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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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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rowcolor=white> 기술·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1. 개요2. 시험
2.1. 응시자격2.2. 1차 필기시험2.3. 2차 면접시험
3. 난이도4. 취득 기간5. 취득시 혜택
5.1.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5.1.1. 박사와의 차이점
6. 기술사 제도
6.1. 한국 엔지니어링 제도6.2. 건축 관련 전문 기술자 및 법적 근거6.3. 미국6.4. 미국과 한국의 차이6.5. 국내외 제도 비교
7. 대한민국 기술사 자격증 종류
7.1. 자격증 목록7.2. 주요 기술사 종목7.3. 기술사 종목별 응시자 현황
8. 논란
8.1. 건축, 안전분야에 편중된 기술사 종목8.2. 기술사법 개정 지연과 산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8.3. 시험비리 논란

1. 개요


Professional Engineer
대한민국 기술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증이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서 최상위급이다. 건축사 등 일부 기술분야 국가전문자격과 함께 명실상부한 전문직에 포함된다. 모든 기술 자격증의 종착점이니만큼 상당한 경력을 갖추거나[1][2] 해당 계열의 기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을 4년 이상 쌓아야 응시할 수 있다.[3] 취득하게 되면 업계에서의 인정과 사회적 지위는 기본이며, 기술사사무소를 차리고 감리, 설계 등을 업으로 하거나 평가·자문 등을 통한 부수입을 챙길 수도 있다. 하지만 기술사는 기사만큼이나 종목이 매우 다양한 자격증으로, 취득 난이도는 하나같이 극악인데 반해 취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취득 후 활동 범위는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취득에 걸리는 시간, 난이도 대비 효용을 종목별로 잘 따져보아야 한다.

2. 시험

2.1. 응시자격

파일:attachment/기술사/12.jpg
기술사의 응시 자격
구분 조건
자격취득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취득 후 7년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5년 경력
기사 취득 후 4년 경력
기술사 취득
학력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 졸업 후 6년 경력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 졸업 후 7년 경력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 졸업 후 8년 경력
기술훈련과정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이수자 + 이수 후 6년 경력
산업기사 수준 이수자 + 이수 후 8년 경력
경력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9년
외국자격 동일종목 취득자

기술사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1.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장 일반적인 것은 1번 방법이다.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4학년)가 기사 자격증을 획득한 뒤, 관련 분야 회사에 취직하여 4년의 실무 경력을 쌓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신입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원이 4년동안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대리 수준의 경력을 가진 후, 곧바로 기술사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지 실제로는 필기에서도 통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필기를 통과했더라도 실기에서 구술평가를 통해 실무경험과 관련된 평가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를 가진 대졸 신입으로 입사 후 4년 경력만으로는 기술사를 취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길게 과장급 이상의 경력을 쌓은 뒤 도전하거나 정말 도전정신이 강해서 4년 경력에 칼같이 필기에 도전했어도 시험에 붙을 때 즈음에는 과장진급을 앞둔 대리나 아예 과장이상이 될 정도로 업계짬밥이 쌓인 경우가 많다. 다시말해 대부분은 1번 방법으로 도전을 하지만, 대체로는 1번 방법의 조건을 충족했으나 준비하다보면 3번 조건처럼 더 심하면 10번 방법의 조건처럼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기술사 응시자의 연령대는 30대 중반만 되어도 엄청 빠른편이고 대체적으로 나이대가 40대 이상인 경우가 많다. 실제 합격자들을 보면 10번 방법을 총족하고 난 뒤에 합격한 인원이 가장 많다.

관련학과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도 각각 2년 경력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학부에서 기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이론적으로는 현업 경력 없이도 기술사를 도전해서 취득하는 것이 가능은 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술사 자격증은 박사학위와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 받기 때문에, 박사학위 보유자가 굳이 기술사 자격증을 따려는 경우는 많지 않다.

참고로, 여기서 동등한 대우라는 것은 특정한 직위에 박사학위 소지자나 기술사 자격 소지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4]는 것이지 둘 간의 전문성이나 업무 분야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5번 방법에서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라는 것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술사 정도면 이미 해당 분야 끝판왕이므로 굳이 다른 분야 기술사까지 따기도 힘들뿐더러 그럴 필요도 거의 없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기술사를 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다른 분야의 기술사도 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지, 여러 개의 기술사를 취득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으로는 10년동안 8개의 기술사를 취득해서 한국기록원에 등재된 사람도 있다.# 이분은 현재 10개의 기술사 자격[5]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11번 방법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국가 간 자격상호인정에 따른 응시자격 인정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Professional Engineer (P.E.)를 딴 사람에게 해당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외 문단을 참고하길 바란다.

총 84종류(산업인력공단 79, 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광해광업공단 2, 원자력안전기술원 2)의 자격증이 있으며, 한 종목당 1년에 1~3차례 치러진다. 응시자격을 갖춘 뒤 필기시험(1차시험), 면접시험(2차시험)을 치르면 된다.

2.2. 1차 필기시험

단답형 및 논술형

최상위 자격증이니만큼 난이도는 매우 끔찍한 수준이다. 1차 시험 합격률이 5% 미만인 종목이 대다수다. 실무경험을 오랜 기간 동안 쌓아놓은 사람들만 도전하는 시험에서 합격률 5% 미만이라는 게 얼마나 살인적인 난이도인지 알 수 있다. 5급 기술고시와 유사한 형태 및 난이도[6]로, 9급이나 7급 기술직 공무원 시험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살인적이다. 해당 업무에 대한 정말 폭넓고 자세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기술사 필기시험에 합격하기만 해도 그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 실무 능력, 관리 능력, 정책 수립 능력 등을 전부 빠짐없이 갖추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수준이다.

소방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시공기술사 등은 응시인원이 연간 수백 명인 자격증이다 보니 학원, 교재(기본서, 문제풀이집)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시장 수요가 적은 종목은 학원은커녕 수험서적조차 없어서 선배 기술사들의 자료와 자문을 받거나 바닥부터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이러면 대학 전공서적이나 기사시험 준비 서적을 참고하기도 하며, 그 산업의 실무교재나 학술지, 업계 신문 등을 참고하기도 한다.

