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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9 22:50:22

인사청문회

1. 목적2. 연혁
2.1. 도입2.2.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대상 확대2.3. 국무위원 등에 대한 대상 확대2.4.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대상 확대2.5.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대상 확대2.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대상 확대2.7.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마련2.8.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대상 확대
3. 대상 공직후보자4. 상세5. 사례6. 비판
6.1. 무력화?6.2. 폐지론?
7. 기타8. 지방의회9. 외국의 인사청문회10. 관련 문서

/ confirmation hearing
<rowcolor=#000,#fff> 인사청문회 설명 영상2022년 5월 9일 약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1]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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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란 대한민국 헌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가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무직공무원 중 국민의 선거를 거치지 않는 임명직 공무원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공무원은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무난히 통과되지만, 언론인, 교수 등 외부인사들은 무언가 흠결이 있으면 야당 의원들이 거부권[2]을 행사하므로, 외부 인사들은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모든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거부권을 가지는 건 아니고 국무위원이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데 각각 행정수반과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받기 때문이다.[3]

2. 연혁

2.1. 도입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에서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국회법 제65의2)을 마련하였다. 다만, 절차법으로서의 인사청문회법은 제16대 국회에서 제정(2000.6.23.)되었다.

2.2.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대상 확대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3.2.4.)에서 기존의 인사청문 대상 외에 공직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2.3. 국무위원 등에 대한 대상 확대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국무위원(장관)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으며[4],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2.4.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대상 확대

2006년 12월 28일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6.12.30.)에서 합동참모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만을 열도록 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2.5.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대상 확대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부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7.12.14.)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대상 확대

2008년 2월 29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개정하여 인사청문대상에 추가되었다.

2.7.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마련

위원회 후보자 제출일 인사검증일 원구성일
교육과학기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안병만) 2008.7.11. 2008.9.2. 2008.8.26.
농림수산식품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태평)
보건복지가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 2008.9.1.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 대통령 등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가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18대국회 국회법개정(2010.5.28.)에서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개선한다. 또한 이 때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명된 김승겸 합참의장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전에 지명된 케이스이나 국방위원회 구성 전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등, 이 규정을 바이패스하는 경우도 생겼다.

2.8.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대상 확대

제18대 국회 국회법 개정(2012.3.21.)에서 장관급 주요 공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대상 공직자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3. 대상 공직후보자

구분 대상공직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 동의[5]>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임명하는 해당 공직의 후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통령 당선인 지명>
국무위원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인사청문회를 국회법 제46조의3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법 제65조의2의 인사청문회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4. 상세

인사청문회법 문서 참조.

5. 사례

5.1. 김대중 정부

<rowcolor=#ffffff> 대상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일자 청문보고서 처리 비고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2000년 9월 5일 채택 가결 #
국무총리 이한동 2000년 6월 26일~27일 채택 가결 #
장상 2002년 7월 29일~30일 채택 부결 #
장대환 2002년 8월 26일~27일 채택 부결 #
김석수 2002년 10월 1일~2일 채택 가결 #
대법관 이규홍 2000년 7월 6일 채택 가결 #
이강국 2000년 7월 6일 채택 가결 #
손지열 2000년 7월 6일 채택 가결 #
박재윤 2000년 7월 7일 채택 가결 #
강신욱 2000년 7월 7일 채택 가결 #
배기원 2000년 7월 7일 채택 가결 #
고현철 2003년 2월 13일 채택 가결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선출 권성 2000년 9월 6일 채택 가결 #
김효종 2000년 9월 6일 채택 가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회 선출 김헌무 2002년 2월 27일 채택 가결 #
김영신 2002년 2월 27일 채택 가결 #

