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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결혼(結婚, Marriage) 또는 혼인(婚姻)은 남녀[1]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2]를 맺는 의례 또는 계약을 의미한다.인간 사회에서는 결혼을 통해서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생기고 출산까지 하게 되면 미래를 이끌어나갈 한 명 이상의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예로부터 매우 중요시되었다. 즉,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결혼을 통해 행복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2. 역사
결혼은 고도의 사회학적 행위다.
막스 베버
막스 베버
결혼 제도는 인간이 사회라는 것을 구성하면서 생긴 제도다. 특히나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자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결혼 제도는 혈액형 검사도 DNA 검사도 불가능하던 원시시대에 자식과 아버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그로 인해 생겨나게 되었다.[3]
또한 고대의 결혼은 번식 그 자체를 위한 보조 제도로도 보인다. 야생 동물처럼 남자는 경제적으로 여자와 자손을 부양하고, 여자는 주로 집안에서 물자를 관리하고 자손들을 돌보는 것. 또한 남자는 여자와 자손에게 확실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 친자를 보장한다.[4] 다만 다른 형태의 가정을 인정하게 되면서 희소성에 재고가 있을 뿐이다.
다만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제도주의 경제학의 창시자인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 따르면, 결혼 제도는 인간 사회에서의 소유권의 시작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유한계급론에 따르면 평화로운 원시 사회가 야만적인 약탈 사회로 변화하면서 여자 포로를 강제로 잡아온 것이 여자의 "소유"의 첫 계기라고 보았다. 즉 평화로운 원시 사회가 (약탈할 수 있는)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있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야만적인 약탈 사회가 시작되었고, 잉여 생산물을 약탈하는 과정에서 전사들은 유용한 전리품 중 하나인 여자들 또한 강탈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유-결혼 형태를 만들어냈고, 남자를 우두머리로 하는 가정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는 여자 이외에 다른 포로들도 잡아오는 등 노예제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결국 적에게서 붙잡아온 여자들이 아닌 여자에게도 소유-결혼 형태가 확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단 여자를 소유한 것을 시작으로 여자가 생산해낸 생산품 또한 그 여성을 소유한 남성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이 아닌 물건에도 소유권이 정립되었다. 이는 다시 재산권 제도가 인류 문화에 정착되는 데 기여했다.
플라톤은 그의 마지막 저서 '법률'에서 35세가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는 성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법으로 정하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였다. 정작 플라톤 자신은 독신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게 함정. 물론 통념상 그런 것이고 결혼을 쉽게 하는지 못 하는지 등은 시대별, 지역별로 상이한 차이가 있었다. 수렵과 채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무렵에는 사냥과 생계 능력에 따라 가족을 구성하는 자와 구성하지 못 하는 자가 구분되었고, 개중에서는 뛰어난 생계 능력을 바탕으로 일부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일부다처제가 버젓이 존재하였다. 가족농 제도가 보편화되기 전 농경 사회에서도 단일 가족이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가정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보다 독신인 자가 더 많아 대부분의 남성이 독신으로 살다 죽었다.
결혼한 지 몇 년째 되는 날을 특별한 용어로 부르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금혼식과 은혼식, 목혼식 등이 있다.
서양과 일본에서는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쓴다(부부 동성). 반면 한국과 중국 등에서는 결혼 후에도 이전의 성씨를 계속 유지한다(부부별성). 부부동성은 본래 서양의 문화였고 일본에는 없는 문화였지만, 서양과의 교류 이후로 일본에도 도입되었다. 단 오늘날 서양에서 부부동성은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관습적인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남녀가 결혼하면 반드시 같은 성씨를 써야 한다. 대개 아내가 남편의 성씨를 따르지만, 반대로 남편이 아내의 성씨를 따르는 경우도 있다. (데릴사위 등)
과거에는 혼인 당사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결혼식 당일에야 배우자를 처음 보는 경우도 있었다.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도 이혼을 금기시하는 옛날 사회 분위기 때문에 평생 함께 살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자식을 가지지 않기로 한 부부(딩크족)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가 일반화되는 커플도 있다. 또한 동성끼리 하는 결혼도 이뤄지고 있으며, 동성 결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인 시민 결합을 법으로 인정을 해 주는 국가들도 느는 추세다.
3. 법적 사항
3.1. "혼인"인가 "결혼"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로 검색해 보면 혼인과 결혼이 모두 법률 용어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고, 두 용어의 용법을 구분 짓는 기준은 딱히 없다. 그냥 동의어로 쓰인다고 보면 된다.혼인(婚姻)의 사용례는 다음과 같다.결혼(結婚)의 사용례는 다음과 같다.
-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형법 제288조제1항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5]
일부에서 결혼을 일본식 한자어로 주장하나 이는 낭설이며, 옛날부터 결혼이 지금과 똑같은 용례로 자주 쓰이는 것[6]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 시대 원 간섭기에 '결혼도감'을 두고, 고려 처녀를 '공녀'라 하여 원으로 보냈던 역사를 보면 고려 시대에도 '결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요건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결혼 가능 연령은 18세,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밟는 중이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부터는 법률적으로 혼인이 가능하다.
다만,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려면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다음과 같았다.
- 1960년 1월 1일 ~ 1978년 12월 31일: 남성은 18세 이상, 여성은 16세 이상부터 결혼이 가능했다. 다만 만 27세 미만 남성, 23세 미만 여성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으며 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친족회 순으로 동의권이 넘어갔다.
- 1979년 1월 1일 ~ 2013년 6월 30일: 당시 민법상 성년인 만 20세 이상이라면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 2013년 7월 1일 ~ : 민법상 성년 연령 조정으로 인해 만 19세도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개정으로 친족회가 폐지되었다.
법률상 결혼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혼인 의사)가 서로 간에 합치되어야 하고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까지 결합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혼인 의사가 없고 다른 목적[7]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 이른바 '위장 혼인' 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사실혼 같은 경우[8]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상황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나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고[9], 배우자의 친인척과 아무런 법적 관계도 생기지 않는다.
혼인 신고는 보통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맹자들을 배려하여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구술로도 작성할 수 있다. 물론 어떤 경우든 대리인을 통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자체완결적 신고로 법이 정하는 형식적 요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10][11] 그리고 혼인신고는 부동산 등기부와 달리 가족관계등록부[12]에 등록하는 것이 결혼의 유효 요건은 아니다.
809조 근친혼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먼 8촌간의 결혼까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그렇다. 5촌 이하 금지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6촌이면 이름도 생소한 재종형제이고, 이는 쉽게 말해 부부의 조부모끼리 형제자매 관계라는(=증조부모가 같음)것이다. 풀어 말하면 내 당숙이나 당고모의 자녀라는 것인데, 당장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본 적 없는 남일 확률이 꽤 높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외가 쪽 6촌이라면 진외이내재종형제[13], 진외이재종형제[14], 진외내재종형제[15], 진외재종형제[16], 외이종형제[17], 외외종형제[18]이다. 보통은 듣도 보도 못한 호칭이며 호칭에 붙는 글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겠지만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19] 여기까지 오면 그냥 남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다.
6촌이면 아예 해당 인물의 핵가족 내에 나의 성씨를 가진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다 사실상 무조건 나와 같은 항렬이기 때문에 나잇대도 비슷하므로 인연을 맺을 확률이 높으며, 상기했듯 나와 6촌인 사람은 대가족 4개의 후손들로 생각보다 매우 많기 때문에 미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그래서 그나마 가까워 상견례 중에라도 발견될 만한 4촌과 5촌, 항렬이 다른 7촌, 오히려 너무 멀어 나이차가 나는 경우가 많은 8촌 근친혼과는 달리 6촌은 시청, 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하러 가서야 알게 되는, 드라마처럼 "생판 모르던 인연과 정말 사랑해서 연애결혼하려는데 6촌이더라."라는 절망적인 참사가 자주 있는 편이다.
이렇게 정서상으로도 남남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5촌 이내 금지까지가 일반적이며, 근친교배에 의한 기형아 방지 목적상으로도 큰 의미가 없는데[20] 이 조항으로 결혼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꾸준히 생겨서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법무사가 아니면 매우 생소할 제도로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라는 희한한 제도가 있다. 법을 배운 사람에게도 생소한 제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예규에 규정된 제도이다. 최장 6개월 한도로 상대방을 특정하여 "신고인은 위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으므로 혼인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수리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신고를 제출하면(위 문구가 신고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두 사람 명의의 혼인신고가 있더라도 신고가 수리되지 않는다.
