -39억 1,843만 2,963원(2021년 기준)
순이익 -34억 3,855만 7,190원(2021년 기준)
자산총액 95억 1,124만 3,109원(2021년 기준)
부채총액 74억 6,373만 6,188원(2021년 기준)
부채비율 364.45%(2021년 기준)
미션 체계적인 가축방역과 전문적인 축산물 위생관리로 축산업 발전에 기여
비전 건강한 축산업, 안전한 축산물을 실현하는 현장중심 전문기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경기도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30, 2층 (영화동, KT수원지사 별관)
강원도본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강로 11, 4층 (소양로3가, KT춘천지사)
충북도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150번길 73, 1층 (율량동, KT상당지사)
충남도본부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93, 3층 (권곡동, KT아산지점)
전북도본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9, 13층 (서신동, KT빌딩)
전남도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15, 6층 (신안동, KT북광주지사)
경북도본부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1, 8층 (봉덕동, KT봉덕사옥)
경남도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 2층 (구암동, KT마산지사)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SNS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4-550-5500
가축방역의심축 신고전화: 1666-0682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식 홍보영상
파일: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_HQ.jpg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본부 사옥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125 (아름동)

1. 개요2. 연혁3. 역대 본부장4. 사업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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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방역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⑧ 방역본부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1999년 4월 15일 창립되었던 돼지콜레라박멸비상대책본부의 후신으로서, 2000년 6월 21일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 설립되었고, 2003년 6월 27일 특수법인화되었다.

2. 연혁

3. 역대 본부장

4. 사업

가축위생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 제6항).

5.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