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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16:43:4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파일:원자력안전위원회 흰색 C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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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파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자 명칭 韓國原子力安全技術院
영문 명칭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0년 2월 14일
설립목적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업종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대표자 김석철
주무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600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2억 8,764만 2,724원(2019년 기준)
매출액 1,174억 2,239만 3,973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37억 1,648만 2,661원(2019년 기준)
순이익 -18억 1,182만 6,736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391억 4,403만 1,576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307억 8,736만 324원(2019년 기준)
자회사 킨스파트너스
비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규제를 통해 국민 안전과 신뢰 제고
소재지 본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62 (구성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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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식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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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2-868-00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식 홍보영상
Safety together, Better tomorrow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슬로건

1. 개요2. 역대 원장3. 사업
3.1. 자격면허 관리3.2. 감독한 사건, 사고

[clearfix]

1. 개요

원자력안전법
제5조(원자력안전전문기관) ① 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규제를 책임지는 유일한 정부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원자력 및 방사선규제 행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무부처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역무를 하는 산하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정치권과 국민에 전달하는 역할이 좀 더 강하고, 실제 규제업무는 KINS가 담당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기기들은 다른 발전소나 산업현장의 기기들보다 엄격하고 강화된 기술요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위반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지 감독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정정하도록 계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항상 엄격하게 막는 역할만 맡는 것은 아니고, 발전사업자기기 공급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차이는 정지 후 보수 없이 운전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려주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지, 코드 해석에 관련된 실무자 의견 메일, 회의록 등의 수많은 서류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다 넘어서서 KINS의 감독자들을 설득해야만 현상 사용이 가능하다.

1990년 2월 14일 설립되었다.

2. 역대 원장

3. 사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1. 자격면허 관리

원자력법 상의 각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모든 시험은 대전에서만 진행된다.

3.2. 감독한 사건, 사고


[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24조 제1항).[2] 종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었으나, 2019년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