3.3. 법률상 효과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 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 부부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도록 부정행위[21]를 하지 말아야 할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는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 민법에 한정하여 성인이 되며(성년의제), 미성년인 상태에서 이혼하더라도 의제는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807조에서 정한 혼인적령보다 적은 나이, 즉 만 18세[22]에 혼인할 경우 가장과 그 배필이 되어 여러 절차나 일[23]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법의 제한으로 그러할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 민법 제827조 제1항에서의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 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결혼을 하면서 생기는 재산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거나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하되,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특유 재산 같은 경우 각자가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에 관한 이야기이다. 결혼 이후에는 외벌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쪽의 가사나 육아분담이 없었다면 외벌이에 전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해석하므로 외벌이로 번 돈이 바깥 일을 한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4. 결혼식
자세한 내용은 결혼식 문서 참고하십시오.5. 통계
한국인 출생아·사망자수 비교, 혼인건수 이혼건수 (1970-2019) | 통계데이터시각화 |
1990 ~ 2016년의 혼인건수 | 2010 ~ 2020년의 혼인건수 |
(위 2016년 기준으로) 3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결혼율이 급감하고 있다. 현재 높아지는 실업률과 20대들의 결혼에 대한 의식을 생각해볼 때, 당분간은 감소 추세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혼, 꼭 해야 하나"...5년새 SNS서 '비혼' 700%↑ 예전에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다면, 요즘에는 서로의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이혼하거나 애초에 결혼하지 않는 쪽이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들어서도 큰 폭으로 출산과 결혼이 감소하고 있다.[24]
혼인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있으나, 저출산의 장기화로 인해 결혼적령기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다. 1975년생~1982년생까지는 인구가 80만명대 내외였다가 1984년생부터 60만 명대로 급감했다. 다만 1984년생~2000년생까지는 인구가 60만~70만 명대로 유지되므로 2020년부터는 결혼적령기 인구 감소로 인한 혼인건수 감소 효과보다는 결혼하는 비율 자체의 감소가 더 크다고 봐야 한다. 이후 2002년생부터는 인구가 40만 명대로 급감하므로 2035년부터는 혼인건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결혼 평균 연령 또한 남녀 불문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9년의 초혼 나이는 만으로 남자 33.4살, 여자 30.6살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대학 진학률의 증가, 물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되어 있다.
2021년 6월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에서 발표한 '2021년 혼인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초혼 평균 나이가 남자 36.7세, 여자 33.6세로 나타났다. 같은 해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초혼 연령인 남성 33.2세, 여성 30.8세와 비교해도 각각 3.5세, 2.8세 높은 수치다.
평균 결혼연령이 점점 더 늦어져 40대의 혼인율이 20대 혼인율보다 많다는 기사도 나왔다.2023년 해석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재혼과 초혼의 합계가 합쳐져 있다는 점이다. 20대 초반의 혼인 건수는 9,985건이며 40대 여성의 10,949건 중 초혼은 5,835건이다.
6. 논쟁
6.1. 회의론
이상형이 비현실적이거나 눈이 너무 높아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라면 주변에서 가끔 오지랖이나 비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결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혹은 굳이 본인 스스로가 그 정도로 원하는 상대가 주변에 없거나 찾기가 어렵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른바 등쌀에 떠밀리는 사회적 강요에 의해 혹은 억지로 허겁지겁 눈을 낮춰서 아무하고나 하는 결혼이라면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이어지게 될 것은 안 봐도 비디오다.[25] 애초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서로 절실한 마음이 오고가야 된다. 둘 중 한쪽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상습적으로 뒤에서 딴짓을 하거나 바람을 피울 확률이 높아지며 그렇게 되는 시점부터 결혼 생활은 지옥이다.(게다가, 결혼하는 두 당사자 모두 절실한 마음에 결혼해도 나중에 한쪽 또는 둘 다 바람 필 가능성도 꽤 있다.) 오늘날 선진국이나 아니면 선진국 문턱까지 온 국가들이 전부 강제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보면 다 이유는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강제결혼은 불법이다.거기다가 성격까지 맞지 않고 서로를 무조건 바꾸려고 하는 사람과 평생 반정도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결혼을 선택한다면 이는 자신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의무만 씌우는 꼴이 되어버린다. 한편 결혼을 해야 제대로 철이 든다고 말하는 일부 기성세대도 있지만, 사회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인격과 혼인의 여부 간의 일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독신에 대한 혐오로 노처녀 히스테리를 언급하곤 하는데, 사실 회사에서 소위 말하는 꼰대 상사나 성격 괴팍한 중년 여성들도 대부분은 가정이 있는 기혼자이며, 당장 인격 파탄의 대명사랄 수 있는 범죄자들이라 해도 가정 꾸리고 자식도 본 이들이 많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 현실'을 강조하며 사랑보다는 조건을 따지는 게 결혼 양상인데, 그렇다면 결혼으로 인하여 어떠한 현실적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돈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출중한 외모 같은 조건을 갖춘 상대를 선호하는 현상은 현재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 중에 하나다. 특히나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요소에 더 집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자신이 결혼과 출산을 했을 때 동반되는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거나,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짊어지게 될 책임이나 리스크에 비해 얻는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결혼을 만약 하고 싶다면 현실에 걸맞게 조건도 본인의 스펙과 어느 정도 유사한 상대를 찾아야 쉬워지며, 스스로 사회성과 내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행복한 승강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안 된다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26]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한 인간의 선택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이며, 결혼이 항상 독신보다 옳은 선택인 것 또한 아니다. 배우자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 혹은 신체적 및 언어적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자식들을 아예 원치 않거나 본인이 상상하던 성공적인 양육에 실패할 수도 있으며[27], 반대로 본인이 자식들을 학대하는[28] 부모가 될 수도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구가 곧 국력인 국가에서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하여 지금도, 앞으로도 결혼을 장려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목표는 출산율이지, 결혼 그 자체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각종 육아에 관한 혜택은 점점 늘어날지는 모르나, 결혼의 행복도를 올리기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혼부와 미혼모에게 혜택은 주어져도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한정적이다.[29]
특히 아이를 낳더라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덮어놓고 키우기를 강요한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친자 확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자 확인 소송 기간에 제한을 걸어놓는(일본: 출산 후 1년 이내) 경우도 존재한다. 여자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뒤바뀌는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현대에 들어와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기한 내용은 많은 선진국에서 결혼은 기피하고 미혼부/미혼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장 원초적인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의 문제도 존재한다. 딱히 속궁합을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서로 불완전 연소가 되기 십상이다. 그나마 서로 하고 싶다는 욕구라도 남아있다면 파탄까지는 이르지 않겠지만, 한 쪽의 성욕이 아예 사라져버리면 남은 한 쪽의 결혼 생활은 고문 그 자체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불륜은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심지어 섹스리스는 이혼 사유가 된다.
6.2. 긍정론
애초에 결혼의 필요성을 논하려는 인간 사회 자체가 결혼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성원인 인간의 절대 다수 역시 결혼으로 인한 출산으로 탄생된 것이다.일단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과 육아를 차별받지 않고 할 방법이 없다. 아무리 사회가 변해도 대개의 인간은 자손을 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적인 인식이나 복지 혜택 등도 기혼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독신보다 삶의 안정성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또한 아직까지는 독신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못하므로, 결혼을 하면 주위의 결혼하라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30] 또한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율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므로[31] 자신과 맞는 나이대의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다.
노처녀, 노총각이 될수록 결혼은 물론이고, 여기에 자녀들까지 없으면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면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같은 독신들이 아닌 이상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려워진다. 여사친, 남사친으로 지냈던 주변에 이성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연락이 거의 끊기는 경우도 태반이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독신율이 늘고 있다고는 해도 2020년대 기준 30대 후반 남자들의 혼인률이 70% 이상, 40대 초반은 80% 이상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최소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라는 소리다. 물론 혼인률이 거의 98%에 달했던 198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에 비하면 독신율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최소한 상대의 성격에 대해 서로 70%~90% 정도는 용납이 가능하고, 상대를 위해 평생 충실할 마음이 확실히 있으며, 경제력도 그럭저럭 준비되어 있다면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었을 때 잘 키워놓은 자식이 어느 정도 반겨줄지도 모르고 중간중간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나름대로의 경제적 능력과 서로를 위한 마인드만 갖춰져 있다면 행복한 하나의 가정을 꾸리면서 2세를 양육할 준비는 되어있는 셈이다. 황금만능주의가 횡행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은 더더욱 사랑의 증명이 되어버리는데,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혼을 제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사랑도 없이 결혼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결혼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빚어지는 여러 갈등과 역경을 거쳐 책임감과 정신적인 성숙을 이뤄내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이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전세계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쉽지 않고 무거운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람들을 잘 끌어들이며, 그들과 마음을 교류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정적으로 어렵다. 21세기에 들어 혼자서 주로 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으나, 그래도 여전히 과반수의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 사회활동을 통해 인생의 활력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들한테 가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인정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각종 복지 혜택은 물론이고 한 쪽이 죽거나 중태에 빠졌을 때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혜택은 물론이고 서로 무슨 일이 생겨도 법적으로 어떠한 간섭도 할 수 없다.
