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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학부/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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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Korea University College of Law
파일: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상징.png
상징색 <colbgcolor=#ffffff,#191919> 크림슨
상징물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과 칼
보조 상징물 전통적으로 판사의 법복에 사용되던 북방족제비 '어민(Ermine)'의 모양을 패턴화
FM 정의법대
단과대 학번 10[1]
연혁 1905년 보성전문학교 법률학전문과
1946년 고려대학교 정법대학
195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2009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모집중단,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2]

1. 개요2. 역사
2.1. 연혁2.2. 국내 최고(最古)의 법과대학2.3. 학문적 전통2.4. 학생운동의 전통2.5. 로스쿨 도입 이후2.6. 자유전공학부
3. 출신 인물4. 분리된 학과

[clearfix]

1. 개요

1905년 보성전문학교 법률학전문과로 설립되었고 2009년 이후 신입생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기까지 고려대학교를 대표하는 위상의 학부였던 단과대학. 줄여서 '고대 법대', 또는 '고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검사, 판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계 인물은 물론 정관계, 학계 등을 주도하는 수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로스쿨 전환으로 법대 학부는 2009학년도에 신입생 모집을 중지하여 2018년 2월부로 완전 폐지되었고, 기존 법대 수료생(4학년을 마친 졸업유예자)들은 영어성적제출 등과 같은 졸업여건과 상관없이 2018년 2월부로 강제 졸업처리되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입학정원 중 120명이 고려대학교 로스쿨로 변환되었으며, 나머지 인원은 자유전공학부로 바뀌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고려대학교 로스쿨은 통합 교우회를 운영한다.

2. 역사

2.1. 연혁

2.2. 국내 최고(最古)의 법과대학

1905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법과대학이다. 법관양성소[3]가 1895년에 세워져 연도가 더 빠르다고는 하나, 법관양성소는 오늘날의 사법연수원에 가까운 국가관리 양성기관으로서 학문적 독립성을 갖춘 교육기관이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근대적 법학 교육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법관양성소보다 늦을 수밖에 없고, '대학'이라는 구체적 실체를 놓고 보더라도 보성전문학교는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에 불과하지 않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고대 법대는 실제 대학으로 인정받았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도 연결고리가 존재하는데, 경성제대 법문학부 출신 학자 가운데 주력 인물들이 고대 법대 교수로 많이 부임하였다.[4]

2.3. 학문적 전통

일제 시절에 당대 최고의 조선인 변호사였던 허헌과 가인 김병로, 해공 신익희, 법철학자 안호상, 헌법학자 유진오, 법철학자 최용달, 상법학자 최태영, 민법학자 진승록, 형법학자 이건호 등 저명한 학자들이 보성전문 법과의 교수진에 포진하고 있었다.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의 교수진이 전원 일본인이었던 것과 대비되게 보전 법과의 교수진은 저명한 국내 법학자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한 유진오 총장이 본인의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후배들을 교수로 영입하여 민법학자 현승종, 국제법학자 박재섭, 법철학자 이항녕, 형법학자 남흥우, 상법학자 차낙훈 등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서 학맥을 만들어나갔다.

1980년대 이후에는 민법에서 김형배, 조규창, 형법에서 김일수, 배종대, 상법에서 이기수, 헌법에서 계희열 등 독일유학파 출신들이 고려대학교의 학풍을 주도하면서, 주로 일본 번역 법학에 의존하던 분위기에 맞서는 대항마 역할을 담당하였다.

1990년대에는 김일수, 배종대, 이상돈 등 고려대학교 형법 교수들의 학문적 역량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당시 고대 법대에 임용된 상법 김정호, 행정법 류지태, 민법 김제완 교수 등의 강의력이 워낙 좋아, 고대 법대생들의 실력이 급상승하기도 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고대 법대의 학문적 위상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다. 고대법대 학-석사 졸업, 독일 법대 박사 졸업이라는 이른바 고법 성골라인을 밟은 교수들의 실력이 옛 스승의 실력만 못하지 않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5]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 대한민국 전체에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거의 멸망하다시피 하고 사실상 로스쿨 교수진의 수준이 거의 평준화되면서 이제는 고법의 학문적 위상에 아쉬움을 표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2.4. 학생운동의 전통

일제 강점기 초부터 남형우, 김립, 윤해, 이춘숙 등 보전 법과의 졸업생들 가운데 다수가 항일운동을 펼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서상일 등 숱한 졸업생들이 만주와 대구 등지에서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는 등 보전 법과생들은 국내 그 어느 학교 어느 학과 학생들보다도 더 민족 독립에 헌신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3.1 운동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만세 시위를 주도한 학생대표가 바로 보전 법과 재학생인 강기덕이었다. 그 후에도 보전 법과는 전통적으로 데모 기질 충만한 민족독립운동, 사회주의운동의 투사들을 무수히 길러낸 학교로 명성이 높았다. 일제강점기 최고의 민족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가장 유명한 조선인 출신 변호사였던 허헌도 보전 법과 출신이었는데, 해방 이후 월북한 허헌김일성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었을 정도로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무게 있는 인물로 인정 받고 있었다.

해방 이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엘리트 좌파 학생들이 엄청 많은 걸로 유명했다.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에서도 "서울의 ㄱ대학 법과는 사상적으로 중무장되고 행동적으로 과격한 그야말로 골수 사회주의자들의 집합소였다."라고 묘사되고 있을 정도이다.[6] 한국의 체 게바라로 불리던 이현상 남부군 총사령관과 이호제 강동정치학원 원장도 보전 법과, 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었다.

물론 고대 법대에는 좌파 학생들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며, 이철승 같은 우파 학생운동 지도자도 고대 법대 소속이었다.

