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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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개요
政府 | Government정부는 법률적(넓은 의미)으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 기구를 지칭하는 말'이고 행정적(좁은 의미)으로는 '삼권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기관'이다.[1] 이는 영미법과 대륙법계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국 영어의 "Government"는 통치 기구를 아우르는 표현이지만,[2] 독일어의 "Regierung"는 행정부만을 뜻하는 표현이며 독일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 한국의 법령체계에서도 행정부만을 가리킨다.
실제로 평상시에 정부를 일컬을 때 주된 지칭이 되는 부문은 행정부, 그 중에서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등)들의 집합체인 내각이다. '대통령 이름 + 정부'라는 형식으로 각 정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만 보아도 자명하다.[3][4]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의 '조정(朝廷)' 이후 자국의 수뇌부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정착되었다.
전근대의 조정과 현대의 정부의 차이가 뭐냐면 헌법이 없고 삼권분립 같은 권력분립이 없는 국가에 있는 것이 조정이고 헌법이 있고 삼권분립 같은 권력분립이 있는 국가에 있는 것이 정부라고 보면 된다.
- 관련 문서: 정부종합청사,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 노태우 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신 대통령제, 군사정부, 임시정부, 정식정부, 망명정부
2. 종류
- 임시정부(臨時政府, Provisional Government)
- 정식정부(正式政府, Formal Government)
- 망명정부(亡命政府)
- 중앙정부(中央政府)
- 지방정부(地方政府)
- 연방정부(聯邦政府)
3. 개별 문서가 있는 현존하는 정부
- 대한민국 정부
- 중화민국 행정원
- 미국 연방정부
- 방글라데시 정부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 러시아 연방 정부
- 프랑스 정부
- 이탈리아 내각
- 불가리아 내각
- 일본국 정부
- 독일 정부
- 영국 내각
- 스웨덴 정부
- 쿠르드자치정부
- 수단 정부
- 소말리아 정부
- 파키스탄 정부
4. 관련 문서
[1] 엄밀한 구분을 위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에 대해서는 government, 좁은 의미의 정부에 대해서는 executive(집행부)라 부르는 것이 학술적으로 명확하지만, 현실에서는 둘 다 government라고 부르는 것이 통상적이다.[2] 같은 영어권이라도 영국과 캐나다의 Government는 행정부만을 가리킨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호주와 필리핀의 Government는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개념이다.[3] 참고로 대통령 이름 + 정부 식으로 대통령 개인의 성향에 따라 정권의 성격이 드러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한국사에서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다.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의 정권은 보통 1~5공화국이라고 부르며, 그 이후 노태우를 제외한 대통령들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 같은 식으로 각 정권의 성격을 나타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대외적 명칭을 '대통령 이름 + 정부'로 확정했으며, 실제로 슬로건이 있기는 하나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에 각 언론에서는 이름 + 정부 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다만, 노태우 정부의 경우는 좁은 의미로 6공화국이라 부르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이니셜만 따와 MB 정부라 부르기도 했다.[4] 성격이 다소 다르지만 일본은 아예 대놓고 "총리의 이름+내각"이 정식 명칭이다. 다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다르게 연임이 가능하므로 연임 회수가 총리의 이름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