소수지만 반대로 2010년대 이후 청년실업, 경제 불황과 가치관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젊은층에서는 지나친 결혼 혐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딴 걸 왜 하냐"라고 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은 모두 멍청해서 그런다.", "너도 살다보면 혼자가 편한 걸 알게 될 거다." 등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 솔로를 존중해 달라면서 정작 커플들한테 온갖 인격 모독을 날리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혼전동거와 혼외출산을 한 사람들도 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 혼전동거 한 사람한테 "혼전동거한 사람들은 성이 문란하다", "혼전동거한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고 학창시절부터 양아치였다"로 몰아붙이면 안되고 혼외출산 한 사람에게 "책임감도 없는데 쾌락에 빠져 결국 후회한 짓을 한다"거나 "남자를 잘못 만나 지가 고생하는 멍청한 여자"로 몰아붙여서도 안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혼은 상호 간 깊은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혼전동거를 하거나 전에 했던 사람들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 결혼 생활은 하면 무조건 불행/행복해지는 무슨 법칙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지랖은 무의미하다. 결혼 혐오에 집착하는 것도 결혼에 집착,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주위에서 결혼을 혐오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7. 추세
7.1. 일반적
대체로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어려서 지방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 취업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간 젊은이들, 무종교인이거나 시원스럽고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남녀들이 혼인율과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32] 사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들이 출산율을 그나마 높여주고 있다. 요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도 세속화가 많이 진행되어 과거보다는 덜해졌고, 아이러니하게 종교를 강하게 가진 사람일수록 결혼을 할 확률이 오히려 더 낮다.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의 교리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미덕을 강조하는 면이 다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인율은 낮은데, 연애를 하더라도 보통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성을 찾는데다가 종교가 서로 다르면 연애가 오래 가지 못하거나 어찌저찌 결혼하더라도, 둘 중 한쪽이 개종을 하지 않으면 종교갈등으로 이혼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33] 또한 대부분의 서양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기독교인보다 무종교인이 더 수적으로 많다.반면에 어려서부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자라오면서 이런저런 생활 혜택의 편의를 보고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적응되어 있는 젊은이들은 혼인율이 더 낮은 편이다. 현재 나이가 30대 후반인 밀레니얼 세대만 봐도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곳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결혼을 안한 사람이 반이 넘어가며, 이후 세대들은 더 독신을 주장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참고로 제법 먹고 살 만한 중산층이나 먹고 사는 데 큰 문제는 없는 서민층의 집에서 자라난 어중간한 스펙의 남녀들이 비혼율이 높다. 스펙이나 연애권력이 엄청나게 좋은 남녀라면 원하는 이성이 저절로 붙거나, 원하는 이성한테 대쉬를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34] 젊어서 스펙이 별로 없을 때 결혼을 일찍 하는 남녀들은, 스스로는 물론 상대에 대한 기대치도 낮기 때문에 결혼을 비교적 쉽게 한다. 여기에 일찍부터 예쁜 여성들, 돈 많은 남자들하고 중간중간 재미있게 노는 맛이 들렸거나, 늦바람이 난 노총각, 노처녀의 경우라면 비혼 당첨이다.# 결론적으로 스펙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낮지도 않은 사람들이 눈만 잔득 높아져서 결혼을 더 안 하거나 못하는 셈이다.[35] 여성들이 더 심하긴 하지만 한국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눈높이도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동서양의 차이, 남녀를 불문하고 평범한 대다수는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20대 시절에 마음에 드는 여자들한테 마구 들이대며 적극적으로 다가갔던 남자들도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남성 호르몬도 확실히 하강세로 접어들고 여자한테 굳이 다가가는 것도 귀찮아한다. 머리는 이미 계산적으로 된 지 오래 전이라 여자 쪽에서 밀당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면 본인이 힘들고, 연애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싫어서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버린다. 이미 편하게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터라 옆에 타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다. 평균적인 30대 한국 남성은 홀몸이라면 몰라도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만큼 여유롭지도 않다.
다만 개발도상국, 제3국가 쪽은 결혼 시기가 상대적으로 이르다. 특히 고졸을 비롯한 저학력자일수록 결혼을 더욱 빨리하며, 반대로 박사학위 소지자처럼 고학력자들은 결혼이 늦거나 스스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36] 고학력자들은 인생에서 생식기능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사실상 공부와 취미생활로 때우면서 보내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으며, 아예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딩크족을 지향하거나, 자식을 가져도 한명만 가지는 경우가 많다.[37]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일찍 결혼을 한 집안이 자식들도 결혼을 빨리 한다.[38]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가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자식들한테 알게 모르게 전해지며 그 가치관을 보고 배우기 때문.
아이러니하게도 결혼 시기가 평균적으로 늦는 국가들이 평균 수명이 긴 편이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만 해도 결혼 시기가 늦는 동시에 평균적인 수명은 길며 반대로 결혼 시기가 빠른 국가들은 평균 수명이 짧다. 한국의 경우 1950년 이전에만 해도 의술이 발전하지 않았고 많은 애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했기 때문에 출생 1년 후에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 증조부모, 조부모들의 연세는 호적보다 보통 1살 정도 더 많다.
7.2. 대한민국
혼전순결이 중시되던 옛날에는, 남녀 사이에 성관계를 했을 경우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급히 결혼을 성사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더 나아가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를 맺어주는 경우도 많은 문화권에서 심심찮게 보였다.[39]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있었던 일로 1970년대에 대구고등법원에서 해당 판결을 내린 일이 있고, 심지어는 1998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 바 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중동에서는 나름대로 온건한 이슬람이 주류인 요르단에서도 결혼 시 강간 가해자를 무죄로 방면해 주는 법이 2017년에야 없어졌다. 강간당한 딸을 수치로 생각하는 부모와 처벌을 면하려는 남자 간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 당사자는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 내려지는 촌극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얼마든지 예외의 경우도 있기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전후세대는 권위적인 남편과 순종적인 아내 관계를 지향하며, 1950년대까지 태어난 기성 세대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이루어 낼 만큼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강인한 남성상을 사회에서 모범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이 사회적인 의무로 인식되었던 전통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왔던 만큼 본인의 삶 보다는 다소 강압적으로 의무, 배려, 양보를 모범으로 삼고 결혼을 했었다. 전후세대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여자들 역시나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시기에 여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나,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권위를 누리지 못했던 시대이기도 하다. 가부장적인 성향만 조금 덜할 뿐, 남성성과 권위를 중시하고, 엄격함을 선호한다는 면에서 서양의 보수적인 기독교인, 기성세대, 우익의 가치관과도 어느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다. 물론 한국의 유교사상과 서양의 기독교사상이 다소 상이하기에 같지는 않다. 전후세대들도 1950년대에 출생한 마지막 전후세대들은 자식들한테 결혼을 독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 독신으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굳이 강제적, 반강제적으로 결혼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기에 사실상 결혼을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은 이미 1950년대생 어른들부터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봐도 무방하다.
