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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29 02:01:05

이동원(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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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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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관
이동원
李東遠 | Lee Dong-won
파일:1702485452660_87xxqr_2_0.jpg
출생 1963년 2월 7일 ([age(1963-02-07)]세)
서울특별시
현직 대법관
재임기간 제58대 제주지방법원장
2018년 2월 13일 ~ 2018년 7월 6일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8년 8월 2일 ~ 현직[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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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배우자 김혜정, 슬하 1남 2녀[2]
학력 경복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공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8년 5월 ~ 1991년 2월)
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58대 제주지방법원장
}}}}}}}}}

1. 개요2. 생애3. 대법관 재임 중4. 경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대법관.

2. 생애

1963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에 사법연수원제17기로 수료했다. 1988년 5월 28일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91년 2월 28일 중위로 전역했다. 1991년 서울형사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27년 동안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고 전해졌다. #

도산사건과 행정사건 전문가로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해 법학 이론 발전에 기여했다고도 전해진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개정판 발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요 판결로는 위헌정당이라는 판결로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 등이 있다. 2017년에는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 결과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2018년 7월 2일,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고, 2018년 7월 26일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고려대 출신인 이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 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오남'[3]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획일화된 대법원의 다양성을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보수 색채가 강해서 야당의 반발 없이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3. 대법관 재임 중

보수성향 대법관 중 한 명이다.# 대법관 재임 중 관여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은 아래와 같다.[19]

4. 경력



[대법관] 임기종료일은 2024년 8월 1일.[2] 장남 이윤수, 1989년생으로 부친의 인사청문회 당시인 2018년 8월 시점에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법률신문[3]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자[4] 박정화, 민유숙, 김선수, 노정희 대법관 등 5인의 대법관이 성립, 8인의 대법관이 불성립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명예훼손 불성립 취지의 판결이 났다.[5] 이 사건은 대법관 다수의견대로 양심적병역거부를 허용하는 판결이 났다.[별개의견1]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중에서\]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수, 그들에 대한 병력자원으로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확보 등을 통한 병역기피 방지대책 마련의 곤란 정도, 정보전·과학전의 양상을 띠는 현대전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져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향후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등 6인의 대법관이 정당의견, 7인의 대법관이 부당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다.[8]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노태악 등 5인의 대법관이 유죄, 6인의 대법관과 1명의 대법원장이 무죄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9] 이기택 등 2인의 대법관이 적법의견, 10인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10] 이 사건은 11:2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반대의견1]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중에서\] 비록 법률을 적용한 결과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기관의 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지, 법원이 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기관을 대신하는 것은 권한 분장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법률의 노후화 또는 해석결과의 불합리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그 자체의 적용을 거부한 채 형벌법규 문언의 명백한 의미를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 또는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삼권분립 원칙의 본질적 요청이고, 헌법 제40조(입법권), 제103조(법관의 독립), 제111조(헌법재판소의 권한 등)에 따른 한계이다. [...\]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어떤 행위를 징계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규정을 입법론적으로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은 몇 명의 법관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 전반의 시민들이 전문가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시민사회, 학계, 법률가 및 정치권 등의 소통을 통한 논의와 입법절차를 통하여 얻어야 할 결론을 법률 문언을 넘어서는 사법판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12] 유일한 반대의견.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성별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반대의견2]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중에서\]
다수의견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자체만으로는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권자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하려는 듯하다.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하여 이를 가벼이 여기고 그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공허하다고 치부해 버린다면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다양하고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고 만다.
게다가 부모가 성전환 및 성별정정을 하지 아니한 가족의 미성년인 자녀에 비하여 성전환 및 성별정정을 한 부모를 둔 미성년인 자녀가 받게 될 정신적 혼란, 충격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성전환이나 성별정정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양론을 떠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러한 현실에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자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받을 고통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자녀의 복리가 저해된다는 사정을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14] 2017다35588 등(병합) 사건. 해당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대법관 7:6 의견으로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되었다. 대법원의 새로운 견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명문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라는 내용이다.[15] 이 사건은 대법관 9:3의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상고기각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피고인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하였다.[16] 이 사건은 대법관 8:5의 의견으로 차별대우가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7]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이 났다.[18] 반대의견이 아니라 별개의견이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죄를 선고해야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기 때문이다. 이동원 대법관은 강제추행죄의 법리를 변경하는 점에서 다수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었고, 기존 법리로도 충분히 해당 사건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19]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 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20] 부장연구관[21]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겸임[현직] 201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