검정방법은 필기(1차)는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이고[7], 실기(2차)는 구술형 면접으로 시간은 20분 정도이다.

필기는 교시당 100점 만점으로 4교시 총 400점 만점이다. 합격기준은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즉, 필기에서는 240점 이상 받으면 합격.[8] 교시별 과락은 없고, 공학용 계산기는 (산업)기사, 기능사와 달리 리셋 가능한 것이기만 하면 모두 사용 가능하다.[9] 기출문제는 모두 Q-net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공부하고 가면 제대로 피본다.

문항수는 일반적으로 1교시의 경우 12~13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단답형으로 작성하고 2~4교시는 교시마다 6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하여 논술형으로 풀면 된다. 요구된 문항 수보다 더 많이 작성한 경우 먼저 작성한 순서대로 채점하고 초과한 문항 수만큼의 답안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6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해서 답을 해야 하는데 1-6-3-5-2 순으로 답을 했다면 1-6-3-5 순서대로 채점을 하고 2번 문항의 답안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가장 자신있는 문제부터 골라 답을 해서 요구한 문항 수를 채우면 된다.

답안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소논문 형식의 논술형이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 답안지철을 주는데 교시마다 A4 종이 14쪽 정도의 묶음으로 배부된다. 합격자의 경우 보통 12페이지 이상을 빡빡하게 다 채운다.[10]

검정색 볼펜만 사용해야 하며(2019년부터 적용), 장시간 계속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볼펜의 경우도 쉽게 작성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통 두께가 두꺼운 볼펜을 사용한다. 또한 답안은 각종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보기 좋게 적어가는 것이 정석이므로 자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양자도 2017년 111회부터 사용 가능하다. 일부 학원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양자가 아닌 답안에 필요한 각 요소를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모양자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1~3만 원) 답안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 가능하며 전체를 수정할 때는 엑스(X)를 치고 수정한다. 2021년도 제123회 기술사 시험부터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3. 2차 면접시험

기술사는 구술형 면접시험이 실기시험의 역할을 대신한다.

기술사 자격을 가진 면접관 3명과 함께 20여 분 면접시험을 본다.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필기합격은 유효하며 면접에서는 간단한 자질과 기술사로서의 품위, 일반상식, 전공상식 등을 물어본다. 면접 합격률은 과목과 시험 차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합격률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전원이 모두 합격할 수도 있지만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식이나 자질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1차 필기에서 상당수가 걸러지는 관계로 통상적으로 5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는 자격증이 많다. 면접 대상자 상위 30% 내에 들면 합격할 확률이 높지만 면접 대상자는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나름 해당 분야 실력자!!)이고 이전 면접 탈락자도 동등한 자격으로 면접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다음 면접 시 이전 면접 탈락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일체의 가산점이나 재면접 사실을 시험관에게 어필할 수 없으므로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면접시험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1차 때의 공부를 다시 복습하고, 면접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1차 합격 이후 유효기간 2년 동안 2차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여 유효기간 종료직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 1차 합격자 중엔 유효기간 내 면접시험에 모두 탈락하여 결국엔 떨어지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원점에서 필기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기술사 시험 준비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술사 시험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질려 기술사의 꿈을 접는 사람도 있다.

특히 현장 경험이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 면접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현장 기술자와 대화를 많이 해서 세부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게 좋다.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고 있다. 모든 기술사 면접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바로 기술사법 관련 문제이니(면접 문제로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해야 한다)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술사법도 공부해야 한다.

난이도가 기사와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기사 수준으로 생각하고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통의 기사 자격증은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닥치고 외우면 누구나 붙을 수 있지만, 기술사의 경우 이론을 전부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암기해야 한다. 그러니 해당 분야를 완전 도통하는 수준이 요구된다. 사실 너무 학습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론 및 지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애초에 외울 수조차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답형 대비 100~150개, 논술 대비 100~150개, 계산문제 150개 정도를 확실히 풀 수 있도록 하면 합격선에 가까워진다고 한다. 57점~59점, 즉 합격선에 가까워졌을 때 57점과 59점은 의미가 없는 점수차에 해당한다는 게 채점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 마지막 1~2점을 올리기 위해 답안의 concept을 확실히 잡아야 하고 시중 교재 및 인터넷에 나와있는 도해가 아닌 자신만의 도해, 전문성 있는 keyword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사 논술은 기술고시와는 다르게 행정고시 또는 사법시험식 소논문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한다. 대분류에서 소분류로 들어가고 서론 본론 결론과 육하원칙을 완벽하게 맞춰서 논지를 이끌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해진 분량을 채우지 못하여 실격처리 하거나, 아예 분량 초과로 감점되곤 한다.

3. 난이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기술사 시험의 난도가 매우 악랄하며,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 스트레스가 워낙 크다 보니 수많은 낙방 끝에 기술사 시험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가장이 가족들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링크 정리하자면 본인의 돈, 시간, 대인관계의 소홀함 그리고 가족의 희생[11]이 필수적이라고 할만큼 요구된다. 특히 지역 뉴스나 합격 수기를 읽더라도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단골멘트이다.

4. 취득 기간

일반적으로 필기에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기술사를 취득할려는 사람들 대부분이 취준생이 아닌 현업에 종사 중인 경우가 많아 환경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때로는 필기에 합격하고도 기간내에 실기를 합격하지 못해 다시 필기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2년~10년의 장수생이 다른 시험에 비해 그 비율이 높다. 다른 자격증 시험처럼 단기간 6개월만에 취득했다는 사람도 있으나 매우 특수한 경우다. 주로 필기준비기간이 길고 힘들며 실기는 필기합격 후 유효기간이 2년이라 필기에 비해 준비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

5. 취득시 혜택

설계, 도면작성, 검사, 감리 등 법에서 보장된 고유 권한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수적인 혜택들만 설명한다. 특정 종목의 기술사가 가지는 독자적인 권한은 '주요 기술사 종목' 문단에서 종목별로 따로 기술한다.