86세대(60년대생), X세대(70년대생), 에코세대(80년대생 밀레니얼 세대)는 민주적인 남편과 배려를 받는 아내 관계를 지향하며, 위에서 언급한 전후세대들의 자식 세대라고 할 수 있다. 86세대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는 한 차례 많이 변화했다. 이 세대들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었던 세대이며[40] 자연스럽게 여자들의 권위를 향상시키는 데도 노력했던 세대라고 볼 수 있다.[41] 남자들 역시 여자한테 배려를 해주는 것을 모범으로 삼았고, 여자들 역시나 가부장적인 성격의 남자나 상남자보다는 민주적이고 자상한 남자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집값의 고공상승과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밀레니얼 세대 중에도 뒷 세대들은 남자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한 명만 가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크게 튀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에코붐 세대(90년대생), Z세대(2000년대 이후 출생)들은 양쪽 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남편, 아내 관계를 지향한다. 이 윗세대는 남성이 연애할 때도 먼저 고백하고 비용을 거의 다 부담하는 등 더욱 적극적이였지만 이 시대부터는 여성도 남성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비용도 같이 부담한다.[42] 에코붐 세대는 대다수가 386세대들의 자제이며, 이들은 대부분 2020년대에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어린 나이대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에코붐 세대를 기점으로 결혼문화는 또 한번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서로를 위해 무한히 희생하는 삶 자체를 거부하며, 결혼을 할 때도 남녀를 불문하고 서로 이해타산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나가는 경향이 많다. 한마디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본인이 상대한테 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따진다. 사실 이미 너무나 상승해버린 집값과, 취업률 부진으로 일부 남녀들은 결혼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전체주의적인 관념을 가졌던 전후세대와는 반대로 이들은 대부분 철저히 개인주의적이다. 성에 대해서는 이전 세대들과 달리 개방적이다.
2020년대 이후로는 부동산 청약, 대출 등의 문제 그리고 이혼 시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결혼식을 마치고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결혼 비용의 증가도 2010년대 이후의 결혼 문화의 한 축을 이루었다. 화려한 호텔에서 고급 명품을 두르며 청혼하는 문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외신이 이를 비판하는 논조로 보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다 2024년에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8. 특수결혼
8.1. 임신 후 결혼
일종의 강제 결혼도 있는데, 서양에서는 샷건 결혼(shotgun marriage)이 유명하다. 딸이 속도위반으로 임신을 하자 그 부모가 상대방 남자에게 산탄총을 들이밀고 위협하며 "결혼할래? 죽을래?" 라는 으름장과 함께 억지로 결혼시키는 것을 빗댄 말. 고전 영화 7인의 신부(Seven Brides for Seven Brothers)[43]에서도 묘사된다. 국내에선 '속도위반 결혼' 이라고 불린다.간혹 부잣집에서 유능한 사위를 건지기 위해 남자에게 상당한 지참금을 주고 딸을 어떻게든 엮어서 임신을 시킨 다음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모양. 반대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여자를 임신시키고 난 후에 사실을 밝히고 결혼을 청하는 케이스도 있다.
물론 현대에 들어선 이들 경우 모두 매우 드물고 보기 힘든 케이스로, 전근대적인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유형들이다. 다들 알다시피 현재 기준에서 속도위반에 의한 결혼은 상호간의 연애를 지속하다 아이가 생겨서 마침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가 일반적이다. 심지어 10대 후반에 이런 속도위반 결혼을 한다면 30대에 손주를 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44]
8.2. 동성결혼
자세한 내용은 동성결혼 문서 참고하십시오.결혼 제도는 본래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되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허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성결혼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도 동성끼리 결혼 예식을 올리고 사실혼[45]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영화감독 김조광수.
8.3. 근친혼
자세한 내용은 근친혼 문서 참고하십시오.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 예외도 간혹 있긴 하지만, 보통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취급되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관이고 인류 역사상 금기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재도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 일정한 범위를 지정해 두고 그보다 가까운 사이의 친족끼리는 혼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통 국제적으로 보면 근친혼으로 간주되는 범위는 사촌이 기준인 경우가[46] 많지만, 한국처럼 근친혼 금지에 대한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경우도 있다.
일부 국가들은 단순히 혼인이 불가능한 것을 넘어서, 아예 근친간의 성관계 자체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만 않는다면, 상호 합의에 의한 근친상간을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가까운 친족과 결혼하여 낳은 아이는 유전질환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과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비슷한 사례로는 강아지공장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순종 강아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근친교배를 시키는 일이 많아서, 유전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강아지가 많다. 사람도 예외없이 친족과의 관계로 아이를 낳을 경우 유전적인 결함을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47][48]
8.4. 그 외
- self-marriage(sologamy) : 말 그대로 자기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다. 성직자(물론 코스프레)나 하객들까지 다 불러서 멀쩡히 식을 올린다. 미국을 비롯하여 이탈리아,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연다. 결혼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선언식에 가까우며,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혼인이 아니다. 나이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연령대도 다양하다. 관련 기사.
- open marriage : 서구권에는 오픈 메리지(open marriage)라는 개념이 있다.# 결혼 후 부부가 서로 상대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관계 까지)를 허락하고, 그것을 외도로 보지 않는 다는 계약 상태로의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교사상이 강한 국내와는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문화인데, 서구 귀족들은 가문 유지를 위해 사랑 없이 정략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귀족 남자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정부를 두기도 했다. 여자쪽들도 가벼운 관계를 맺는 것은 할 수 있었던 시기였으니, 비즈니스적 관계가 내려오면서 생기게 된 문화다.
- 정략결혼 : 가문과 가문 사이,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서로의 이해 관계를 위해 맺는 혼인 관계. 현대에는 대기업 오너들간의 행해지는 경우가 잦다. 당연히 당사자들의 의견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정략결혼임에도 웬만한 연애결혼 안 부러울 만큼 사이좋게 잘 사는 경우도 있는 반면, 죽지 못해 산다고 할 만큼 사이가 나쁜 경우도 있다.
- 강제결혼 : 말 그대로 강제로 하는 결혼이다.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불법이지만 몇몇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여전히 합법이다.
- 매매혼 : 신랑이나 신부가 집에 돈이나 물건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혼인이다.
9. 여담
- 전래 동화에서는 결혼해서 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맺는 게 보통이지만, 실상은... 애초에 결혼은 관계에 있어 또 다른 시작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창작물 중에선 실사 쪽(영화/드라마) 중심으로 소재나 결말로 쓰이는 경우가 잦고, 게임에서는 그다지 중용되지 않는다. 창작물에서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랑하는 사이를 갈라놓는 경우가 있으며, 나중에는 신랑이나 신부의 복수로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경우가 있다. 죽은 신부, 신랑의 영혼이 복수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인은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
- 결혼이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터무니없는 말이다. 조선왕조실록, 고려사 등 옛 문헌들에서도 결혼이 잘만 나온다. 그저 옛날에는 혼인(婚姻)을 더 많이 쓰고 지금은 결혼(結婚)을 더 많이 쓸 뿐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일본어 잔재설 문서를 보도록 하자.
- 주휘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위원장은 논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경제적 영향이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남성이 집을 소유할 경우 결혼할 확률이 7.2배 높아진다는 부분을 확인했다. 또한 정규직 남성은 비정규직 남성보다 결혼할 확률이 4.6배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이와 다른 양상을 드러내는데,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심층면접 시 고학력 여성은 완벽한 결혼을 위해 결혼을 지연하고 저학력 여성은 결혼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분석했다.
- 결혼 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이 있다.
대학교 여후배 지대로 울렸던 썰
뭔가가 잘못된 것 같다.
