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에 대한 내용은 예산군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예산(豫算, budget)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재정)에 관한 예정계획서다. 편성, 의결, 집행, 결산의 4단계의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정부의 활동이다. 여기서 의미를 따와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내역을 미리 짜둔 것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가리키기도 한다.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은 약 656조 6000억 원이며, 2020년 기준 북한의 1년 예산은 미국 CIA 추정치 기준 약 3.5조 원으로[1][2], 2018년 국가정보원 추정치 기준 약 7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실세장관들조차,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의 예산을 조정하는 계수조정위원회가 열리면 해당 위원들에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산 획득을 위해 쪽지를 전달한다거나,[3] 인맥을 총동원해서 접대를 하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잠깐 담당 위원이 화장실 간다고 나오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놓고 들러붙는다거나 하면서, 필사적으로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의 예산배정을 위해 피튀기는 싸움이 벌어진다.[4][5]
심지어 정부부처도 난리나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국방부는 가상 워게임에서 북한군을 미군처럼 만들거나 대한민국 군대에 너프를 감행하고,[6] 작은 상처에 비유될 만한 결점이나 흠을 뼈가 박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 예산을 타는 수가 있다. 여성가족부[7]는 영 연관없는 사업을 억지로 연계시킬 정도.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동료 의원의 카카오톡에다가 스팸 수준으로 예산 민원을 던진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 중 끗발 세기로 유명한 부처 중 하나다.
이 맥락에서, 예산의 편성 및 배분, 집행은 결국 정치행위의 핵심 중 하나인 셈이다. 그 중요성 때문에 내각책임제에서 예산안은 곧 총리 신임안으로 받아들여지며, 총리의 내각이 제출한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이는 내각불신임결의로 간주되어 의회해산 등이 뒤따르게 된다. 2014년 스웨덴[8], 2019년 스페인 및 2020년 이스라엘의 예산안 부결이 그 예시.
한 나라의 예산이라는 것이 쉽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이 예산안 분쟁 때문에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두 쪽이 나버렸다.
또한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도 예산을 작성하여 집행한다. 일반 회사에서는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팀장, 중역 등 이사진들이 검토하여 1년 동안 회사에서 생산하고, 먹고 쓸 것을 고민한다. 일반 회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약소화된 프로세스는 맨 하단에서 설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필요 및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예산의 편성 절차
큰 틀에서 봤을때는 예산의 편성 → 예산의 심의 → 예산의 집행 → 예산의 결산이 주요 골자이며, 전체적으로 편성과 심의가 1년, 집행 1년, 결산이 대략 8개월 정도 걸리므로 대충 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예산의 편성·집행·심의·감사·결산 등의 전 과정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잘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성권 및 집행권은 행정부에게, 심의권과 결산권은 입법부에게, 감사권은 감사원에게 소속된 것이다.
과정을 거시적으로 보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확정을 받는다.[9] 그리고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정부를 비롯한 각 국가기관에 적용되어 이들에 의해 집행된다. 예산에 대한 감시는 감사원에 의하여 진행된다.[10] 국회는 대표기관임에도 통상적인 회계감사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고, 다만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이후 예산 결산은 국회에서 진행한다.
이하의 과정은 N년도의 예산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예산의 과정은 국가재정법, 국회의 심의는 국회법에 명시돼있다.
2.1. 예산의 편성
N-2년 12월 31일에 대한민국 중앙예산기관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각 부처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는 지침서를 하달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5회계년도 동안의 경제 전망, 재정 상태 등이 포함된 지침서이며, 받은 지침서를 참조하여 각 부처는 자신의 부처에서 진행중인 사업의 성과 보고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성과 전망을 적은 보고서등등을 포함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한후 N-1년 1월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한다.
중기사업계획서를 받은 기재부는 종합하여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심의하고, 대통령 승인을 통해 N-1년 3월 31일까지 각 부처로 하달한다,이와 함께 이 지침은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까지한다. 이 지침은 한해 각 부처에서 쓰는 예산의 한도가 설정되는 중요한 지침이라[11], 국회 보고도 하고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승인까지 거치는것이다.