수당 및 가점
공공기관에서는 채용 시 대우를 해 주고 수당을 준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기사 월 3만 원, 기술사 월 5만 원 같은 식이니 보수 관련으로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월 15~40만원, 사기업의 경우 많게는 월 70만원 정도의 수당이 주어진다. (블로그 참고)물론 자격 수당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큰 편이니 본인이 속한 기업의 수당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점의 경우 전문자격에 따른 인사가점 제도가 있다면 변호사, 회계사 등과 동일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인사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도 군인, 5급 승진 가산점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꽤 도움이 된다.
~ 공기업의 신입 지원시 NCS필기[12] 시험 면제가 있다... ~

전문직 대출
6대 시중은행에서 모두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문직 대출은 다른 조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더라도 자격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다만 전문직 대출 대상 간에도 대출 한도에는 꽤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로 개업의가 가장 큰 대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 의사, 개업약사, 변호사, 그 다음에 다른 전문직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5급 민간경력채용
기술사가 있으면 5급 사무관 또는 4급 서기관의 공직에 도전해볼 수 있다. 이는 박사나 변호사, 회계사등 등 전문가나 전문직군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다. 실제로 기술사를 취득하고 공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13]

민간경력 채용자에겐 아직까지는 유리천장이 있긴 하지만 젊은 날 행시라는 기회를 놓쳤음에도 자격증을 통해 사무관, 서기관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가치가 있다. 몇년 재직하고 나면 민간기관의 요직으로 진출 하기에도 좋은 발판이 된다.

평가, 자문 등
기술사는 국가자격제도상 최고의 전문가임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소위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불러두고 자문이나 평가를 받은 후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았음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이럴 때 교수, 전문직들에게 주로 요청이 가는데 기술 분야에선 기술사에게 요청이 온다. 부수적인 수입원이 될 수도 있는데 두어시간 자문 또는 평가로 수십만 원의 수당을 주기 때문이다.

국가기술자격 필기/실기 출제/채점위원 자격 획득

5.1. 전문직으로서의 지위

국가기술자격의 최고등급인 기술사가 전문직이라 불리는 것에는 논란이 없다.[14] 특히 건축, 전기, 소방분야는 여러 법에 걸쳐 의사, 변호사와 같은 독보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15]

객관적인 자격의 지위만 놓고 보았을땐 변호사, 의사 못지 않은 지위를 가진다. 그 예로 5급 사무관 민간경력채용 지원 자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문자격 중에서도 기술사는 의사, 변호사와 함께 실무경력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 몇 없는 자격 중 하나이다. 다만 기술사 자체에 실무경력이나 학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일 뿐,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다고 가정하므로 무경력은 채용되기 어렵다.

또한 자격 학점제 기준에서도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는 가장 높은 1등급에 속해있다. 회사에서 전문직에게 주는 수당이나 인사 가점에서도 대부분 변호사와 함께 최고 등급으로 분류하며 많은 기업에서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의 알아주는 자격증보다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어 자격증 수당이 급상승한다. 또한 전문 지식으로 공적인 자문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교수, 변호사, 실무자격을 가진 박사나 기술사 정도로 한정된다.[16]

실무적으로 어느정도 처우가 보장되고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분야마다 매우 다르다.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반드시 기술사를 채용하도록 못박은 업종도 있는 반면 명예 자격증에 가깝고 취득도 상대적으로 쉬운 업종도 있어 편차가 매우 크다. 다른 전문직 자격증보다 높다는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그렇다고 보면 된다. 일명 도장값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차이가 크다.[17]

5.1.1. 박사와의 차이점

기술사는 자격 분야 전반에 걸친 기술 현장에서 전문적인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자격이고, 박사학위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적절한 연구 방법을 활용해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학자의 소양을 갖췄다는 자격증명이다. 이 둘의 주로 참고하는 자료가 상이하다. 박사는 주로 논문을 참고하는 반면, 기술사는 기술 시방서, 기술 표준, 산업기술관련 법률을 주로 참고한다.

둘이 지향하는 지점이 애초에 완전히 다르기에 둘을 동일한 성격으로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기술사의 중요한 자격인 감리는 법률을 준수하여 제대로 설계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에 비해 박사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이해하고 개발이 가능한 인물로 평가[18]받은 사람을 말한다. 업무 성격도 크게 다르다. 박사급 인력은 신제품, 기술 개발 업무에 주로 투입되며, 기술사는 관리, 유지보수, 감리, 도면 해석과 같은 업무에 주로 투입된다.

즉 기술사는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논문 한 편 쓰는 것이 어렵고, 반대로 산업에서 박사는 종합적인 감리, 검토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선 이들 사이의 협업[19]이 매우 중요하다.

6. 기술사 제도

6.1. 한국 엔지니어링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기술사법 등과는 달리 기술사법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건설관련 법을 분야별로 운용하고 각 법에서 인증하는 기술자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20]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건설법에서는 건축공사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구분하고 있다.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21]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을 제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른다.

건축/건설관련해서 설계, 시공, 감리로 분야를 구분할 수 있는데 설계와 시공/감리를 구분하면 이해가 용이하다.

건설용역/정보통신 설계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매우 중요하다. [22]

전기설계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기술사 및 설계사 [23] 만 설계를 할수 있고 동법에 의해 관리되는 용역업을 별도로 관리한다.

소방설계의 경우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별도로 운용하고 공사, 감리, 설계 모두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운용한다.

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자 등급으로 업무 수행범위 (도급액 기준)를 정의하고 있다.

감리의 경우 건축물의 감리 권한은 건축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와 소방은 개별 공사업법으로 분리되어 있다. 정보통신 감리의 경우 2가지로 나눠지는데 단순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권한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만이 감리를 독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 법에 따라 건축사들이 감리 사업을 수주한 뒤 정보통신 부분은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는 관행이 발생하여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안이 지속되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건축사는 애초에 정보통신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에 IDC와 같이 정보통신설비가 주를 차지하는 건축공사 등에서 순수 건축구조를 제외하면 전문성있는 감리를 수행할 수 없어 재도급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IDC, 전산센터의 설립이 늘어나고 있고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나 아파트(스마트홈) 등엔 정보통신 설비의 비중이 점점 증가되면서 '건축'이 포함되었단 이유만으로 건축사가 감리를 독점하는 법안의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는 것이다.