친한 백수 누나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남자의 최후
군대 vs 임신
밈이라고 해도 결혼을 자학하는 말에 욕설을 달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하츠네 미쿠와 결혼하겠다며 실제로 하객들을 모아놓고 식을 치른 사람이 여러 번 뉴스를 탄 바 있다. #
현대에도 결혼이 쉽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건 언제까지나 상대방한테 조건을 전혀 따지지 않을 때의 이야기. 하지만 황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가 약간 가미된 교제가 일반적인 오늘날 현대 사회의 결혼에서 남자든 여자든 마음속으로 상대방의 조건을 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적어도 중매결혼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과거보다 결혼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한 건 사실이다. 결혼정보회사에서조차도 자국민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결혼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인데, 2023년 현재 출산율이 저출산 유럽 국가보다도 더욱 많이 떨어진 0.8 미만이라는 통계로도 이미 증명된다. 서양의 경우 남녀가 동거하면서 아이를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아서 더욱 어렵다. 그리고 이런 풍토에 더해서 남자들 역시나 된장녀들한테 마냥 휘둘리는 호구가 아니고, 본인이 전셋집을 할 형편이 되면 상대 여자한테도 거기에 상응하는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9.1. 혼인율 상승 정책
명실상부 한국은 물론이고 현대 선진국들에서 조차도 혼인율과 출산율을 최대한 높여보기 위해 정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편이지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우선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감면 해주는 건 훌륭한 제도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할지 결코 의문. 젊은이들이 결혼을 할지 말지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는 높은 아파트 가격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게 현재는 가장 급선무다. 또한 현재 서구에서처럼 결혼을 안 하고도 서로 원하는 남녀가 같이 원룸에서 살면서 아이를 자연스럽게 낳는 동거, 사실혼이 늘어나거나, 부모 입장에서 무리하게 자식들 사교육에 돈을 들이지 않는 문화가 천천히라도 정착되거나, 남과 비교하는 경쟁 심리가 사라져야 된다. 사회에서 영상매체의 제작과 방영 문화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당연하지만 소수의 정재계 상류사회의 화려한 삶을 조명하는 종류의 드라마나 영상매체는 젊은 애들한테 하늘에서 금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환상만 마음속으로 심어주기 때문에 좋을 게 없으며,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천천히 이루어 나가는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조명하는 매체들이 많이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처럼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낙오자 취급하는 문화도 천천히 사라져야 한다. 꼭 신체, 정신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한두 가지 불리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으며 이들은 사회에서 본인이 핍박 당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시점부터 연애와 결혼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경우도 많다.[51] 현 시점에서 여태까지의 출산장려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사실상 다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생겼다.간혹 결혼한 모습의 화려함을 보여주려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녀나, 쌔끈한 양복을 잘 차려입은 신사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결혼을 유도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별 소용이 없는 설득이다. 요즘 세대 남녀들이 아무리 현실적인 사회성을 습득하는 시기가 예전 세대들보다 조금 늦는다고 해도, 애초에 요즘 세대들이 결혼과 결혼 후 생활의 어려움을 모를 정도로 얼뜨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2024년 통계로는 혼인건수가 10년 간 40퍼나 감소한것으로 밝혀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가 금년 여름부터 혼인률이 증가하고 있다. #
9.2. 혼인율 하락 원인
세월이 흐르면서 비혼 추세가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젊은이들 사회에서 확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다.- 신세대 여성들의 교육수준, 인권의식 향상 - 임신, 출산은 그 자체로 몸에 엄청난 부담이 가며, 자칫하면 목숨을 잃는 리스크가 있다. 교과서에서는 알려주지 않지만, 인터넷으로 날것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금은 모두가 아는 사실. 또한, 인적자본이 중심이고 노동시간이 매우 긴 한국의 특성상 경력단절의 위험이 크고,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기대도록 설계되어 있다.[52] 거기다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는, 여성의 육아와 남편 뒷바라지가 당연시되어 있다. 자립심, 성취욕이 강한 여자들이 비혼을 선택하는 이유. 여성의 인권의식이 낮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 과거에는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시녀화의 압박이 있었지만, 문화와 기술이 발달된 현대에는 경제력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찾기 힘들다. 그 인식의 간극과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가치관과 법률 때문에, 가정적인 여성은 맞벌이를 강요받고, 능력있는 여성은 남편 뒷바라지를 강요받는 아이러니가 여기저기 펼쳐지고 있다.
- 이혼 시 남성의 경제적 리스크 - 가정법원은 역사적으로 여성 편향적인데, 그로 인해 이혼귀책사유가 여성에게 있음에도 친권을 뺏기고,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과 양육비[53]를 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율이 낮은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혼이 개인의 선택이 되어 매우 높은 이혼율[54]에 이혼식까지 유행하는 요즘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 우리나라 결혼 문화에 대한 부담 - 우리나라는 결혼이 단순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 이상으로 시댁살이, 처가살이를 해야 한다. 특히 여자 쪽은 결혼하는 순간 명절 되면 내 친부모가 있는 외가보다는 남편의 시댁을 모시는 게 기본으로 여겨진다. 또 시어머님께 순종하면서 처세도 해야 한다. 결혼은 부부 둘이 좋아서 한 거지만, 남녀평등,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관습적인 성 역할을 따라야 한다.
- 젊은이들의 개인주의 풍조 - 개인주의 풍조가 퍼짐에 따라서 사회 유지를 위해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나가며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개인의 편리와 행복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심해지고 있다.
- 거의 절반정도의 40대 미만 미혼 남녀들이 본인의 이상형과 연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인드가 강하지만 일부는 정작 게으름과 본인 관심사에 대한 애착 등으로 스스로를 본인 이상형의 기준에 맞게 스타일 또는 성격을 변화 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미미하다. 그렇다고 한들 현대 사회에서 억지로 아무하고나 결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신이 된다. 40세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상형에 대한 동경도 흐릿해지고 연애도 점차 단념하며 독신 생활이 고착화된다.
- 온라인을 통한 포르노의 확산 - 포르노를 통해 연애에 들어가는 돈, 시간,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성욕 해소가 가능해지면서 굳이 연애, 결혼을 할 이유가 희박해졌다. 여기에 한술 더 뜨면 본인의 성적 판타지를 몰래 뒤에서 현실화하기 위해 가끔 유흥가까지 가게되는데 여기에 맛들리면 결혼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
- 연애 말고도 즐길 것이 너무 많은 사회 - 과거에는 물자 자체도 매우 부족했다는 사실은 두 말 하면 잔소리고, 지금처럼 하고 놀 수 있는 활동이 그리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연애는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나면 100명이면 99명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문화였다. 하지만 현재는 연애, 결혼 말고도 놀 수 있는 활동이 매우 많다. 매니악한 취미생활조차도 온라인 카페를 통해서 교류하는것이 활성화되어있고, 집돌이, 집순이들도 집에서 웹서핑과 온라인 쇼핑 정도만 해도 주말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게다가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의 돈벌이 수준이 나아지고 사회 안전망도 튼튼하여 본인 혼자 산다면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껏 돈을 지출 할 수 있다. 사실 흙수저들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시절에 연애를 해야 동질혼으로 결혼을 성취하지, 사회생활로 돈을 벌면서 자유와 돈의 맛을 만끽하기 시작하면 본인보다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하는 승강혼이 아닌 이상 결혼에 아예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 가난하면 애 낳지 말자는 의식 확산 - 가난한 집에서 애를 낳으면 아이의 평균 행복도 및 자존감 저하[55], 교육과 경험 부재로 미디어 집착 심화[56], 건강 문제 악화[57] 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를 윗세대보다 평균 교육 수준이 높은 MZ세대가 잘 체감하고 있다. #1 #2 #3 #3
- 맞벌이 - 과거에는 남자만 열심히 일하면 되기 때문에 여자는 애를 낳아 자녀를 키우기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가격을 비롯한 물가인상, 자녀를 위한 사교육 비용의 증가 등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세명 이상의 새 가족을 이루면서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아내도 남편처럼 죽어라 일을 해야만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이상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수준의 돈을 벌지 못한다. 그렇다 보니 자식을 낳을 엄두도, 결혼을 할 엄두도 안 나서 그냥 혼자 벌어 혼자 먹고 사는 풍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 젊었을때 연애권력이 중간 이하인 남자가 본인보다 스팩이 높은 여자와 연애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절반보다는 적으며[58] 대체적으로 여성이 본인보다 한단계 나은 남자를 만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이런 남자들은 좋은 여자를 만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런 현실에 좌절해서 아예 연애를 스스로 안하는 경우가 있다.[59][60] 그렇다고한들 연애 매력자산은 단기간에 길러 갖추기도 어렵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오로지 상대방의 성격이 가장 중요하다는걸 느끼면 뒤늦게 눈을 낮춰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나이가 50이 넘어도 계속 마음의 문을 닫고 독신으로 살면서 주말에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빈둥거리며 쉬는데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지낸다. 이런 남자들은 사회생활은 멀쩡히 해도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만큼은 자신감도 없어 나이가 들어도 본인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한다.
- 그냥 일하는 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을 놀고 먹으면서 즐기며 놀러다니고, 본인이 사고싶은 어지간한 물건들을 다 구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있다. 특히 집안에서 부모님이 돈을 여분으로 대줄 수 있는 중산층 이상 가정 출신이면서 월급이 대한민국에서 본인 혼자서 그냥 푸짐하게 살 수준인 300만원 안팎으로 낮다면 금상첨화로 이런경우가 많다. 실제로 월급 300만원 정도면 대한민국에서는 맞벌이를 하거나 부모님한테 돈을 받지 않으면 새 가정을 이루기에는 제법 어려운 돈이다. 그리고 대게 이런 남녀는 일과 운동으로 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남녀보다 결혼 적합성과 선호도에서도 뒤로 많이 밀린다. 굳이 잘 되지도 않는 연애를 끌고 있는거보다 차라리 본인이 가지고 싶은것을 사고, 먹고 즐기는게 더 행복할만도 하다.