5.2. 노무현 정부

<rowcolor=#ffffff> 대상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일자 청문보고서 처리 비고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2006년 9월 6일~8일 미채택 철회 #
이강국 2007년 1월 15일~16일 채택 가결 #
국무총리 고건 2003년 2월 20일~21일 채택 가결 #
이해찬 2004년 6월 24일~25일 채택 가결 #
한명숙 2006년 4월 17일~18일 채택 가결 #
한덕수 2007년 3월 29일~30일 채택 가결 #
감사원장 윤성식 2003년 9월 24일 채택 부결 #
전윤철 2003년 11월 3일 채택 가결 #
2007년 11월 6일 채택 가결 #
대법관 김용담 2003년 9월 4일 채택 가결 #
김영란 2004년 8월 11일 채택 가결 #
양승태 2005년 2월 22일 채택 가결 #
이용훈 2005년 9월 8일~9일 채택 가결 #
김지형 2005년 11월 14일~15일 채택 가결 #
김황식 2005년 11월 14일~15일 채택 가결 #
박시환 2005년 11월 14일~15일 채택 가결 #
김능환 2006년 6월 26일~29일 채택 가결 #
박일환 2006년 6월 26일~29일 채택 가결 #
안대희 2006년 6월 26일~29일 채택 가결 #
이홍훈 2006년 6월 26일~29일 채택 가결 #
전수안 2006년 6월 26일~29일 채택 가결 #
차한성 2008년 2월 22일 채택 가결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지명 김희옥 2006년 9월 6일 채택 임명 #
송두환 2007년 3월 21일 채택 임명 #
국회 선출 이상경 2004년 2월 13일 채택 가결 #
조대현 2005년 7월 4일 채택 가결 #
목영준 2006년 9월 11일 채택 가결 #
이동흡 2006년 9월 12일 채택 가결 #
대법원장 지명 김종대 2006년 9월 5일 채택 임명 #
민형기 2006년 9월 7일 채택 임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지명 김호열 2006년 10월 18일 채택 임명 #
임채균 2007년 12월 5일 채택 임명 #
강보현 2008년 1월 24일 채택 임명 #
국회 선출 김영철 2003년 9월 3일 채택 가결 #
대법원장 지명 손지열 2005년 11월 21일 채택 임명 #
손기식 2005년 11월 22일 채택 임명 #
정호영 2005년 11월 22일 채택 임명 #
고현철 2006년 10월 18일 채택 임명 #
박송하 2006년 10월 18일 채택 임명 #
국무위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규 2006년 7월 12일 채택 임명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병준 2006년 7월 18일 채택 임명 #
김신일 2006년 9월 15일 채택 임명 #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우식 2006년 2월 7일 채택 임명 #
통일부 장관 이종석 2006년 2월 6일 채택 임명 #
이재정 2006년 11월 17일 미채택 임명 #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2006년 11월 16일 미채택 임명 #
법무부 장관 김성호 2006년 8월 25일 채택 임명 #
정성진 2007년 8월 31일 채택 임명 #
국방부 장관 김장수 2006년 11월 16일 채택 임명 #
행정자치부 장관 이용섭 2006년 3월 21일 채택 임명 #
박명재 2006년 12월 11일 채택 임명 #
문화관광부 장관 김명곤 2006년 3월 23일 채택 임명 #
김종민 2007년 5월 4일 채택 임명 #
농림부 장관 임상규 2007년 8월 29일 채택 임명 #
산업자원부 장관 정세균 2006년 2월 8일 채택 임명 #
김영주 2007년 1월 25일 채택 임명 #
정보통신부 장관 노준형 2006년 3월 22일 채택 임명 #
유영환 2007년 8월 30일 채택 임명 #
보건복지부 장관 유시민 2006년 2월 7일~8일 미채택 임명 #
변재진 2007년 6월 14일 채택 임명 #
환경부 장관 이치범 2006년 4월 5일 채택 임명 #
이규용 2007년 9월 19일 채택 임명 #
노동부 장관 이상수 2006년 2월 8일 채택 임명 #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 2006년 12월 6일 채택 임명 #
해양수산부 장관 김성진 2006년 3월 23일 채택 임명 #
강무현 2007년 5월 9일 채택 임명 #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2006년 7월 19일 채택 임명 #
국가정보원장 고영구 2003년 4월 22일 채택 임명 #
김승규 2005년 7월 5일 채택 임명 #
김만복 2006년 11월 20일 채택 임명 #
검찰총장 송광수 2003년 3월 28일 채택 임명 #
김종빈 2005년 3월 30일 채택 임명 #
정상명 2005년 11월 17일~18일 채택 임명 #
임채진 2007년 11월 13일 채택 임명 #
경찰청장 최기문 2003년 3월 18일 채택 임명 #
허준영 2005년 1월 14일 채택 임명 #
이택순 2006년 2월 6일 채택 임명 #
어청수 2008년 1월 24일 채택 임명 #
국세청장 이용섭 2003년 3월 20일 채택 임명 #
이주성 2005년 3월 9일 채택 임명 #
전군표 2006년 7월 13일 채택 임명 #
한상율 2007년 11월 27일 채택 임명 #

