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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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한민국 대법관 | |||
<colcolor=#000><colbgcolor=#fff> 출생 | 1963년 10월 7일 ([age(1963-10-07)]세) | ||
전라남도 광주시 (現 광주광역시) | |||
본관 | 광주 노씨 (光州 盧氏) | ||
거주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동편마을4단지[1] | ||
현직 |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 ||
재임기간 | 제21대 법원도서관장 | ||
2018년 2월 13일 ~ 2018년 7월 2일 | |||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 |||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2020년 11월 2일 ~ 2022년 5월 16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fff><colcolor=#000> 가족 | 배우자[2], 슬하 2녀 | |
학력 |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3] | ||
약력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제21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 대법관 (2018.08. ~ 2024.08.)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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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2. 생애
1963년 10월 7일 전라남도 광주시[광주광역시] 출생.호남삼육중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1996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그 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판사로 27년을 재직하는 동안 여성·아동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정희는 종중 구성원의 범위를 해석하면서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면 자녀 역시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양성 평등에 기여했다. 아울러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이 범죄 예방조치 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 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2018년 7월 2일, 법원도서관장 재직 중 동년 8월에 임기가 종료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후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적격과 부적격의견이 병기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노 후보가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여성 대법관 수가 4명이 되었고, 김명수 대법원은 역대 대법원 중 가장 많은 여성 대법관이 일한 대법원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5]
2024년 8월 1일, 임기가 종료될 예정으로 후임 대법관으로는 같은 여성인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지명되었다.
3. 대법관 재임 중
민변, 우리법연구회 활동이력에서 예상되듯 (언론에서) 진보성향의 대법관으로 분류된다. 다만, 업무상 사망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의견,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에서 최강욱이 유죄라는 의견을 내는 등, 같은 시기 임명된 김선수 대법관보다는 진보색채가 다소 옅다. 대법관으로서의 판결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할 것.2020년 9월 2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권순일 위원장의 후임으로 노 대법관이 내정되었다. 이후 10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국회 표결 절차 없이 대법원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20년 11월 2일,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례에 따라 선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하였다.#
2022년 4월 18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및 본투표에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 후임 선관위원장으로는 노태악 대법관이 임명되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
'종북' 표현의 민사상 명예훼손 인정여부 - 인정[6]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판결요지1]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 - 인정[8]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인정여부 - 부정[9]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 - 뇌물만 유죄[10] 2019년 8월, 박근혜 前대통령이 삼성 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뇌물죄는 유죄이고, 강요죄는 무죄라는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었다.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조치 적법여부 - 위법[11]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무죄[12]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판결요지2]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여부 - 적법[14]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근로사망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지 - 적극[15]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보충의견1] |
동성군인간 성행위의 추행죄 성립 여부 - 불성립[17] 2021년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그러한 관계가 전체적으로 보아 군기를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었다.[보충의견2] |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 유죄[19]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합리성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적극[20]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옳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공무직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대우인지 - 적극[21]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의 완화 필요여부 - 적극[22]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었다. 노정희 대법관은 이 사건의 주심대법관이기도 했다.[보충의견3] |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소극[24]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면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위법[25]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성폭력범죄의 성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들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성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보충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보충의견4][보충의견5] |
소부 사건에서 주심으로 낸 판결 ▽[다만] |
2019년 5월, 소부의 주심대법관으로서 선고한 판결이 환송후 하급심에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 · 반박되었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해당 하급심을 확정한 사례(즉, 대법원 스스로 노정희 대법관의 판결이 오판임을 확인함)가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비판 및 논란' 문단을 참고할 것. |
2020년 1월, 대법원 2부의 주심으로써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재판 1,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 보복을 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
2023년 6월,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본 경우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소부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29] |
4. 비판 및 논란
4.1. 판결 관련
- 2019년 5월 30일에 대법원 2부의 주심대법관으로서 선고한 판결이 환송 후의 하급심에서 명백한 오판이라고 지적·반박되었고,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해당 하급심을 확정하였다. 즉, 대법원 스스로 노정희 대법관의 판결이 오판임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2부는 26사단 영내 혹한기 훈련장에서 부사관에게 장갑을 집어 던졌다가 기소되어 2019년 1월 24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육군 대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형법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원심은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했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군형법 제60조의6에는 군사 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이 있으므로, 노정희 대법관의 위 판결은 법조항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오판이었다. 실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의 실수가 1차적이겠지만, 이를 교정했어야 할 노정희 대법관이 최종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환송심에서 군형법의 특례규정을 간과한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며 2019년 9월 26일 다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대법원의 오류를 정면으로 지적한 이례적인 경우로, 노정희 대법관은 물론 전체 대법원 조직 입장에서도 망신스러운 사건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후 항소심이 환송심인 상고심의 기속력을 위반했다며 재상고하였고 2020년 3월 열린 재상고심에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117). 그러나 대법원의 첫 번째 상고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재상고심 판결 역시 위법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법원조직법상 종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소부에 배당하여 2심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 언론의 주목을 받고, 노정희 대법관은 명백한 잘못을 지적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부담스럽자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고등군사법원 판단이 옳다고 조용히 결론내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편, 재상고심을 담당한 소부는 전원합의체가 아니므로 원상고심을 그냥 뒤집을 수도 없고, 원상고심 판결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이 되자 “사실관계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적 판단의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 사태를 우회하고자 했는데,[30] 1심 이후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공소사실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대법원이 원상고심의 주심이었던 노정희 대법관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법률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 무리한 꼼수를 부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과 재상고심 판결은 둘 다 대법관들 스스로 법률 규정을 간과하거나 위반했다는 논란을 뒤집어쓰고 오명으로 남게 되었다.