9.3. 성 역할 강요 문제
과거에는 남성은 돈을 벌어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한다는 역할 분담에 따라 각자의 역할이 뚜렷이 구분되고 본인의 맡은 바만 다하면 되었다.[61]이러한 구분은 산업혁명 이후에 자리잡힌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산업혁명 후 도시화가 진행되며 집 안에서 양육과 가사에만 참여하는 가정주부의 이미지가 자리잡았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여성은 사적 영역, 즉 가정에 머무르는 한편 남성은 공적 영역을 담당한다는 관념 하에 교육과 정치참여, 재산소유의 기회가 남성에게만 부여되었된것은 역사적으로 고대부터 이어진 것이다.
사실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인간의 성 역할은 진화의 부산불이기도 하다. 같은 포유동물인 고양이, 개, 원숭이 등 동물의 출산과 양육비용은 인간에 비해 상당히 적어 어미 혼자 새끼를 양육하는 게 일반적이다. 단독 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육식동물의 수컷은 교미만 하고 암컷 혼자 새끼를 키우게 하고 떠나는 게 보통이며 초식 동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인간은 두뇌발달과 직립보행이라는 특징으로 출산이 힘들어지고 십 년 이상의 육아가 필요하며, 이런 특징은 인간을 포유류 동물 중 흔하지 않는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동물로 만들었으며, 수유를 담당하지 않고 신체조건이 더 강인한 남성이 일반적으로 야외활동을 더 많이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념에서 발전되어온 문명에서는 야외활동은 남성의 몫이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였고 진화보다 빨랐던 역사의 흐름에서 성 역할은 수천 년간 크게 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적으로 성적 역할 분담은 흔한 사례였고, 성적 역할 분담이 덜한 시기가 있긴했지만, 대부분 성적 역할 분담이 있었다.
성적 역할 분담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여성은 끊임없이 출산하고 모유수유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역사시대 이후도 그렇지만, 역사시대 이전에도 여성은 출산과 모유수유 그리고 육아를 상당부분 담담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성욕, 식욕 등이기 때문에 남녀의 성행위 자체는 있어왔고, 마땅한 피임 수단이 없었던 시기에는 지속적인 임신 출산을 해야 했다. 모유수유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임신하고 출산해야 했다. 대략 10대 중반 이후 첫 임신 출산을 하고 40살 내외로 사망했다고 한다면 총 8번의 출산 모유 수유가 가능하며, 사실 과거에 건강한 여성이 최대 출산이 그 정도였다. 즉, 쉬지 않고 출산 모유수유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즉, 과거에 결혼한 여성은 잦은 출산과 육아는 기본이었다. 그러므로 여성이 바깥활동에 전념하기란 매우 힘든상황이었다. [62]
물론 아예 직업을 가지지 않고 가정일과 출산 육아만 담당하는것은, 정재계 귀족층이나 산업혁명이후의 중산층 가정에만 한정되었을 뿐, 보통의 여성은 여러 가지 노동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출산 육아 시기에도 할 수 있는 일을 했기에, 가사노동이나 농사일 등 으로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63] 선사시대에는 남성이 주로 수렵을 담당하고, 여성이 농경을 담당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완전 농경으로 정착한 이후에도 남성이 농사일을 하면, 여성이 점심식사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 물론 육아를 하면서 농경에 참여하는 건 기본이다.
이렇듯 피임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미혼 여성이 사회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절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역할 구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임신 출산 육아였다.
산업혁명 이후 여성의 역할이 저소득 임금노동자의 역할도 많이 수행했는데, 1960-70년대 한국은 경공업 중심 산업 체계였고, 가발공장, 봉제 공장을 14시간, 15시간씩 일하는 여공들이 채우고 있었다.[64] 1980년대로 접어들어 산업이 중공업 중심으로 개편되며 경공업 여성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였지만, 증가한 서비스업 일자리를 여성이 채웠다.(또한 이 당시는 좀 사는 집이면 집에 식모 하나씩은 두던 때였다. 아파트를 지을 때 식모를 위한 작은 방을 따로 설계할 정도.) 1987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에 달했다. 참고로 당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2% 가량. 즉 ‘남성은 돈을 벌고, 여성은 집안일만 했다’는 과거는 실은 아주 짧은 시기, 제한된 계층의 이야기이다.
이 시기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같은 소설에도 잘 나타나듯, 여성주의가 도입되면서,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 여성도 일자리를 갖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결혼 후 직장 그만두는 형태의 남녀 성역할 강요에 대해 여성의 불만이 강해지던 시기다. 그러다가 차차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남성의 소득만으로 가계를 운영하는 데 불편함이 생기고, 점차 맞벌이가 일반화된다. 사실 이것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미국 등 서구에서도 흔한 일이 되는데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실질 소득이 감소한 탓이 크다.[65]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맞벌이 가정의 여성이 전업주부를 부러워하는 사회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맞벌이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남편들이 직장에서 대거 해고되고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아내들이 대신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관념 또한 사실이 아니다. 대규모 경제위기 후에는 으레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지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많은 수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비정규직 종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규직이더라도 여성은 가정의 부수입원으로 인식되어 우선 해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66] 외환위기 직후 여성 고용률은 50% 가량이었는데, 현재(2020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52.8%에 머무른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생각만큼 낮지 않으며, 50% 내외로 유지되어 왔다. 대신 성별에 따라 직종과 고용형태, 임금수준의 차이가 크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성역할 분담의 경계가 완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여성 인권의 확대와 교육, 취업, 국가 고시 등에서의 도약으로 여성 역시 사회에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가구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의 개념은 사라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에는 그 전 해에 비해 맞벌이 가구가 22만쌍 증가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4|기사] 그러나 맞벌이 가구라고 해서 성 역할 분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만 볼 수는 없다. 맞벌이 가구, 여성 외벌이 가구 모두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을 훨씬 상회한다. # 또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 성비가 높았던, 즉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지역의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경북 출신 남편과 결혼한 여성들은 전국 평균에 비해 하루 65분을 더 가사노동으로 보냈다.# 한편 경북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8.6%나 높은 지역이다. # 즉 여성의 경제활동 그 자체만으로는 가정 내 남녀 성역할 분담 해소를 기대할 수 없다. 남녀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과도기이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 불만이 있다. 즉, 모두 과거의 성 역할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했으면서도 성평등 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은 요구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성은 여전히 강제적인 군복무, 집 장만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며 여성은 여전히 가사, 육아 분담이 잘 이뤄지지 않는 등의 악습이 잔존한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틀린 말은 아니나 확실한 것은 어느 성별이나 과거의 성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은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본다는 관념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미혼 여성 72%가 신혼집은 남성의 몫이라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 실제로도 과거에 비해 반반 결혼을 하는 부부가 크게 늘어났으며, 대부분의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TV에는 남자가 육아, 가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하는 등 과거에 비해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맡는 비율이 늘어났다.
9.4. 미혼은 이기적 선택인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나라 혹은 집단(마을, 가족)의 힘은 인구수가 많은 영향을 끼쳐왔으며 성인이 되고 한 사람 몫을 하게 되면 자연히 혼인을 하고 다음 세대를 낳고 길러 공헌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다. 특히나 농사의 경우 사람 수가 곧 수확량에 직결되기에 더욱 강조되어 왔다. 현재 그 기조는 세수의 량과 생산력, 구매력에 따른 국가경쟁력, 국방을 위한 최소 군인 수 유지, 연금비용과 의료보험비용의 증가로 1인당 부양해야 할 사람수의 증가에 따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나라는 기혼부부에 여러 혜택을 주며 간접적 독신세를 부여하면서 사회에서 독신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대충 자식을 키워서 독립시켰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 와서는 산업형태의 변화 즉 노동집약적에서 지식정보산업으로의 변화로 인해 아이가 성인이 되고 수익을 벌게 되기까지의 교육비용과 시간이 많이 증가한 편이다. 여기에 부의 양극화 심화와, 화폐가치 하락, 주택 가격의 증가, 근로소득의 상승의 상대적 둔화에 따라 실질적 양육가능 자녀수도 줄어듦에 따라 집단의 입장과 개인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결혼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른바 "무덤"이라는 소문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있는데 사실 결혼 자체로 개인의 자유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맞벌이를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취미도 즐기고, 서로 상대방의 취향도 알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관심사와 활동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 사실 진정한 "무덤"은 바로 출산이다. 애초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거 자체가 많은 노력과 금전적인 지출을 동반하게 되는 일이다. 아이가 태어난 상황에서 맞벌이를 하려면 탁아소, 놀이방에 아이를 맡겨야 하고, 그러지 않고 아이를 돌보려면 둘 중 한쪽이 경제력과 커리어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시간적인 여유와 여분의 지출 면에서 자유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9.5. 명언
자세한 내용은 명언/결혼 문서 참고하십시오.9.6. 혼인신고 취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대로 작성된[67] 혼인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담당 공무원이 수리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취소할 수 없다. 접수 즉시도 안 된다.[68] #또한 혼인신고 취소 불가는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8호(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에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69] 그러니까 법원이 규정한 내용이므로, 하위 행정기관에서 거스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경솔한 마음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지 말자.