5.3. 이명박 정부

<rowcolor=#ffffff> 대상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일자 청문보고서 처리 비고
대법원장 양승태 2011년 9월 6일~7일 채택 가결 #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2013년 1월 21일~22일 미채택 사퇴 #
감사원장 김황식 2008년 9월 2일 채택 가결 #
정동기 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 사퇴 #
양건 2011년 3월 8일~9일 채택 가결 #
국무총리 한승수 2008년 2월 20일~21일 채택 가결 #1, #2
정운찬 2009년 9월 21일~23일 채택 가결 #
김태호 2010년 8월 24일~25일 미채택 사퇴 #
김황식 2010년 9월 29일~30일 채택 가결 #
대법관 양창수 2008년 9월 3일 채택 가결 #
신영철 2009년 2월 10일 채택 가결 #
민일영 2009년 9월 14일 채택 가결 #
이인복 2010년 8월 12일 채택 가결 #
이상훈 2011년 2월 23일 채택 가결 #
박병대 2011년 5월 25일 채택 가결 #
김용덕 2011년 11월 7일 채택 가결 #
박보영 2011년 11월 8일 채택 가결 #
고영한 2012년 7월 10일 채택 가결 #
김병화 2012년 7월 11일 미채택 사퇴 #
김신 2012년 7월 12일 채택 가결 #
김창석 2012년 7월 13일 채택 가결 #
김소영 2012년 10월 29일 채택 가결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지명 박한철 2011년 1월 27일 채택 임명 #
국회 선출 조용환 2011년 6월 28일 미채택 부결 #
김이수 2012년 9월 11일 채택 가결 #
안창호 2012년 9월 13일 채택 가결 #
강일원 2012년 9월 18일 채택 가결 #
대법원장 지명 이정미 2011년 3월 3일 채택 임명 #
김창종 2012년 9월 10일 채택 임명 #
이진성 2012년 9월 12일 채택 임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지명 이종우 2012년 11월 29일 미채택 임명 #
강경근 2009년 12월 3일 채택 임명 #
국회 선출 이한구 2009년 9월 28일 채택 가결 #
대법원장 지명 오세빈 2008년 9월 24일 채택 임명 #
양승태 2009년 2월 6일 채택 임명 #
구욱서 2009년 12월 3일 채택 임명 #
김진권 2009년 12월 3일 채택 임명 #
김능환 2011년 2월 23일 채택 임명 #
최병덕 2012년 2월 29일 채택 임명 #
조병현 2013년 2월 20일 채택 임명 #
이인복 2012년 2월 20일 채택 임명 #
국무위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만수 2008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2009년 2월 6일 채택 임명 #
박재완 2011년 5월 25일 채택 임명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도연 2008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인사청문 미실시 임명 #
이주호 2010년 8월 23일~24일 채택 임명 #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 2008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김성환 2010년 10월 7일 채택 임명 #
통일부 장관 남주홍 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 사퇴 #1, #2
김하중 2008년 3월 10일 채택 임명 #
현인택 2009년 2월 9일 채택 임명 #
류우익 2011년 9월 14일 채택 임명 #
법무부 장관 김경한 2008년 2월 28일 채택 임명 #
이귀남 2009년 9월 17일 미채택 임명 #
권재진 2011년 8월 8일 미채택 임명 #
국방부 장관 이상희 2008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김태영 2009년 9월 18일 채택 임명 #
김관진 2010년 12월 3일 채택 임명 #
행정자치부 장관 원세훈 2008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2009년 2월 19일 채택 임명 #
맹형규 2010년 4월 13일 채택 임명 #
문화관광부 장관 유인촌 2008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재민 2010년 8월 24일 채택 임명 #
정병국 2011년 1월 17일 채택 임명 #
최광식 2011년 9월 15일 채택 임명 #
농림부 장관 정운천 2008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장태평 인사청문 미실시 임명 #
유정복 2010년 8월 23일 채택 임명 #
서규용 2011년 5월 23일 미채택 임명 #
산업자원부 장관 이윤호 2008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2009년 9월 15일 채택 임명 #
이재훈 2010년 8월 20일 채택 임명 #
최중경 2011년 1월 18일 미채택 임명 #
홍석우 2011년 11월 15일 채택 임명 #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이 2008년 2월 27일 미채택 임명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전재희 인사청문 미실시 임명 #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2010년 8월 23일 채택 임명 #
임채민 2011년 9월 15일 채택 임명 #
환경부 장관 박은경 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 사퇴 #
이만의 2008년 3월 10일 채택 임명 #
유영숙 2011년 5월 24일 채택 임명 #
노동부 장관 이영희 2008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임태희 2009년 9월 22일 미채택 임명 #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2010년 8월 20일 채택 임명 #
이채필 2011년 5월 26일 채택 임명 #
여성가족부 장관 이춘호 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 사퇴 #1, #2
여성부 장관 변도윤 2008년 3월 12일 채택 임명 #
백희영 2009년 9월 18일 미채택 임명 #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2011년 9월 14일 채택 임명 #
건설교통부 장관 정종환 2008년 2월 28일 채택 임명 #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2011년 5월 26일 채택 임명 #
특임장관 주호영 2009년 9월 15일 채택 임명 #
이재오 2010년 8월 23일 채택 임명 #
고흥길 2012년 2월 14일 채택 임명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2008년 3월 18일 미채택 임명 #
최시중 2011년 3월 17일 채택 임명 #
이계철 2012년 3월 5일 미채택 임명 #
국가정보원장 김성호 인사청문 미실시 임명 #
원세훈 2009년 2월 10일 채택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2012년 7월 16일 미채택 임명 #
국세청장 백용호 2009년 7월 8일 채택 임명 #
이현동 2010년 8월 26일 채택 임명 #
검찰총장 천성관 2009년 7월 13일 미채택 사퇴 #
김준규 2009년 8월 17일 채택 임명 #
한상대 2011년 8월 4일 미채택 임명 #
경찰청장 강희락 2009년 3월 5일 채택 임명 #
조현오 2010년 8월 23일 채택 임명 #
김기용 2012년 5월 1일 채택 임명 #
합동참모의장 김태영 2008년 3월 26일 채택 임명 #
이상의 2009년 9월 24일 채택 임명 #
한민구 2010년 6월 30일 채택 임명 #
정승조 2011년 10월 25일 채택 임명 #