- 2020년 1월 9일 노정희는 대법원 2부의 주심으로써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재판 1,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 보복을 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여성 인권을 중시하고 진보 계열에 속하는 노정희가 이에 반한다고 보일 수 있는 판결을 주도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2020년 1월 8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을 대거 인사조치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이번 판결을 연관 짓기도 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인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쪽에서는 ‘안 전 검사장과 같은 직권남용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자유한국당은 이날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2020년 1월 9일 네이버-국민일보 檢인사 맞물려 관심쏠린 안태근 ‘직권남용 판결’ 뒤집혔다
이렇게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당일인 2020년 1월 9일 여성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했다. 340여 개 여성·노동·시민단체가 연대해 만든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당일 성명을 내고 “안태근 전 검사장을 무죄 방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지현 검사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했다. 다만 서지현은 “그 많은 검사(전 검사 포함)들의 그 새빨간 거짓말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해 인사를 지시했다는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1, 2심 판단이 유지됐다는 것이 위안이 된다”라고 했다.2020년 1월 9일 네이버-이데일리 '가해자 손 들어줬다'…여성단체, 안태근 파기환송에 '발끈'
- 2018도9775 대법원 판례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로 비판받는다. 통매음은 본래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죄가 되는 목적범이라 성적 욕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논리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을 노정희 대법관이 분노감을 통한 성적 욕설로 심리적 만족을 얻었다면 성적 목적에 해당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비판받는다.
- 2023년 6월, 현대자동차가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건에 대해 "현대차 파업 근로자에 조합과 같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고, 노동자 배상책임을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민법의 법리(민법 760조 연대책임)와 다른 해석으로, 재계를 중심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판결에 대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 불법행위의 경우 균등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보통) 소송을 당하는 건 단순참가자가 아닌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하고 적극 참여한 조합원이다. 그런 경우는 사실상 개별화가 불가능하다"며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울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책임을 지라고 한다든지와 같은 부가적인 설시 없이 개별적인 판단만 하라고 하면 입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손배소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와 다를 바 없다"며 "위법한 쟁의행의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 2023년 10월, "조선인 위안부 대부분이 관리 매춘형이었다"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재판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무려 6년이나 걸려 비판받고 있다.
4.2. 청문회 논란
- 2020년 10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선관위 위원장 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320건 가운데 63건이 다른 후보자[31]의 답변서와 완전히 똑같았고, 남편의 부동산 투기 또한 논란이 되었다.#
4.3. 대선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 노정희 위원장이 선관위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맡은 선거인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해 대선이라는 중대한 선거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투표 관리 위법 논란 문서 참조.
4.3.1. 질문·사퇴 거부 논란
- 사전투표가 있었던 2022년 3월 5일과 6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2년 3월 6일 기준 부실 관리 및 불법 행위에 관한 노정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 본 투표 전날인 2022년 3월 8일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하여 사과하였다.전문 그러나 추상적인 사과에 그쳤으며, 사과보다는 본투표에 많이들 참여해 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담화문을 발표한 시각이 하필 낮 12시였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선거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사고이기 때문에 20대 대통령 선거 후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거나, 현재 검찰 수사 중에 있으므로 민사 형사 소송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
2022 대선 사전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더러 나왔다. 더욱이 관리 위원회가 카메라를 고의로 감춘 후 투표상자를 보관하고, 사전투표 다음 날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투표 용지가 나왔지만 노정희는 의견을 표명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았다.