과거 인정기술사 이슈는 상기 여러 법에 근거한 기술자제도에서 학경력자를 특급 레벨까지 인정했던 것에서 발생했다.
기술사 배출이 현장의 소요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 만연한 자격증 임대를 막고자 해당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문제는 학력, 경력만 있으면 특급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해당 기술인에 대한 능력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 있었다.
또한 개별 법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는 기술인의 등급 및 조건, 입찰 자격 등에 대한 제한, 가점 적용 등이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

2006년에 인정기술자제도가 일괄 폐지되면서 건설기술자, 전력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전기공사기술자, 소방설비기술자의 학경력인정이 모두 제외되고 특급은 기술사만이 독점하도록 변경되었으나 건설기술자의 경우 다시 법이 개정되어 기술사의 특급 독점을 폐지하고 자격, 학력, 경력을 산식에 반영하여 등급을 산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제도에는 특급 위에 기술사를 두는 절충안이 반영되으며 학경력자는 초급에만 머무르도록 되어있다. 이에 최근 건설기술자제도와 같은 산정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24]

2014년 6월엔 국토부에서 2007년에 폐지되었던 인정기술사 제도를 부활시켜 수많은 기술사들의 불만을 산 적도 있다. 그 이후로 과기정통부에서 개정 기술사법을 근거로 기술사 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 교류, 권리 강화[25] 등을 추진하고 있다.

6.2. 건축 관련 전문 기술자 및 법적 근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조건의 건축물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력기술관리법(전기설계, 감리) 및 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 및 설계,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 설계 및 공사,감리)과 같이 건축법의 범위에서 분리되어 해당 분야에만 해당되는 공사업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26]

이에 별도의 공사업법으로 관리 받는 (분리발주가 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의 경우 관련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용역업자만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설계 또는 공사) 단, 전기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기술사만 설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기계설비의 경우에도 기계설비법이 통과되어 독립 공종으로서의 법안이 2020년부터 발효되지만 건축법에서 독립되어 독자 공사업법이 있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과 달리 별도 공사업법으로의 진화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개정된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에 독립된 설계도서가 생성되는 경우는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지역 관급공사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상당수 진행되고있다. (서울, 경기도 등)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가스기술사 가 해당된다.

소방법시행규칙에서 정의한 관계전문기술자는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술사) 가 해당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2015.9.22>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배수)ㆍ배수(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2016.5.17>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5.31, 2014.11.28>
⑧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7.1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7. 30., 2008. 2. 29., 2013. 12. 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1. 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법시행규칙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영 제4조제1항제3호에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라 함은 위험물 제조소·일반취급소(위험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가공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에 한한다)·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또는 옥내저장시설 용도를 말한다. <개정 1984. 8. 16.>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청이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1988. 3. 24.>
1. 건축주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시공지
3. 건축물의 면적·층수·용도 및 공사의 종류
4. 건축물의 위치·구조 및 방화·안전시설의 설계도면
5.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 다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5에 규정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술사가 작성·설계한 것이어야 한다.
6.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3. 미국

미국 기술사는 Professional Engineer (P.E.) 로 통칭한다.

과거 주한미군 극동 공병단의 엔지니어의 채용 기준이었던 관계로 일부 선각자들이 괌이나 을지로 공병단, 해외에서 직접 시험을 응시해서 취득하기도 했었으나 2009년부터 한국 기술사회 (KPEA)에서 NCEES 의 한국 Branch 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2009년 4월까지는 Licensed PE에 한하여 국내 기술사 시험 1차 면제가 되어 국내 기술사 1차 시험의 높은 벽을 뚫기 위한 우회로로 많이 활용되었으나 기술사법이 개정되어 해외 기술사에 대한 면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그러한 장점은 사라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PE 출신이 실제로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27] 결국 PE를 통해 국내 기술사 시험 1차 면제를 받아온 것은 폐지되었다.

국내 기술사가 해외에서는 인정이 어렵듯이 P.E. 또한 국내에서의 활용방안은 찾기가 어려우나 해외 EPC업을 주로 하는 일부 회사 소속 엔지니어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외 Client에 대한 신뢰도 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지속적인 자격 취득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기술사의 절차중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학력인증 절차이다. 미국기술사는 자격을 부여할 조건을 타국 사람들이 충족시키는지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당연히 이것이 전부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이를 증명하고 증빙 서류등을 보내는데 있어 언어의 장벽도 있기 때문. 오죽하면 미국 기술사는 시험 자체가 어려운게 아니라 과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28] 다만 과거 한국 공대의 커리큘럼이 미국의 ABET 에 준한 수준이 아니라 00년대 초반-80-90년대 공대 졸업생에게 발생되는 문제일 뿐이지 ABEEK이 본격 도입된 2000년대 이후 학번의 경우 NCEES 학력인증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 기술사 과정의 가장 어려운 점은 4년 이상의 경력과 그 경력을 보증해줄 3인 이상의 미국 기술사 추천인과 2인의 추천인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주마다 상이하여 딱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내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4년간 감독해 준 미국 기술사 자격보유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9][30][31]

6.4. 미국과 한국의 차이

미국 기술사의 경우 한국 기술사와 성격이 다른데 한국 기술사는 높은 난이도(최악의 경우 5% 이내, 높아 봐야 10% 수준)와 낮은 합격률로 그 위상을 지켜가고 있는 반면 미국 기술사는 Senior level로 진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으로 대변할 수 있다. PE를 따기 위한 자격으로는 ABET 인증을 받은 공과대학 졸업 - (FE)[32] - 4년 경력 후 PE 순인데 "약 70%에 달하는 높은 합격률"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PE 시험 합격 및 주 기술사 등록 이후의 역할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의 역량에 따르는 시스템이다. 물론 법으로 PE만이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무한 책임을 묻는다. 게다가 배출되는 PE가 워낙 풍부하므로 PE에 의한 설계 독과점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

국내에서 활동하며 기술사 명함을 박아서 가지고 다니는 PE들이 있다.[33] 국내 기술사(P.E.)와 미국 기술사(P.E.)는 그 성격에서도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므로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기술사(PE)는 워낙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미국 공대 출신으로 기술사를 따지 않고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할 일이다. 공대 교수를 하려고 해도 기술사 자격이 필요하며 PE 미 취득자는 명함에 엔지니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주(State)도 있다.[34]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해당 직종의 퇴직자를 영입해서 입찰을 따오는 것이 존재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선 실제로 실무를 하지 않고 입찰을 따오는 사람들도 PE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못 따면 진출의 폭이 크게 축소되는 필수 자격증인 셈.[35]

미국은 건설만 봐도 관련 공무원들과 같은 웬만한 직책과 담당자들까지도 PE출신이 태반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미국처럼 기술사들로 담당자 인원을 채워넣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는 한국PE가 필요할 경우 따로 채용하거나 아예 지원 조건 그 자체로 요구하지만 국내에서 미국 PE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직무 담당자에게 미국 PE를 따오게 하는 구조이다.[36]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PE 개념이 다르다.