5.4. 박근혜 정부

<rowcolor=#ffffff> 대상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일자 청문보고서 처리 비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2013년 4월 8일~9일 채택 가결 #
감사원장 황찬현 2013년 11월 11일~12일 채택 가결 #
국무총리 김용준 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 사퇴 -
정홍원 2013년 2월 20일~22일 채택 가결 #1#2
안대희 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 사퇴 #
이완구 2015년 2월 10일~11일 채택 가결 #
황교안 2015년 6월 8일~10일 채택 가결 #
대법관 조희대 2014년 2월 18일 채택 가결 #
권순일 2014년 8월 25일 채택 가결 #
박상옥 2015년 4월 7일 미채택 가결 #
이기택 2015년 8월 27일 채택 가결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지명 서기석 2013년 4월 10일 채택 임명 #
조용호 2013년 4월 11일 채택 임명 #
대법원장 지명 이선애 2017년 3월 24일 채택 임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지명 김정기 2014년 2월 26일 채택 임명 #
최윤희 2014년 2월 26일 채택 임명 #
문상부 2015년 12월 10일 채택 임명 #
국회 선출 이상환 2014년 2월 26일 채택 가결 #
김용호 2014년 2월 26일 채택 가결 #
김태현 2015년 10월 22일 채택 가결 #
대법원장 지명 조용구 2015년 3월 12일 채택 임명 #
김용덕 2016년 9월 1일 채택 임명 #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2013년 3월 13일 미채택 임명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2014년 7월 8일 채택 임명 #
유일호 2016년 1월 11일 채택 임명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서남수 2013년 2월 28일 채택 임명 #
교육부 장관 김명수 2014년 7월 9일~10일 미채택 철회 #
황우여 2014년 8월 7일 채택 임명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 2016년 1월 7일 채택 임명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종훈 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 사퇴 -
최문기 2013년 4월 1일 미채택 임명 #
최양희 2014년 7월 7일 채택 임명 #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2013년 2월 28일 채택 임명 #
통일부 장관 류길재 2013년 3월 6일 채택 임명 #
홍용표 2015년 3월 11일 채택 임명 #
법무부 장관 황교안 2013년 2월 28일 채택 임명 #
김현웅 2015년 7월 7일 채택 임명 #
국방부 장관 김병관 2013년 3월 8일~9일 미채택 사퇴 #
한민구 2014년 6월 29일 채택 임명 #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2013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2014년 3월 24일 미채택 임명 #
정종섭 2014년 7월 8일 미채택 임명 #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2016년 1월 6일 채택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2013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정성근 2014년 7월 10일 미채택 사퇴 #
김종덕 2014년 8월 19일 채택 임명 #
조윤선 2016년 8월 31일 채택(부적격) 임명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2013년 3월 6일 채택 임명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2016년 9월 1일 채택(부적격) 임명 #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2013년 3월 7일 채택 임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2016년 1월 6일 채택 임명 #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2013년 3월 6일 채택 임명 #
문형표 2013년 11월 12일~13일 미채택 임명 #
정진엽 2015년 8월 4일 채택 임명 #
환경부 장관 윤성규 2013년 2월 27일 채택 임명 #
조경규 2016년 8월 26일 채택 임명 #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2013년 3월 4일 채택 임명 #
이기권 2014년 7월 8일 채택 임명 #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2013년 3월 4일 채택 임명 #
김희정 2014년 7월 8일 채택 임명 #
강은희 2016년 1월 7일 채택 임명 #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2013년 3월 6일 채택 임명 #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2015년 3월 9일 채택 임명 #
강호인 2015년 11월 10일 채택 임명 #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2013년 4월 2일 미채택 임명 #
이주영 2014년 3월 4일 채택 임명 #
유기준 2015년 3월 9일 채택 임명 #
김영석 2015년 11월 9일 채택 임명 #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2014년 12월 4일 채택 임명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경재 2013년 4월 10일 미채택 임명 #
최성준 2014년 4월 1일 채택 임명 #
국가정보원장 남재준 2013년 3월 18일 채택 임명 #
이병기 2014년 7월 7일 채택 임명 #
이병호 2015년 3월 16일 채택 임명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만수 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 사퇴 #
노대래 2013년 4월 18일 채택 임명 #
정재찬 2014년 12월 4일 채택 임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2013년 3월 18일 채택 임명 #
임종룡 2015년 3월 10일 채택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2015년 8월 11일 채택 임명 #
국세청장 김덕중 2013년 3월 25일 채택 임명 #
임환수 2014년 8월 18일 채택 임명 #
검찰총장 채동욱 2013년 4월 2일 채택 임명 #
김진태 2013년 11월 13일 미채택 임명 #
김수남 2015년 11월 19일 채택 임명 #
경찰청장 이성한 2013년 3월 27일 채택 임명 #
강신명 2014년 8월 21일 채택 임명 #
이철성 2016년 8월 19일 미채택 임명 #
합동참모의장 최윤희 2013년 10월 11일 채택 임명 #
이순진 2015년 10월 5일 채택 임명 #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2014년 3월 19일 채택 임명 #
특별감찰관 이석수 2015년 3월 24일 채택 가결 #
한국방송공사 사장 고대영 2015년 11월 16일 채택 임명 #