이렇게 하달된 지침으로 각 부처는 필요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N-1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국회나 헌법재판소와 같은 독립기관도 이때에 맞춰서 다음해 필요 예산안을 작성하여 기재부로 전달한다.
기재부는 전달된 예산요구서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예산안을 짜는데, 여기서부터 예산 칼질이 시작된다.
헌법상 독립기관도 다른 중앙기관과 똑같이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12] 다만 독립기관[13]의 예산을 감액할 경우, 국무회의에서 독립기관의 장[14][15]의 의견을 듣고, 감액을 결정하면 기재부 장관은 보고서를 작성한 후, 최종 예산안 제출시 첨부서류로 같이 제출한다.
이렇게 만든 최종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까지 한후, 최종적으로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회계년도 120일전에 국회에 제출한다.(헌법은 90일전)
2.2. 예산의 심의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입법부 대표인 국회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넘기며, 이때부터 위원회들은 자기들이 맡는 정부 부처에 대해 국정감사에 돌입하여 예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국정감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이 각 부처 실무진들에게 예산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 받으며 각 부처에서 정한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 평가를 하고 부적절하다면 감액한다.[16]이렇게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끝나면 다시 국회의장에게 보고되고, 국회의장은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 넘겨 종합심사를 받는다. 종함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은 회기년도 30일 전까지(N-1년 12월 1일전) 본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하고, 의결하면 예산안은 확정된다.
2.3. 예산의 집행
확정된 예산은 다시 기재부로 넘어가, 기재부에서 각 부처별로 N년 1월쯤에 그 해 예산의 집행 지침을 작성하여 각 부처로 전달한다, 각 부처는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배정요구서를 작성해서 기재부로 보내는데, 이를 기재부가 합쳐서 분기별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그리고 이런 분기별 계획서에 따라서 기재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분기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그와 동시에 감사원에 통지한다.
예산을 배분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다시 실무 부처에 재배정하게 되는데, 이 때부터 예산이 사용되기 시작한다.
예산을 사용하면서 월별, 분기별로 사용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모아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2.4. 예산의 결산
N+1년 2월 10일까지 모든 부처의 예산 출납 사무가 완결되며, 이때부터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서를 작성하고, 2월 말까지 결산보고서를 기재부에게 제출한다.전달된 보고서는 기재부가 종합하여 최종 예산 결산안(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을 작성, N+1년 4월 10일까지 모든 결산안 작성을 마친 기재부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5월 20일까지 받은 결산서를 검사하여 확정한후, 기재부로 다시 돌려주고, 심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다.
감사원 검사를 거친 결산안은 다시 기재부가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다시 국회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한다. 이로써 N년도 예산 순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3. 기준
예산편성으로 인한 공공지출을 관리하는 데에도 기준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무한정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재정적자를 일으키지 말 것.[17]
- 둘째, 예산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어 배분, 눈먼 돈이 되지 않게 만전을 기할 것.
- 셋째,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 부지불식간 새는 돈이 없도록 할 것.
최대한 쉽고 거칠게 설명했으나,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A.Schick의 이론들에 나온다.
4. 순기
fiscal year한국의 경우 한 해의 예산이 종료되기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에는 편성과 심의, 당해년도에는 집행, 후년도에는 결산으로 나누어진다. 즉 예를 들어 2013년 예산은 2012년 1월에 시작하여 2014년 12월에 종료된다.
대개 봄철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요구에 필요한 자료들과 관련서류, 예산편성의 포커스, 국내외 경제전망 등을 각 관서에 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면 각부 관서들은 봄이 가기 전에 자기들에게 할당된 예산총액 한도 내에서[18] 열심히 지출계획을 짜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다. 그럼 기획재정부는 그해 여름 내내 그걸 붙잡고 매달려서 이게 가능한 건가 아닌가, 국정목표에 맞는가 아닌가 등등을 따진다. 가을이 되면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마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통과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대통령 승인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전 과정이 그해 중으로 완료되어야 한다.