즉 한국의 기술사는 기술자의 최상위 자격증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반면, 미국의 기술사는 공학자로서의 최소 조건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배출하는 PE가 많으므로 엔지니어 수요에 대한 자격자 부족현상이 있을 수도 없고 이에 기술사(P.E.)로의 제도 집중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일부 분야에서는 기술사에 의한 독점 우려가 제기되고, 기술사법의 폐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제정 및 기술자제도(인정기술사)) 등의 도입이라는 대안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기술사법이 다시 통과되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자등급제도를 재도입하여 건설공사에서는 기술사의 우위가 사라지게 되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는 아직 특급은 기술사만 가능하다.

한국의 문제는 기술사의 합격률을 높이지 않으면서 기술사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 그리고 공학적 응용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기술적 실무지식 위주로만 평가하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엔지니어링 협회와 공급자 중심의 기술사회간의 이견이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다. 미국 통계에서는 엔지니어를 전문직으로 취급하는데, 의사(의료독점), 변호사(법률독점)처럼 엔지니어에게 기술독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술사회에서 생각하는 미국방식과의 차이다. 실제로도 경력 5년차, PE 따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Senior Engineer나 Part Manager로 직급이 오르면서 연봉이 큰 폭으로 상승한다. 실질적인 엔지니어의 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37]

최근 들어 선진국들처럼 한국 기술사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재기되고 있다. 즉 PE처럼 기술사 자체가 되는 것은 매우 쉽게 하면서 실무에서 자신이 해온 상세 경력으로 진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 물론 어렵게 기술사를 취득한 국내 기술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지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쩔 수 없는 게 합격률 5% 내 끽해야 10%로 어렵게 붙은 자격 시험 합격률을 갑자기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을 기존 합격자들이 받아들이긴 어렵다. 기술사의 배출이 미국처럼 된다면 기술사회가 원하는 자격일원화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합격률을 유지한다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사들의 업역 독점으로 비춰질 수 있다.

영연방의 경우에는 국가자격을 두지 않고 심사를 통해 기술사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제도와 제일 유사하다. 무조건 시험으로 기술사 자격을 운용하지 않는 예. 기술사회에서 기술사만이 국제기술사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영연방 국가에서는 학사학위와 일정한 경력이 있으면 왕립협회에 원서를 내고 면접시험을 봐서 기술사 자격을 부여받는다.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자격제도에 인터뷰가 더해지면 영연방의 제도와 매우 유사해진다.

응시분야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미국기술사의 경우 공대 전공차원의 분류만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일례로 건축의 경우 미국 P.E.는 구조기술사 하나만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축시공, 토목시공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시공분야의 기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38]

6.5. 국내외 제도 비교

출처: IT위키 - 기술사
<rowcolor=#fff> 구 분 한 국 미 국 일 본
검정절차 1차: 필기(전문지식)
2차: 면접(구술, 전문지식)
FE: 필기(기초+전공)
PE: 필기(전문지식)
기술사보: 필기(기초+전공)
기술사: (1차)필기+(2차)면접
기술사보
(FE)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공학기초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공학기초, 윤리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기술사
(PE)
전문지식 검증 중심 전문지식, 응용능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윤리‧안전(면접)
<rowcolor=#fff> 국 가 업무 영역 관련 규정
미국
(텍사스 주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싱가폴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캐나다
(온타리오 주)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rowcolor=#fff>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도입년도 1960년대 1900년대 1930년대 1920년대 1950년대
취득자 수
(인구대비)
53,349명
(0.1%)
88만 6천여명
(0.27%)
29만 5천여명
(0.53%)
10만 여명
(0.43%)
12만여명
(0.094%)
법적 근거 국가기술자격법(배출)
기술사법(육성․관리)
주별 기술사법 주별 기술사법 호주기술사회 BY-LAWS
주별 기술사법
기술사법
자격 분야 14개 분야
84개 종목
17∼24개 종목
※州별로 차이
21개 종목 24개종목 21개 종목
자격 요건 학력제한 無
현장경력(4년 이상)
공학교육 이수
현장경력(4년 이상)
공학교육 이수
현장경력(4년 이상)
공학교육 이수
현장경력(3년 이상)
현장경력(4년 이상)
검정 영역 전문지식 공학기초
윤리·안전, 법·제도
전문지식, 응용능력
공학기초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언어,윤리,인성, 전문성
공학기초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윤리, 표준전문능력
공학기초
윤리,의무규정
전문지식, 응용능력
윤리‧안전(면접)
검정 단계
및 방법
학력‧자격
+ 현장경력
(서류 확인)
기사+4년
산업기사+5년
기능사+7년
4년제+6년
3년제+7년
2년제+8년
현장경력 9년 이상
(FE)
ABEEK 이수(서류 확인)
미이수자: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필기시험(CBT 선다형, 6시간)
(PE)
현장 경력확인(서류)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일부시험은 CBT 시행
ABEEK 이수(서류 확인)
미이수자 : CEP 시험
현장 경력확인(서류)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ABEEK 이수(서류 확인)
미이수자: 1단계 표준역량 평가(서류)
현장 경력확인(서류)
2단계 능력평가(서류)
(기술사보)
필기시험[1]
ABEEK 이수 시 일부 면제
(선다형, 5시간)
(기술사)
현장 경력확인
(서류, 포트폴리오)
필기시험(5.5시간)
구술시험(20분)
자격갱신
(계속교육)
50학점 / 5년
(연 10학점)
30학점 / 2년
(연 15학점)
주별로 상이
240학점 / 3년
(연 80학점)
주별로 상이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APEC 기준