5.5. 문재인 정부

<rowcolor=#ffffff> 대상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일자 청문보고서 처리 비고
대법원장 김명수 2017년 9월 12일~13일 채택 가결 #
감사원장 최재형 2017년 12월 21일 채택 가결 #
최재해 2021년 11월 2일 채택 가결 #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2017년 6월 7일 미채택 부결 #
이진성 2017년 11월 22일 채택 가결 #
유남석 2018년 9월 12일 채택 가결 #
국무총리 이낙연 2017년 5월 24일~25일 채택 가결 #, [6]
정세균 2020년 1월 7일~8일 미채택 가결 #
김부겸 2021년 5월 6일~7일 미채택 가결 #
대법관 박정화 2017년 7월 4일 채택 가결 #
조재연 2017년 7월 5일 채택 가결 #
안철상 2017년 12월 19일 채택 가결 #
민유숙 2017년 12월 20일 채택 가결 #
김선수 2018년 7월 23일 채택 가결 #
노정희 2018년 7월 24일 채택 가결 #
이동원 2018년 7월 25일 채택 가결 #
김상환 2018년 12월 4일 채택 가결 #
노태악 2020년 2월 19일 채택 가결 #
이흥구 2020년 9월 2일 채택 가결 #
천대엽 2021년 4월 28일 채택 가결 #
오경미 2021년 9월 15일 채택 가결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지명 이유정 2017년 8월 28일 미채택 사퇴 #
유남석 2017년 11월 8일 채택 임명 #
문형배 2019년 4월 9일 미채택 임명 #
이미선 2019년 4월 10일 미채택 임명 #
국회 선출 김기영 2018년 9월 10일 채택 가결 #
이영진 2018년 9월 11일 채택 가결 #
이종석 2018년 9월 17일 채택 가결 #
대법원장 지명 이석태 2018년 9월 10일 미채택 임명 #
이은애 2018년 9월 11일 미채택 임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지명 조해주 2019년 1월 9일 미채택 임명 #
이승택 2020년 3월 17일 채택 임명 #
정은숙 2020년 3월 17일 채택 임명 #
국회 선출 조병현 2020년 9월 21일 채택 가결 #
조성대 2020년 9월 22일 채택 가결 #1, #2
문상부 2021년 12월 6일 채택 가결 #
대법원장 지명 권순일 2017년 12월 20일 채택 임명 #
김창보 2019년 3월 18일 채택 임명 #
노정희 2020년 10월 27일 채택 임명 #
박순영 2021년 3월 4일 채택 임명 #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2017년 6월 7일 채택 임명 #
홍남기 2018년 12월 4일 채택 임명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 2017년 6월 29일~30일 채택 임명 #
유은혜 2018년 9월 19일 미채택 임명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유영민 2017년 7월 4일 채택 임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동호 2019년 3월 27일 미채택 사퇴 #
최기영 2019년 9월 2일 미채택 임명 #
임혜숙 2021년 5월 4일 채택 임명 #
외교부 장관 강경화 2017년 6월 7일 미채택 임명 #
정의용 2021년 2월 5일 채택 임명 #
통일부 장관 조명균 2017년 6월 29일 채택 임명 #
김연철 2019년 3월 26일 미채택 임명 #
이인영 2020년 7월 23일 채택 임명 #
법무부 장관 안경환 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 사퇴 #
박상기 2017년 7월 13일 채택 임명 #
조국 2019년 9월 6일 미채택 임명 #, [7]
추미애 2019년 12월 30일 미채택 임명 #
박범계 2021년 1월 25일 채택 임명 #
국방부 장관 송영무 2017년 6월 28일 미채택 임명 #
정경두 2018년 9월 17일 채택 임명 #
서욱 2020년 9월 16일 채택 임명 #
행정자치부 장관 김부겸 2017년 6월 14일 채택 임명 #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2019년 3월 27일 채택 임명 #