즉 예를 들어, 지금이 2013년 4월이라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 정부에서는 2012년도 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며, 2013년도 예산이 집행 중이고, 201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하달되는 무렵인 것.
여기까지만 보면 참 빈틈없어 보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정치 공방을 하며 계류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다. 또한, 예산안의 특정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야가 양보 없이 평행선을 걷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런 예민한 부분은 총 예산 대비 3%를 넘는 경우가 없다. 4대강 정비 사업이 특이하게 연간 총예산 대비 2% 정도였지만 그 수준. 나머지 98%의 예민하지 않거나 여야 지도부 합의가 있는 예산은 졸속으로 심사된다.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진짜 개판이다. 정부에서 준 예산을 몇 십조 원 단위로 몇 마디 부대의견 써붙여서 통과시키는 게 다반사.
한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어야 하지만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이 기한을 지킨 경우가 드물다.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기한 내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새해가 밝았는데도 예산심의가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1월 1일 새벽 6시 이전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이 2번 있었는데(2013년 예산안, 2014년 예산안), 회기연장이라는 꼼수를 사용했다.
미국의 경우 예산권이 의회에 있고 예산안이 내년 전까지 가결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예산이 없어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기(준예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대한민국의 새해 예산은 1월 1일이 아니라 1월 2일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2013년 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처럼 1월 1일에 회기연장으로 통과되어도 준예산이 발동되지는 않는다.
5.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전략
위에 언급했듯이 정부의 어느 부처도 예산 확보를 위해 온 신경을 쓰고 그 부처들이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둘러싼 각종 공방이 일어난다. 예산안 심의처도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예산의 필요성을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그들을 설득시키려는 각종 움직임을 보인다.그 중에서 가장 흔히 쓰는 전략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있다.
첫번째는 일부러 예산안이 깎일 것을 예상하고 필요 이상으로 높게 잡는 것이다. 이 방식은 예산안 심의에서 좀 깎이더라도 결과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은 확보될 것이라는 기대 전략이다.
두번째로 문앞에 발 밀어넣기 수법이다. 예산안 심의처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새로운 프로젝트 예산안을 통과 시켜 놓으면, 다음 예산 심의 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수월하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정부 프로젝트들 다수가 지방 단위로 작게 시작해서 그 유용성을 확인 받은 뒤, 전국 단위로 예산을 증액한 케이스다.
조금 위험하지만 최후의 보루로써 쓰이는 방법으로, 예산 감축을 방어할 때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의 예산을 감축시킨 예산안을 국회에게 던지는 것이다. 국회가 그 예산안을 통과 시켜 버리면 언론플레이를 통해 인기가 많은 프로젝트를 국회가 포기하고 있다고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부처의 예산감축을 포기하는 상황을 기대하는 전략이다.
6. 회사 및 기타 단체에서의 예산
해당 회계년도 말경(대략 2달 전쯤) 기획 부서에서는 차년도 예산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크게 판매관리비(또는 일반관리비), 제조예산(공장관리비)를 작성한다.보통 제조업체의 손익계산서(Income Sheet)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19]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경상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주당손익 |
여기서 제조예산은 매출원가에 해당되는 부분 中 공장 / 현장 운영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재료비부터, 매출증가 및 감소에는 자체에는 딱히 연관성이 없어도 공장 / 현장 조직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수선비, 생산현장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받는 접대비,[20] 제조현장 직원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까지에[21] 대한 비용의 예산을 의미한다. 판관비는 제조와 직접적으로 연관없는 비용(본사 관리비, 본사 및 대리점 직원 인건비 外)를 작성한다.
만일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예산 담당자면 이 두 가지 예산은 되도록이면 신경써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 두 가지 예산이 오르면 제조업체에서는 생산품의 단위원가가 올라갈 것이고, 건설업 같은 수주산업이면 견적예산 작성시 이 두 가지 비용이 너무 높아서 수주에 실패했다고 한 소리 단단히 들을 수도 있다[22]
판관비 기준으로 설명하면, 예산 담당자들은 해당 회계년도가 끝나기 1~2달쯤 1년 동안 사용한 총 비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차년도 계획의 틀을 세운다.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예산이 1년에 천만 원을 배정했는데, 천오백만 원을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 이유가 차년에도 유효하거나, 차년도에 해당 비용이 크게 사용될 필요가 있을 시[23] 차년도 예산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용이 과소사용된다고 예상되고, 해당 비용계정이 차년도에도 특별히 증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시, 해당 비용은 금년에 비해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것이다.
