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fff 前 대한민국 대법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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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동원_석좌교수.jpg | |||
출생 | 1963년 2월 7일 ([age(1963-02-07)]세) | ||
서울특별시 | |||
현직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
재임기간 | 제58대 제주지방법원장 | ||
2018년 2월 13일 ~ 2018년 7월 6일 | |||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862633><colcolor=#d7c9b1> 가족 | 배우자 김혜정, 슬하 1남 2녀[1] | |
학력 | 경복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병역 | 공군 중위 전역 (군법무관) (1988년 5월 28일 ~ 1991년 2월 28일) | ||
약력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제58대 제주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2018.08. ~ 2024.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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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대법관.2. 생애
1963년 2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8년에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했다. 1988년 5월 28일 공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91년 2월 28일 중위로 전역했다. 1991년 서울형사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27년 동안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해 왔다.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적합한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는다고 전해졌다. #
도산사건과 행정사건 전문가로 도산법 및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집필해 법학 이론 발전에 기여했다고도 전해진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2017년 개정판 발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요 판결로는 위헌정당이라는 판결로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한 판결, 북한을 인권·복지국가로 오인케 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재미동포를 강제로 퇴거한 조치가 정당했다는 판결 등이 있다. 2017년에는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와 주변 지하수 오염에 관한 환경조사 결과를 비공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한 민변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2018년 7월 2일,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었고, 2018년 7월 26일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고려대 출신인 이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 된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오남'[2]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획일화된 대법원의 다양성을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임명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들 가운데 보수 색채가 강해서 야당의 반발 없이 무난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7월 26일 청문보고서가 적격 의견으로 채택된 뒤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2024년 8월 1일, 임기만료 퇴임으로 후임 대법관에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제청되었고, 2일 취임했다.
2024년 9월 1일, 퇴임 한달여만에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
3. 대법관 재임 중
보수성향 대법관이다.#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
'종북' 표현의 민사상 명예훼손 인정여부 - 인정[3]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이하의 일관된 보수성향 판결 내역을 볼 때, 다소 의외로 볼 수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 - 제한적 인정[4]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제 확대는 국방력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별개의견1] |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인정여부 - 부정[6]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 - 무죄[7] 2019년 8월, 박근혜 前대통령이 삼성 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뇌물죄와 강요죄가 모두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조치 적법여부 - 적법[8]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유죄[9]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TV토론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이므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여부 - 적법[10]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근로사망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지 - 적극[11]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자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동성군인간 성행위의 추행죄 성립 여부 - 불성립[12] 2021년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군기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무죄"라는 다수의견의 태도는 법률의 지나친 축소해석이며, 법문언 그대로 해석할 때 피고인은 유죄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반대의견1] |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의 성전환을 허용할 수 있는지 - 소극[14] 2022년 11월,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의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반대의견2] |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 - 유죄[16] 2023년 9월, 최강욱 의원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의혹과 관련해 최강욱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물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합리성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소극[17]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공무직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대우인지 - 소극[18]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어서 손해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의 완화 필요여부 - 소극[19]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기존 강제추행죄의 법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적극[20]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산점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적법[21]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 없으며,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볼 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사항이므로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소부 사건에서 주심으로 낸 판결 ▽[다만] |
2021년 7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상고심의 주심으로서 댓글조작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
2022년 12월 15일,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장모 무죄…대법 “의심 가나 검사가 입증 못해” |
2023년 3월 30일, 박모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
2024년 2월 15일, 정의당 이은주 당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지었다. |
4. 경력
- 1982년 - 경복고등학교 졸업
- 1985년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년 -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91년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93년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95년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 1998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8년 - 일본 와세다대학 교육파견
- 1999년 9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0년 - 일본 도쿄대학 교육파견
- 2001년 2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3년 2월 -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4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23]
- 2006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9년 2월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 2010년 2월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년 2월 -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6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년 2월 - 제58대 제주지방법원장[24]
- 2018년 8월 - 대한민국 대법관[25]
- 2024년 9월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1] 장남 이윤수, 1989년생으로 부친의 인사청문회 당시인 2018년 8월 시점에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법률신문[2]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자[3]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났다.[4]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났다.[별개의견1]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중에서\] 우리나라의 병력 규모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수, 그들에 대한 병력자원으로의 현실적 활용 가능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사이의 형평성 확보 등을 통한 병역기피 방지대책 마련의 곤란 정도, 정보전·과학전의 양상을 띠는 현대전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져 국가의 안전보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복무를 허용함으로써 향후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이 생기게 된다면 다시 그들을 현역병입영대상자 등으로 하는 병역처분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다.[7] 이 사건은 뇌물죄에 관해서는 대법관 9-4 의견으로 유죄취지의 판결이, 강요죄에 관해서는 대법관 10-3 의견으로 무죄취지의 판결이 났다.[8] 이 사건은 대법관 7-6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9] 이 사건은 대법관 7-5 의견으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과 함께 학술활동을 한 인연이 있어 사건을 회피.[10] 이 사건은 대법관 10-2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 측을 대리한 적이 있어 사건을 회피.[11]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2] 이 사건은 대법관 11-2 의견으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반대의견1]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중에서\]
비록 법률을 적용한 결과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기관의 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지, 법원이 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기관을 대신하는 것은 권한 분장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법률의 노후화 또는 해석결과의 불합리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그 자체의 적용을 거부한 채 형벌법규 문언의 명백한 의미를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 또는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삼권분립 원칙의 본질적 요청이고, 헌법 제40조(입법권), 제103조(법관의 독립), 제111조(헌법재판소의 권한 등)에 따른 한계이다.