전해철 2020년 12월 22일 채택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2017년 6월 14일 채택 임명 #
박양우 2019년 3월 26일 채택 임명 #
황희 2021년 2월 9일 채택 임명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2017년 6월 28일 채택 임명 #
이개호 2018년 8월 9일 채택 임명 #
김현수 2019년 8월 29일 채택 임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2017년 7월 19일~20일 채택 임명 #
성윤모 2018년 9월 19일 채택 임명 #
문승욱 2021년 5월 4일 채택 임명 #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2017년 7월 18일~19일 채택 임명 #
권덕철 2020년 12월 22일 채택 임명 #
환경부 장관 김은경 2017년 7월 3일 채택 임명 #
조명래 2018년 10월 23일~24일 미채택 임명 #
한정애 2021년 1월 20일 채택 임명 #
고용노동부 장관 조대엽 2017년 6월 30일~7월 1일 미채택 사퇴 #
김영주 2017년 8월 11일 채택 임명 #
이재갑 2018년 9월 19일 채택 임명 #
안경덕 2021년 5월 4일 채택 임명 #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2017년 7월 4일 채택 임명 #
진선미 2018년 9월 20일 채택 임명 #
이정옥 2019년 8월 30일 미채택 임명 #
정영애 2020년 12월 24일 채택 임명 #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2017년 6월 15일 채택 임명 #
최정호 2019년 3월 25일 미채택 사퇴 #
변창흠 2020년 12월 23일~24일 채택 임명 #
노형욱 2021년 5월 4일 채택 임명 #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2017년 6월 14일 채택 임명 #
문성혁 2019년 3월 26일 채택 임명 #
박준영 2021년 5월 4일 미채택 사퇴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진 2017년 9월 11일 채택(부적격) 사퇴 #
홍종학 2017년 11월 10일 미채택 임명 #
박영선 2019년 3월 27일 미채택 임명 #
권칠승 2021년 2월 3일 채택 임명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효성 2017년 7월 19일 미채택 임명 #
한상혁 2019년 8월 30일 미채택 임명 #
한상혁 2020년 7월 20일 채택 임명 #
국가정보원장 서훈 2017년 5월 29일 채택 임명 #
박지원 2020년 7월 27일 채택 임명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2017년 6월 2일 미채택 임명 #
조성욱 2019년 9월 2일 미채택 임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2017년 7월 17일 채택 임명 #
은성수 2019년 8월 29일 미채택 임명 #
고승범 2021년 8월 27일 채택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2018년 8월 27일 채택 임명 #
송두환 2021년 8월 30일 채택 임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2021년 1월 19일 채택 임명 #
국세청장 한승희 2017년 6월 26일 채택 임명 #
김현준 2019년 6월 26일 채택 임명 #
김대지 2020년 8월 19일 채택 임명 #
검찰총장 문무일 2017년 7월 24일 채택 임명 #
윤석열 2019년 7월 8일~9일 미채택 임명 #
김오수 2021년 5월 26일 채택 임명 #
경찰청장 민갑룡 2018년 7월 23일 채택 임명 #
김창룡 2020년 7월 20일 채택 임명 #
합동참모의장 정경두 2017년 8월 18일 채택 임명 #
박한기 2018년 10월 5일 채택 임명 #
원인철 2020년 9월 18일 채택 임명 #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2018년 3월 21일 채택 임명 #
이창용 2022년 4월 19일 채택 임명 #
한국방송공사 사장 김의철 2021년 11월 22일 미채택 임명 #
양승동 2018년 3월 30일 미채택 임명 #
2018년 11월 19일 미채택 임명 #