총 예산 금액을 구분하였으면, 해당 비용들의 세부항목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에게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안분할 것인지[24] 이 비용들은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지 고민하여 보고서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높으신 분들이 예산을 후려쳐 주시고[25] 최종결재자들의 결재를 득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면 끝나지는 않고 매달마다 예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 집행 실적에 대해 매달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이것이 매달 매년 반복되는 것이다.
7. 국가별 예산
8. 예산 목록
9. 예산 제도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LIBS)
사업의 투입 자원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물건 A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건 A 살돈이 지급되는 방식, 하위 관료가 상향식으로 예산을 구하며, 굉장히 통제 지향적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PBS)
사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측정 방법은 사업의 단위 원가를 구해서 업무량을 곱한다. 여기서 '성과' 란 단기적인 성과를 의미하며 단순 사업 완료만 따진다, 당연히 사업의 단위 원가와 업무량은 추상적이라 구하기 매우 힘들기에 신 성과주의로 개편됨. 관리지향적이다. -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PPBS)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또 세부 사업으로 잘게 쪼개서 년 단위로 사업을 나눈후,이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매우 하향적인 예산 제도,미국 국방부에서 먼저 시작하여 전체로 확산된 경우인데, 그러나 계획 변경에 대한 역효과,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조직들간의 예산 다툼의 증가,예산 배분이 너무 집권화 돼있는점, 계획을 편성하거나 예산안을 짜는 데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고,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 7년간 사용하고 사라졌다. -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MBO)
PPBS가 사라진후 나온 제도, 조직들 간의 목표를 설정한후, 이에 따라 예산이 배분된다. 이것도 얼마 안있어 ZBB로 넘어간다. - 영기준예산(Zero Based Budgeting,ZBB)
년초 예산안을 편성할때마다, 예산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한후 예산을 투입할지 안할지 정하여, 이후 예산 투입이 결정되면 예산안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방식. 이 시기 예산 감축 이라는 표어가 한참 유행했기에 나온 방식이다.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하다 라는 합리주의에서 파생된 예산 제도이다, 이 역시 예산안을 년마다 재평가한다는 엄청난 업무량과 합리주의 방식 자체가 말이 안되기에 얼마 안있어 사라진다. - 신 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 System,NPBS)
현재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어떤 정책 A를 시행하면, 그 A가 시행됨에 따라 미치는 효과,국민들의 정책 수용성, 만족도 등등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중기사업계획서나 예산안편성지침,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등으로 활용중에 있다. - 성인지 예산제도 - 2010년도부터 실시된 예산제도로 국가재정법 16조에 의거 예산이 성 별로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예산제도다.
