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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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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여담

1. 개요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제1113조~제1118조 펼치기 · 접기 ]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1]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사람이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유증)하는 것도 자유지만, 사망자 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처분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1977년의 민법 개정으로 이 제도를 신설하였다.

유류분을 없애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애당초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장남에게만 상속한다던가 딸은 출가외인이니 상속받을 수 없다는 통념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다른 아들과 딸들의 몫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함부로 없애자고 밀어붙이기가 어렵다.

그러나 상속 받은 기간이 10년 넘으면 유류분은 소멸된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아무리 유언이나 유증으로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 줘도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처자식은 원래 자기가 받을 몫의 50%는 받을 수 있다. 민법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유류분을 규정한다.
(사례) A가 죽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 B와 자식 C, D가 있다. 상속할 재산은 3억 5천만 원이다. 하지만 A는 유효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Z에게 주겠다고 했다. 유언없이 법정상속을 하면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비율은 B(배우자):C:D = 1.5:1:1이다. 따라서 배우자인 B는 1억 5천만원, C와 D는 각각 1억씩 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B, C, D는 손가락 빨고 살아야 하나? 아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면 된다. 이들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상속액수의 절반, 즉 B는 7천 5백만원, C와 D는 5천만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아래 서술하는 유류분 비율 참조).

이는 상속이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외적으로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할 경우 유류분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고인이 갖고 있던 재산 또는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본다. 하지만 유언대용 신탁에 1년 이상 맡긴 신탁재산은 유언자 사후에 수익자(상속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증여로 보기 어렵고, 소유권은 이미 은행이 갖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2020년 나왔다.[2] 다만, 해당 건은 아직 1심만 진행되었으며 이후 과정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왠지 가사소송일 것 같지만 일반 민사소송이다. 다소 의외이게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보다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사건이 훨씬 많은 듯하다.

2010년대 이후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환경 변화에 맞춰 법무부가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고심 중이다. 가족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가정법원 심사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합의를 마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일본이 최근에 도입한 제도처럼 사전에 유류분에 대한 합의를 유효하게 하는 것 등이 제안되고 있다고 한다. #

2. 내용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유류분반환 사건이 통상의 민사사건인 것과 달리, 제1113조 제2항의 감정인 선임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역시 일정 범위에서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형제자매를 제외한 방계혈족은 유류분이 없고, 유류분권리자라 하더라도 처자식과 그 밖의 상속인은 유류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관해서도 준용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된다.

3. 여담


[1] 각각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 규정을 의미한다.[2] 이로 인해 유언대용 신탁 관련 상담 건수가 2배로 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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