5.6. 윤석열 정부

<rowcolor=#ffffff> 대상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일자 청문보고서 처리 비고
대법원장 이균용 2023년 9월 19일~20일 채택 부결 #
조희대 2023년 12월 5일~6일 채택 가결 #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2023년 11월 13일 채택 가결 #
국무총리 한덕수 2022년 5월 2일~3일 미채택 가결 #
대법관 오석준 2022년 8월 29일 미채택 가결 #
권영준 2022년 7월 11일 채택 가결 #
서경환 2023년 7월 12일 채택 가결 #
신숙희 2024년 2월 27일 #
엄상필 2024년 2월 28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지명 정형식 2023년 12월 12일 채택 임명 #
대법원장 지명 김형두 2023년 3월 28일 채택 임명 #
정정미 2023년 3월 29일 채택 임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지명 김필곤[a] 2022년 5월 13일 채택 임명 #
국회 선출 남래진 2022년 7월 25일 채택 가결 #
대법원장 지명 노태악[a] 2022년 5월 13일 채택 임명 #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2022년 5월 2일 채택 임명 #
최상목 2023년 12월 19일 채택 임명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인철 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 사퇴 #
박순애 인사청문 미실시 임명 #
이주호 2022년 10월 28일 미채택 임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2022년 5월 3일 채택 임명 #
외교부 장관 박진 2022년 5월 2일 미채택 임명 #
조태열 2024년 1월 8일 채택 임명 #
통일부 장관 권영세 2022년 5월 12일 채택 임명 #
김영호 2023년 7월 21일 미채택 임명 #
법무부 장관 한동훈 2022년 5월 9일~10일 미채택 임명 #
박성재 2024년 2월 15일 채택 임명 #
국방부 장관 이종섭 2022년 5월 4일 채택 임명 #
신원식 2023년 9월 27일 미채택 임명 #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2023년 5월 22일 채택 임명 #
강정애 2023년 12월 21일 채택 임명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2022년 5월 3일 미채택 임명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2022년 5월 9일 채택 임명 #
방문규 2023년 9월 13일 미채택 임명 #
안덕근 2024년 1월 3일 채택 임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2022년 5월 2일 미채택 임명 #
유인촌 2023년 10월 5일 채택 임명 #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2022년 5월 3일 미채택 사퇴 #
김승희 인사청문 미실시(사퇴) 사퇴 #
조규홍 2022년 9월 27일 채택 임명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2022년 5월 6일 채택 임명 #
송미령 2023년 12월 18일 미채택 임명 #
환경부 장관 한화진 2022년 5월 2일 채택 임명 #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2022년 5월 4일 채택 임명 #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2022년 5월 11일~12일 미채택 임명 #
김행 2023년 10월 5일~6일[10] 미채택 사퇴 #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2022년 5월 2일 미채택 임명 #
박상우 2023년 12월 20일 채택 임명 #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2022년 5월 4일 채택 임명 #
강도형 2023년 12월 19일 미채택 임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2022년 5월 11일 채택 임명 #
오영주 2023년 12월 21일 미채택 임명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2023년 8월 18일 미채택 임명 #
김홍일 2023년 12월 27일 미채택 임명 #
국가정보원장 김규현 2022년 5월 25일 채택 임명 #
조태용 2024년 1월 11일 채택 임명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송옥렬 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 사퇴 #
한기정 2022년 9월 2일 미채택 임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인사청문 미실시 임명 #
국세청장 김창기 인사청문 미실시 임명 #
검찰총장 이원석 2022년 9월 5일 미채택 임명 #
경찰청장 윤희근 2022년 8월 8일 미채택 임명 #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인사청문 미실시 임명 #
김명수 2023년 11월 15일 미채택 임명 #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민 2023년 11월 7일 미채택 임명 #

6. 비판

6.1. 무력화?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하에서는 공직자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 결과가 가지는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강행 임명하거나 임명동의·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임명 건수 대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장관 비율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도덕성 및 불법 문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여소야대 환경에서 임기를 보내 임기초부터 청문회 국면에서 고전한 점,#[11] 이로 인해 낙마율 역시 역대 정부 중 높은 축에 드는 점 역시 고려해야하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들 인사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7대 인사원칙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터라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도 이 지점을 임기초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동업자 인식이 있고,[12]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은 대령에서 준장 올라갈 때부터 엄청난 검증에 시달린 것에 대한 보상 및 배려가 있는 덕분인지, 이렇게 2가지 직종만큼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경우가 없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한 시범케이스가 국방부장관인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조국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것을 시작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얻었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내정자들도 조국과 같은 잣대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공수가 바뀌었다. '조국에게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한 청년들은 정호영, 한동훈, 한덕수, 박보균 등은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냐?', '저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결국 진영논리에 불과했다!'라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 특히 2022년 5월 1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임명 강행을 시작하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이를 핑계로 김창기 국세청장을 시작으로 4명을 연속으로 인사청문회조차 없이 임명 강행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3번째로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간 극적인 협상 타결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고, 새로 선출된 김진표 의장이 박순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까지 제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크다. #[13]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많이 비판받긴 했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청문위원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은 지켰다는 점[14]에서 윤석열 정부 대에 들어와서 인사청문회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더욱 무력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의 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비춰지는 상황을 두고 굥정이라고 표현한다.[15]

또한 여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인사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은(주로 제1야당) 퇴장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이 사례로 2016년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및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중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도중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진 바 있다.

6.2. 폐지론?

