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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10-31 23:17:3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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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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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홈페이지

1. 개요2. 사업

1. 개요

원자력안전법 제6조(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① 원자력 관련 시설 및 핵물질 등에 관한 안전조치와 수출입통제 등(이하 "원자력통제"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통제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통제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⑨ 통제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원자력통제 업무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특정연구기관이기도 하다.

2006년 6월 30일 구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되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력 등의 일부를 승계하였다. 2011년에 '원자력안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설립근거가 해당 법률로 이관되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핵물질 유관 기관으로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다.

2. 사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원자력안전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