현행 규정은 자발적 합의 아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어떤 행위를 징계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규정을 입법론적으로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은 몇 명의 법관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 전반의 시민들이 전문가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시민사회, 학계, 법률가 및 정치권 등의 소통을 통한 논의와 입법절차를 통하여 얻어야 할 결론을 법률 문언을 넘어서는 사법판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14] 이 사건은 대법관 12-1 의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반대의견2]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중에서\]
다수의견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자체만으로는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권자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하려는 듯하다.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하여 이를 가벼이 여기고 그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공허하다고 치부해 버린다면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다양하고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고 만다.
게다가 부모가 성전환 및 성별정정을 하지 아니한 가족의 미성년인 자녀에 비하여 성전환 및 성별정정을 한 부모를 둔 미성년인 자녀가 받게 될 정신적 혼란, 충격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성전환이나 성별정정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양론을 떠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러한 현실에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자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받을 고통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자녀의 복리가 저해된다는 사정을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16] 이 사건은 대법관 9-3 의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인연이 있어 사건을 회피.[17] 이 사건은 대법관 7-6 의견으로 설령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더라도 여전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된 것이다.[18]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9]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20]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21]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23] 부장연구관[24]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겸임[25] 2018.8.2 ~ 2024.8.1
비록 법률을 적용한 결과가 못마땅하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입법기관의 법개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지, 법원이 법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들 기관을 대신하는 것은 권한 분장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법률의 노후화 또는 해석결과의 불합리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그 자체의 적용을 거부한 채 형벌법규 문언의 명백한 의미를 제한하거나 수정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 또는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삼권분립 원칙의 본질적 요청이고, 헌법 제40조(입법권), 제103조(법관의 독립), 제111조(헌법재판소의 권한 등)에 따른 한계이다.
현행 규정은 자발적 합의 아래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그리고 범죄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어떤 행위를 징계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법관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규정을 입법론적으로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수의견과 같은 결론은 몇 명의 법관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회 전반의 시민들이 전문가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수의견은 시민사회, 학계, 법률가 및 정치권 등의 소통을 통한 논의와 입법절차를 통하여 얻어야 할 결론을 법률 문언을 넘어서는 사법판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14] 이 사건은 대법관 12-1 의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반대의견2]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중에서\]
다수의견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자체만으로는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가 저해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권자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하려는 듯하다. '자녀의 복리'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하여 이를 가벼이 여기고 그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공허하다고 치부해 버린다면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다양하고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에 이르고 만다.
게다가 부모가 성전환 및 성별정정을 하지 아니한 가족의 미성년인 자녀에 비하여 성전환 및 성별정정을 한 부모를 둔 미성년인 자녀가 받게 될 정신적 혼란, 충격은 쉽게 짐작할 수 있고, 성전환이나 성별정정에 대한 사회적인 찬반양론을 떠나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엄연한 현실이므로 이러한 현실에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자녀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받을 고통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자녀의 복리가 저해된다는 사정을 단순히 막연한 가능성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16] 이 사건은 대법관 9-3 의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최강욱과 공동으로 저술활동을 한 인연이 있어 사건을 회피.[17] 이 사건은 대법관 7-6 의견으로 설령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더라도 여전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된 것이다.[18]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19]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20]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21]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23] 부장연구관[24]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 겸임[25] 2018.8.2 ~ 20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