결국 2022년 3월 10일 노정희는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시민단체들로 부터 고발당했고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되었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오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부실 선거관리를 이유로 사퇴를 촉구했고 전국 선관위 상임위원들도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요구할 정도였다.
그러나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전화위복이라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고선 2022년 6월 1일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으나 이를 번복하고 4월 18일 사의를 밝혔고, 이후 5월 16일 퇴임하였다[32]
그러나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전화위복이라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면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고선 2022년 6월 1일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흔들림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운을 띄웠으나 이를 번복하고 4월 18일 사의를 밝혔고, 이후 5월 16일 퇴임하였다[32]
2022년 9월 12일 경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1792건, 2614명을 수사해 7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9건도 수사중인데,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고발된 노정희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다.#
5. 경력
- 1979년 - 호남삼육중학교 졸업
- 1982년 -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1986년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87년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년 -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0년 - 춘천지방법원 판사
- 1993년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 1995년 -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5년 - 변호사
- 2001년 -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02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5년 2월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 사법연수원 교수
- 2009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년 2월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년 2월 -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5년 2월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7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2월 - 제20대 법원도서관장
- 2018년 8월 - 대한민국 대법관[현직]
- 2020년 11월 -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4]
6. 여담
[1] 황교안TV를 비롯한 보수 유튜버들이 집 앞에서 부정선거 항의 집회를 여는 바람에 선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2] 한의사 겸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3] 석사 학위 논문 : 強制執行에 있어서 債務者保護 및 그 限界에 관한 硏究 : 不動産賣却節次를 中心으로(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보호 및 그 한계에 관한 연구 : 부동산매각절차를 중심으로).[광주광역시] [5] 이후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하고 김상환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여성비율이 3명으로 줄고, 순차적으로 2021년 오경미 대법관 취임과 2023년 박정화 대법관 퇴임 후 여성 대법관으로는 민유숙, 노정희, 오경미 3인이다.[6]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났다.[판결요지1] [대법관 노정희가 주심으로서 작성한 판결요지 중에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 표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8]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났다.[9]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다.[10] 이 사건은 뇌물죄에 관해서는 대법관 9-4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판결이, 강요죄에 관해서는 대법관 10-3 의견으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났다.[11] 이 사건은 대법관 7-6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2] 이 사건은 대법관 7-5 의견으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과 함께 학술활동을 한 인연이 있어 사건을 회피.[판결요지2] [대법관 노정희가 주심으로서 작성한 판결요지 중에서\]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방법으로서 후보자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한 엄격한 토론 형식과 시간적 제약, 토론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토론이 형식적·피상적인 데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더하여 국가기관이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14] 이 사건은 대법관 10-2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 측을 대리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15]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1]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중에서\]
산재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대법원도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자 측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산업화에 따른 유해환경들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이 근로자 측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을 하여왔으며, 이러한 입장이 대법원의 일반적인 흐름이나 경향이라는 것은 반대의견도 부정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조항을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접근방법이 많이 아쉬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문언적, 역사적, 체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공평·타당한 법해석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17] 이 사건은 대법관 11-2 의견으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2]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중에서\]
‘추행’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마다 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추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추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군기라고 하는 보호법익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군대 내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 일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일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 포함된다. 추행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지점이 다수의견의 출발점이다.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의 내용과 체계, 법률의 개정 연혁과 보호법익,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문언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것일 뿐,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견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군기는 물론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19] 이 사건은 대법관 9-3 의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인연이 있어 사건을 회피.[20] 이 사건은 대법관 7-6 의견으로 설령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더라도 여전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된 것이다.[21]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22]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보충의견3]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의 근본 뜻은 형벌법규는 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에 위반한 경우 어떠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가를 미리 개인에 알려 자신의 행위를 그에 맞출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등 결정 참조). 형벌법규가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분명하게 재정의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래의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의 경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이를 행위규범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의 근본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 법체계에서 형벌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함은 별개의견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지만, 국가가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이상 법원은 그 문언과 취지에 합당하게 이를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24]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25]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보충의견4] [2015도9436,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 및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제력 행사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당해 또 다른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보충의견5] [2018도16002,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제한하는 오래된 근거 중 하나는,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의 정도가 아니고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념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대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고 고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없다는 비약적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 두 가지 상황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평소 이성적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에는 사소한 공격행위일지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육체적 마비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강요하여 이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29] 여담으로,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가 다시 소부로 돌아온 사건이다.