혼인신고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816조)
- 혼인적령기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한 경우 (민법 제807조)
- 미성년자 등 혼인을 할 때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 그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민법 제808조)
-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 제809조 제2항 및 제3항의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중혼한 경우 (민법 제810조)
-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민법 제816조 제2호)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민법 제816조 제3호)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원천)무효로 돌릴 수 있다. (민법 제815조)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의 혼인[헌법불합치]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9.7. 결혼 페널티
결혼 시 페널티[71]가 상당하기 때문에 등장한 표현이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도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 동거 등을 택하기도 하는데, 뉴질랜드 같이 여성권력이 큰 국가에서는 동거를 3년 이상 하면 재산을 절반으로 분할해주는 극단적인 정책을 펼쳐서 2023년에 종합격투기 선수 이스라엘 아데산야와 3년 동거한 여자친구가 종합격투기로 번 돈 절반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0. 관련 문서
- 가족사회학
- 결혼대란
- 결혼식
- 결혼식장
- 결혼식장 난입
- 결혼정보회사
- 결혼/갈등
- 결혼/통계
- 국제결혼
- 금혼
- 꾸밈비
- 노총각/노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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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결혼식
- 웨딩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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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다처제
- 일부일처제
- 정략결혼
- 조혼/만혼
- 중혼
- 초혼
- 취집
- 턱시도
- 통혼
- 파혼
- 함 - 1990년대까지 잔존했던 결혼 문화.
- 허니문푸어
- 혼수
- 혼테크
[1] 성별에 중점을 두는가 혹은 계약에 중점을 두는가에 따라 남녀라 명시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2] 사회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의미라서 동거나 연인 관계와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후 즉시 기혼자(남자는 유부남, 여자는 유부녀)로 전환된다.[3] 어머니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낳은 것이니 자신의 친자임을 확신할 수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자식 역시 자신의 친자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를 부성 불확실성이라 하며, 결혼은 부성 확실성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친부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지고 다른 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실제로 인류 문명이 탄생한 이후 자식의 친부모를 맞출 수 있다고 알려져 온 미신적인 방법들이 매우 많았고,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그 미신도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이 친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들은 생겨날 이유가 없다.[4] 아랍 지방의 일부다처의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의 재산과 지위+아내 간 공정한 대우임을 생각해 보자. 고대 그리스에서는 '후계자를 낳으려면 결혼하고, 집안일을 처리하려면 첩을 들이고, 즐겁게 검열삭제하려면 창녀와 만나라'는 말도 있다. 집안일과 첩이 무슨 상관인지는 불명. 우리나라 첩의 신분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첩이 노예 겸용이었을 가능성이 있다.[5] 이때의 결혼 목적은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목적으로도 족하다고 한다.[6] 滿住, 本國之賊也, 不可結婚, 今欲與本國人結婚, 永永効力. 만주(사람 이름)는 본국의 적도라서 결혼할 수 없고, 이제 본국인과 결혼하여 길이 힘을 다하려고 한다. - 세종실록 中.[7] 이를테면 외국인이 국적 취득을 위해 혼인 신고를 하는 등.[8] 단순한 동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 실질이 필요하다. 보통 결혼식도 올렸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9] 몇 가지는 상속이 아닌 형태라도 받을 수 있다.[10] 구청 창구에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라고 경고문이 있는 이유가 이 점이다. 이 후 혼인신고의 처리 기간은 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일 뿐 혼인신고 자체는 서류를 공무원에게 제출한 순간부터 효력을 갖는다. 효력 발생 시점은 종국적으로는 상속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하다.[11] 공무원은 형식적 요건의 미비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종류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 간혹 막 성인이 된 커플이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사고를 치는데 이걸 공무원이 막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자격자가 신고를 하러 왔거나, 신고 서류상 미비가 있는 게 아니면 공무원은 해당 신고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이후 신고 내용상의 허위 또는 잘못이 있어도 취소나 무효로 하려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12] 예전의 호적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13] 아버지의 여자 이종사촌의 자식[14] 아버지의 남자 이종사촌의 자식[15] 아버지의 여자 외사촌의 자식[16] 아버지의 남자 외사촌의 자식[17] 어머니의 이종사촌의 자식.[18] 어머니의 외사촌의 자식.[19] 아버지의 친/외가, 어머니의 친/외가로 대가족 4개 분량이다.[20] 근친교배가 아닌 경우와 비교해 기형률이 약 1% 정도 되는데, 이조차 2대째 이상 연속으로 6촌간 교배했을 때의 확률이지 한 번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21] 간통 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쉽게 말해 불륜.[22] 2007년까지는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만 16세였으나 현재는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이 되었다.[23] 특히 동거의 필수 요건인 집의 구매나 임차계약[24] 2021년에는 혼인건수 20만이 깨져버렸고, 출산율도 0.81로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25]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며 사귀는 경우면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싶어하고 상대방을 위해 자기자신도 조금씩 사적인 성향을 바꾸는 등 관계에 있어 온기가 감돈다. 반면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억지로 연애를 하게 되면 애초에 처음부터 위선적인 발언과 행동만 마지못해 하게 되고 결국 실체가 드러나 관계가 파탄나며 양쪽한테 괴로운 경험이 된다.[26] 과거에 원치 않는 상대와 결혼을 해서 평생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심각해서, 현대에는 한국에서도 결혼을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는 없어졌다. 또한 신세대로 올수록 개인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하는 성향이 커짐에 따라 기성세대와 달리 그런 스트레스를 굳이 견디려고 하지 않는다.[27] 강도, 사기꾼, 갱단, 테러범, 강간범, 살인범 등 중범죄형 인물을 길러낸 경우. 아니면 자식들과 재산 다툼이 나서 패가망신 하는 경우.[28] 엄격함이 너무 도를 넘어서 자식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인 폭력과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 혹은 자식 사랑이 도가 지나쳐서 자녀를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로 만들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든 사회 부적응자로 길러내는 경우.[29] 사실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은 독신자와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30]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에 차지 않는 사람과 마음 없는 결혼을 섣불리 하지는 말자. 잘못하면 인생에 헬게이트가 열린다. 요즘 이혼률이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된다.[31] 젊었을 때는 결혼할 환경이 안 되거나 일에 치이고, 또는 이성에 관심이 없어 독신주의를 표방했던 사람들도 점차 나이를 먹을수록 외로움이 심화되거나 마음에 맞는 이성이 생기는 등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32] 수도권 지역의 새로 생긴 신도시에는 수도권 인근도시에서 이주한 젊은이들과 지방에서 살다가 취업을 위해 상경한 젊은이들이 많이 산다. 초저출산 와중에도 동네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많다.[33] 같은 종교를 믿는다고 갈등이 반드시 없는 것은 아니다.[34] 30대 남성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율이 높다 는 통계가 있다.#[35] 일부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한테 속물 짓 하지 말고 눈 낮춰서 아무하고나 결혼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결혼은 둘 중 한쪽이라도 거부의사를 나타내면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다. 