7. 대한민국 기술사 자격증 종류

총 84 종류(산업인력공단 79, 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광해관리공단 2, 원자력안전기술원 2)의 자격증이 있으며, 한 종목당 1년에 1~3차례 치러진다. 응시자격을 갖춘 뒤 필기시험(1차시험), 면접시험(2차시험)을 치르면 된다. 자세한 종류 및 일정은 해당 항목 참조.
표시 없음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자격
◇ -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리 자격(2개)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리 자격(1개)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리 자격(2개)
◎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자원 (19~60세 대한민국 국민 남녀 동원훈련 대상)

7.1. 자격증 목록

7.2. 주요 기술사 종목

7.3. 기술사 종목별 응시자 현황

※ 2019년 필기 접수자가 많았던 기술사 30 종목 출처: 국가통계포털
순위 종목 필기 응시자 수(A) 필기 합격자 수(B) 필기 합격률(C) 실기 응시자 수(D) 실기 합격자 수(E) 실기 합격률(F)
1 토목시공기술사 2,634 394 15.0% 560 389 69.5%
2 건축시공기술사 2,486 233 9.4% 365 247 67.7%
3 건설안전기술사 2,060 228 11.1% 318 213 67.0%
4 소방기술사 1,799 44 2.5% 89 39 43.8%
5 정보관리기술사 1,222 141 11.5% 183 130 71.0%
6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190 31 2.6% 65 34 52.3%
7 발송배전기술사 982 29 3.0% 51 24 47.1%
8 건축구조기술사 914 59 6.5% 82 52 63.4%
9 토질및기초기술사 823 77 9.4% 134 70 52.2%
10 정보통신기술사 416 26 6.3% 44 23 52.3%
11 토목구조기술사 401 48 12.0% 70 41 58.6%
12 도로및공항기술사 388 68 17.5% 89 63 70.8%
13 상하수도기술사 357 19 5.3% 53 23 43.4%
14 건축기계설비기술사 346 34 9.8% 69 41 59.4%
15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94 21 7.1% 59 21 35.6%
16 전기안전기술사 255 10 3.9% 22 15 68.2%
17 도시계획기술사 240 13 5.4% 14 11 78.6%
18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218 19 8.7% 29 16 55.2%
19 화공안전기술사 218 24 11.0% 40 20 50.0%
20 금형기술사 208 57 27.4% 108 52 48.2%
21 식품기술사 171 22 12.9% 43 15 34.9%
22 교통기술사 170 17 10.0% 33 26 78.8%
23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63 13 8.0% 46 10 21.7%
24 산림기술사 159 14 8.8% 38 16 42.1%
25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53 44 28.8% 59 47 79.7%
26 조경기술사 132 31 23.5% 40 23 57.5%
27 자연환경관리기술사 136 26 19.1% 30 21 70.0%
28 건설기계기술사 133 16 12.0% 22 16 72.7%
29 전기응용기술사 128 41 32.0% 66 29 43.9%
30 용접기술사 116 16 13.8% 37 21 56.8%

8. 논란

8.1. 건축, 안전분야에 편중된 기술사 종목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기술사 종목도 문제가 많다. 약 80여개의 기술사 종목을 살펴보면 건축과 안전분야가 기술사 종목의 절반인 40여 개에 포진해 있다.

주요 산업분야인 전자나 항공, IT 분야는 많아야 2~3개 종목 뿐인데 시설안전분야는 건설안전/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안전 등 종목들이 다양하며 시설설비분야는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를 포함 그 수가 점차 증식하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하나의 공학 분야 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학적인 중요도가 떨어지고 지엽적인 분야가 많은 반면, 전자/기계/재료/화공 영역은 기술사 자격증을 만든다니까 들러리로 끼워 넣은 수준이다.

참고로 타 자격증과 비교하자면 기능장이 약 20여개 분야만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더더욱 특정 분야에 치우친 기술사 종목은 정리가 필요하다.

8.2. 기술사법 개정 지연과 산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기술사 권한 강화 ‘기술사법 개정안’ 찬반양론 팽팽 (정보통신신문)

개정 찬성: ‘기술사 권익 개선’ 국민 안전·글로벌 경쟁력 위한 필수 요건 (공학저널)
개정 반대: 엔지니어링업계 "3%가 독점하는 기술사법 개정 철회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

먼저 기술사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술사 직무 중 설계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책임기술자로서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사가 발주된 설계도서에 최종 서명ㆍ날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술사 제도발전 기본계획' 및 소위에서의 발언 내용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기술인들의 역량 제고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경쟁령 확보를 위해 기술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동안 타 전문직에 비해 부족한 기술사 배타적인 업무영역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사 자격이 살인적으로 악명높은 자격평가를 통해서는 해마다 극소수만 공급된다는 현실로 인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나친 업무 독점이 우려된다는 것이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들의 일관된 반대 의견이다. 이와 같은 기술사법 개정은 김영식 의원뿐만 아니라 약 10년동안 각종 의원들과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와의 이해상충으로 통과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술사 + 정부(과기정통부)와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기술사라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 받고 업무 영역을 보장받고자 수년동안의 지옥같은 수험기간을 거쳐 엔지니어링계에서의 유일무이한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최소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에 뒤지지 않는 업무영역이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과기정통부에서도 그런 취지로 이러한 어려운 자격을 만들어 오랫동안 운영 중이었으며 국가와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이 산업분야의 전문성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다.

하지만 주로 기술자들을 직원으로 하여 사업을 수주하여 매출을 올리는 산업계에선 전문가들의 의무적인 활용은 단가가 높은 전문가에 대한 고용 문제 등으로 수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를 극구 반대할 수밖에 없다. 건설분야 협회든 소프트웨어 분야 협회든 각 산업분야의 협회[42]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협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토부 등에서도 반대의견을 내니 자격제도 주무부처인 과기부 혼자서 힘겨운 싸움을 제대로 헤처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처와, 그 자격이 활용되는 산업분야의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에서 건축분야 전문직의 수요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건축산업이 저 전문직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한 당연히 과기부의 입김에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배출한 전문가들의 활약은 국토부의 성과로 분류되기도 어렵다.

