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조직에서
국무총리 직속 기관을 OO처라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독립중앙행정기관이다.- 과거 수장이 장관이었던 처[2] : 공보처[3], 과학기술처[4], 기획예산처[5], 총무처[6], 환경처[7], 국민안전처[8], 국가보훈처[9]
- 처장이 차관급인 기관[10] :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혁신처장, 대통령경호처장[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12]
관공서의 직급 중 1급 중 낮은 서열에 처장/실장/국장 직책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1.1. 사무처장
합의제 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무처장이라고 한다.[13] 수장으로 사무처장을 두는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다.1.2. 행정처장
대법원 사무행정기관의 장을 사무처장과는 달리 지칭하는 용어.2. 군대에서
사령부급의 부대에는 처를 두게 된다. 군부대의 처는 참모조직으로 통한다. 그 이하의 부대에선 과(課)를 둔다. (일반기업에서는 과는 많이 쓰지만 처는 거의 쓰지 않으며 대신 부(部)나 팀을 많이 쓴다.) 처장들은 보통 최소 대위에서 준장 사이이다.[15]정작 민간에서 처는 기존의 정부부서 부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단위인데 군대에선 기본단위가 된다. 군대에서 처처럼 독자단위는 실(室)이 있다. 실의 으뜸은 실장 문서로.
3. 대학에서
교무처, 입학처, 학생처, 연구처 등이 있는데 처장은 대부분 교수들이 맡는다[16]. 처장 및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등의 보직교수들은 여타 평교수들과 달리 교무행정을 전담하는 대학 내 요직으로 영향력이 크다.주요 국립대학 내지 서울시립대학교의 처장들은 일반직 공무원 임명되는 사무국•행정처장의 직급에 상응하여 통상 고공단 나급(2~3급)의 대우를 받는다.
[1] '처'를 Ministry라 번역하기 때문에 처장은 장관급이건 차관급이건 상관없이 Minister가 된다. 애초에 처장의 경우 일단 차관급이긴 해도 통상 차관보다 높게 쳐준다.[2] 보훈처와는 달리 이들 처의 수장은 처장이 아니라 장관(국무위원)이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문서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비교상 편의를 위해 서술한다.[3] 문화공보부에서 공보처 분리 → 문화관광부[4] 과학기술부로 승격 →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 →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5] 기획재정부로 통합[6]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로 통합[7] 대한민국 환경부로 승격[8] 행정안전부로 통합[9] 국가보훈부로 승격[10] 처장은 원칙적으로 차관급이다.[11] 예외적으로 국무총리직속기관이 아니라 대통령직속기관이다.[12] 국무총리 직속이 아니라 독립중앙행정기관이다.[13] 장관급은 사무총장이라고 하고, 이보다 작은 조직(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사무과장(4·5급 상당)이라고 한다.[14] 국회사무처의 수장이 사무총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헌재사무처의 수장은 사무처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15] 주요 처들로는 참모부서들로 작전처, 인사처, 행정처, 보급처, 군수처 등이 있다. 야전군사령부 참모처들은 처장이 준장이다.[16] 교수가 아닌 직원 중에 맡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