어느 제도나 100% 완벽한 것은 없으며, 인사청문회 제도 또한 폐지론이 존재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본디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차원에서 도입 및 의무화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덕에 부적격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낙마하는 일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나친 신상털이와, 지난 날의 과오를 빌미로 새로 임명될 인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낙인 찍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도 후보자 나름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과 여론의 관점에서는 별 문제가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게 공론화하고 맹공을 퍼부어 후보자를 반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다시피 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모두가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안경덕처럼 야당에서조차 호평을 할 정도로 아무런 문제 없이 훈훈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은 진짜로 드물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되레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어떻게든 후보자를 사수하려고 하고, 야당은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서로 간의 합의와 존중보다는 그저 비난과 경계를 더욱 더 부추기게 되며, 만에 하나 "부적격"으로 채택이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에게는 이를 두고 정부에게 "내로남불" 딱지를 씌우기에 좋은 먹이감이 되며, 이게 여론의 호응도 일부 얻어 정부의 지지율 추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16]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임명하는 인사들마다 무조건적으로 낙인 찍고 물어뜯기를 반복할 경우, 정부는 그럼 누구를 임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너도 나도 다 걸리면, 깔끔하게 통과될 만한 인물은 얼마 남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백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새로운 인물을 임명한다면, 그도 또 걸릴 것이다. 이는 막말로 아예 임명 자체를 하지 마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또한 "내로남불" 논란도 문제인데, 대부분의 정부는 출범 전에 인사 관리는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기 마련이라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청문회를 거치다 보면 이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를 알고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언급했듯이 야당은 정부의 초기 약속 혹은 진영논리 등을 빌미삼아 "내로남불" 공세를 할 것이고, 정부에도 이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야당이 반대로 여당이 될 경우, 이러한 일은 반대로 일어나기 십상이고, 그러면 "내로남불"이라며 전 정부를 비난하던 그들의 공세가 부메랑마냥 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당연히 이렇게 될 경우, 주요 양당에 대한 반감을 초래하기 십상이라 일부 반기득권 여론을 종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제3당이 떠오른 사례도 없지는 않다. 문제는, 만에 하나 그 제3당이 집권한다고 쳐도, 이런 논란은 똑같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고질적인 문제점이 무한으로 돌고 도는 셈. 좀 거칠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범국민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억이 남고 후대에게도 진영을 초월해 고평가를 받을 만한 정부가 없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17]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다보니, 차라리 청문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단순 헛소리가 아닌, 실제로 언론에 사설로도 올라온 바 있다. 참고로 이 사설에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청문회 (의무화) 폐지가 민주주의 후퇴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선진 민주국가"로 종종 롤모델로 꼽히는 북서유럽 국가들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은 청문회를 아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많고,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청렴도가 상위 20위 안에 드는 경우가 많다.[18] 즉, 인사청문회를 폐지한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부패인식지수가 마냥 후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의무 제도가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전폭 지지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여야의 입장에서는 상대 진영을 물어뜯기에 매우 좋은 도구라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폐지에 앞장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현안이 아니고, 폐지하자는 주장이 어쩌다 나와도 잘 보면 "물어뜯기 및 낙인 찍기"에 대한 비판보다 위의 "무력화" 논란이 있으니 "이렇게 무력화할 거면 그냥 없애버리지!"하는 쪽에 더 가깝다.

7. 기타

8.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9. 외국의 인사청문회

일본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소신청취(所信聴取)라 부른다.

10. 관련 문서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의미한다.[2] 비토(veto)라고도 한다[3] 물론 어느 정도 여론을 감안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사퇴나 인사철회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4] 이 국회법 개정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주도해 개정한 법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집권했을 때 장관 인선에서 애를 꽤 먹었다. 참고로 장관 인사청문회 1번 타자는 바로 유시민.[5] 이쪽에 적힌 직급으로 지명된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2일동안 진행된다.[6] 개별 문서 참조.[7] 개별 문서 참조.[a]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지명[a]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지명[10] 5일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6일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후보자가 미참석[11] 대표적으로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때 국민 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야당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12] 국회의원 출신인 홍종학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었으나 인사청문회보고서가 불채택되는 등 같은 국회의원 출신은 봐준다는 인식도 깨지고 있다.[13] 결국 이렇게 임명 강행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 35일만에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의 상징이 되었다.[14] 심지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법정 송부기한이 경과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문회가 진행될때까지 임명을 강행하지 않아 진행될 수 있었다.[15] 물론 진행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인사청문위원들이 어리숙한 발언들로 놀림감이 되기는 했다.[16] 다만 이게 정권 극초반기인 경우, 이게 되레 야권에 대한 여론의 반발만 일으켜 선거에서 야권 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17] 물론 이건 청문회 때문 만은 아니지만.[18] 참고로 이들은 내각제 국가들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국가들도 상당수가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