이런 한국만의 특이한 상황으로, 기술사 자격 및 활용제도에 관한 문제는 범부처와 산업계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술사 제도 역시 국제 표준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3년에 한번씩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들과 실무적인 협의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그리고 이런 협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법 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급격한 변화에는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법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기술사의 자격취득이 너무 어렵고 기술사가 소수라는 것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자격 기준을 완화여 이를 대폭 늘리자는 방향과, 이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기술사를 취득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 갑자기 기준을 완화하는 것 보단 ① 기술사의 독점적 업무영역을 확대하되, 기술적 전문성이 중요시되거나 공공성 있는 업무 영역에 한정하고[43] ② 이런 업무 영역을 확보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술사에 도전하는 응시자의 절대적인 수를 늘려 배출을 늘리자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44] 상술하였듯이 이미 기술사들이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자격의 가치 및 전문성을 격하시키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워 각종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후자의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3. 시험비리 논란

기술사 시험은 1차 서술형 주관식, 2차 면접으로 구성되며, 1차와 2차 모두 3명의 채점관, 면접관이 각자 점수를 매겨 평균을 취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한다.

사람이 채점하는 방식이다보니 채점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어 왔으나 최근 부정 채점으로 인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답안지에 특정 표시를 함으로써 특정 학원 출신을 유리하게 채점한 의혹 등이 불거졌다. 기술사 채점 비리 기사. 이미 '답안지에 특정 표시를 하여 특정인임을 암시할 경우 답안지 전체를 0점 처리'[45]한다는 규정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사례이다. 또한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만큼 관련기사 공단이나 담당부처 차원에서의 개선이 절실하다.

주관적인 채점에서 비리가 비롯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객관식으로 시험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주관식은 어렵고 객관식은 쉽다는 인식은 깨진지 오래이고 특히 계산 문제가 많은 구조기술사의 경우, 굳이 시험부정 여지가 있는 주관식 시험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음은 당연하다.


