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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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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립 중앙행정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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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현재)
<nopad> 문재인 정부 <nopad> 윤석열 정부
초대
김진욱
제2대
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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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0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
Chief Prosecutor of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파일:240909_4514_F2.jpg
현직 오동운/ 2대
취임일 2024년 5월 21일
1. 개요2. 명단
2.1. 1대 공수처장 선정2.2. 2대 공수처장 선정
3. 임명절차
3.1. 특검/검찰총장 임명 과정과의 비교3.2. 후보 자격
4. 논란
4.1. 초대 공수처장 선정 관련 4.2. 심사대상자4.3. 심사과정의 진통
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약칭 공수처장. 차관급이다. 임기는 3년에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5세이다. 사임 등으로 궐위시 새 처장의 임기도 새로이 3년이다.

2. 명단

||<tablealign=center><rowcolor=#fff><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003594><rowbgcolor=#004098>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문재인 정부 초대 김진욱 (金鎭煜) 2021년 1월 21일 ~ 2024년 1월 20일
윤석열 정부 직무대행 여운국(呂運國) 2024년 1월 21일 ~ 2024년 1월 28일
직무대행 김선규(金善規) 2024년 1월 29일 ~ 2024년 5월 21일
2대 오동운 (吳東運) 2024년 5월 21일 ~ 현재

2.1. 1대 공수처장 선정

이름 경력 추천인 비고
최운식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전현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종 후보 → 대통령 내정 → 임명
이건리 대검 공판송무부장 최종 후보
한명관 서울동부지검장 사퇴(2020. 12. 18. 이전)
권동주 서울고법 판사 김종철, 박경준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종민 서울행정법원 판사
강찬우 수원지검장 이헌 위원
국민의힘
김경수 대구고검장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 임정혁 위원
국민의힘

사퇴(2020. 12. 17.)
사퇴(2020. 12. 8.)
손기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퇴(2020. 11. 10.)
한석훈 위원
국민의힘
임정혁 위원 후임으로 2020. 12. 24. 추천
2020년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내정하였다.
2021년 1월 19일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다음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2021년 1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되었다.

2.2. 2대 공수처장 선정

2024년 1월 3일 기준, 가장 많은 표인 4표를 받은 후보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김 부위원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유력 후보인데, 그러나 과반인 5표를 얻지 못하면서 번번히 임명이 좌절되고 있다. 김태규의 친윤 성향에 야당 추천 위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결정적인 이유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반대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김상환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15일 까지였다. # 정황상 찬성은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위원 2명으로 보인다.[2]

천대엽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바뀐 뒤, 7차 회의가 주목되었다. 그런데 천대엽도 김태규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 #

8차 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이창민으로 구성이 바뀌었고, 당시 김태규가 탈락하고 이명순 후보자가 8차 회의에서 뽑혔다. 오동운, 이명순 복수 추천. #

결국 오동운 변호사가 최종 후보로 지명되었다.# 2024년 5월 21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여 최종 임명되었다.

3. 임명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3]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4명(여당 2명, 야당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추천한다.[4]

7인 위원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추천이 완료될 경우 위원회는 해산한다.

3.1. 특검/검찰총장 임명 과정과의 비교

특검은 상설특검의 경우 상설특검법에 따라 후보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법무부차관
  2. 법원행정처 차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국회 추천 4인(원내 1당,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인 추천 )[7]
개별 특검의 경우 개별 법률로써 정하는데, 2명을 추천하고 (대개 여당 1명, 야당 1명 추천 내지 권력형 범죄와 같은 중대 사안의 경우 야당 추천 2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검찰총장법무부의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3명 이상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이며, 재적인원의 과반수(5명)의 동의로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검찰청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2. 법무부 검찰국장
  3. 법원행정처 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3.2. 후보 자격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외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8]

4. 논란

4.1. 초대 공수처장 선정 관련

4.2. 심사대상자

4.3. 심사과정의 진통

추천위는 2020년 11월 25일까지 네 차례의 회의에 불구하고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여 결국 활동을 종료했다. 그 책임 소재를 두고, 이찬희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순차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상대방이 답정너를 했기 때문('공수처장은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 vs '공수처장은 검사 출신은 안 된다)에 그렇게 되었다고 서로를 비난했다. # #

국회 법사위는 2020년 12월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공수처장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2/3로 완화)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4(박범계, 백혜련, 김용민, 최강욱) 대 2(김도읍, 유상범)로 의결했다.[9]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측에 의해 처장에 추천된 석동현 후보자는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후보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후 임정혁 처장 추천위원 역시 사퇴하였다. 이후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으로 적임자를 추천하려 했으나 오히려 여당의 비토권에 의해 좌절이 되는 걸 보고 역할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감독을 뽑는데 야구 선수 출신을 뽑으면 어떻게 하느냐"[10][11]며 "저는 조사와 수사 업무 경험이 있는 능력 있는 후보에 초점을 맞춰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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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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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colbgcolor=#003865> 파일:정부상징.svg 국무위원
최상목 <colbgcolor=#003865>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김용현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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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안덕근
조규홍 김완섭
김문수 공석
박상우 강도형
오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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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용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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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한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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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타 기관*
천대엽 김정원
안창호 이창용
오동운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1] 후보들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천위는 또 야당 추천 후보인 석동현 변호사와 대한변협이 추천한 한명관 전 동부지검장이 사퇴한 데 따라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를 추가 추천을 받기로 했었다. 아무도 추천을 하지 않아 기존의 인물들로 투표를 한 것이다.[2] 5인 이상 찬성을 받은 복수의 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단수의 후보자(오동운 변호사)만 통과된 것이 문제.[3] 국회의 인준이 필요한 직은 아니다.[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6조[5] 원내교섭단체가 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밖에 없다.[6] 워낙 설치부터 찬반이 갈렸던 공수처였기에 다른 추천기구에는 없는 특이한 규정이 담겼는데, 요청받은 기간 내(10일 이내)에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한다는 규정이 담겼다.[7]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8] 참고로, 이 경력요건은 고등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과 같다.[9] 안건조정위는 여야 3대3으로 이루어진다. 최강욱은 당시 열린민주당 소속으로 야당몫으로 들어갔다.[10] 여권에서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11] 후일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 당시 손준성 검사 영장청구심사에서 여운국 차장이 "우리는 수사의 아마추어이고 손준성 검사는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가진 전문가인데 우리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한 말에서 일리 있는 우려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피의자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결국 손준성 불구속 기소와 김웅 검찰로 이첩으로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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