결국 인성이 별로인 부류에 들어가는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좋은 이성을 독점하고 남한테 어설픈 이성하고 결혼하라고 하는것도 사실 부질없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뒤에서 존중받을 수 없는 '여친 있는 쓰레기' 성격 스타일인데 이들은 인성은 안 좋아도 여친을 본인 옆에 두기까지 겉으로 사회성과 센스있는 행동을 뒤집어쓰는 방법은 알기 때문에 최소한 연애권력은 센스없는 모태솔로나 준모태솔로보다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메너가 적당히 좋은 남자들은 오히려 본인이 외모가 별로인 여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 결혼을 타인한테 독려하고, 미녀와 결혼을 성취한 소수의 경우면 타인한테 미녀를 소개해줄 아량이 없다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36] 물론 대기업 연구원이나 교수직에 올라갈 정도로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이룬 경우면 대부분 늦어도 결혼은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력수준은 통계적으로 볼 때 평균소득과 어느 정도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고학력자일수록 혼인률이 낮다는것은 오류인 셈이다. 물론 고학력자일수록 평균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건 사실이다.[37] 반면 국제결혼 가정은 자식이 여러 명 있는 경우가 많다.[38] 예외적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속도위반으로 인해 일찍 결혼했다면 자식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여기기도 한다.[39] 한 가지 예외로 결혼으로 맺어주지 않고 벌을 주더라도, 죄 없는 피해자까지 벌을 주는 경우도 있다.[40] 애초에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편하고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동경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이들의 인생관은 열심히 쉴세가 없이 일을하며 국가경제를 일궈낸 전후 세대들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41] 물론 딱 시작이다. 86세대가 바로 그 80~90년대 대규모 여아낙태의 실행자이고(80~90년대 25~30세였던 세대), 여성 정년 25세가 당연했던 시대이며(여성 정년도 55세임을 인정받은 게 86년, 즉 이게 보편화되기 전까지 당연히 그냥 직장 미쓰김은 나와 동등한 동료가 아닌 그냥 결혼하면 빠질 사람이었다.) 그게 몸에 배인 세대다. 단적으로 지금 86세대 자녀 들이 80~90년생이고 그들이 본인 부모에 비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인식하나 생각해 보자. 더 볼 것도 없이 82년생 김지영 부모가 50~60년대생들이다.[42] 이 세대부터 더치페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타게 되었다.[43] 목사가 신랑에게 묻자 뒤에서 신부 아버지들(?)이 다가오는데, 손에 산탄총(...)을 들고 계신다.[44] 만화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의 타누마 츠바사 가문이 이런 식. 무려 3대가 17세때 속도위반 결혼을 했다.[45] 물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건 단순 동거로 간주된다.[46] 사촌까지 혼인이 불가능하던지, 사촌부터 혼인이 가능하던지[47]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근친 교배로 인해 유전적 결함이 발생할 확률은 근친 교배를 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슷하다고 한다. 유의미한 수준의 유전적 결함이 발생하려면 강아지공장이나 합스부르크 가문의 예처럼 수 세대에 걸쳐 근친 교배가 일어나야만 한다.[48] 단, 이는 정상 개체에 한한 이야기이고 유전병 인자를 보유(보인자)하거나 유전병이 발현된 개체라면 근친 교배로 인해 자손에게 유전 질환을 계승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49] 정교회에서는 기혼 남성이 성직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직자가 된 후에는 결혼할 수 없다. 사별해도 재혼하지 못하고 혼자 살아야 한다.[50] 종파에 따라 대처승도 있다.[51] 1990년대에도 당시 대한민국 사회의 현시창스러웠던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를 조명하는 다큐가 방영 되었었다. 인터뷰에 나온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대우는 정말로 좋지 않으며 사실 내가 가진 불리한 특성이 아이에게 유전될까봐 2세를 출산하는 것도 너무 고민"이라고 했었다.[52] 역으로, 이 설계 때문에 남성쪽은 육아휴직을 쓴다면 대기업이 아닌 한 해고되거나 주요직책에서 물러날 리스크를 지게 된다.[53] 강제추징이다. 내지 못한다면 징역살이를 한다.[54] 정부에서 정확한 통계를 밝히지 않아 추측성이지만, 모든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평균 이혼 연령이 49세쯤이라는 공식 통계가 있다. 그 외 다른 통계들과 고려해서 계산하면 대략 25%~30% 의 부부가 이혼한다.[55] 현재 개발도상국이나 1970년대 이전 과거 대한민국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다면 모르겠지만, 선진국에서 가난한 사람이라면 상대적인 자괴감에 빠지기 쉽다.[56] 자식을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면서 교육시킬 돈이 부족하다보니 자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업성적을 충분히 받기가 어렵고 흔하게 퍼져있는 미디어에만 집착 하게 된다.[57] 이른 청년 나이부터 과음 등의 삶을 살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시점에서도 제대로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받을 자금의 부족.[58] 어설픈 남자가 본인보다 훨씬 나은 여성과 연애하고 다니는걸 주변에서 질투심과 경멸감이 합쳐져서 고깝게 보고 방해하거나, 아니면 여친 부모님이 본인 딸이 어설픈 남자와 사귀고 다니는걸 반대해서 사귀는 관계가 되어도 결국 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59] 성질이 괴팍하거나 아니면 못생긴 여성들이 이들이 할 수 있는 더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이런 여성들은 스팩이 어설픈 남성들도 인맥 정도로 유지할망정 연인으로는 건드리기 싫어한다.[60] 어느 정도 이해되는 선택이기도 한 게, 남자로 생각하면 성질이 괴팍하거나 못생긴 남자는 이성을 만날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취급을 받는다. 스펙이 어설픈 남자 입장에선 그런 여성은 스펙이 거의 없는 남성과 만나는 것도 감지덕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성질이 괴팍하거나 못생겼더라도 '여자'이기 때문에 남성이 갖춰야 할 예의나 매너로서, 먼저 다가가서 돈과 시간을 써주어야 하고, 말과 행동에서 비호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걸 해내야 하는 남성 입장에선 연인의 조건을 높게 매길 수밖에 없다.[61] 남성은 돈만 벌어오면 집안일이나 육아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됐고, 여성은 가사와 육아만 잘 하면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는 뜻.[62] 21세기만해도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은 많은 출산을 하지 않으며, 만약 출산을 한다면 여성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육아시설이 필요하고 가정생활에 여러 가지 세탁기 조리기구 등의 보조를 통해서 가사노동을 최소한으로 줄인 이후에도 가정에서 육아와 맞벌이 활동을 겸하는 게 가능하다.[63] 조선시대에서도 여성의 직업은 바느질, 길쌈 혹은 가사노동 대신 해주는 식의 영역에서 주로 활동했다.[64] 동대문 일대 봉제 노동자의 80% 이상이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여성의 노동은 가정의 부수입원이라는 인식, 여성은 남성을 보조해주는 존재라는 인식 탓에 고임금을 받는 기능직 숙련공들은 남성이 맡고, 여성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맡아 낮은 임금을 받았다. 어린 나이에 분진으로 가득찬 좁은 공간 안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전태일은 바로 이런 여공들에 대한 연민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한다. (그 자신은 재단사로서 임금과 처우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전태일의 희생은 10대 여공들의 각성과 노조 설립으로 이어지고, 여성 노동운동가들은 투쟁을 통해 퇴직금 지급, 노동시간 단축, 휴게시간 확보 등의 성과를 얻어낸다.[65] 미국 등에서 1970년대까지 남성의 소득만으로 가계가 운영되는 게 가능했지만, 이후로 차차 맞벌이 아니면 가계가 운영이 힘들 정도로 사실상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이것이 미국 사회의 불만으로 이어진다. 사실 한국은 1970년대에서 2023년대까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으나 소비 역시 증가해서 한국도 맞벌이가 필수인 사회가 된다.[66] 외환위기 당시 농협의 부부사원 중 여성 우선 정리해고는 이러한 현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았다.[67] 기재사항 누락 등, 미비사항이 있으면 관공서에서 수리해주지 않는다.[68] 혼인신고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신고도 해당된다.[6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08호(신고서류 접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 제12조(신고의 수리 후 신고의 취하 또는 취소 여부) ① 가족관계등록신고서가 수리된 때에 신고인은 잘못이나 그 밖의 이유로 신고서의 취하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한다. ② 신고서류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헌법불합치] 2022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민법에 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당 민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거나,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민법은 삭제된다. 여기서 중요한거는 팔촌 이내에서의 혼인신고가 무효되는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거지, 팔촌 이내에서의 혼인 금지 조항은 합헌 판결로 나왔다. 즉, 팔촌까지는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안 되지만, 만약에 관공서의 실수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었으면 해당 혼인신고를 무효로 할수는 없고, 혼인신고 취소 소송으로 이혼절차를 거쳐야된다.[71] 이혼 시 기여도를 무시하는 기계적인 5:5 재산 분리 제도, 결혼하여 한 가구를 이룰 시 세금 상승 등을 의미한다.