[1] 특급기술자나 특급감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기술사를 취득해야 한다(한 예로 전기공사 특급기술자가 되었더라도 4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전기기능장으로는 가능하다.[2] 옛날에는 1급 기사를 취득하면 경우에는 기술사 없이 특급감리원이 될 수 있다. 해당 기사를 옛날에 취득했었다면 최근에 감리교육을 받았어도 가능한 것.[3]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취득 후 4년의 기한만 딱 채우고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무 경력을 충분히 쌓은 40대에서 많이 취득한다.[4] 예를 들어 5급 사무관으로 특채 지원, 자문·평가 위원 지원 시 '박사 또는 기술사'와 같은 식으로 동등하게 나열된다는 뜻.[5]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소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가스기술사[6] 대학교 졸업 시기에 치르는 5급 시험과 실무 경력이 최소 4년에서 통상 10년 이상을 가지고 치르는 기술사 시험은 동시에 치러본 사람이 존재하기 힘들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5급 시험의 경우 대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내에서 심화된 문제가 출제되는 반면, 기술사는 학과에서 배우지 않는 실무적인 문제, 관리적인 문제나 법·정책 문제 등 출제 범위가 훨씬 넓다. 이 때문에 실무경력 없이 대학 졸업자 수준에서만 응시한다고 가정하면 기술사가 기술고시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7] 오전 8시 30분까지 입실하여 9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이다. 쉬는 시간은 20분, 점심시간 1시간을 포함 전체 시간은 9시간이다.[8] 관련분야 기술사 또는 대학교수 3명이 채점하여 매긴 점수의 평균이 취득점수가 된다.[9] 실제로 토목구조기술사 등 계산량이 매우 많은 종목 수험자들은 TI-Nspire 시리즈를 들고 오기도 한다.[10] 이 정도면 생각하는 시간 여유 따위는 없다. 땡 하고 시작하자마자 100분 동안 미친듯이 쓰기만 해야 한다.[11] 꼭 경제적인 게 아닌 시간적으로 함께 못 있어주는 것도 해당한다.[12] 전공능력만 면제라 기초능력평가시험은 쳐야할 수도 있다.[13] 다만 지원 자격이 되는 것이지 PSAT를 치러야 하므로 프리패스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PSAT를 참조[14] 나무위키의 전문직 문서에서도 기술사는 사회 통념상 전문직의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전문직으로 보고 있다.[15] 일부 종목은 소관법률 자체가 없거나 관련 법률에서 배타적인 권한 자체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16] 반면 회계사나 세무사 등은 법에서 정한 세법이나 회계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답이 정해진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감히 국세청이나 금감원, 기재부 등 공직 업무에 자문을 하는 역할은 될 수 없다.[17] 전기기사나 소방기사의 경우 굳이 기술사가 없더라도 취직하고 승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자격증이라 차이가 거의 없으며 대기환경기술사 등 도장값 없는 직종에서는 없는거나 마찬가지다.[18] 이 평가에서 박사학위 소지자, 그 수준에 준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학위논문에 대한 디펜스를 통하여 심사를 진행하여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학원마다 다르지만 SCI급 논문 1편 이상의 제1저자로 Accept을 받아야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19] 예를 들어, 어떤 전력 시설을 신설한다고 할 때, 전력 수요와 기존의 전력망을 고려해 신설할 전력 시설의 규모나 구체적인 사양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공학자의 역할이고, 그 신설을 실제로 실현시키는 것은 기술사의 역할인 것이다.[20] 기술사도 개별 법에 따른 기술자 등급을 취득해야 한다.[21] 전기와 소방은 건축사가 수행불가. 정보통신은 아직 건축법에 의해 건축사의 수행범위로 되어 있음[22] 소방설계와 전기설계를 제외한 건축 기계 설비 정보통신 자동제어 배관 등 모든 설계가 해당된다.[23] 전문 2종에 한 함[24] 엔지니어링 기술자에서 기술사와 특급의 차이는 사업자 등록시 기술사를 특급1 +초급1 로 반영해주는 것과 관공사 PQ심사시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특급과 별개로 기술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기술사의 메리트가 발생한다.[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2008년 1월) - 기술사 고유 업무영역 설정 및 36개 과제 이행방안 도출(민관합동 TF), 현재 5차('20~'22)까지 진행[26] 시공 및 설계, 감리에 대한 규정 등을 상세화[27] 당사자는 2006년 미국에서 토질 및 기초 분야 기술사 자격(Professional Engineer)을, 2008년 캐나다에서 도시계획 분야 기술사 자격을 각각 취득했으며 때문에 2007. 4. 9.부터 위 미국 기술사 자격으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위 캐나다 기술사 자격으로 2009. 4. 6.부터 도시계획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받아왔다. 하지만 이후 면제 조항이 폐지되면서 자신이 면제받아 온 해당 국가기술사 자격 검정 중 필기시험 면제의 유효기간이 모두 2009. 12. 31.까지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당사자는 2010. 1. 1. 이후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처음 응시하는 자부터 적용되어야 하므로, 청구인과 같이 2010. 1. 1. 시행 이전에 필기시험 면제를 받은 자에게는 면제의 효력이 지속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009년 응시한 시험은 최소한 2년의 응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8] 만약 학력인증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면 실무 경력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학점을 보충해야 한다.[29] 다시 말하면 국내의 PE 보유자는 엄정한 기준의 자격 보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일 수 있다, 실제로도 한국 PE 의 경우는 오레곤에서만 인정해주며 오레곤의 경우는 공대생이 필요한 제조업 자체가 좀 부실한편이다.[30] 실제로 적잖은 상당수의 준비생들이 미국 기술사를 학원 등록하여 준비하며 학원에서도 이들을 커리어 보증과도 연결해 주기도 하는데 물론 학원에서 연결되어 해주는 사람들이 커리어 보증을 제대로 해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31] 많이 몰락했다고는 해도 여전히 미국의 제조업은 미시건 등지의 오대호 주변이 가장 거대하며, 특히 천재들의 원맨쇼가 가능한 컴퓨터와는 다르게 대규모 인력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화학, 기계, 토목, 전기 등지의 전통 공학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필요에 의해 공대 졸업생을 백년전부터 만 단위로 쏟아내던 중부 주립대 위주의 네트워킹이 이뤄져있다.[32] Fundamental Engineer, 기술사보라고도 하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딸 수 있긴 한데, 펜실베이니아 같이 PE 이전에 FE가 필수인 주에서 일할게 아닌 이상 거의 안 따는 경우가 많다. 사실 90년대만 해도 미국대학에선 4학년 커리큘럼에 FE 취득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복습을 시키는 전공과목이 개설돼있는 경우가 많아서 따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0년대 들어 취득해야할 학점이 140학점에 가까워지며 졸업에 5년을 잡는 등 한계치까지 빡빡해진 ABET 커리큘럼 때문에 현재는 언급한 몇몇 특수한 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취득하지 않는다.[33] 다만 이는 극소수의 사례일 뿐이다. 대부분 명함에 PE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거나 미국기술사 등으로 표현한다. 또 같이 일하는 관련 종사자가 이 정도 구분도 못 할 리가 없다.[34] 펜실베이니아, 참고로 주립대 교수를 하려면 준공무원 신분이며 사립대라 해도 PE는 공대 커리큘럼의 기초가 되는 ABET 공학인증의 연장선이라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PE 는 필수다.[35] 다만 첨단 기술에 속하는 컴퓨터(CS), 기계(머신러닝)에서는 실무와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또 화공에서는 PE가 플랜트 설계 관련으로 제한되어 전혀 필요없기 때문에 안 따는 경우도 있다.[36] 한국 기술사와 달리 합격률이 워낙 높아서 합격 자체를 장담 못하는 시험도 아닌지라 전공과 PE의 자격이 맞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기술사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는 처음부터 회사가 해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그리고 오해와 달리 PE라고 해서 원어민 수준의 어학 실력을 요구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37] 이 시점에 총 연봉이 50~60% 가량 뛰면서 10만불을 넘긴다, 재밌게도 화학, 기계, 토목 등의 전통 공학의 경우는 이 이후부터는 거의 뛰지 않아서 정년 때 보면 이 시점 기준으로 보통 30%~40% 정도 오르는 게 보통이다.[38] 애초에 우리나라도 건축/토목만 시공기술사가 존재한다. 이는 법 체계에 기인한다.[39] 국가철도공단은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처장(또는 단장)-본부장-상임이사-부이사장-이사장 순으로 직급이 돼 있다.[40] 두 자격은 매우 유사하여 학원에도 하나의 수업으로 묶고 수험자도 같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41] 최근 공공이든 민간이든 IT는 경영 전략에 투입될 중요자산 중 하나다.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기 전 ISP 혹은 BPR 과정을 거치며 구축 과정은 물론 validation 과정에서도 PMO와 감리라는 이름으로 기술사가 투입된다. 박근혜 정부 이후부터 스마트라는 명칭 하에 반도체 공정, 의료, 항공, 자동차, 각종 인증 등 포함되지 않는 분야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투입되는 프로젝트 또한 매우 광범위하다.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분야로 디지털뉴딜이니 스마트시티 구축이니 하는 범국가적인 프로젝트 수요가 많은 지금 취득하는 것이 가장 적기인 자격증 중에 하나다.[42] 여기서의 협회는 기술사회, 건축사회 같은 전문가들의 협회가 아닌,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삼성, 현대 등)으로 이루어진 협회를 말한다.[43] 예를 들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이나 대기업이 발주한 사업 또는 공공사업 등으로 한정 등. 업계에선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점점 그 영역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냐며 원천적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44] 사실 현재의 기술사들이든 정부든 기술자들이 어려운 자격에 응시하여 통과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쌓길 바라는 측면이 크다. 실제로 한국의 엔지니어링 전문성은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떨어지며, 이것이 기술사와 같은 자격이 제대로된 업무영역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자보단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 위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단가 후려치기, 비싼 전문가 보단 싼 비전문가 위주로 채용하는 부작용들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사 제도는 '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발은 고용노동부'가 하며 법령도 각각 이원화되어 통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타 전문직군과는 동떨어진 방식의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선발시스템도 한몫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한국기술사회 김재권 회장에게 듣는다 (2018)[45] 단, 부정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응시자격 3년 정지에 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