[30] 환송 후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각주에 해당 장소가 적법한 군사 시설이라고 명시했는데, 재상고심 재판부는 이것을 핑계삼아 “해당 훈련장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군사 시설임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명확해졌다”고 보고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는 근거로 삼은 것.[31]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청문회를 진행했던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32] 버티기로 일관하다 갑자기 사퇴를 결정한 데 대해 남편의 의료법 위반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란 추측이 있었다. 실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었고#, 이후 2022년 7월 12일에 피소를 당했다.[현직] 2018.8.2 ~[34] 2020.11.2 ~ 2022.5.16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종북’, ‘주사파’, ‘▽▽▽▽연합’이라는 용어는 그러한 입장으로 규정된 사람들을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하여 위와 같은 극단적 표현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공개토론이 가능한 표현이라면 얼마든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가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8]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났다.[9]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다.[10] 이 사건은 뇌물죄에 관해서는 대법관 9-4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판결이, 강요죄에 관해서는 대법관 10-3 의견으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났다.[11] 이 사건은 대법관 7-6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2] 이 사건은 대법관 7-5 의견으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과 함께 학술활동을 한 인연이 있어 사건을 회피.[판결요지2] [대법관 노정희가 주심으로서 작성한 판결요지 중에서\]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에 대하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선거운동방법으로서 후보자 토론회가 가지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간 균형을 위한 엄격한 토론 형식과 시간적 제약, 토론기술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토론이 형식적·피상적인 데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 더하여 국가기관이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14] 이 사건은 대법관 10-2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 측을 대리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15]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1]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 중에서\]
산재보험제도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보다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대법원도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자 측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산업화에 따른 유해환경들로 인하여 현재까지의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밝혀내기 어려운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이 근로자 측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증명책임을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을 하여왔으며, 이러한 입장이 대법원의 일반적인 흐름이나 경향이라는 것은 반대의견도 부정하지 않는다. 반대의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조항을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의 접근방법이 많이 아쉬울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문언적, 역사적, 체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공평·타당한 법해석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17] 이 사건은 대법관 11-2 의견으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보충의견2]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오경미의 보충의견 중에서\]
‘추행’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마다 추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추잡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추행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군기라고 하는 보호법익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군대 내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 일체를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일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 포함된다. 추행이라는 문구만으로 모든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지점이 다수의견의 출발점이다. 다수의견은 현행 규정의 내용과 체계, 법률의 개정 연혁과 보호법익, 헌법 규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를 더욱 축소하여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문언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때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것일 뿐,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다수의견이 현행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할 때 군기는 물론 행위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언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19] 이 사건은 대법관 9-3 의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인연이 있어 사건을 회피.[20] 이 사건은 대법관 7-6 의견으로 설령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더라도 여전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된 것이다.[21]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22]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보충의견3]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의 근본 뜻은 형벌법규는 허용된 행위와 금지된 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에 위반한 경우 어떠한 형벌이 정해져 있는가를 미리 개인에 알려 자신의 행위를 그에 맞출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등 결정 참조). 형벌법규가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를 분명하게 재정의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성립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종래의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금지된 행위와 허용된 행위의 경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이를 행위규범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의 근본적인 의미를 실현하는 것이다. 국가 법체계에서 형벌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 함은 별개의견이 밝히고 있는 바와 같지만, 국가가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강간과 추행의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이상 법원은 그 문언과 취지에 합당하게 이를 해석 · 적용하여야 한다.[24]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25]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보충의견4] [2015도9436,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 및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제력 행사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를 빌미로 협박 등을 당해 또 다른 성착취를 당하는 경우를 차단할 필요도 있다.[보충의견5] [2018도16002,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의 보충의견 중에서\]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를 최협의로 제한하는 오래된 근거 중 하나는,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의 정도가 아니고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관념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대항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고 고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는 없다는 비약적 결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위 두 가지 상황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공격에 평소 이성적으로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스럽게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객관적·사후적으로 볼 때에는 사소한 공격행위일지라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거나 심리적·육체적 마비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게다가 부조리하고 비정상적인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강요하여 이에 실패했다고 비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즉,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규정한 형법규범과 대법원이 그 해석을 통하여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의하지 않은 간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29] 여담으로, 이 판결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가 다시 소부로 돌아온 사건이다.[30] 환송 후 항소심 판결문에서는 각주에 해당 장소가 적법한 군사 시설이라고 명시했는데, 재상고심 재판부는 이것을 핑계삼아 “해당 훈련장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군사 시설임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명확해졌다”고 보고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는 근거로 삼은 것.[31]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청문회를 진행했던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32] 버티기로 일관하다 갑자기 사퇴를 결정한 데 대해 남편의 의료법 위반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란 추측이 있었다. 실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었고#, 이후 2022년 7월 12일에 피소를 당했다.[현직] 2018.8.2 ~[34] 2020.11.2 ~ 2022.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