자유당 정권 말기 4.18. 의거의 주역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절은 물론이고 서슬 퍼런 유신 시절에도 전국에서 가장 극렬하게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던 학생들은 바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이었다.

예를 들어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고려대 지하신문 '한맥'을 통해서 이를 폭로하고 그 실상을 전세계에 알린 사람은 법학과 70학번 조상호였다. 그로 인해 조상호는 경찰에 체포되고 강제징집되어 최전방에서 근무해야 했다. 후에 조상호는 나남출판사라는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를 설립하여 출판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하였다.

박정희가 죽고 짧은 서울의 봄이 찾아왔을 때, 당시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법과대학 74학번 신계륜이었는데, 그때 신계륜의 주장대로 서울역 앞에서 학생들이 계속 버티며 투쟁했다면 광주의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이다.[7]

그 후 전두환-노태우 정권기에도 전국적인 대규모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것은 고대 법대생들이었다. 특히 85학번 오영식은 제2기 전대협 의장이었고[8], 91학번 정태흥은 제3기 한총련 의장이었다.

물론 민주화 이후 고대 법대의 학생운동은 급격히 쇠퇴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고대 법대가 대한민국 학생운동계에서 차지했던 위상은 실로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5. 로스쿨 도입 이후

로스쿨 인가 4위에 랭크되었으며, 120명을 배정 받았다. 당시 실제 인가된 정원이 학교 측과 외부인들이 예상한 정원보다 적다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반대의 선봉장에 서있었던 고려대 측의 불성실한 자료 준비 때문이었다. 서울 시내 한 대학 관계자는 “고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각 부문 평가요소 커트라인에 딱맞게 맞춰서 준비를 해, 서류를 충실히 준비해온 타대학에 비해 점수를 박하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려대는 66개 항목의 정량평가에서 8, 9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교수 비율에서 4점, 실무 교수 충원에서 무려 7점, 연구 업적에서 4점, 재정에서 무려 9점이 깎였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고려대는 2008년 2월 경 로스쿨 예비 인가 반납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후 역사는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문서 참조.

2.6. 자유전공학부

고대 법대의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2009년 설립된 것이 자유전공학부이다. 실제 커리큘럼은 법학부에 준한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만[9], 어쨌든 로스쿨 대비를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대 법대의 전통을 잇는 학부이다. 법대 부활에 대비해서 자유전공학부로 정원을 빼놓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법률 개정 등으로 법과대학이 부활하면, 자유전공학부의 역사는 고대 법대의 역사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유전공학부 문서 참고.

3. 출신 인물

입학년도 또는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배열한다. 행정학과가 정경대로 이관되기 이전 학번인 '법과대학 행정학과' 출신자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시킨다.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는지에 관한 논란을 막기 위해, 별도의 문서를 갖고 있지 않은 출신자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4. 분리된 학과

4.1. 행정학과

1955년법과대학 행정학과 설립
1981년법과대학 행정학과가 정경대학으로 소속 이전
1955년 만들어져 1981년까지 존속한 법과대학 행정학과는 이름과 달리 행정학만 가르치는 학과였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단과대의 소속 학과 수에 따라 지원에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법과대학 내에 법학과와 행정학과를 둔 것이고, 행정학과 역시 법학 수업을 많이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커리큘럼이었다.

그리고 2015년에 정경대학 행정학과에서 주최한 '행정학과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에는 과거 법과대학 행정학과 졸업생을 초청하여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려대 행정학과의 역사가 법과대학에서 정경대학으로 이어진 것처럼, 지금은 없어진 법과대학이라도 해당 학과의 졸업생들은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과대학 행정학과의 대표적인 출신 인물로는 홍준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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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과대학의 학부 폐지 이후 사실상의 후신인 자유전공학부에 학번을 그대로로 넘겨주게 되었다.[2]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사이트를 통합운영한다.[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4] 대표적인 사람이 유진오 총장과 현승종 교수, 박재섭 교수, 이항녕 교수, 남흥우 교수, 차낙훈 교수 등.[5] 물론 우리나라 법학도 이제는 많이 발전했고, 각 전공별로 세분화가 상당히 이루어짐으로써, 옛날 1980년대와 같이 한 전공에 도미넌트한 법학자가 나오기는 어차피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형법이라면 예전처럼 형총-형각-형소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경제형법, 환경형법, 사이버형법, 보건형법, 마약형법, 조세형법, 교통형법, 정보형법, 양형법, 군형법 등으로 나뉘고 있고, 민법이라면 예전처럼 계약-물권-불법행위-친족-상속으로만 나뉘는 게 아니라, 매매-도급-금전채권-토지법-동산담보물권법-신탁법-성년후견법-시효법-집합건물법-소비자법-제조물책임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여행계약법-의료법-손해배상법-부부재산법-이혼법-친자법-입양법-유증법-법정상속법-유류분법 등으로 수십 갈래씩 나뉘는데, 예전처럼 대학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 그리고 옛 스승들의 그늘이 너무 커서 후진들이 햇빛 보기 어렵다는 말도 있다.[6] 태백산맥의 주인공들 가운데서도 이해룡과 정하섭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출신이다.[7] 그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의 주장대로 서울역 회군을 한 결과, 각 대학의 운동권 학생들은 각개격파되어 모진 고문을 받고 감옥 또는 군대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였다.[8] 제1기 전대협 의장은 고대 국문과 84학번 이인영이었다.[9] 법학부처럼 커리큘럼을 구성하면 교육부의 제재가 들어온다. 실제로 <고용복지와법> 수업을 <노동법>으로 개설하려고 했을때, 제재가 가해졌다고 한다.[10] 단, 졸업은 보성전문학교 법과가 아닌 정법대학 정치학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