10. 관련 문서
11. 외부 링크
[1] 각 나라별 예산[2] 2006년 기준. 북한은 1년 정부예산을 정확히 공개하지 않으며 과거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년 대비 세입세출비율을 발표하면 이를 근거로 통일부가 추정치를 발표해왔다. 1298억 원은 2006년 통일부의 추정치 4193억 원을 국내 블로거가 임의로 암시장 환율을 적용해 다시 계산한 것이 유포된 것이므로, 개념상 이를 근거로 두 정부의 재정 규모를 비교하는 자료로는 적절치 않다. 현재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전년 대비 세출비율조차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기관에 따라 북한의 재정 규모를 원화 기준 3.5조~8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3] 관계자 이외의 입장은 불가능하므로 동료 위원에게 들려서 보내는 식으로.[4] 대체로 행정부 관료들은 물론 고위 검사들도 국회의원은커녕 자신보다 몇 급수 낮은 의원 보좌관들에게 굽신거리는 게 현실인 걸 생각해보면 기재부(정확히는 기재부 소속 예산실)가 갖고있는 예산권이 얼마나 강한 권한인지 느껴질 수 있다.[5] 사실 이 예산에 가장 민감한 것은 각 지자체 단체장들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다. 관료들은 예산을 못 따오면 그냥 승진이 어려워지거나 늦춰지는 정도지만, 이들은 당장 몇년 뒤에 재선에 실패하면 그대로 실업자 신세이다.[6] 평상시에는 천하무적이라 자국민들에게 큰소리 떵떵 치는 미군도 예산편성을 위한 이른바 결전의 날짜가 가까워지자 러시아와 전쟁 발발 시 패배한다는 식으로 낚시를 시도한 적이 있다.[7] 참고로 여가부는 정부부처 중에서는 작은 쪽에 속한다.[8] 여기서는 이후에 야당들이 스테판 뢰벤 내각과 협상하여 2018년 총선까지 내각의 예산안을 지지해 주고 의회해산을 피하는 합의를 이뤄내 실제 조기총선은 치러지지 않았다.[9]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는 것은 재정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예산확정권은 입법권과 함께 국회의 핵심 권한이다.[10] 다만, 감사원이 대통령에 속한다는 것은 논란이 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감사원이 행정부의 예산집행을 잘 감독할 수 있겠냐는 것. 따라서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속하게 하거나, 아예 독립기관으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에 감사원법에서는 제2조에 의해 감사원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11] 신성과주의예산제도의 총액자율편성제도의 수단이다. 중앙예산기관이 기관에서 한 해동안 쓸 총액을 설정하면, 해당 기관은 받은 한계점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 재무 또한 행정의 한 부분이고, 모든 행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선택이 필수이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예산 증감의 큰 이유중 하나는 예산안 짤때 모든 부처가 기재부한태 보낸 성과보고서에 달려있다. 기재부에서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 예산의 증감을 결정하기때문이다.[12]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 하나.[13] 헌법상 독립기구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마지막으로 헌법에 없지만 해석상 독립기구인 감사원[14] 국가재정법 제6조 3항 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15] 국가재정법 제41조 감사원의 예산을 감액하고자 할때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16] 헌법 57조에서 예산 증가는 오로지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회에서 예산안과 성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예산 넉넉히 증액하고 싶어도 이는 행정부(기재부 장관)의 결정이 있어야한다. 법은 국회에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부와 감액을 할수있는 권한만 부여했을 뿐, 정부 예산 결정에 참여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게 아니다. 예산 결정은 오로지 행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이다[17]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에 실패하면 국가 막장 테크를 타게 된다. 다만 세계적으로 케인즈주의에 의거 복지를 포함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 역시 반쯤 보편화된 상황이다.[18] 예산 최대치를 미리 정하여 통보한 뒤, 그 내에서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엄격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책임을 묻는다.[19] 금융기관 등의 재무제표에서 쓰는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다[20] 법인세법에서 인정 못받는 접대비는 모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쉽게 말해서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 비용들은 비용으로 인정 못 하겠다는 비용이 되는 것이다. 결론은 법인세 비용이 증가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21] 여기서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비용은 별도 작성하기도 한다[22] 이래서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즉, 갑질이 안되는)의 수주산업이 월급이 많기 어려운 것이다. 수주산업에서 매출달성에 실패할 것이 확정된다면 예산계획에서 인건비에서 후려치는 게 괜한 이유가 아니다. 이의 결론은 성과급이나 인원 채용에서 나타난다. 직원 해고는 어려운 법이니.[23] 예를 들어 4대 보험 회사부담 비율이 차년도부터 증가한다던지.[24] 여러 개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판관비는 보통 사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나눠 갖는다.[25] 가끔씩 너무 후려쳐서 예산 담당자들이나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쌍욕이 나올 때도 있다. 물론 높으신 분들도 자신들의 실적 때문에 예산을 후려치는게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목표매출액 대비 비용계획(혹은 비용실적)이 너무 높으면 제경비율이 올라가는데, 이 비율이 높을 수록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거나, 수주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너무 악감정 가지지는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